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월 10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4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사비 절감 방안 및 연약지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명지1동의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녹산동 신호민원센터」의 이전 개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축제행사장 시설을 대부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시설을 대부하려는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등의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사도서관이 2021년 6월 신설 개관 예정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 일부 조항 정비와 유사 불필요한 조항 정비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각종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