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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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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6월 23일

의사일정

1.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23.도시단절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된 안건

1.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23.도시단절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식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김주홍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준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주홍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도시단절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박혜자 의원님과 이현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홍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1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하지만, 세입 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의 증대는 자칫 체계적이지 않은 세입관리로 비칠 수 있으므로, 미수납액 발생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별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33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를 차지하는 등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필요한 예산집행의 방해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2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예비비 지출은 총 19건 12억 6,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건은 주로 코로나 19 대응 경비 및 제9호 및 제10호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경비로 지출하는 등 대체로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의 지출은 예비비 본연의 사용 목적에 다소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3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704억 6,600만 원과 특별회계 6억 7,700만 원을 합한 총 711억 4,300만 원 규모로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 및 코로나 19 대응 경비 등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대저 1동 무단 적치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 7억 2천만 원과 가락동 오봉산 마을안길 외 2개소의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 9,400만 원 총 4개 사업 8억 1,4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대저 1동 무단 적치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의 경우 구의 많은 예산을 들여 대집행을 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구상권 행사를 통한 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고 사전에 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락동 오봉산 마을안길 외 2개소의 도로개설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면밀히 사업을 재검토한 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을 요구하면 다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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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김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정섭 의장님,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구호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등에 대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도주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활성화하여 생활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가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11조 행·재정적 지원 제1항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다 더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부위원장 박병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방보조사업 위반자 등의 명단 공표 결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 신설에 따라 동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신설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정원 확대 및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 19의 장기 지속에 따른 항공운송업계의 심각한 재정손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 감면 규정을 연장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행 조례를 전자수입증지 운영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하여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등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관리 점검 실시 대상 및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경관심의 및 의제 대상의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화와 주소정보의 관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9호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기 수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주민의 쾌적한 삶과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집행계획대로 적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만, 2021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 중 송정마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을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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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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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박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1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 변경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안건
22.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에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개발 사업추진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인 개발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에 356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원활히 추진되면 명품 강서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개발로 인한 소외감을 고스란히 이겨내면서 생업활동에 전념해 온 삶의 터전인 이 지역을 떠나야만 한다. 이 지역은 2008년부터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예정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제약과 정당한 재산권 평가 또한 받지 못하고 공공개발이란 이름으로 쥐꼬리만 한 보상에 만족해야만 했다. 2010년 12월 29일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하천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친수구역개발이익 전부를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에는 개발이익이 전혀 환원되지 않고, 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공개발 사업추진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는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목적의 공공개발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개정을 통하여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에서는 개발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강서구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만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타 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된 내용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타 지역과 강서구 친수구역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의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현행 법률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전부를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시키지 말고 개발지역에 일부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하나, 타 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된 현행법을 개정하여 강서구 친수구역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우리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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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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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안건
23.도시단절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단절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단절 해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지 외곽에 완충녹지가 획일적인 녹지결정으로 인해 인접 지역 간 도로단절로 주민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와 합리적인 도로 구조 개선을 위해 녹지면적 일부 폐지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지 내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인접지역과의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개발사업지 외곽에 대부분 완충녹지를 결정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녹지 결정으로 인해 인접 지역 간 도로단절이 발생하여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명지동 3226-2번지 일원은 조성시기가 다른 명지오션시티와 명지국제도시의 개발사업 구간 완충녹지 결정으로 인해 도로단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오히려 기형적인 도로구조 및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범방동 1855-10번지 일원 역시 부산경남 경마공원 건설시 조성한 범방이주단지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통합이주단지간 완충녹지로 인해 도로가 단절되어 범방이주단지 인근 주민의 고립 및 소외로 주민불편이 만연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도시 단절·소외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도로구조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필요한 녹지면적 일부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시가 우리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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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단절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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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단절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도시단절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 14만 구민 여러분과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명품도시 강서의 교통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서구는 출산율과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에서는 부산 최고의 명품이지만 대중교통 여건은 명품이 아닙니다.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강서구가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차시간이 길더라도 직통이나 환승을 해서 관내를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구 1만인 지사동의 대중교통 현황을 살펴보면 3개 노선에 14대의 대중교통이 운행됩니다. 신호나 오션으로 가려면 국제신도시를 경유하여 하단으로 가는 1005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1005번의 배차간격은 32분이며 48개의 정류장을 경유하면 국제신도시이고 환승을 하여 10여개의 정류장을 경유해야 오션에 도착하고 신호에 가려면 12개의 정류장을 더 경유하여야 합니다. 승용차로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한나절이 걸려 이동하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 12번은 하단역을 되돌아오며 배차시간은 1시간이고 마을버스 7-2번은 배차간격 25분에 북구청을 되돌아옵니다.
강서구의 열악한 교통문제는 비단 지사동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전역의 문제입니다.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승객 수 대비 대중교통량을 적용했을 때에 열악한 대중교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강서구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맞춰 교통정책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강서구는 19개의 대중교통 노선이 있습니다. 18개의 대중교통은 기점인 강서구를 출발하여 종점인 하단역을 돌아서 오거나 구포시장을 돌아서옵니다. 관내를 운행하다 타구의 거점지역을 돌아서 다시 관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19번만은 그 반대입니다. 기점인 강서구청에서 출발하여 구포대교를 건너 종점인 모라주공을 돌아 강서구청역과 대저119안전센터를 지나 강서구청으로 옵니다. 사상을 운행하다 강서구청을 돌아서 다시 사상으로 돌아가는 사상마을버스인데 희한하게도 강서마을버스입니다. 3대가 운행 중인 19번 마을버스는 35개의 정류장 중 강서구 경유 정류장은 3개이며 하루 승차인원 534명 중 강서구 승차인원은 53명으로 정류장수와 승차인원 모두 10% 이내입니다. 19번 마을버스는 열악한 교통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 집을 챙겨야 하는 데도 남의 집을 챙기며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20번은 오션에서 하단으로 운행합니다. 국제신도시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신도시 경유에 대해서도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신도시로 경유할 경우 운행시간이 2배 가량 늘며 배차시간 또한 그와 비례할 것입니다. 이는 교통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마을버스 20번은 오션을 돌아 기점은 오션초등학교로 옵니다.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는 신호동으로 노선 조정했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선 조정하면 신호동은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오션 또한 거리나 배차시간의 변동 없이 신호동 노선이 증설되기에 교통사정은 좋아집니다.
강서구의 교통문제를 개선하려면 첫째, 마을버스 19번을 지사동 – 화전우방 – 신호 – 오션 - 국제신도시로 운행하는 강서구 순환버스로 노선 조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마을버스 20번을 국제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코자 오션에서 국제신도시 경유로 노선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신호동으로 노선 연장하여야 합니다. 교통문제를 해결코자 담당부서에서는 부산시와 19번 마을버스의 노선조정 문제로 의견을 나누고 노기태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대중교통은 총량제라 노선조정이 쉽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노기태 구청장님을 필두로 여운철 부구청장님과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강서구의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과 주정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품 강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명지 쓰레기소각장을 대보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차 추경예산에 명지소각장 대보수 용역비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이후 1,104억원을 투입하여 대보수로 명지소각장을 현대화하여 연장 운영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명지 쓰레기소각장은 2003년부터 가동하여 2018년에 이미 법적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설입니다. 내구연한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안전’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명지 쓰레기소각장은 내구연한이 지나 강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명지 쓰레기소각장은 폐쇄가 답입니다. 질병관리청「폐기물 소각과 다이옥신」자료를 보면, 다이옥신은 자연계에서 한 번 생성되면 수십 년 이상 분해되지 않는 맹독성의 물질이며, 폐암, 간암 등의 암 발병률을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임과 동시에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충주시 북이면에 소각장이 들어서고 10년간 60명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정부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남성은 다른 지역보다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나 높았으며, 대기와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주민들의 몸에서 성인 평균보다 5.7배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하여 참여한 전문가들 및 국민들에게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에너지센터’ 라고 이름을 바꾸고, ‘자원순환’이니, ‘현대화 시설’이니 하는 등의 미사여구로 가려도 여전히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이 지어질 당시에는 인근에 주거지가 없었기에 가능했지만, 현재는 강서 인구의 절반 이상인 8만이 넘는 인구가 시설 영향권인 명지1, 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명지 주민들은 명지 쓰레기 소각장 사용만료를 앞두고 소각장 가동중단과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고, 최근까지도 부산시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2019년 10월 21일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을 채택하여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1996년 생곡매립장을 시작으로, 명지 쓰레기소각장까지 이미 수십 년의 세월동안 부산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악취와 해충, 소음 등 너무나 큰 고통을 치러왔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부산시의 폐기물처리장이 아닙니다. 생곡매립장 하나만으로도 우리 강서구는 부산시를 위해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과 강요는 강서구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내구연한이 끝나 소각장 시설을 폐쇄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인근의 부산 사하구의 다대소각장 부지가 복합문화공간과 호텔로 탈바꿈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은 광주 중심부 소각장 존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 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형성돼 지난 2016년 폐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광주 사례와 같이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소각장 시설에 대하여 과감히 폐쇄와 이전을 추진하고 용역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본인은 소각장이 폐쇄되지 않고 운영 연장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심히 우려를 가지며, 광주 상무소각장의 폐쇄 결정과 같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명지 소각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주민 분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소각장 폐쇄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박혜자 의원님과 이현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3차 본회의와 제22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13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여운철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농산과장 김순관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건축과장 이길근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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