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 19의 전 세계 확산· 지속에 따라 항공운송업계의 재정적 손실이 재해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재차 인하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주민세의 일부 세목을 변경·통합하고 세입과목을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전의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그 세입과목을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며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에 같은 조 2항의 위임에 따라 100분의 50의 가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재산세분 주민세의 신고 의무를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 의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인하와 관련 조문 정비 및 보완으로 그 적용대상을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로 한정하고, 그 부칙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는 불필요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6조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반환 기준을 용이하게 개정하여 민원 발생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별지 별표1은 본 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시행에 따라 구분란 11. 가목 중 명칭 수정 1, 13, 16에서 20, 31번, 번호 수정은 24에서 31번, 신설은 32에서 36번 항목을 별표1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전자수입증지 운영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총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의 구체적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는 전자수입증지 인영 표시사항 및 그 규격과 문양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수입증지 인영기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과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