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금번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6일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9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박혜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혜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