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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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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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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옥 의원) 11.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옥 의원) 11.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주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김경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접수된 10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박병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상준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주홍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준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주홍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제공과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 04분
안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현식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6일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혜자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식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자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아동학대의 예방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안 제13조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범위가 재직 중인 공무원 등에 한정되었던 부분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사건은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시 소속공무원 범위를 확대하여 전출 또는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강서구 공무원들의 능동적이며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돕고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 취지는 전통시장 상점가에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물을 합리화하고, 시설물점용료 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전통시장 내 차양, 비 가리개 등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6조는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물의 도로점용료를 100분의 100으로 감면하여 감면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원인이 수입증지 외 다양한 방법으로 허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징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경영실태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소상공인 등의 포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민의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강서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심폐소생술 관련자들의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의 생명을 구하고 응급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에 호응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지역적 적용범위를, 안 제5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아울러 모자 보건 사업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청소년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청소년 건강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청소년 건강 증진 관련 교육·홍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 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 보급으로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자율적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옥 의원)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경옥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42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을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병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의원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강서구 집중호우 대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상청 장기 관측자료 발표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도 꾸준히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최근 30년이 과거 30년에 비해 135mm 증가하였고, 강수일수는 21.2일 감소하였으며,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자연재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현재 국지성 강우의 대부분은 단시간 내 많은 양의 강수를 보이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반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2019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의 발언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상습침수지도 제작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행정복지센터와 안전관리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총 53곳의 침수위험지역을 동별로 자세하게 조사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강서구 상습침수지도’가 제작되었으며, 올해는 이 지도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방활동 강화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년 동일 장소에서 발생하는 반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8개 동과 재난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재난 피해 자료를 토대로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등과 함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및 피해지역 주민 분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산이 수반되는 피해사항은 당해 연도에 즉시 복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부족으로 반복적으로 주민의 생명 위협과 재산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로의 침수와 유실은 경제적 피해와 도시의 기능 정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합니다. 도로계획부서는 도로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지역적 배수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로 배수시설을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 허용치보다 크고 안전한 배수 설비 요구 시 법의 범위를 벗어나 민원인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행법에서는 힘들다 할지라도 보다 안전한 배수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 측구 등 배수시설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상점검을 통하여 나뭇가지, 오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수하여 항상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최근까지 도로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강우량 증가로 침수발생 증가가 예상되므로 배수시설 및 집수정 유입구에 대한 점검과 수중펌프의 보강 및 사전 정비로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서구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사전 예방활동과 밤샘 비상근무로 노력한 덕분으로 우리구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박병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안건
11.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8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7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유규원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총무과장 우용현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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