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8대

231회

본회의

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11월 12일

의사일정

1.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주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제231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박상준, 김주홍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 한 조례안 2건, 김주홍, 박상준, 이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건의안 3건, 그리고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0분
안건
1.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4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4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박상준 의원님과 박혜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준 의원님과 박혜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찬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유규원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재무과장 구성모 세무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환경위생과장 안성국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사무과장 김덕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