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8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1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3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지난 1월 10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8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0개의 조례, 규칙에 대해 각각 개정 절차를 거치는 대신 일괄 개정하여 정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의 조례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대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안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5조는 의견제출 제외대상 및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는 의견제출 시 보완요구 등 검토, 처리 및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는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 등의 금지 및 비밀준수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조례 발의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제12조제3항, 제14조2항, 제5조, 제2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개정된 그런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앞의 20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연서를 해서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 집행부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저희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은 의회로 옮겨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주민참여권은 확대가 되고 집행부에서 하던 게 지방의회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이제 의회가 조례나 입법의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법에서 조례에 관한 주민청구사항을 주민이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연서를 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이현식 위원
아,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이현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발언에 관한 조금 전에 답변이 구 의회로 넘어왔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김경옥 위원
여기 20조에 보면 연서 주민의 수가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 이게 통일되게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연서 주민의 수가 종전에는 40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 12.5%가 연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발의하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70분의 1, 그러니까 약 전체 유권자의 1.4%만 연서를 하면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데, 그 업무 자체를 구 의회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다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있는 조례의 그 내용들을 다 삭제하고 이 내용들이 의회 조례에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주민이 어느 한 분이 조례가 필요해서 올리면 그게 구 의회에 올라 온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조례 청구권을,
김경옥 위원
그럼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조례청구제도에 “내가 조례 한 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 전체 복리에 필요한 조례가 주민들이 봤을 때 필요하다 해서 만들면 기존에는 12.5%가 같이 연서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장벽이 너무 높다 해서 장벽을 일단 낮추고요. 그게 전체의 한 1.43%, 앞에는 2.5%에서,
김경옥 위원
그 내용이 그럼 다른 조례에 있다는 이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의회 조례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의결하신 의회 조례에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 그 조례에 있으니까 이게 삭제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주민발언은 그대로 지금도 계속 올라 가는데 절차만 바뀐 사항인데, 주민들이 조례 발의하는 건수가 상정은 못되더라도 검토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구는 지금 주민이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연서해서 올라온 건 1건도 없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269건 정도 왔는데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게 한 40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조금 수정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법리하고 안 맞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조례 발언제 이게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연서의 수가 많아 가지고 문턱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떤 단체, 집단 이런 데서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옆의 도움을 받아서 올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 문턱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면 요구할 사항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260개나 되니까요.
김경옥 위원
그러면 앞에 14조에 있는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의 말씀은 거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비용추계서는 이게 해 가지고 같이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비용추계라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그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생길지 안 생길지는 주민들이 올리는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옥 위원
달라질 수 있는데, 비용추계서는 주민들이 조례를 올릴 때 본인들이 만들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검토한 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같이 올립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 오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는 부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런 것들은 모자라니까 비용추계를 해 오십시오.”, “이런 것은 비용추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업무들을 집행부에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발의자는 의회 전체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닙니다. 주민이 청구,
김경옥 위원
주민 이름으로 나갑니까? 이게 각 단체나 우리가 말하는 특정 단체, 또 특정인들이 전체 구민에 대한 것보다 단체에 될 경우에 특히나 예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절차상 우리 의회에서도 참 난감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근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하시는 게 의원님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 재정에 너무 부담을 준다.”, “이런 부분은 너무 많다.” 이러면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경옥 위원
이것도 똑같이 구청장께서 검토를 하실 때 회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주민이 발언한 걸 구 의회에서 올리는 거랑 절차는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 때 법제 전문팀에서 계속 상위법과 아래, 위 관계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오지만 주민들은 그런 게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적어 가지고 그냥 올릴 거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줄어들면 사실상 1,077명만 서명을 받으면 조례 발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연서의 수가 많아서 문턱이 높은 경우도 문제지만, 너무 낮으면 굉장히 남발이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중구난방으로 아무 조례나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의원님들이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사실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어쨌든 조례 청구 관련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행정업무는 의회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부결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앞에는 2.5%에서 이번에 1.43%로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서인구가 14만으로 보고 1% 같으면 1,400명, 5% 정도 잡으면 한 2,100명 정도 서명날인을 받으면 조례 발의건이 성립한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 19세 했을 때는 2,679명이고, 지금 18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뀌면 1,602명 이상입니다. 18세 이상 연서 대상 주민 수가,
이현식 위원
그럼 발의자는 일단 유권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투표권이 있는 사람,
이현식 위원
그렇죠. 유권자라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아, 유권자의 1.43%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많이 오픈시켜 준다, 주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입법화 시키는 데 문을 많이 열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컨트롤은 입법전문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하고, 뭐 부결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부결도 시키고, 수정도 시키고 원안가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올해 22년이 지방자치의 원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이나 변경이 되고 지방의회가 그런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 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SNS를 활용해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양한 구정 홍보 콘텐츠 생산을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SNS 계정개설과 구정소식과 공공정보 등 게재사항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건전한 SNS 운영을 위한 게시물 삭제와 사용자 차단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SNS를 통한 민원 처리방식과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행사운영 시 기념품과 경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SNS 서포터즈 구성 기준과 운영 및 원고료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는 향후 효율적인 SNS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SNS 운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보호와 관계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서포터즈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선발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주민들에게 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강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리자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관리자는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문화체육과 관리 직원이 지금껏 하고 있던 업무에 조례를 더 제정하여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박혜자 위원
필요시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라든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콘텐츠를 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박혜자 위원
예, 8조에 서포터즈의 지원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원고료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원고료의 기준은 현재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저희들 강서구보 명예 기자 원고료가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기준을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서포터즈의 원고료는 강서구보 명예기자 수준으로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동일하다면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타 구도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강서구보 명예기자 원고료가 5만 원이니까 그런 기준을 좀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혜자 위원
여기도 보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양과 질의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서구보도 보면 하고 칼럼 쓰시는 분하고 그냥 명예기자가 글을 올리실 때하고는 원고료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좀 더 감안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우리 저번에 SNS 서포터즈 조례안 한 번 올라 왔던 그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데, 그때랑 좀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그때 하고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2018년도에 상정을 한 번 했었는데 조금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강서하고 기장만 지금 이 조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블로그 등이 다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꼭 제정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지금 개인 SNS 서포터즈 운영 보면 블로그도 있고 개인 SNS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블로그 이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SNS가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과 사진이 굉장히 다른데 동영상이나 사진하고는 원고료에 차별화를 둡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그거는 저희들이 차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양성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간단한 것은 적게 주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상에 다 규정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다른 구에도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콘텐츠 같은 게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민이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역량이 두드러진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사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서포터즈 모집은 언제부터 해 가지고 시행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절차나 구성 같은 것은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SNS 민원 같은 경우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 왔을 때 민원사항이 오면 여기 SNS 민원처리가 있잖아요?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게 됩니까? 절차가,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웬만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안에 있는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어떤 처리기준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경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SNS상에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빨리 답변 받기를 원해요. SNS에 민원이 올라왔을 때 책임자 같은 우에는 빨리 답변을 해 줘야 되는, 주민들이 답변이 늦으면 늦는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물론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그 법률 안에 보면 며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SNS에 보면 이거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공무원 분들이.
만약에 민원이면 과장님이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답변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답변을 직접 올리고 이런 경우도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곳에는 공무원 분들이 새벽에 답변을 올리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다른 구에서도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는 제가 그런 경우를 못봤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새벽에 자다가 답변을 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법률에 맞게 잘 되면 좋지만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데 대한 중압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를 제가 말씀드리고, SNS에 대한 것은 심사를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늘 보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심사하실 때 잘 하셔 가지고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많이 변화하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만큼 우리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조 2항에 보시면 구정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구청 구정소식 말고 의회소식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공공행정 정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집행부하고 의회가 항상 상생기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SNS에 실을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리고 과장님, 4조에 보시면 게시물 관리에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게시물 관리는 문화체육과 무슨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희 공보팀에서,
부위원장 박상준
공보팀에서 합니까? 2항 3호에 보시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특정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에는 삭제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청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한 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실관계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화체육과 자체에서만 판단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희들 자체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위의 분들께 보고도 필요하면 드리고, 또 법률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공정하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이게 2018년도에 한 번 올라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많이 보완을 해서 왔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포터즈를 해가지고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올려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들이 너무나 많다 아닙니까? 많은데, 과연 이걸 올린다고 해가지고 강서구민들이 ‘강서구’를 찾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홍보를 해서 강서구를 알리고 홍보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현수막도 지금 못 걸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른 것도 못하는데 SNS가 충분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과연 이게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도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한다는 게 혹시나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저희들이 공정하게,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만 이 조례가 없는 거지, 타 구에는,
박병률 위원
기장도 없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기장하고 강서 정도인데, 그거는 특수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규정이 있어야 SNS에 충분하게 근거가 마련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대적인 흐름상 SNS가 중요한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역할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하게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공정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공정하겠죠, 그죠? 강서구를 알린다고 보면 누가 가장 혜택이 많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강서구민이 혜택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 축제도 있고,
(장 내 웃 음)
박병률 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의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혜택이 많겠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죠. 의회에서도 필요한 유익한 자료가 있으면 홍보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축제라든지 각종 구에서 홍보해야 되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빨리 알려 드려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빨리 많은 정보를 구민들이 습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관련 조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 내 웃 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런 거에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구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때 얼마만큼 홍보되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모집이 안 되었다, 몇 사람밖에 안 왔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집을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강서구보도 있고, 행정망도 있고 충분하게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박병률 위원
충분하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박병률 위원
그럼 그것만 해도 홍보가 충분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10명 이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구성이 되리라고 보고요.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안배도 그러면 연령별로 해야 되고, 또 성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잘 해 가지고 모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7조 3항을 보면 “서포터즈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 거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활동 실적이 좋으면 연임을 하고요. 저희들이 보고 활동이 미흡하다든지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 또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주홍
일단 연임이 계속적으로 뭐 10년이든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그렇게까지는 좀 보기가,
위원장 김주홍
일단 우리 조례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이렇게 해 놔도 다음에 좀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조금 제한할 방안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은 처음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지금 이거 소셜네트워크 운영 조례안을 부산시에 있는 총 12개 구에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16개 구·군 중에서 강서하고 기장 빼고는 다 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주홍
찾아보니까 서포터즈 임기 자체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체로 1년으로 되어있든지 아니면 2년으로 되어있든지, 아니면 1년 한 차례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대부분 다 보면 이게 연임이 계속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지금 저희들 조례가 저렇게 되어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주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강서구에 소셜네트워크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주민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상호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주민들 하고 집행부나 의회나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조례안이니까 이것은 좀 더 확대해가지고 많은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SNS가 계속 이렇게 활동영역이 커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가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하려고 하면 이런 조례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니까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53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 중 5년 이내를 5년으로 함으로써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준용 조항을 정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법 부당한 위탁 및 대행에 대한 민원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라는 개선권고의 의견이 있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인원과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요청 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토록 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수당과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참고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조례 제6조를 제7조로 하면서 일부 개정하고 제6조는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6조는 공무원의 여비를 부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제4호, 2호를 신설하면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상위법령 내용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의에서 의회사무기구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 구가 우리 부산에서 얼마나 됩니까? 시작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창식
지금 아마 이번에 숫자는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다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박혜자 위원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중이지요?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구에서 아마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지금까지 조례는 없었지만 아마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맞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당선인이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15명 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럼 인수위원회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선임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뭐 현판식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했다 하는 게 신문에 나기도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창식
장소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제공도 하고 나중에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정한 공간을 요구하면 장소도 제공하고, 만일에 사무직원이 필요하다 하면 사무직원도 적정한 수준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백서 발간 같은 것은 조례에 없었기에 안 해 왔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직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체계를 세운다, 그런 의도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요. 사무직원 파견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시면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무직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가 아니고 이 문구는 좀 수정했으면 하는데, 사무직원은 당연히 파견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에서 당연히 사무직원을 좀 요청을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행안부의 참고안을 좀 참고해서 했는데, 대부분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6조에 보시면 위원회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 선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이번 말고도 앞에 4년 전에도 아마 선거하면서 인수위원회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선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음, 저는 왜냐하면 인수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어디에 지원 선례를 뒀는지 그 근거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앞전에 했던 사례가 있으면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저희들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105조 제3항이 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시작한 이후 20일까지로 존속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당선인 결정”이라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선관위에서 그날 저녁에 이분이 당선됐다고 방망이 두드릴 때 그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6월 1일이 지방선거 같으면 6월 1일 밤에 당선 결정이 나면 그 시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방자치법을 보면 인수위원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일 가까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창식
법에는 20일로 되어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에 보면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현식 위원
이 20일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당선 확정부터 취임하고 난 뒤 20일까지로 되니까 전체 기일로 보면 최장으로 봤을 때 한 50일 가까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럼 이 50일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미리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인수위원회가 운영되었나요? 청장님이 처음하실 때,
총무과장 최창식
하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인수위원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계장 김용태
총무계장 김용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식 위원
예, 계장님.
총무계장 김용태
앞에 지방자치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정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에 명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당선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런 사무실 배정 문제라든지, 직원 지원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법에 명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명문화시키면서 법에다가 반영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로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들어가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때 사무실 개소하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수시로 보고하고 하는 그런 방향들이 좀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명문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청장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재선하시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없이 그냥 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나 도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있고, 시·군·구는 15명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그 15명 안에는 아까 전에 파견 직원도 포함해서 15명입니까?
총무계장 김용태
이것은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는 위원이고요. 파견 직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고,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선인께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니, 당연히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러면 파견은 15명에서 빠진다, 그렇죠? 인수위원회랑은 별개다, 그렇죠?
총무계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파견 인원에 대해서는 숫자가 명문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원하는 만큼 파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계장 김용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죠?
총무계장 김용태
예.
이현식 위원
만약에 집행의 어떤 업무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앞에 하시던 분이 계속 재선이 되셔서 갔을 때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봤을 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많은 일이 터지고, 절차도 그렇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장으로 봤을 때 한 50일 가까이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인수위원들한테 수당도 지급하잖아요?
총무계장 김용태
예.
이현식 위원
명문화 되어있잖아요, 그죠?
총무계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번에 우리가 처음이니까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미리 준비를 아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계장 김용태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100% 퍼펙트하게는 잘 못하겠지만 미리 이런 저런 준비들을 갖춰 놓고 그 상황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이 있고,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거가 6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선이 결정이 되고 운영이 되면 바로 인수위원회가 운영될 텐데, 지금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본예산에서 이런 항목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총무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이거는 공통경비 부분이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예산 공통경비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김경옥 위원
아,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하시려고? 이 예산은 정해진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여비라든지, 1인당 위원의 여비,
총무과장 최창식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자문위원들이 금액이 그렇게 적어서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일단 그것은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김경옥 위원
그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사무실을 해서 뭐 합니까? 자기 선거 사무실이 대부분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그거는 일단은 그때 당선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김경옥 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총무과장 최창식
가능하면 당선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김경옥 위원
그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지금 없는 거죠?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상한 금액이,
총무과장 최창식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음,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지금 표준안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거든요. 다른 구도 저희들 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옥 위원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비라든지 이런 게 그냥 금액도 없고 예산도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얼마에 운영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있겠지만 한 번 올해 운영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자리가 잡히겠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보통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정책에 대한 시각과 원하는 것들,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보면 대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같은 게 훨씬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것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법화가 되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인수위원회를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계장님, 아까 기획실에서 공통경비로 가지고 쓰시겠다고 했는데, 기획실에 공통경비 여유가 얼마나 있나요?
총무계장 김용태
보통 한 천만 원 이상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죠?
총무계장 김용태
사무관리비에서,
이현식 위원
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5명이 만약에 최장 50일을 일을 한다고 봤을 때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해도 한 달에 한 오천만 원, 두 달이면 한 7, 8천만 원 되는데 이거는 제 단순계산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경비 천만 원 가지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다른 데 인수위원회를 먼저 시행한 행정이 누가 있다든지 하면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시고, 예산이 많이 없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른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용태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다 살펴볼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다 확정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서 내려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별도로 지침이라든지 내려올 것 같고요. 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참석 수당이라서 위원회에 활동한 기간을 갖다가 다 드린다기보다는 위원회에 하게 되는 것은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이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나가고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일단 계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위원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하고 인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매일 모여가지고 각 파트별로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검토를 좀 세밀하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