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문우택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레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의 개정은 2단계 지방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며 사무위임 위탁조례의 개정은 동기능 전환 시범동 시행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시달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지침상 1과 감축에 근거하며 1단계 기구개편 결과 자치구별 상이한 국명칭으로 구민불편과 행정수행에 혼란을 야기하는 국명칭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국1실12과 기준체제하에서 도시개발국의 5개과중 유사기능 3개과를 2개과로 축소개편하여 국별 4개과로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도시개발국내 도로교통과를 폐지하고 관장 사무중 도시행정과 관련이 많은 교통행정업무를 도시개발과로 도로하수업무와 기전업무는 건설과로 업무조정하였습니다. 기구명칭변경은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국 명칭 통일화 권고안을 수용하여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도시개발국을 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구개편 관련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99년 6월 14일과 ’99년 6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시달된 행정자치부 기본방침의 골격은 유사기능의 통폐합 지역실정에 맞게 감축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유사기능 통폐합의 경우 기능 조정에 의한 업무일원화 효과와 각종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무엇보다도 통폐합에 따른 조직내부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조직 안정화에 유리하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의 유사기능 부서인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과를 대상 부서로하여 기능조정에 의거 2과로 통합하는 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통합배경 및 근거는 도로교통과와 건설과의 업무중 도로하수와 기전업무는 상호연관되고 교통행정은 도시행정분야로 도시개발과에 포함 가능하며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의 업무중 도시계획과 보상, 토목분야는 상관관계가 높은점에 착안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과의 업무분석에 의하면 우리구의 경우 도심기능의 미 발달로 교통행정의 수요요인이 미약하여 타구대비 교통행정 업무비중이 경미한 실정이며 도로하수, 기전업무는 기능상 건설과와 밀접합니다. 타구의 교통행정과 업무를 살펴보면 교통행정, 운수, 교통지도, 주차과징금의 순수 교통관련 업무로서 우리구 도로교통과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건설과 내에 교통행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GB해제등으로 도시개발, 건축, 건설업무의 비중이 중요한 구의 여건을 감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기구축소와 정원감축에 따라 3년에 걸쳐 정원 43명, ‘99년 13명, 2000년 14명, 2001년 16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 및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총정원 463명을 420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52명에서 41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며 2000년 7월31일까지는 99년 감축인원 13명을 공제한 450명을 그후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450명에서 다시 2000년도 감축인원 14명을 공제한 정원 436명을 별표로 정하며 99년 감축대상은 2000년말까지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로는 99년 6월 14일과 99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 우리구 실정을 고려하여 감축하였으며 직종, 직급, 직렬별 균형감축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연도별로 안분하였으며 당해년인 금년은 조직안정을 위하여 5급 1명, 6급 2명을 포함 13명으로 7급이하는 결원 4명을 포함 10명이 감축대상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기능전환 시범동 실시로 시범동에 대한 동위임 업무의 일부를 구로 이관하여 사무를 경감하고 사무위임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사무의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구이관 195건의 업무중 조례에서 정한 동위임 사무에 대해 강동동장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사무로는 외국인 등록표 및 등록대장의 관리업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 업무입니다. 다른 조례에 의한 동위임사무에 대하여도 부칙상 강동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시범동의 업무를 경감하고 기구개편으로 도로교통과의 폐지에 따라 옥외광고물 처리 부서를 건설과로 변경하며 법령개정에 대한 사무정비로는 법률 제5648호로 폐지된 인장업법 폐지에 따라 동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로는 99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 추진 지침과 인장업법 폐지법률 제5648호, 출입국관리법 제34조 및 3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