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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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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3월 12일

의사일정

1.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3.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1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채택의 건(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된 안건

1.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3.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1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채택의 건(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옥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현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경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박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14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3분
안건
1.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혜자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월 10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4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사비 절감 방안 및 연약지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명지1동의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녹산동 신호민원센터」의 이전 개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축제행사장 시설을 대부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시설을 대부하려는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등의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사도서관이 2021년 6월 신설 개관 예정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 일부 조항 정비와 유사 불필요한 조항 정비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각종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고)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강서구청장)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유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법률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비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경비노동자로서 인권이 더욱 존중되는 사회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14시 20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도시농업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 추진 등의 구청장의 책무와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 까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도시농업 텃밭조성,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도시농업 육성지원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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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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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13.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증가를 초래하여 그동안 생곡매립장 매립시설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여 온 주민들에게 환경권과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구 녹산동은 1989년 부산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위치한 생곡매립장은 1994년 조성 이후 199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부산권역의 폐기물 반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건강권과 환경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고 25년 동안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서구민의 희생과 고통이 함께한 25년은 안정적인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확보란 미명하에 강서주민을 무시한 부산시의 환경정책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부산시는 동남권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부산권 특히, 강서지역에 부산시의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부산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강서구 지사동 일원에 196만 평방미터의 규모로 2008년 조성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단지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혐오시설의 설치로 인한 악취 등 건강과 환경권의 피해는 1만여 지사동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 명확하다.
또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타 지역의 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된다.
만약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 등의 원인이 되어 인근 주민은 지금보다 더한 이중, 삼중의 고통과 피해로 실망감과 좌절감을 겪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의 침해와 희생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부산과학산업단지 매립시설을 이전하여 미음산업단지 등 폐기물매립시설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시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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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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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1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채택의 건(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어느 한 시기의 학습보다는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구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구와 구민이 함께 성장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눈부신 과학의 발달과 고령화의 가속화 및 급변하는 사회현상의 변화로, 학창시절에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았던 과거와 달리 배움의 유효기간이 짧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 적응과 고령화시대 개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우리 강서구는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구민역량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
이에 강서구 의회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전체 구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국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모든 구민에게 동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진흥정책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하나.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구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하나.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적․인적자원을 공유하고,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해 구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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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와 제22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8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여운철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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