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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3대

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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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1999년 06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5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허일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허일회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6월 11일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님들 중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 위원이신 김국정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최연장 위원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예, 김행곤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이 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구의 입장으로 봐서 심사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수에도 밝고 다방면으로 경험이 풍부하신 안인섭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예, 김행곤 위원님께서 안인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융행 위원
예, 김융행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김행곤 위원님의 동의에 김융행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인섭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인섭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행곤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이 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시고 노력해서 금번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만하고도 진지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인 또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장직무대행, 안인섭 위원장 사회교대)
15시 09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안인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선임될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도와서 원활히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간사를 선임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행 위원
김융행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호흡도 잘 맞고 계수에도 밝은 김진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인섭
김융행 위원께서 김진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국정 위원
예, 김융행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인섭
김진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김융행 위원의 동의에 김국정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진옥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옥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옥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아직은 젊고 할 일도 많습니다만 경험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충고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을 도와 본 예결위가 진정 구민을 위하고 지역번영을 지향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2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안인섭
간사의 선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우리구로서는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 회기를 6월 11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겠습니까?
김국정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동의합니다.
김행곤 위원
김국정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인섭
김국정 위원님의 동의에 김행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로 결정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 간사의 선임 결과를 6월 12일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예결위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안인섭 의원 김진옥 의원 김융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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