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월 11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의 인용조항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별개정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및 자치법규 개정의 입법효율성을 증대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확대하여 자치행정의 주민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의회의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관련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개정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SNS 온라인상 홍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이내’에서 ‘5년으로’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