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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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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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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6월 11일

의사일정

1.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인섭의원외2인발의) 3.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1인발의)

부의된 안건

1.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인섭의원외2인발의) 3.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1인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이성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2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안인섭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날 김진옥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72회 우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4분
안건
1.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기획감사실장 신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우리강서발전과 지역현안 사항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재정 여건은 최근 다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위축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수감소로 시 재정교부금이 전년대비 감소가 불가피하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등도 국가재정 여건 악화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나 대한 항공기 등록에 따른 재산세 등의 추가세입 확보, 녹산국가공단 내의 지속적인 공장유치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세입은 다소 증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하여 실현 가능한 세입 계상, 포착 가능한 세원을 전액 반영하여 재원의 사장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합리적 긴축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과도한 긴축재정 운용으로 미반영된 신청사 건립 채무부담, 공무원의 연가보상금, 기금 및 출연금 등 필수 및 법정 경비를 반영 하였고 경상비는 제세공과금, 새천년 맞이 행사, 강서축제 행사, 경영수익 사업 관련등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8결산 및 ‘99 세입세출 증감액 정리, 국․시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액 조정, 법정 필수경비 미부담액 반영, 공공 근로사업 서민생활안정 사업, 지역 주민 숙원사업과 침수등 재난방지 사업, Y2K 문제해결 전산장비 구입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 당초예산보다 52억673만3천원이 증가된 총규모 423억9천8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입 증감내역은 지방세 6억7천만원, 세외수입 27억4천514만8천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6억6천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1억3천1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야별 편성은 인건비 2억4천4백만원, 업무추진비 2천2백만원, 필수지원 및 부담경비 15억4천7백만원, 연구개발비 3천8백만원, 경상적 경비 9천4백만원, 주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 7백만원, 기타경비 7천5백만원, 투자사업비 12억5백만원, 국.시비보조 사업 12억8천5백만원, 국.시비 반환금 6억7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4억4천655만5천원에서 3천558만7천원이 감소된 4억1천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부분에는 주민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별 농로포장 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8천만원, 보안등 수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에 3천7백만원, 천가동 편익시설 설치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환경위생 부분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회관 이축 및 노후경로당 수선에 4천5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부지 확보을 위한 봉림 제방축조 공사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경지 침수예방 및 재해 위험방지를 위하여 신호 배수장 보안공사에 1억7천6백만원, 하신 수문 보수공사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일반투자 사업 부분에는 강동동사무소 이전비에 3천1백만원, 녹산 동사무소 지하 누수 보수공사에 9백만원, 신청사 조경용 수목 구입 및 이식비에 5천만원, 국도 2호선 확장 지장 수목 이식비에 2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구 주민 불편과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 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9년 당초예산보다 3억2천133만4천원이 증가한 총규모 29억4천81만2천원이며, 증가된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316만8천원, ‘98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13만8천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1억7천812만1천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1억3천6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대불 상환금 316만8천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13만8천원을 계상하여 총 13억7천944만4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금 1천만원, 생활안정기금 4천만원, 예비비 1억2천812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은 3억9천424만6천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 149만1천원, 일반수용비 893만1천원, 연가보상비 497만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6만4천원, 예비비 1억1천834만3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은 11억6천7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을 편성,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십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2조,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인섭의원외2인발의)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섭 의원
존경하는 이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인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조달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시정등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본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김재두 의원, 김융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그리고 본 의원등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안인섭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2조 내지 6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시 24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1인발의)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이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규제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책임 검사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여 결산검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1항중 결산검사 위원 대상자를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2월 이내에 정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업무의 편리성을 향상시켰으며 제3조2항을 폐지하고 제3조의 1을 신설하여 동조 1항에 검사위원중 책임검사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동조 2항과 3항에 책임검사위원에게 대표권과 결산검사에 대하여 총괄감독권을 명시하여 부여하였으며 책임 위원의 사고시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삭제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동조 제1항에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에서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자격을 확대하고 동조 제2항에 부산광역시 산하 기관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하여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제9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여 지역 연고권을 철폐하였으며, 제10조에서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시세와 구세를 체납하여 해촉된 때에는 검사위원 제재 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여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김진옥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잠시후에 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일회
전문위원 허일회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은 끝에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김진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참석관계공무원(16명)
부구청장 문우택 자치행정국장 김석훈 사회산업국장 이진복 도시개발국장 고재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총무과장 조정현 재무과장 손소병 민원봉사과장 조승호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황상규 건설과장 원철섭 지적과장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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