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신정웅입니다. 우리 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성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구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의 책임과 효율성을 수립하여 민간투자 사업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중요사항 심의, 결정 등 자체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여 결정사항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구 간부공무원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으로는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구의원 두분과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두분 및 관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전문가 2인으로는 대학교수와 회계사로 위촉되겠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사로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계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위원장은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위원회의 행정보조 역할과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의,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장은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평가단장 및 협상단장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단의 주요기능은 위원회의 기술적인 지원보조 역할과 공모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건설, 관리 및 운영계획 공공성 등을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협상단의 주요기능은 위원회의 기술적 지원보조 역할과 우선협상 대상자와 우리구의 기본조건 등을 협상토록 합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부분 재원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 사업별 협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 징수 승인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심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업법 제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4조9항 지방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