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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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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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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1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안건
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우리구의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의 인용조항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및 자치법규 재정의 입법효율성을 증대하고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확대하여 자치행정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관련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SNS 온라인상 홍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5년으로’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45조 및 「공무원 여비규정」제 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 정의에서 의회사무기구를 삭제하여 적용대상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장과 상호 협의 하에 후생복지제도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월 11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의 인용조항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별개정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및 자치법규 개정의 입법효율성을 증대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확대하여 자치행정의 주민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의회의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관련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개정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SNS 온라인상 홍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이내’에서 ‘5년으로’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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