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6월 8일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박혜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혜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