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률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방보조사업 위반자 등의 명단 공표 결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 신설에 따라 동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신설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정원 확대 및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 19의 장기 지속에 따른 항공운송업계의 심각한 재정손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 감면 규정을 연장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행 조례를 전자수입증지 운영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하여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등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건축물관리법」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관리 점검 실시 대상 및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경관심의 및 의제 대상의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화와 주소정보의 관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9호 2021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기 수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주민의 쾌적한 삶과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집행계획대로 적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만, 2021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 중 송정마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을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