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정현입니다. 먼저 총무과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전체 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3월 1일자로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에 의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업 및 주민생활에 과다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국민 불편, 부담 사항을 과감히 줄이자는 취지에서 정부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에서 규제개혁에 힘써왔으며 우리구에서도 이같은 개혁의지에 발 맞추어 그동안 규제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15건중 8건이 규제정비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다른 회기에 비하여 많은 안건이 상정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규제개혁 작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총무과 안건인 부산광역시강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강동회관관리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고,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현재의 기능과 역할수행이 미약한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에서 20인 이내,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은 20인에서 3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자격 및 지급정지 기준 가운데 일부 내용은 장학생 선발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내부 절차가 있으므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규정은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2조에 의거 장학생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70% 이상인 자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전부 삭제하고 「통장의 자녀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동장이 선정, 구청장에게 추천토록 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동조례 제8조 제1항 지급정지 사유 중 제2호 규정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는 통장의 해촉사유로서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와 중복 규제가 되어 삭제하였고, 제6호 규정인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목적에 사용한 때」는 매분기 공납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구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 삭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들 대부분이 통․반장직을 기피하고 있고, 연령범위를 벗어난 위촉사례가 다수가 있는 등 나이제한 및 남.녀를 구분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안보관, 책임감, 지도능력 등의 감정은 추상적 개념으로 판단근거가 모호한 규정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통장의 위촉기준인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50세이상 65세이하인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 등 동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과 반장의 위촉기준인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한다 등 동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삭제하고 통․반장의 위촉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봉사할 의향이 있는 자는 통.반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통.반장은 당해 통.반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자로서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동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지금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강동회관을 이용하던 것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3년 1월부터 운영하여온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중형승합차량 1대와 직원 2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이에따른 연평균 예산은 3천464만3천원이 지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투자에 비해 이용자는 타구평균 월 2,170명에 비해 우리구는 560명으로 이용률이 9.7%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며 그리고 우리구의 지리적인 여건과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 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96년 6월 12일 강서도서관 착공으로 구 재정 여건상 이동도서관을 함께 운영할 수 없어 사실상 ‘97년 5월부터 운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를 활성화하여 이동도서관의 기능 대체에 힘 쓸 것입니다. 이상으로, 5건의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