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8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2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03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8일 제22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지1동의 인구 증가에 따라 동 청사 확보로 분동에 대비함과 동시에 동일 부지 내 강서구 평생학습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별동으로 건립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명지동 3321-1번지 일원 토지 3598.2㎡를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2,7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 복지,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장이신 총무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 의원간담회에서 나누었던 그 내용 그대로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보니까 2개 동으로 해서 지상 3층으로 해서 건물을 짓게 되어있는데, 내나 여기도 연약지반이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연약지반이고 하니까 이거 특히 관공서 건물이고 이러니까 나중에 연약지반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나 다 간담회에서 아마 내용이 다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명지3동 주민센터가 연면적이 2,700㎡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2,700㎡에 125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걸 떠나서 이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건립현황을 보면 대저1동이 연 면적이 1,414㎡, 그다음에 명지2동이 999.3㎡입니다. 녹산동이 824.1㎡, 가덕도동이 1,365.1㎡이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명지2동이 제일 부지가 작습니다. 부지가 작고 동사가 작습니다.
그러면 과연 형평성이나 이런 게 명지1동, 명지3동이 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만 명지2동에 사는 사람들은 억수로 좀 소외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산동 같은 경우는 지사민원센터가 있고 신호민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하고 세 군데를 합치면 사실 녹산동은 그 원주민들만 하면 동사가 큰 거거든요? 824.1㎡ 같으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명지2동 999.3㎡에 부지매입비랑 포함해서 40억 정도 들었는데 그 옆에 진로센터를 명지2동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지1동이나 3동에 이렇게 2,700㎡를 가지고 신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쪽이나 다른 쪽으로 진로센터를 옮겨가고, 그 복잡한 명지2동에 진로센터를 둬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주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2동은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서 연면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999.3㎡를 건립을 했습니다. 더 늘릴 수가 없고. 또 진로교육지원센터도 16개 구·군에 다 있는 센터이고,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옮기더라도 명지2동을 사용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건립을 할 때도 부지면적에 연면적을 최대한 높여서 최대한도까지 건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구 의원이 되기 전에 명지2동사를 건립할 당시에 “거기에 진로센터하고 그 옆에 동사까지 해가지고 짓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인구도 적게 찼는데 명지동 주민센터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걸 주민센터는 놔두고 그 옆에다가 동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찌 되었든 행정상의 잘못된 생각으로 동사가 이리 작아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진로센터는 다른 데, 지금 명지3동도 이렇게 넓고, 신호민원센터도 신호동이 분동될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도 물론 평생학습교육관이라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지2동은 그것까지도 해줘야지 지금 너무 좁습니다, 사실. 그래서 진로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옮겨가고 그 진로센터를 갖다가 명지2동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우용현
예, 그리고 저희가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또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 명지2동에 있는 학부모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런 민원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신도시나 이런 데 쪽으로 가면, 국제신도시나 명지2동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고, 명지1동이나 이쪽으로 가 가지고 해도 학생들이 충분히 그 정도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저희가 그러면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있다 보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 그게 명지2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 관계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지역주민 의견도 한 번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은 통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동사가 좁다, 동사가 좁고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 왜소하기 때문에 그 진로센터를 갖다가 동으로 돌려줘야 된다.” 고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꼭 좀 잘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명지2동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협소하다는 데 엄청나게 동의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진로교육센터가 명지2동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 심사안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녹산동 신호민원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표 변경으로 녹산동 신호민원센터 소재지를 신호산단1로 60에서 신호산단4로 56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이고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외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민원센터가 옮겨지면 훨씬 동사가 좋아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신호민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3명요? 그러면 이전되면 몇 명이 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개소되게 되면 팀장급으로 한 사람을 보낼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한 사람만 더 추가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신호민원센터에 가보고 했을 때 3명이서 점심을 먹으러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은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병률 위원
들었지요? 이게 세 사람이 되니까 한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두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도시락을 싸오든지 시켜가지고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물론 그 민원센터에서 일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의 여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편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쪽에는 1년 단위로 빨리 교체를 해 준다든지,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신호민원센터가 그 인구가 지금 1만 5천 명입니다, 신호가. 지금 이제 입주가 많이 되어가지고 거진 한 1만 8천 명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1만 8천 명 정도가 아파트 전세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 일이 많아지는데, 민원도 억수로 많고. 근데 네 사람이서 두 사람 밥 먹으러 가고 두 사람하고 이게 과연 잘 돌아갈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제 생각에는 인원이 네 사람해서 센터장은 센터장이라고 있고 세 사람하면 내나 똑같이 안 되겠냐, 그 민원센터는 크게 지어놓고.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그 사람들이 점심식사를 못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8개 동 중에서 녹산동이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녹산동 인구가 3만 2천이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녹산동에는 1명을 증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민원센터, 신호민원센터, 본동 이렇게 3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신호민원센터 민원 발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파악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직원 증원 관계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본동하고 의논을 해서 본동에서 인력을 한두 명 더 지원을 한다든지 업무현황을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안 그러면 그게 힘들면 어쩌다 본동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신호민원센터 업무현황을 파악해서 녹산동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인 축제행사시설 대부료의 자의적 산정방법 개선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제11조 체험료 등의 징수 제2항 “축제장에서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판매행위를 할 경우 객관적 산출기준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로 임대료 산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4항 단서 중 “한 번”을 “한 차례”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객관적 산출기준에 따라 정해진”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2월 2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조정카누경기장 사용료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제2항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감사원 대행감사 항목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권고사항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의무부과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의 강서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2조제2항의 운영자 자격을 삭제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3항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기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22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사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사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3호에 지사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5조, 제19조, 제21조 등 다른 규정에 이미 명시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서관법」 제27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0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축제 지원 조례 개정을 보니까 이게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죠? 어떻게 해왔길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지금까지는 저희들 대저생태공원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특별하게 부담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확하지 않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아마 개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벚꽃축제 같은 것 할 때 보면 낙동강 다리 밑에 관변단체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때는 대부료를 10원도 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부과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부녀회나 적십자나 이렇게 했을 때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전에 관례적으로 10원도 안 받고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번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 조례로 개정해서 명확하게 명문화시킨다는 그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어떤 단체는 천막을 1개를 받고 또 어떤 단체는 2개를 받고 해서 말씀도 많았거든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되면 정리가 좀 투명하게 될 것 같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최대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면 100분의 5가 되는 것 같은데, 100분의 5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아마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낙동강 다리 밑에 저기 가격은 헤베 당 우리 공시지가로 합니까? 저기 시가가 따로 나온 게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희들 대저생태공원은 공시지가는 없는데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고, 또 제방이고 해서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현식 위원
그러면 헤베 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희들 공시지가 한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5% 정도, 3일 정도 해가지고 부스 한 면 봤을 때 한 310원 정도 이래 되는데, 크게 많은 요금은 아닙니다.
이현식 위원
310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저희들이 추산을 했을 때 그런데, 공시지가가 또 많이 나오는 축제장소로 장소가 바뀌면 또 요율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명확하게 하자는 규정인데, 실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현식 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시가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되어있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000분의 50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헤베 당 300원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그런데 일단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고,
이현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에는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가로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시행령에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처음 시행하는거니까,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반복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법도 고치고 좀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출발을, 스타트를 했으니까 조금 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헤베 당 300원 이거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담당부서에서 법 취지에 맞게 한 번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대부료 산정을 현실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김주홍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전에는 벚꽃축제 할 때 부스를 배정받으려면 신청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주민들이. 축제위원회에서 배정을 해줬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축제위원회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축제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김주홍
다 부스를 배정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럼 이렇게 사용료를 받게 되면 이거는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희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잘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안 그래도 아까 이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스 배정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투명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축제위원회는 임의단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막상 문제가 되었고 하니까 이게 물론 축제위원회와 협의는 하시는데 문화체육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모든 일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협의를 거쳐가지고 좋은 의견을, 고견을 받아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관변단체에다가 계속 부스를 나누어 드렸는데 물론 그분들이 적십자에 계시는 분들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조금 보답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시행을 한 번 해 보시죠, 이번부터.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제가 원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총대를 딱 메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조정카누경기장 사용료 별 표1에 표를 보시면요, 표 화면 봐주십시오.
전용사용료에 보면 기준이 1이 되어야지 경기대회 하실 때 50만 원이고 연습사용료가 15만 원인데 보통 하루에 대회를 하게 되면 몇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지금 현재 조정카누 부산광역시 위원회에 위탁이 되어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감사원 감사 쪽에서 개인감사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규정이 규칙이 되어있는 걸 조례로 지금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징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규정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대회 말고 개인이 사용했을 때 2시간당 1명 기준이 2천 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1시간당 1천 원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죠.
박상준 위원
개인이 사용할 때도 요금을 따로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규칙이 되어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조정카누경기장이 조정카누협회에 위탁이 돼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적도 없고 현재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리고 시설이 좀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개인적으로 나와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 저도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규칙으로 되어있던 사용료 규정을 조례로 져 와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만약에 개인이 사용하게 된다면 적절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니, 우리 부산시나 강서구가 부산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산정에 관한 용역을 시가 한 적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용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따로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용료에 보면 개인사용료가 2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도 여기 온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일단 규정이, 조례가 되어있어서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운영기준을 보고 정해지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해도 아마 이용자가 없고 위탁이 되어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다음에 산정기준 등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현식 위원
마이크 좀 켜 주시죠.
박상준 위원
과장님, 대구시에 보면 각종 시설물에 적정사용료 산정에 관한 용역결과가 잘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아마 용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마 참고자료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구시를 한 번 보시면 공공시설물 사용료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과 과세형평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한 번 꼭 참고하셔서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아마 체육시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금산정기준에 보면 몇 십 년 동안 요금책정이 한 번도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수익자부담 원칙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요금에 대해서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판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예.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예,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저도 카누경기장하고 조정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은 남을 배려하는 경기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박병률 위원
배를 갖다가 한 쪽이 너무 힘을 하면 한 쪽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경기가 조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이걸 언제 기회가 되면 조정이나 카누경기장 이 사람들을 한 번 불러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갖다가 지정을 한 번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줘가지고 이 애들이 4, 5학년 정도 되면 조정을 한 번 연습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제가 억수로 바람입니다.
요즘 같이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친구들한테 조정에 대한 이걸 갖다 가르쳐주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힘 있다고 저으면 한 쪽 방향으로만 가니까 거기에 네 사람이 하면 제일 약한 사람에 맞추어서 자기 힘을 갖다가 이리 젓는다는 그것은,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몸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한 곳을 지정해가지고 안 그러면 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간부들 4, 5학년 6학년, 4, 5, 6학년 아이들 간부들만 해서라도 한 번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부임 받아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꼭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면 저도 같이 도와가지고 해 볼 테니까 꼭 한 번 계획을 잡아서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조정카누협회에서도 요즘 카누교실 조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걸 활용해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필요하면 한 번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 이거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문을 그냥 띄워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 받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관내 초등학생들을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정말 시범적으로 할 때 우리도 한 번 같이 가보고 그래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으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꼭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면밀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전용사용 50만원인데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예,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가 있는데요. 이걸 운영위원회의, 현재는 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26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둔다”는 규정보다는 우리 구립도서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을 하게 하는 게 더 적정하다, 실질적으로 역할이 안 되는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둔다”를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 조금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운영자 자격요건도 너무 봉사자나 입주민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강하게 돼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정비를 하고, 완화를 하고 저희들 구립도서관 조례가 있고 여기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조례는 조금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 박혜자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면서 위원회 설치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그런 정비작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운영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좀 못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응을 하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6개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인 논의도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박혜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04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심의자료 4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 건의사항인 설치 납부 금액의 납입횟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 제8조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상위법령 규정 등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위임상 추가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설치 납부금액의 분납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 뉴스에서도 보듯이 대저 쪽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해서 이번에 되는 시행령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25조에 있는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는 폐기물 업체가 우리 강서구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현재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그건 부산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 조례에 따릅니다.
김경옥 위원
부산시 조례, 그러면 여기 시행령에 있는 건 부산시 조례가 시행령 위에 상위법 아닌가요? 혹시나.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상위법 맞죠.
김경옥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 조례도 이제,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대저동 여기에 주거단지가 언론보도 상으로는 한 74만 평 정도 되잖아요. 조례 개정이 되면 이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렇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김경옥 위원
대저동에 있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김경옥 위원
그러면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금이 해당이 전혀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이것은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아마 그건 과거 법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
김경옥 위원
여기 내용 안에는 소각장도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이것은 신규로 지금 현재 이 법이 개정됐을 경우에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가 30만㎡ 이상 조성할 경우에 이 개정되는 법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하도록,
김경옥 위원
소급해서 하지 않는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김경옥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명지소각장에 있는 것은 다른 관내인도 있는 것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고 오션시티나 명지 국제신도시나 이렇게 주변에 밀집지역이 공동주택도 많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300m 이내가 20가구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 보면 아주 흡사하거든요, 내용 자체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김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지원금 조성은 10%에서 20%로 지금 확대되어있더라고요, 이번에 시행령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우리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은 계속 폐쇄하라는 의견인데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법을 적용을 해서 부산시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그 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신규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 지금 강서구에 폐기물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신호동에도 악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산업폐기물 때문에, 지금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이런 게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도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주민지원금이 조성에 상향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마련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저기 2조에 보니까 설치 납부금액이랑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설치자라는, 개발 하는 자라 그러면 좀 전에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만약에 LH가 이걸 개발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발하는 자는 LH가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내야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면 이거 이번에 주개정사안이 설치납부금액을 2회에 분납하는 걸 5회 분납으로 조금,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일단 확대 예, 당초 위원님의 말씀대로 2번 내는 것을 5번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현식 위원
주로 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나 그런,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이현식 위원
굳이 이렇게 관공서나 공공 공사인데 이걸 이렇게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분할을 2회에서 5회로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상위법이 개정을 거기에 맞추어서,
이현식 위원
상위법 개정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이현식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명지소각장 레포츠센터가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죄송한데 그건 들은 바가 아직 없어가지고,
박병률 위원
들은 바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박병률 위원
이게 명지레포츠센터가 문을 닫아 놓고 문을 열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문을 열면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손해가 간 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문을 닫고 그냥 있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부산시내 체육시설 이런 데는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레포츠센터는 폐기물에서, 소각장에서 지원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손해가 가니까 폐기물 위탁소각장에서 돈을 지원을 해달라 부산시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한 번 좀 알아봐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목욕비가 2,800원 정도 하는 게 일반목욕탕에 가면 7천 원 정도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장에서 얼마만큼 이익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전부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민편의시설이니까 한 번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예.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과 유사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보조 또는 융자항목은 중복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안전 및 선진 주차문화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에 주차장 새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만들어 놓은 거.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
이현식 위원
저기 우리 몇 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242면 정도 됩니다.
이현식 위원
242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우
예.
이현식 위원
저거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거 해놓으니까 넓고 민원인이 오셔도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렇던데요. 저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지금 당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한 2월정도 임시 운영을 하고 3월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요금을 받든지 유료화를 하든지 무료화를 하든지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의논을 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계속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 지금 현재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럼 올해 2021년 12월 말까지,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무료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단 그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어떤 특별한 변수가 생긴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유료화하는 것도 그때 가서는 또 검토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옆에 우리 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지금은 비행기가 잘 안 뜨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국내나 국외여행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차를 그냥 주차해 놓고 아마 가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변수가 생기면,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할,
이현식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 만든다고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고맙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적용범위 안 제3조 지원범위 안 제4조 중복지원 제한 안 제5조 지원절차 등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2021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한 사항이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독려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연적 인위적 안전사고 발생이 잦아져 구민의 안전 이질감이 고조되어 가는데 재난지원금 등 공적지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당한 구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구민안전보험의 정의 안 제3조 가입대상 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안 제6조 및 7조 보험금 신청 및 보상금액 산정 등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은 2021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한 사항이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정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없어서 지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법률근거나 이런 게 없어서 이때까지 안 되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400만 원이라는 추정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의용소방대에서 활동을 하는 게,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주로 보조업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추산을 해서 한 400만 원 정도를 활동비로 책정한 겁니다.
김경옥 위원
500명이 넘는데 400만 원 하면 가능은 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일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명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용소방대에 각종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그런 보조차원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잡은 거고, 나중에 상세한 추산금액은 별도로 또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이 경비는 어떤 종류의 내역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의용소방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소방서에서 하는 일의 보조 일을 하다 보니까 구조하고 구급하는 업무도 하시고, 화재 발생 시 일반 소방관들이 하기 어려운 장비를 좀,
김경옥 위원
예, 보조업무를 하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이 경비가 뭐 일상으로 진압활동에 쓰는 경비만 말씀하시는 건지, 물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물품도 포함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물품도 지원이 되죠. 빵이나 커피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자기들이 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김경옥 위원
예, 계획서를 보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 거기서 적절한 것 보고 소방서하고 우리도 조금 의논을 해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옥 위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현재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할 때 홍보활동이나 화재 진압 잔여물 정리에 투여되거나 또 태풍 피해 때 여기 공원에서 태풍 잔해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시간에 1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개인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구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한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없고, 소방서에서 이번에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가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소방서 예산에 더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법제처 검색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올해 다 생겼더라고요, 맞습니까? 한 10개 구 정도 2월 달, 3월 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정이 된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우리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4개 구가 있고요. 나머지 12개 구는 이미 제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서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 전에도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요청도 있었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올해 초반에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도 했고 건의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장님, 맞죠?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예.
부위원장 김주홍
그 때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보니까 11개 구가 제정이 되어있네요. 사상구가 보니까 한 17년도에 해서 제일 빨리 했고 다른 구들은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대부분 된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2018년도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안전관리과에서 올라올 당시에 제가 이 구민안전보험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라고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시에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 자체에서는 이 보험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자체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각 구·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현재 지금 시행 안 되는 구가 우리 강서구하고 북구하고 뭐 금정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동래구, 북구, 금정구, 저희 구인데, 조례는 지금 다 추진 중에 있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른 구도 다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는 지금 예산을 얼마 잡아 놨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이게 2천만 원 정도로,
김경옥 위원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보험이 1억 1천입니다.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 있는 보험인데, 우리가 이 안전보험을 하면서 보장내용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보장 정도는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23종에서 26종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퍼센티지가 낮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5%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해서 우리가 75%에서 한 90% 이 정도 되는 것 해서 한 9종 정도 최고 많이 하는 것으로 선정을 해서 2천만 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9종 정도면 거의 사망,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중요한 사망사고는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옥 위원
사망사고하고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후유장애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거의 뭐 우리가 하는 거는 사망 정도입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위로금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산정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넣기에는 1년에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행은 한 몇 명 정도. 우리구에는 사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행상 보니까 거의 뭐 1년에 지급한 금액이 많이 없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사하구 같은 경우에 저번에 산사태 때 지급이 된 게 2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용하게 사용을 했다고 알고 있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9종에 대해서만 일단은 하고, 나중에 1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추후 더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75%에서 한 90% 내외에 들어있는 항목을 골라가지고 했습니다. 23종까지 다 넣으면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서 9종 정도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도,
김경옥 위원
만약에 코로나 19로 사망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코로나를 넣어 달라고 공제회에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넣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2천만 원,
김경옥 위원
코로나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한 300만 원 선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높이니까 보험금이,
김경옥 위원
사망 시에 300만 원이요?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우리가 위로금,
김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보장금액이 300만 원이란 말씀이시죠? 우리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도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구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지원과에서 현재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비용 1천만 원과 거기에 드는 물품비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구민안전보험에는 그거와는 별개로 사망 시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추가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사망 시에 지급된 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디서 나온,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코로나 사망자 처리기준 에 의해서, 질병관리본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안전관리과에 있는 조례안에 근거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여기서는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거는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몰라서 안 된 거예요? 내나 이것도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에 다 포함되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아, 이거는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민안전보험에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고, 그 부분은 국비라든가 여기서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안 됐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조례안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니요, 12월 달에 된 조례 말이에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전염병도 해당이 되어가지고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질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자연재해, 사회재난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장례비하고 치료비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안전보험이니까 또 사망금을 일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각 자치구별로 만들다 보니까 시행을 안 했어요. 부산시에서는 보험가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울에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마포구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보장금액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받는 쪽과 적게 받는 쪽 이게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 보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뭐 타 도와는 비교할 게 아니지만 부산시 내에 있는 자치구별로 금액이 굉장히 크게 상이하다면 부산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통일을 좀 해 준다든지,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효율성이 어떻게 있는지, 경제성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보시겠지만 부산시에 이런 것도 한 번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거는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이제 목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가입대상은 우리 전 구민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비용추계에 보니까 1년에 2,500만 원씩 잡아 놓으셨던데, 이렇게 되면 전 구민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전체 인구로 하면 몇백 원 정도나 이렇게 되겠죠.
이현식 위원
170원 정도.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보장이 아까도 제가 들어 보니까 사망했을 때 얼마라고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사망했을 때 자연재해, 일사병 이러면 한 1천만 원 정도. 그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 화재, 붕괴 이런 것도 1천만 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그것도 1천만 원.
부위원장 김주홍
뭐 스쿨존 사고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스쿨존도 있습니다. 부상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 차이 해가지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2,500만 원 나온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되면 1인당 170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람 명 수가 한두 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이죠.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일단은 가입대상이 전 구민인데 이거 공포하고 나면 전 구민은 다 가입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다 되는 겁니다. 우리구에서 일괄 가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조금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까도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조금 더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확대를 했으면 좋은데 제가 전체 16개 구·군에 1년 동안에 보니까 보상금이 지급된 구가 한 개 아니면 두 개 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한 1천만 원 정도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상 보험을 올려서 26종까지 해버리면 한 몇억 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1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한 번도 혜택을 못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1, 2명 정도에 한 3, 4회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2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민들이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이 한도금액의 내에서 보상금을 받는 겁니다. 보험금 수령하듯이 타는 겁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제일 빠른 달이 지금 언제쯤입니까? 제정되고 나면 제일 빠른 달이요.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박상준 위원
한 몇 월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추경안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게 되는 대로 우리가 시행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우리 실비보험에 보면 자부담 비율도 있는데, 구민안전보험에는 자부담이 혹시 들어가는,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예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이거는 구에서 일괄 공제회하고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그걸 바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혹시 다쳐서 검사 같은 것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자부담은 아예 없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보험을 들었는데 전입신고가 된 사항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오늘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재난을 당했다, 그러면 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구민들이 알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주소가 우리로 되어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
박병률 위원
아, 주소가 딱 되어있을 때? 그러면 오면서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네요?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면.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주소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주소가 우리 날짜 기준으로 해서,
박병률 위원
다음에 홍보할 때 그런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해 줘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이 보장내용에 자전거 사고도 포함이 됩니까? 왜냐하면 각 자치구별로 보면 자전거 사고에 대한 지원 조례가 따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는 자전거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거는 지금 대중교통에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
김경옥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라는 것은 대중교통만 있을 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되는 거는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스쿨존하고,
김경옥 위원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도보로 있을 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에 의해서만 할 때는 아니고 자동차도 스쿨존에서는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사고가,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15세 이상만 해당이 되고 각종 이게 보장 항목에 따라서 대상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사망사고는 민법에 의해서 15세 이상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각종 사망사고는 1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스쿨존 같은 경우에도 12세 이하에 대해서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그 대상이 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항목별로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보험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그거는 지금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망에 대해서 민법상 15세 이상만 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스쿨존에서도 주 대상이 학생들이라서 12세 이하 지금 대상이 보험회사 상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주민등록상 우리 강서구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망사고로 다치거나 그랬을 때 다른 구에서 다쳐도 해당이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1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 3월 10일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이재규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