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식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18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각종 학술연구용역사업의 남용 방지 및 용역의 타당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고, 용역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감염병 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 개업 변호사로 한정된 진입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 금지 등의 의무 위반 시 해촉 근거 및 법률자문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제처 규제개혁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20년 6월 이관된 미음야구장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 제4조 제4항의 삭제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단체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음야구장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도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일반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탁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명시되어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0호 2020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 수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도로의 확장, 도로의 신설, 주차장 설치 등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거나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 적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찬성의견으로 의견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