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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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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2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10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구정질문의 건(김주홍 의원) 4.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구정질문의 건(김주홍 의원) 4.휴회의 건(의장제의)
13시 58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주홍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0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홍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8일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현식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주홍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식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경옥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8일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병률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옥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률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안건
3.구정질문의 건(김주홍 의원)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주홍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내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마련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김주홍 의원
먼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품도시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기태 구청장님! 구정질의의 답변을 위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국민의 힘 김도읍 국회의원님의 21대 총선 공약사업인 부산 멀티컴플렉스 테마파크 사업과 수상워크웨이 사업은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었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의 인구는 5월 31일자로 14만을 넘어섰으며 특히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로 많은 젊은 층의 인구유입으로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명지 2동에 미개발중이고 시유지인 문화시설용지에 사계절 아이스링크장 등 여러 시설을 포함한 멀티컴플렉스 스포츠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국비 8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부산시와 우리구의 사업 주체 문제로 용역발주도 지연이 되고, 문체부에 예산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5월 14일 부산시 체육진흥과 담당자들과 우리구 문화체육과 담당자들 간 사업 주체 문제로 회의를 하려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사업 주체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부지인만큼 모든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는 당연히 부산시 체육진흥과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사업 주체에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노기태
사업 주체는 국회의원실에서 부산시로 하여금 사업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사업 주체가 부산시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산시가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우리보고 추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부산시에서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홍 의원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사업 주체가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했죠?
구청장 노기태
맞다, 안 맞다 보다도 국회의원실에서 부산시보고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홍 의원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또 부산시에서 거론하는 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공이 되었을 때 운영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운영 관계는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노기태
지금 상태에서는 운영을 누가 하느냐를 거론할 단계가 아닙니다.
김주홍 의원
부산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아니, 부산시는 부산시이고, 우리한테 운영을 하고 안 하고는 아직까지 설립도 안 되었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운영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주홍 의원
만약에 사업의 주체가 부산시에서 하게 된다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사업비를 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 예상 사업비가 100억 원 중에 국비 30%인 30억, 그리고 지자체 보조로 70억인데 우리 강서구에 35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 주체가 부산시가 된다면 예산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노기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실이나 저희 구청이나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그죠? 어느 위치에 어떤 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구에 사업이 들어올 것 같으면 구청장인 저하고 “이 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걸 하면 되겠노? 우리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걸 하면 싶은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우리 국회의원실하고 우리 강서구청하고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구청장 노기태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구에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했으면 국회의원실하고 우리구가 의논하는 게 맞는데, 시에다가 이 사업을 던져 놓고 우리구하고 국회의원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핀트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14일 날 사업 주체는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때 회의를 소집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일 날 우리 강서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취소시킨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주홍 의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오늘 저한테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주홍 의원
청장님! 그래서 필요한 게 예산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구청장 노기태
아니,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된다,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구 전체에 모자라는 체육시설을 이거로써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사전의 수요조사도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절차 없이 이 땅에 이런 거를 세우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참 난처합니다.
김주홍 의원
그래서 사실 5월 14일 날 제가 그걸 조금 정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국회의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최대한 존중해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의견 수렴 절차도 없고 그전에는 또 빙상장도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빙상장은 또 빠졌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구청이나 다 같이 지역을 위한 발전을 도모하는 양축인데, 이런 거를 저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한 번 만나자고 해가지고 “부산시 이 부지에 이러이런 게 들어가면 안 좋겠나,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지금 우리구에 없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한 번 쭉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하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보고 넘겼는데, 우리보고 넘기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다는 것 플러스 우리구에 부족한 게 더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낙동강아트홀 문화공연장 바로 옆에 국민체육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김주홍 의원
예.
구청장 노기태
국민체육시설이 문화체육부에 국민체육기금의 일부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또 의원님께서 부산시에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아무런 다른 검토도 없이 부산시가 또 문체부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올려놓으니까 문체부에서는 “같은 명지에 국민체육기금을 2개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하면서 우리 먼저 올려놓은 낙동강아트홀의 체육시설까지 지금 잘못하면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 땅에 오션시티에 나중에 할 게 있으면 우선 낙동강아트홀에 국민체육시설부터 먼저 문체부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또 이 자리에 새로운 부족한 시설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까딱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두 가지를 신청함으로써 낙동강아트홀 국민체육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있으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하도록 의원님께서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그리고 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트홀에 국민체육센터 지금 신청을 하셨죠?
구청장 노기태
예.
김주홍 의원
국비 신청을 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생활밀착형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3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구청장 노기태
30억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신청되어 있고,
김주홍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스포츠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항목이 틀립니다. 그 경우에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항목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30%입니다, 30억이 아니고.
구청장 노기태
방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김주홍 의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 항목입니다.
구청장 노기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래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부산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노기태
아니, 그러면 부산시가 사업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김주홍 의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구청장님께서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 강서구가 부담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의향이 없으신 거네요?
구청장 노기태
아니, 문화체육부에서는 같은 시기에,
김주홍 의원
아니, 항목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사업 자체도 틀리고.
구청장 노기태
틀린지 안 틀린지 문화체육부에서는 “같은 지역에 국민체육기금을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기존에 신청해놓은 낙동강아트홀의 국민체육센터까지도 지금 확정을 안 해 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신청했던 사업신청서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김주홍 의원
그전에 우리 500억으로 다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때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수영장도 넣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비가 한 90억 이상 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 총 150억은 더 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그래서 지금 LH가 제공하려고 하는 500억 가지고는 공연장 2개가 들어가는 그 동을 하고 나면 한 2, 30억 정도 남을지 안 남을지고, 우리가 수영장을 그냥 제가 넣자 안 넣자 한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고 국회의원실에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도서관도 있지만 옆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공연장, 수영장 이런 거를 다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김주홍 의원
청장님!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목도 틀리고 사업도 틀린데, 사업 주체가 부산시가 되면 일단은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문제가 없다면 예산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노기태
그것을 답하기 전에 부산시에서도 문화체육부에 예산 신청을 했거든요? 해 놓으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같은 지역에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먼저 신청한 것까지도 지금 확정을 안 해 주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더라도 낙동강아트홀에 있는 체육시설부터 먼저 하고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 여유를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홍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주체가 틀려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노기태
문체부에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2건이 올라와서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김주홍 의원
이 질문의 건 가지고는 계속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청장님! 다른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수상워크웨이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부산 경기는 조선플랜트 경기 불황에 따른 전체 부산 지역의 경기 침체, 특히 녹산산업단지의 경기 침체는 나날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업주부들이 가정에서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는 지역 경기의 활성화와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해 새로운 활력이 현재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은 관광서비스 분야이며, 우리 강서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 진우도 모래톱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을 이용해 제대로 된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수상워크웨이 사업은 총 연장 2,860m로 명지에서 신호, 신호에서 진우도, 진우도에서 눌차로 연결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보도다리 건설 사업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문화재청,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관계 법령의 협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강서구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청장님!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수상워크웨이 사업의 필요성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노기태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부산시의 우리 강서구에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부정적인 답을 받았고요.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진우도 개발을 하려고 문화재청에 몇 번 타진을 해 본 결과 “문화재 형상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문화재 보호지역이라서 안 되는 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것을 제안한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부산시에 제안을 했고 우리구에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국회의원님께서 저하고 만나서 “이러이런 거 한 번 해 봅시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김주홍 의원
키포인트는 실제 문화재청에서 들고 있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부산시와 우리가 의지가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말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어제인가 갑자기 답변이 와 가지고 “사전에 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 올려라.” 여태까지의 진행사항으로 볼 때는 문화재 형상변경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몇십억이 들지 모르지만 그 돈도 우리 세금인데 되겠다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김주홍 의원
아니 청장님! 이런 관광사업이 필요한가, 저는 그 생각을 여쭙는데 왜,
구청장 노기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을 하려고 문화재청에 상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이 선행되어야 되지만 우리 국회의원실에서는 72억이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부산시에서 대략 사업비를 추정해본 결과 572억이 든다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리가 조금 안 되어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그 바다 위로 워크웨이를 하려고 하면 지하로 몇십미터까지 파가지고 어떤 크기의 관을 묻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관뿐만 아니라 워크웨이가 지나가면 그게 얼마나 많은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 하면, 그게 아까 3km인지 이렇게 안 됩니까? 거기는 사실상 부산시에서 산출한 572억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이런 게 설치된다면 버스정류장도 있어야 되고 많은 주차장도 확보하려면 거기에도 또 돈이 엄청나게 들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화재 형상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큰 사업이고, 그보다도 제일 문제는 문화재 형상변경이 안 된다고 보는데 갑자기 우리 문화재 위원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하라, 그러면 용역은 우리 여태까지 모든 사안을 볼 때에는 문화재 형상변경이 안 되는 쪽으로 99%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참 예산 낭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홍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께서는 계속 문화재 형상변경이 안 된다고만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에는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맞죠? 총 4억인데 국비가 2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부산시 자체심사해서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해야 된다고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4억인데, 4억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구상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관계법령이나 그 방법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그게 연구가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노기태
그런데 문화재 형상변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구체적인 용역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이런 것을 하는데 문화재 형상변경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들여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저 취임하기 전에도 서류로 안 된다는 걸 받았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진우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제출했을 때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의 책임은 누가 지겠나, 이런 감도 있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리고 보통은 어떤 사업을 하든 용역을 먼저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맞죠? 청장님! 일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것은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는 이런 대전제가 없을 때는 하겠지만 여태까지의 모든 것을 볼 때 문화재 형상변경을 안 해주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김주홍 의원
같은 말씀 계속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저도 아는 부분인데, 오늘 날짜로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죠?
구청장 노기태
예.
김주홍 의원
거기 뭐라 했냐면 부산 수상워크웨이 상세 사업계획서 거기에 보면 공사기간, 시설물 내용, 위치, 공사방식, 운영관리계획 등 이런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출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노기태
이번에 공문은,
김주홍 의원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공문 내려온 것은.
구청장 노기태
예, 이번에 공문은 그렇게 왔지만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는 문화재 위원들하고 접촉도 하고 해서 우리가 보낸 식으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확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세세한 것까지, 공사방법까지 한다하면 이것은 엄청난 돈이 드는, 4억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라는 말입니다.
구청장 노기태
해 가지고 올리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타당성 용역을 안 하고도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만 갑자기 또 용역을 해가지고 올리라고 하니까 어떤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공문을 보냈는지 제가 문화재청을 가서 더 따져보든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홍 의원
청장님! 일단 작년에 기재부에서 승인이 났고 국회에서 승인이 나서 통과되어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노기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김주홍 의원
그러면 우리구가 의지를 보인다면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부산시에 넘겼다면 부산시에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주홍 의원
그리고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 공문을 제가 입수했는데, 제가 어제 공문을 달라고 하니까 다 안 줬어요. 사업계획서하고 의견서를 빼고 주시더라고요. 의견서를 보니까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의견서는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여기 제일 밑에 처리의 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부산 강서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광시설이 부족하므로 본 사업 시행으로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사업예정지 전체가 문화재구역으로 낙동강 하구 일원의 철새서식지로서의 가치평가 1등급 지역이며 철새도래지로서의 규모 및 생태계 기능이 중요한 습지라 할 수 있어 본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보면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것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딱 맞네요.
김주홍 의원
의견서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더 절실하게 썼어야죠.
구청장 노기태
그 위에 보면 관광지로서 얼마나 못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나타냈지 않습니까?
김주홍 의원
충분히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줄로는. 이 의견서를 봤을 때 문화재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한데요. 아니, 문화재청에서는 여태까지 일체 형상변경 안 된다는 것을 공약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 놓고,
김주홍 의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오늘 공문이 안 된다고 왔어야죠.
구청장 노기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시에 던져 놨는데 오늘 왜 그러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지.
김주홍 의원
구청장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구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자치구 사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의원님!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원실에서 우리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주홍 의원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구청장 노기태
그거는 부산시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되면 왜 관광자원화를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을 설득해서 형상변경 되도록 제가 앞장서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노기태
예.
김주홍 의원
예, 그러면 우리 부산 수상워크웨이 사업은 강서구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공되었을 때 파급력은 강서구는 물론이고 우리 부산시 경기 활성화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강서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노기태
의원님!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수상워크웨이 사업이 의원실에서는 72억이라고 했는데, 부산시 추산은 570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히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이것을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안대로 할 거냐, 그게 가장 우리 지역의 관광 사업에 더 좋으냐, 많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만약에 문화재 형상변경만 된다 하면 더 좋은 의견을 내가지고 우리 지역에 더 명품 관광자원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 진우도를 연개해가지고 이런 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주홍 의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게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죠, 용역비가 4억이나 있는데. 선회할 수 있으면 선회하면 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고. 570억이라고 했는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아는 거고.
구청장 노기태
예,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산시가 이런 것을 산출할 때는 함부로 하지는 않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느낄 때,
김주홍 의원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해봐야 사업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러면 용역도 안 했는데 왜 72억이라는 것은 왜 적어놨습니까?
김주홍 의원
제가 적은 적은 없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노기태
국회의원실에서 적었잖아요? 좀 뭐라 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김주홍 의원
청장님,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구청장 노기태
3분의 1이상 되는 바다에 구조물을 하는데 72억 가지고 솔직히 되겠습니까?
김주홍 의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것이고,
구청장 노기태
알 수 있으면서 왜 알 수 없다 합니까?
김주홍 의원
용역을 해봐야 알죠.
구청장 노기태
김 의원님이 그 정도로 감이 없는 분입니까?
김주홍 의원
아니, 청장님! 용역을 해 봐야 알지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구청장 노기태
용역도 대략은,
김주홍 의원
청장님 지금 의회에 와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장 노기태
감정적으로 내가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답변합니까? 감정적으로 하려면 할 소리가 많은데.
김주홍 의원
그래서 이제 시간만 더 지나가는 것 같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노기태
그러니까 문화재 형상변경도 안 되는 것을 턱 이렇게 내놓고,
김주홍 의원
아니, 안 된다고 왜 그러십니까?
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이 잘 안 한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지 않나 해서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김주홍 의원
아니,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서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구청장 노기태
국회의원실에서 문화재청을 설득해 가지고 형상변경 해주겠다는 답변을 하고 난 뒤에,
김주홍 의원
그것은 당연히 그것도 할 거고, 구청에서도 서류를 똑바로 올려야지요.
구청장 노기태
그거 잘못 올렸습니까?
김주홍 의원
제가 들고 있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거 잘못 올렸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잘 올렸는데요.
김주홍 의원
절실함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올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노기태
내가 보니까 아주 잘 올렸는데요.
김주홍 의원
그것은 청장님 생각이시고요.
구청장 노기태
그것은 김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김주홍 의원
의지가 없으니까,
의장 주정섭
김 의원님, 청장님! 한 분 한 분 말씀하십시오.
김주홍 의원
아니, 저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면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물고 늘어지긴, 내가 이가 그리 세나 어디 물고 늘어지게,
김주홍 의원
아니,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의회에서.
구청장 노기태
아니, 이가 세다는 게 무슨 막말이고,
의장 주정섭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지금 문화재 형상변경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아는데 툭 던져놓고,
김주홍 의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해봐야지요.
구청장 노기태
이것을 갖다가 이때까지 물어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김주홍 의원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구청장 노기태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 소극적이라서 안 되었다, 이렇게 선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주홍 의원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하시려는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장 노기태
그러면 국회의원실에서 하는 거 툭 던지면 그대로 해야 됩니까?
김주홍 의원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구청장 노기태
더 이상 더 좋은 안은 없는지,
김주홍 의원
작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노기태
저희들과 협의를 해 봐야지요.
김주홍 의원
작년에 실무회의 했고 구청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의 도움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러면 부산시에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부산시를 상대로 해놓고,
의장 주정섭
김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아니, 청장님께서 지금 의회에 와서 이러시잖아요, 지금!
구청장 노기태
왜 여기에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합니까?
김주홍 의원
질문할 수 있지요.
구청장 노기태
처음부터 시청보고 하라고 해놓고.
김주홍 의원
그러면 공문 이거는 왜 올렸습니까?
구청장 노기태
부산시가 올리라 하니까 올렸지요.
김주홍 의원
올리라고 하면 다 올립니까?
의장 주정섭
김 의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청장 노기태
또 안 올리면 국회의원실에서 저희들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김주홍 의원
아니, 청장님!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십니까?
의장 주정섭
조금 자제하십시다.
구청장 노기태
감정을 억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의원
제가 볼 때 전혀 자제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노기태
원래 내가 다혈질이잖아요. 이 정도면 엄청 자제하지. 최고 예우를 하고 있잖아요.
김주홍 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이런 사업들을 꼭 성공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노기태
세상에 국회의원이 지역의 사업을 구상하면서 구청장하고 한 번도 상의 안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까?
김주홍 의원
작년에 실무협의 했잖아요.
구청장 노기태
생각을 해 보세요.
김주홍 의원
작년에 실무협의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노기태
저한테 누가 이야기 했어요? 이게 돈이 적게 드는 사업입니까? 그런 거를 저한테 한마디 기척도 안 하다가,
김주홍 의원
작년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의장 주정섭
김 의원님! 이제 마무리합시다.
김주홍 의원
다소 좀 언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감사합니다.
김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참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재청에 이렇게 하면 문화재 형상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걸 내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노기태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각종 체육시설, 공공청사 시설, 주민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은 국가재정 지원과 주민의 세금이 바탕이 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건립된 시설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민들이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이러한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자 부담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한 서비스를 공급받은 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 때 조례를 심사하면서, 공공시설물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는 적절한 사용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그동안 최초 조례 제정 당시 기준으로는 원가산정 기준이 미비한 것과, 인근 도시의 사례와 기준을 참고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한 예로서,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의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를 2003년 6일 5일 제정하여 시행된 이후 제정 당시 최초 사용료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강서구청사 시설물의 경우 2000년 9월 18일 조례 제정 이후 사용료는 구청사의 강연회, 문화행사 등 강당사용료의 경우 20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 20년 동안 공무원보수 등 대부분의 물가 등 비용은 2.5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여타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 5월 1일 제정되어 7차례 개정되었으나, 시설물 사용료는 일부를 제외하고 한 번도 조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주민복리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시설물의 사용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적정한 사용료는 산정되고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처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시점의 시설물의 사용료가 결정되어 조례에서 명시되기 때문에 그 이후, 외부환경 변화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타 지역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3년도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광역시 각종 시설물의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지방세, 지방재정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등 연구를 통해 합리적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노기태 구청장님께 ‘공공시설물의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구는 명품 문화복합시설이 될 ‘낙동강 아트홀’이 2023년경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구의 공공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산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의해 산정하였으면 합니다.
부산 지역의 부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 등을 통해서라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시설물의 최초 사용료 산정 이후, 외부환경 변화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개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합리적으로 산정된 사용료의 부과와 함께 시설물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박상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8분
안건
4.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13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여운철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환경위생과장 양광석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해양수산과장 강경선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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