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식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1호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구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지만, 세입 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의 증대는 자칫 체계적이지 않은 세입관리로 비칠 수 있으므로, 미수납액 발생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별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33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를 차지하는 등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필요한 예산집행의 방해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결산 심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2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예비비 지출은 총 19건 12억 6,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건은 주로 코로나 19 대응 경비 및 제9호 및 제10호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경비로 지출하는 등 대체로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의 지출은 예비비 본연의 사용 목적에 다소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3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704억 6,600만 원과 특별회계 6억 7,700만 원을 합한 총 711억 4,300만 원 규모로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 및 코로나 19 대응경비 등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대저1동 무단 적치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 7억 2,000만 원과 가락동 오봉산 마을안길 외 2개소의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 9,400만 원, 총 4개 사업 8억 1,4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대저1동 무단 적치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의 경우 구의 많은 예산을 들여 대집행을 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구상권 행사를 통한 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고 사전에 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락동 오봉산 마을안길 외 2개소의 도로 개설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면밀히 사업을 재검토한 후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을 요구하면 다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