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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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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1999년 06월 24일

의사일정

1.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계속) 2.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구청사건립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계속) 4.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부의된 안건

1.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계속) 2.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구청사건립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계속) 4.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 25분 개의
의장 이성두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7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느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제6차 본회의에서 안인섭 의원의 유보 동의와 김진옥 의원의 재청으로 유보 결정된 구청사 건립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그리고 6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제6차 본회의에서 김진옥 의원의 유보 동의와 김융행 의원의 재청으로 유보 결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6월 23일 김진옥 의원 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1.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계속)
의장 이성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의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책임검사 위원으로 우리구 의회 김국정 의원과 1983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남일 회계사무소를 거쳐 부일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동의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강사로 출강중이고 1993년부터 우리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영광 회계법인에서 5년간 근무하다 ‘96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97 회계년도 남구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고 부산시 버스․택시 개선위원회 위원, 기장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정웅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국정 의원, 윤상봉 공인회계사, 김정웅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2.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인섭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우리구 재정난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함과 아울러 심사의 기준을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다함께 인식하고 주민 복리 증진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중심을 두고 나름대로 심사에 성의를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1일 우리구의회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1주일동안 심사를 하는 중에 6월 17일 본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심사, 의결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같은법 제118조으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예산안은 ‘99년 세입세출액의 증감 정리와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 정리, 법정필수 경비의 미부담액을 반영했을 뿐만아니라 공공근로사업과 서민생활안정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의 사항으로서 특별히 삭감할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3장, 국토자원보조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봉림제방 축조공사비 1억5천만원은 제방축조후 5천여평의 하천부지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우리구에서 계획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나 본건은 우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부지의 계획 최대 면적인 1천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4천여평의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점, 소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정비기본계획 구역에 제외된 지역으로서 향후 언제라도 본 계획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점 등으로 본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를 5억1천277만6천원으로하여 세입세출 총액을 455억2천820만1천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안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섭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3.구청사건립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계속)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사 건립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4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제6차 본회의에서 유보 결정된 동의안으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사 건립 지방채추가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의장 이성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4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제6차 본회의에서 유보 결정되었고 6월 23일 김진옥 의원 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진옥 의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심의사항중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징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 제5호 사용료 징수 승인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용료 심사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장, 제3절 권한에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1항 4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된 조항을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월권적 행위라고 봐집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사용료를 승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월권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본 의원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김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김진옥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대해서 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개정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5일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교전사태가 벌어져 피아간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의 어려운 IMF경제난 속에서도 동포애로써 포용하고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히려 이같은 침범에 이어 우리의 금강산 관광객을 납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안보의식을 더욱 높여야겠으며 남북한 외교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는 대북정책 기조가 있어야 하겠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상 오늘 회의와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성두 의원 안인섭 의원 김융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20명)
부구청장 문우택 자치행정국장 김석훈 도시개발국장 고재헌 사회산업국장 이진복 보건소장 김태완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총무과장 조정현 재무과장 손소병 민원봉사과장 조승호 세무과장 안규환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황상규 건축과장 박성호 건설과장 원철섭 지적과장 김진일 보건소서무과장 권옥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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