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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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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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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7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1999년 07월 21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진옥의원외1인발의) 4.부산광역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진옥의원외1인발의) 4.부산광역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0분 개의
의장 이성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과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융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다음날인 7월 15일 김진옥 의원 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강서구의회 의장이 제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7월 19일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강서구의회 의장이 제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제73회 우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성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14건의 개정조례안과 김진옥 의원 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개정규칙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여 7월 21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우리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안인섭 의원과 김융행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원은 안인섭 의원과 김융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진옥의원외1인발의)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이성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72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타 지방의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우리구 의회에서는 안건을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낸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로는 제25조 제4항에 “의장이 필요한 경우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김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김진옥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상의를 한 내용이고 검토를 하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본회의에 적용되어왔던 것을 법제화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하게 같이 인지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원
의장님, 의제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이성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진옥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 난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환경위생과장 유평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부산광역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부산광역시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 부산광역시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99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정비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야기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 합병 및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기 위하여 청소이행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상위법에서는 합병 및 오수정화 시설은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어 청소이행통지서를 통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구에서 수시 점검하여 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해서는 ’99년 2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대상, 처리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불필요한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합병정화조, 오수정화 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였고 ‘99년 2월 8일 상위법 개정으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사항이 폐지되어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였으며 제23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관리 수탁자의 업무 위임중지를 6개월 전에 신고 하여야 하는 사항을 수탁자와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함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 규정되어 있는 제7조의 일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재활용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명령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의 사회통념적, 선언적 성격이 강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자의 책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기 명시되어있는 중복 규정된 불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9조 화장실내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은 상위법상 근거없는 규제임과 동시에 사회통념상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의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은 상위법 제3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형식적 성격이 강한 관리대장 기록, 관리 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화장실 표지판 부착은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고 공중화장실의 개선, 청결에 대한 개선 명령은 현지 지도로써 관리 가능한 사항으로 이행 강제 보다는 해당 관리자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시설에 대한 지도 수준으로 완화하였으며 유료화장실에 대한 관련 규정은 상위법상 미근거한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개선명령 및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한 폐지 추진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기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별표 제1호, 별지 제1호 내지 6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6항까지 조례안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후에 다음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진옥 의원 나오셔서 아까 의사 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이성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지는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기관 구성 형태는 권력 분립의 원칙아래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하여 의회와 단체장은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기능, 권한에 있어 독립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인 구청장이 의회에 대해 가지는 견제 기능으로 임시회소집권, 조례안등의 제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나 의결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의 재의 요구권, 선결청구권, 의회 소집요구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재소권 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원론적인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를 장황하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올린 이유는 이번 임시회에서 2단계 구조조정과 정원 조정을 하여서 감축하는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던 식구가, 동료가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명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 의결에 의해 의사봉이 두드려지면 1과 2담당의 직제가 없어지고 43명의 인원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행정의 효율성이 백배 나아진다 손치더라도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는 그러한 희망 때문에 감격해하거나 들떠 있는 자리가 아닌 숙연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에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중앙의 지침대로구조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험악한 표현을 빌리자면 직접 칼에 피를 묻혀야 할 구청장으로서 일단의 심경을 보고의 형식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피력하는 것이 경우에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이 이 본회의장에 출석한다고 해서 의회의 위상이 높아진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청장께서출석하지 않아도 우리 강서구의회는 유능하신 이성두 의장님과 김행곤 부의장님, 그리고 김국정 의원, 김융행 의원, 안인섭 의원님들의 자질을 보았을 때 어느 타 지방의회 보다 우수한 의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7만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구청장에 의해서 무시당하거나 귀찮은 기관으로 인식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이 구청장이 구정연설을 하는 그런 자립니까? 이때까지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한 적이 2대, 3대 의회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라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기회, 임시회를 막론하고 구청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단의 강력한 조치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김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단에서 촉구하신 내용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도로교통과장 김재구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자치구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구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 의무를 설치후통보제로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폐지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소유권이 구청장이거나 소유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도로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너비가 6미터 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너비가 6미터 미만인 도로에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과징금을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조항을 경계선에서 경계선까지 직선 거리 200미터 또는 도보 400미터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로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안건
8.부산광역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호
건축과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오신 강서구 의회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강서구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법률 제5895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관련 건축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업 및 구민 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코자 상위법 6건의 개정에 따른 안 4건을 강서구 건축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례 제3조 현장관리인 삭제 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제 19조 2의 2항의 규정의 삭제로 강서구 건축조례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구조례 14조 건축신고 일부 개정 이유는 축사, 창고 식물재배사의 경우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함으로써 연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대상물에 포함하였습니다. 구조례 제18조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에 일부 개정 이유는 건축지도원의 업무가 건축담당 공무원의 업무와 유사하고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현실성 없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규정인 강서구 건축조례 1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구조례 24조 대지안의 조경에 일부 개정 이유는 자연 녹지내 또는 보존녹지 지역의 조경 기준을 대지 면적의 40%에서 20%로 완화하고 하부단서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녹지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구조례 제25조 식수등 조경기준의 삭제 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 사항이 없으므로 강서구 건축조례에 식수 등 조경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조례 제 27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의 삭제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삭제로 강서구 건축조례 제27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조례 제28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일부 개정 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 등에 건축물 용도분류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 건축조례 제28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각호에 따른 별표 규정을 보완 및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례 제27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 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의 삭제로강서구 건축조례 제2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 도로설계 지구안의 건축기준 삭제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108조 규정의 삭제로 강서구 건축조례 제33조 도로설계지구안의 건축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34조 공개공지의 확보 삭제 이유는 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에서 제반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 유사한 규정이므로 조례에 존치시키는 것은 중복규제가 되므로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강서구 건축조례 제3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서구 건축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민 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하오니 동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광역시강서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15시 15분
의장 이성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제4항에서 8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새겨 들으시고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일회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허일회입니다. 제안설명한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철 1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0분
안건
9.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업무와 관련된 조례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저소득 주민 자녀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은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이용료만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으면 이용 가능토록 완화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3조 복지관 이용에 대한 것을 강서구청이 운영하는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례 제5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의 구분을 폐지하여 차등지급에 따른 위화감을 해소하고 또한 지급정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20, 일반장학금은 100분의 50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일원화 하고 실효성이 없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을 신청서의 허위작성으로 자격미달로 판명될 시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한다로 단순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금의 융자대상 확대 및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연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중 자녀 학자금은 고교생 성적 기준을 30%이내에서 50% 이내로 폭을 넓혀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소득지원 자금과 동일하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을 2인에서 1인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며 내용상 제5조 1항과 상충되는 융자금 상환에 관한 조항 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중복 규제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 우선순위와 제11조 종사자의 임면보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7조 1항과 2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5조 보육료를 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 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어 이를 삭제하며 제8조 수탁자의 의무는 일반법리상 당연한 사항이며 또한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약정으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조례로 정하기에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일부내용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의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정 및 그 외 일부 미비점의 보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동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에서 각 구에 공히 권고한 조례 준칙안을 준용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2호 및 3호의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및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삭제하고 적립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출연금으로만 조성토록 하며 기금의 관리중 2항의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여야 한다로하며 9조 기금의 관리계획과 제12조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을 통합하여 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동조 3항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과 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제5조 및 제11조의 가정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계장을 사회복지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각각 개정하고 제5조 5항에 위원의 임기, 6항에 위원장의 임무, 7항에 부위원장의 임무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들도 잠시후에 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자녀 복지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의사일정 제13항까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일회
전문위원 허일회입니다. 제안설명한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철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일회
( 15시 45분 )
의장 이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근거하여 제출자인 구청장께서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이 동의는 질문을 위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동의인 주 동의가 아니므로 즉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두
김진옥 의원께서 방금 발언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근거하여 상정된 안건의 제출자인 구청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동의 발언을 하는 바이고 이 동의는 질문을 위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주 동의가 아니므로 즉각 동의안에 대해 의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방금 김진옥 의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은 회의규칙상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16시 18분
의장 이성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김진옥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 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구했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옥 의원의 발언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안인섭 의원
예, 재청합니다.
의장 이성두안인섭
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옥 의원의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김진옥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행사중 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옥 의원
유감스럽지만 양해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우택
부구청장 문우택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레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의 개정은 2단계 지방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며 사무위임 위탁조례의 개정은 동기능 전환 시범동 시행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시달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지침상 1과 감축에 근거하며 1단계 기구개편 결과 자치구별 상이한 국명칭으로 구민불편과 행정수행에 혼란을 야기하는 국명칭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국1실12과 기준체제하에서 도시개발국의 5개과중 유사기능 3개과를 2개과로 축소개편하여 국별 4개과로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도시개발국내 도로교통과를 폐지하고 관장 사무중 도시행정과 관련이 많은 교통행정업무를 도시개발과로 도로하수업무와 기전업무는 건설과로 업무조정하였습니다. 기구명칭변경은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국 명칭 통일화 권고안을 수용하여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도시개발국을 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구개편 관련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99년 6월 14일과 ’99년 6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시달된 행정자치부 기본방침의 골격은 유사기능의 통폐합 지역실정에 맞게 감축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유사기능 통폐합의 경우 기능 조정에 의한 업무일원화 효과와 각종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무엇보다도 통폐합에 따른 조직내부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조직 안정화에 유리하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의 유사기능 부서인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과를 대상 부서로하여 기능조정에 의거 2과로 통합하는 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통합배경 및 근거는 도로교통과와 건설과의 업무중 도로하수와 기전업무는 상호연관되고 교통행정은 도시행정분야로 도시개발과에 포함 가능하며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의 업무중 도시계획과 보상, 토목분야는 상관관계가 높은점에 착안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과의 업무분석에 의하면 우리구의 경우 도심기능의 미 발달로 교통행정의 수요요인이 미약하여 타구대비 교통행정 업무비중이 경미한 실정이며 도로하수, 기전업무는 기능상 건설과와 밀접합니다. 타구의 교통행정과 업무를 살펴보면 교통행정, 운수, 교통지도, 주차과징금의 순수 교통관련 업무로서 우리구 도로교통과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건설과 내에 교통행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GB해제등으로 도시개발, 건축, 건설업무의 비중이 중요한 구의 여건을 감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기구축소와 정원감축에 따라 3년에 걸쳐 정원 43명, ‘99년 13명, 2000년 14명, 2001년 16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 및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총정원 463명을 420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52명에서 41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며 2000년 7월31일까지는 99년 감축인원 13명을 공제한 450명을 그후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450명에서 다시 2000년도 감축인원 14명을 공제한 정원 436명을 별표로 정하며 99년 감축대상은 2000년말까지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로는 99년 6월 14일과 99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 우리구 실정을 고려하여 감축하였으며 직종, 직급, 직렬별 균형감축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연도별로 안분하였으며 당해년인 금년은 조직안정을 위하여 5급 1명, 6급 2명을 포함 13명으로 7급이하는 결원 4명을 포함 10명이 감축대상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기능전환 시범동 실시로 시범동에 대한 동위임 업무의 일부를 구로 이관하여 사무를 경감하고 사무위임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사무의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구이관 195건의 업무중 조례에서 정한 동위임 사무에 대해 강동동장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사무로는 외국인 등록표 및 등록대장의 관리업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 업무입니다. 다른 조례에 의한 동위임사무에 대하여도 부칙상 강동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시범동의 업무를 경감하고 기구개편으로 도로교통과의 폐지에 따라 옥외광고물 처리 부서를 건설과로 변경하며 법령개정에 대한 사무정비로는 법률 제5648호로 폐지된 인장업법 폐지에 따라 동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로는 99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 추진 지침과 인장업법 폐지법률 제5648호, 출입국관리법 제34조 및 3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부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들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안건
17.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정현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동기능 전환 계획에 따라 우리구 시범동으로 지정된 강동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수용,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갖출 수 있는 구 강동회관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어 강서구 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강동동 사무소의 소재지 60-10번지가 135-1번지로 번지만 변경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조례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7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일회
전문위원 허일회입니다. 제안설명한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철 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성두 의원 김행곤 의원 안인섭 의원 김융행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7명)
부구청장 문우택 자치행정국장 김석훈 사회산업국장 이진복 도시개발국장 고재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총무과장 조정현 민원봉사과장 조승호 세무과장 안규환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황상규 건축과장 박성호 건설과장 원철섭 지적과장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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