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각종 체육시설, 공공청사 시설, 주민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은 국가재정 지원과 주민의 세금이 바탕이 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건립된 시설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민들이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이러한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자 부담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한 서비스를 공급받은 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 때 조례를 심사하면서, 공공시설물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는 적절한 사용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그동안 최초 조례 제정 당시 기준으로는 원가산정 기준이 미비한 것과, 인근 도시의 사례와 기준을 참고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한 예로서,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의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를 2003년 6일 5일 제정하여 시행된 이후 제정 당시 최초 사용료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강서구청사 시설물의 경우 2000년 9월 18일 조례 제정 이후 사용료는 구청사의 강연회, 문화행사 등 강당사용료의 경우 20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 20년 동안 공무원보수 등 대부분의 물가 등 비용은 2.5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여타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 5월 1일 제정되어 7차례 개정되었으나, 시설물 사용료는 일부를 제외하고 한 번도 조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주민복리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시설물의 사용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적정한 사용료는 산정되고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처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시점의 시설물의 사용료가 결정되어 조례에서 명시되기 때문에 그 이후, 외부환경 변화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타 지역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3년도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광역시 각종 시설물의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지방세, 지방재정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등 연구를 통해 합리적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노기태 구청장님께 ‘공공시설물의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구는 명품 문화복합시설이 될 ‘낙동강 아트홀’이 2023년경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구의 공공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산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의해 산정하였으면 합니다.
부산 지역의 부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 등을 통해서라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시설물의 최초 사용료 산정 이후, 외부환경 변화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개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합리적으로 산정된 사용료의 부과와 함께 시설물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