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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2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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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지난 5월 28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8일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16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5조, 6조, 17조, 29조, 31조는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2장 제목 제6조는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5호, 제6조9호 및 10호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신설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토지정보과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 별표3은 보건소 등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률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과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민관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1호는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실장님, 제6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의 설치와 기능 여기 9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법 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25조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대한 항목만 있는데 신고포상금은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얼마를 지급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이것은 제가 알기로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고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100만 원의 금액을 만약에 환수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30%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혜자 위원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규칙에 따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명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고, 그 외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 해당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강서구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 19의 전 세계 확산· 지속에 따라 항공운송업계의 재정적 손실이 재해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재차 인하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주민세의 일부 세목을 변경·통합하고 세입과목을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전의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그 세입과목을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며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에 같은 조 2항의 위임에 따라 100분의 50의 가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재산세분 주민세의 신고 의무를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 의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인하와 관련 조문 정비 및 보완으로 그 적용대상을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로 한정하고, 그 부칙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는 불필요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6조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반환 기준을 용이하게 개정하여 민원 발생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별지 별표1은 본 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시행에 따라 구분란 11. 가목 중 명칭 수정 1, 13, 16에서 20, 31번, 번호 수정은 24에서 31번, 신설은 32에서 36번 항목을 별표1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전자수입증지 운영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총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의 구체적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는 전자수입증지 인영 표시사항 및 그 규격과 문양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수입증지 인영기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과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지금 개정 전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세분을 갖다가 개정 후에는 사업소분으로 해 가지고 그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의무로 개정을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이현식 위원
지금 이게 2020년도에도 우리가 개정을 해서 감면을 해 준 게 있죠?
세무과장 양광석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세무과장 양광석
이게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어떠한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이현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항공기 재산세 한 번 감면한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그것은 재산세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현식 위원
주민세에 해당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서로 세목이 다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감면해준 것은 재산세분으로 감면해줬고, 이번에는 주민세로 해서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아닙니다. 지난번 것은 재산세 항공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드렸었고, 이번에도 재산세 항공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거잖아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해주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해주고 두 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저도 헷갈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코로나가 와 가지고 우리가 다 어렵잖아요, 물론 항공기사업도 어렵고 여행이나 관광도 어렵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우리 주위에 식당하시는 분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특정 업체에 의해서 우리가 2년 달아서 이렇게 해주는 예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항공기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언제 한 번 면담을 했습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사정을 언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구세 조례,
이현식 위원
과장님이 직접 만나신 적이 있어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항공협회에서 3월 초에,
이현식 위원
3월 초라는 것은 2021년도 3월 초입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이 앞에 할 때는 언제 만나신 겁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작년도 말씀이십니까?
이현식 위원
예.
세무과장 양광석
작년도에도 아마 2020년도 3월인가 4월 정도에 구세 세율을 좀 인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건의가 들어온 그 단체가 항공기협회입니까? 예를 들면 에어부산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업체에서 들어왔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광석
항공협회와 그다음에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이렇게 3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누가 만났습니까? 과장님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만났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세무과에 먼저 방문을 해 가지고 건의서하고 같이 가져 왔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까 전에는 항공기협회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 업체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2년 달아서 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특혜이기도 하거든요.
세무과장 양광석
그 당시에 건의가 들어올 때 항공협회 회장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에어부산 이렇게 3개 업체에서 같이 왔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다 어려운데, 특정 업체에 2년 달아서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2020년도에 감면 금액이 얼마죠?
세무과장 양광석
2020년에는 약 3억 8,900인가,
이현식 위원
3억 8천이고요, 그럼 2021년도에는 얼마나 감액이 됩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3억 4,400정도로 추정됩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합해 가지고 한 7억 이상 감면이 되네요, 그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이현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걸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해도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2년 달아서 조례를 바꾸어가면서까지 감면을 7억이나 8억이나 해 준다는 것은 특혜의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음부터는 가능하시다면 이런 이례적인, 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거의 에어부산이 대체로 혜택을 받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최근에 뉴스 나온 것 보니까 지금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가 될지도 모른다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저희들이 일부가 결과적으로 에어부산에 많은 혜택이 가지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하는 납세자 명의는 아시아나항공하고 에어부산인데, 아시아나항공 쪽이 조금 많게 나타납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도 항공사가 지금 상장폐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해줘도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점이 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래정지된 건 알고 있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김주홍 위원
보니까 2,900억을 확보를 못하면 상장폐지되는 걸로 아는데 심사 받고 있고. 이렇게 되면 과연 해 줘도 될까 그런 의문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일단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최근에 또 보도가 그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양광석
일단은 그만큼 이런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개인사업소분 이게 5만 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계속해서 과세 체계가 바뀌기 전에 저희들 부산시에는 7만 5,000원으로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이 동일한 의견을 일치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제81조 보니까 사업주가 개인사업소하고 자본금 30억 이하인 법인하고 금액이 같아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개인사업소는 일률적으로 7만 5,000원이고 법인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가 자본금에 따라서 7만 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이 금액 산정은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책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자본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경옥
아니요, 주민세의 사업소분 탄력 세율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랑 30억 이하 법인이랑 금액이 똑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7만 5,000원 산정은 부산시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그것은 저희들 구세 조례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작년까지 그렇게 7만 5,000원으로 계속해서 받아왔고, 과세체계가 개편되어도 동일한 금액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금이 들어오면 시세에서 우리 구세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우리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김경옥
금액이 개인사업자 1억 원 정도 해서 개인사업자도 많은데 30억 이하하고 금액이 동일한건 좀 안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안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주민복지과장 임양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에 대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서 본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 비율에 관한 조항에 대한 근거법령을 종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바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아동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아동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한정치산자를 종전 민법에서는 무능력자로 규정하던 걸 2013년 7월에 개정된 민법에 의해서 ‘제한능력자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런 취지로 행안부에서 개정한 이걸 일괄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은 현재 10명 내외인데 15명 내외로 5명을 늘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금 아동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도 그렇고 보호아동의 독립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15분 이내면 다양한 분야에서 좋으신 분들이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금 명단은 안 가져왔는데,
이현식 위원
보통 인력이 각 파트별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복지시설장들이 한두 명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이 경찰공무원 포함해서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10명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이나 또는 봉사자 이런 분들이 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전문성은 많이 떨어지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또 학계도 포함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아동폭력이나 학교생활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면서 교육계나 이런 쪽도 포함을 시키고 다양한 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죠. 아마 이렇게 법이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인원도 늘어나고 여기에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동들 상담, 만약에 컴퓨터에 완전 빠져 있어서 그런 친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동 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런 각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우리 강서구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인원을 좀 더 늘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전문가들이 들어가셔서 좀 더 심도 있는 아동복지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5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대로 복지시설장 그다음에 지역의 유지분이나 봉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분야에 그야말로 전문가들로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 복지시설, 아동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애들을 사회로 환원 독립시키고 할 때 지원하는 과정,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우리 관내에서 아동에 필요한 아동정책, 아동폭력대책정책 그다음에 학교폭력,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 이런 정책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사건사고 분야나 이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책으로 발굴해서 제안도 하고 다시 심의 의결해서 정책으로 결정도 짓고 이런 다양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복지 이런 걸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요즘 복지라는 것이 전체적인 트렌드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예전부터는 늘 공급자 중심에서 많았거든요. 그런데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정말 필요한 정책이 펼쳐진다는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위원님들도 모시고 정말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들의 의견도 한 번 듣는 그런 위원들도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설치근거 조항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서 제2조 제8호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설치 근거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대행업체 평가의 목적, 평가원칙, 평가대상 및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평가기준 및 계획, 현장 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등의 세부 설치 기준 마련 및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였고 안 제2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다른 구는 조례안이 다 되어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대부분 다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럼 우리는 왜 조례가 늦어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우리는 조금 늦었었고 작년에 한 번 부결된 적이 있어서 개선 보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2개소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2개 있는데 이걸 평가해서 좀 잘 하자고 하는 건데 다른 구는 보통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보통 구마다 평균 2개에서 4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2개에서 4개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인구수에 따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병률
이거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데 입던 헌옷 있다 아닙니까? 헌옷 운반 수집하는 업체는 부산시에 한 곳인가, 가전제품도 그렇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는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에서 별도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에서 자기들이 헌옷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니까 가전폐기물해서 가전제품 이런 걸 재어놓더라고요. 재어놓는데 가전폐기물 이런 것은, 작은 가전폐기물 같은 것은 부산시 한 곳에서 다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그건 아니고 일반 가정 소형은 무상 수거를 하고 대형은 일부 수거를 부담을 하고,
부위원장 박병률
무상수거하는 게 가져가질 않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거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럼 청소과에 연락을 해서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1599에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하면 한국환경협회에서 약속을 잡아서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대형은 수수료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대형은 있는데 작은 소형가전제품을 아파트 입구에 쌓아두었는데 좀 치우라고 하면 밀려서 안 된다고 해서 두 달 정도 있다가 치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조례안이 바로 시행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그렇죠.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저희들이 평가방법 안에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배점을 40점, 30점, 30점 100점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대행업체가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활성화되고 잘 되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일단 잘 해가지고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현장평가단, 저희들이 지역주민 중에 청소, 환경분야전문가, 관련 공무원 5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식 위원
어느 동네 주민자치위원장, 어느 관변단체의 장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주로 여성단체협의회 추천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일단 동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을 구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동장이나 관변단체의 장은 전문성은 없잖아요. 현장평가단 구성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도 겸비를 하시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현장평가단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최대한 저희들 그런 분을 찾아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 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는데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복지국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만약에 7명이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은 몇 분 들어가십니까? 세 분 들어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일단 저희들이 2명 이내니까 아마 현재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시니까 두 분만 들어가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현식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안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너무 많이 들어가면 편파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현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못을 박아놓은 게 위원장에는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시고 부위원장에는 복지환경국장님이 들어가신다고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한 분 또 들어가셔야 되는데 실무를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그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안배를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7명에서 11명으로 했으니까 위원수를 최대한 늘려서 누가 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연 1회 이상한다고 했는데 1회 이상이라는 말은 1년에 2번, 3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반드시 해야 되면 한 번 해야 되는 거고요. 한 번 이상 되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평가를 고려할 생각입니다.
이현식 위원
조례에서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2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1회 이상으로 조문이 들어 있으니,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그런데 우리가 정기 상황점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다면 두세 번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굳이 행정 낭비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니, 현장평가단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운영을 해 왔고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이현식 위원
지금까지는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이현식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타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장평가단이나 평가위원회가 정말로 전문성도 유지를 하고 중립성도 유지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이고, 또 1년에 한 번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으니 조례에, 그래서 1회 이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시든 분기별로 하시든 그렇게 조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이것은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평가단부터 시작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평가기준이나 평가계획이나 지금 어느 정도 수립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부 다 준비는 완료된 상태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지금 하반기 평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매년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보면 9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기초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도 평가기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 보완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대부분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은 아마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조례도 제정이 되면 평가기준도 좀 더 세부화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변경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아까 이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감시단도 횟수를 늘리고 갑자기 예정된, 계획된 이런 날짜보다는 민원이 발생할 때 이럴 때는 한 번 나가보고 추가로 활동을 하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20조 5항에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업체의 고용인력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신설조항이 조문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역시 강서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구나. 명품도시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이런 조문이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 제가 다 안 살펴봐서 그런지 제가 살펴본 데는 못 찾았거든요. 우리구의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런 조문이 들어가서 기존 업체의 고용인력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고맙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24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심사에는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1건과 경관 조례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 2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 점검 대상 및 건축물 해체 공사 관련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정비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진단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8조에는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 10조에는 지역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감정평가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경관심의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에 정하는 심의대상의 범위와 용어를 일부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심의운영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경관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우리구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사회기반시설을 도시시설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4조에 따른 경관심의대상 별표1, 별표4, 별표5를 우리구 실정에 맞춰 심의대상과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경관위원회의 의제대상을 당초 현상공모로 한정한 것을 경관 사항을 포함한 현상공모, 심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로 의제 범위를 확대하여 중복 심의에 따른 민원불편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 5조, 8조, 30조, 제31조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보조금 사업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안 제6조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0조에는 사업선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토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시공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조례안 제13조에는 관리지원사업심의심사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8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게 우리 강서구에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제5조, 제6조를 보면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그다음에 제6조에 안전진단대상, 그다음에 제7조에 해체신고대상, 그리고 제8조는 해체 감리자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언론에서, 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사고가 원래 건물 지을 때는 사고가 잘 안 나는데, 해체할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해체 때문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노후건물에 대한 해체 시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해체할 때 감리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건축물 해체 감리자는 시에서 해체 감리를 요청하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리스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리스트에서 순번대로 해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우리 건축물 감리도 마찬가지지만 그야말로 순번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물 감리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해체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 본 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길근
그 설계사무소장님들 중에서 해체에 관련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순번을 작성해서 그분들만 해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해체 교육을 따로 받고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해체 감리자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 건물이 노후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 노후건물로 인정을 한다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이라 했는데, 구조전문위원회는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보면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민원이 생기거나 동에서 어떤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전문위원회를 활용해서 이 부분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현식 위원
안전진단 여부를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조전문위원회가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캐퍼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구조기술사님도 계시고 실제로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의 수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이현식 위원
저는 무엇보다 해체 작업이 안전상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고 그래서 노후건물 판단기준부터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 해체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안전이라든지 사전작업이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건축물관리법」과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신설된 항목이 있는데 7.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 보행통로, 공공 조경, 전면공지 등의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원래 없었는데.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까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산은 아파트 단지별로 공사비 1/2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한 번 지원을 받으신 단지는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는 1개소가 대상이 되고요. 내년에 한 3개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최대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원래는 안 되었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이길근
원래는 이 부분을 뺐었는데 공공 보행통로도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를 선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게 해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9번 항목 보면 입주자 등의 안전 등 위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건축과장 이길근
아, 그 부분은 당초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었는데 원래는 신청서가 들어올 때 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온 것을 위원회에서 부결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이 판단을 하면 앞에 있는 호수들과 유사한 경우에는 반영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조항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 하던 걸 이제 신설해서 한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금액은 한 아파트에 딱 1,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1,000만 원 가지고 특별히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8번 같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이런 거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실제 실 시공비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아파트 자체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용은 지금까지 저희가 5건을 했습니다만 2,000만 원에서 한 8,000만 원까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현식 위원
저는 생각이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작은 거 우리 하나 보수해도 돈 1,000만 원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의 여지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의 예산 사정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한 세대에 1,000만 원이면 한 5년 지나면 5개, 6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이 좀 더 지나버리면 10군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사정이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럼 현재는 1,000만 원씩 5군데입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19년도에 3개소 지원을 했고요. 20년도에 2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올해 명지극동스타클래스가 대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지금 엘크루에 3개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이현식 위원
3개 단지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개, 3개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이현식 위원
그럼 과장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대상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수요가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1,000만 원으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 그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조금 달라지더라도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안건
15.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이 변경되며, 안 2조, 안 5조, 안 13조에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14조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안건
16.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 16항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존경하는 김경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2021년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시설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집단취락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시설들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05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931개소, 주차장 139개소, 공원 107개소, 기타시설 28개소입니다.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2조 2,26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3항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 및 각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성 및 개발 효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에 포함된 시설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설들 현황은 자료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에 정리되어 있으며, 시설별 상세 조서는 68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에 포함된 시설은 총 47개소로 도로 45개소, 주차장 1개소, 기타 유수지 1개소이며, 1단계 시설 잔여 예상 사업비 2,068억 원 중 2021년 본예산 기준, 도로 199억 원, 주차장 3억 2천, 유수지 26억 원 등 총 228억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1단계에 주차장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죠? 송정동 1135-6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현식 위원
160페이지에 있네요.
건설과장 천태룡
현재 강서구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 용역을 해 보니까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라든지 이런 하위 지역에 불법주차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관리지구로 지정을 하였으며, 최근에 주차가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사업기간 올해해서 내년까지 여기다가 땅을 매수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현재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공사 시기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이 현장은 아직,
건설과장 천태룡
예, 저희가 현장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이현식 위원
이거는 끝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대저1동 사덕상리마을 도로 개설 건입니다. 지금 설계비에 반영되어 있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작년 본예산 때 설계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천태룡
예,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 부분이 길을 내는 건 좋은데 그 뒤에 해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길을 내면. 중간에 길을 내고 개설하게 되면 양 가쪽에 어디 나가야 될 길이 있어야 되는데 양 가쪽에 길도 다 좁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현재 1단계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 이 구간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계속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상 추가 계획은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 되어 있죠? 본예산 그때 실시설계비 올라왔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실제 공항로 쪽으로는 아마 연결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뒤편에 배수로를 복개해 가지고 길을 확장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시지요. 중간에 여기만 넓힌다고 해소가 될 게 아니고.
건설과장 천태룡
예, 도시계획시설을 전체 다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도로 구간을 확장을 한다든지 배수로를 복개한다든지 그런 공사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무래도 여기 중간에 길이 나면 좋긴 좋겠지만 그다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까지 연결이 되게끔 뒤편을 하든지 공항로로 바로 빼시든지 뭔가 해소시킬만한 도로 개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저희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1단계에는 지금 여기 올라온 대로 도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하나 하고 맨 마지막에 대저2동 2009-1번지 유수지 설치 공사, 아마 이게 덕두펌프장 관련된 시설이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준비하는 거는 1단계에는 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하나, 유수지 하나 이것밖에 없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올라왔던 공원은 하나도 1단계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 그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대저나 강동이 도시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원은 손을 안 대고 좀 기다리셨다가 급하게 공원 해제하고 주차장 해제하고 할 일이 아니고 멀리 보고 신도시가 되었을 때 공원 녹지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공원을 해제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한 번 선이 그어지고 나면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도시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도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불필요한 곳들은 해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장시간 동안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이걸 한 번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행상황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하나 해지가 필요한 곳은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의 권리도 한번 쳐다봐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도시계획시설을 실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원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편의성, 사업의 효율성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문제는 이게 전국적인 문제점인데 법률적으로 현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게 실효가 되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좋은 분도 있고 또 안 좋은 분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높기도 해서 공무원들이 참 곤란한 입장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저촉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주민들의 권리행사에 대한 이 문제가 너무 장기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더 이상 질의 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이재규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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