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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2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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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12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020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020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2일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9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용역 인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학술용역결과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사업과 기타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증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우리구 정원이 22명 증가함에 따라 정원 총수를 638명에서 660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에 집행기관 정원을 626명에서 648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635명에서 657명으로, 6급 이하는 591명에서 61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 평균 9억 4,260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규제개혁혁신추진단에 2020년도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시 진입제한 및 차별 규제적 성격을 지닌 조문을 정비하고 이해충돌 금지 등의 의무 위반 시 해촉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고문변호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내 개업 변호사로 한정한 진입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문변호사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업무수행 등은 기피 등의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촉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를 ‘11명 이내’로 조항을 변경하시는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0명이 11명으로 바꾸는 데.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 동수 때문에 그랬답니다. 제가 미리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수당과 여비 조항이 삭제되는데, 여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수당과 여비는 조례위원이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데 일반 위원들이 들어가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삭제가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아, 10조가 삭제입니다. 11조가 아니고.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사전심의에서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13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 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불이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연구용역 자체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우리구하고 부산시하고 똑같은 용역을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술용역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한 것은 그것을 참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용역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제재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게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용역에 대하여,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안 좋았던 거나 이런 것도 같이 게시를 합니까,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만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중복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부실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저대교 같이 문제가 되는 것, 부실하게 허위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경옥 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부서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부서장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내용을 검토하는 담당부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도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김경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실장님, 이거 수당과 여비 조항이 삭제된 것이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렇습니까?
박혜자 위원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삭제되면 안 되는 조항인데 삭제가 된 것 같은데요.
기획계장 박흠교
저희가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수당, 별도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삭제를 했는데, 또 여기 실제 들어가는 위원회 중에 대부분이 위원이 없이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민간위원은 없고 전부 공무원으로?
기획계장 박흠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현재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공무원만 이 위원회에 들어오실 겁니까?
기획계장 박흠교
그건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에 민간위원 실비수당이라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조례를 보면 이 수당과 여비 항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모든 조례에 이 항목을 적시하지 않아도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지 않아도 하는 것으로 된다, 그렇게 바꾸실 겁니까?
기획계장 박흠교
「강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보면 각 민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다른 조례에는 이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이걸 다 빼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계장 박흠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박혜자 위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
실장님! 우리 제7조 2항에 보면 변호사에 대해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수당이 어느 정도 금액이 바뀝니까, 아니면 정해진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수당은 정해져 있고요, 매월. 그다음에 각 사건에 착수할 때,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그 사건의 규모와 소가 내용에 따라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법률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자문료는 또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자문료는 별도로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당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김경옥 위원
수당금액을 제가 좀 여쭤 봐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16만 원인가 그렇게,
김경옥 위원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 160만 원? 16만 원. 매달 16만 원.
김경옥 위원
변호사협회에 보면 지금 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들 성명이랍니까, 이런 걸 낸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변호사 위촉 단계 시에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평가제도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게 주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늘 임기가 정해져 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경옥 위원
네, 연임이 가능한데,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되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결과에 대해서 평가제도라든지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 고문변호사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것은 없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항상 85%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법률 자문할 때 보통 금액이, 서울시가 좀 많습니다, 보면. 그리고 지방하고 격차가 2배, 3배 이 정도 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승률이 좋다고 하니까 잘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하면 그 정도에 그것도,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문화체육과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체육사회 발전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이관된 미음야구장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고지개혁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8조 관련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미음야구장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 관련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에 민속체전 행사와 구 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한 경우를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전액 감면에서 80%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보시면 4항이 삭제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4항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또는 청소년활동,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어느 것에도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 항목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는데 이걸 빼버리면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항목은 저는 삭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삭제시킨 사유가 좀 3호하고 약간 중복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삭제를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존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체육 미음야구장이 이번에 개장이 되어서 지금 야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언제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2년을 위탁계약을 줬습니다.
박병률 위원
위탁이요? 그러면 야구협회는 우리 관내에 야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체 회원 중에 3분의 1 정도가, 3분의 2는 관외고 3분의 1 정도가 관내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 위탁 그걸 우리가 체육회에서 받아 하려고 해서 이걸 지금 하는 겁니까? 조례를.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미음야구장은 나이트 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테니스장이나 야구장은 종목 특성상 전문단체가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야구협회에 우리가 관리위탁을 한 것입니다. 유상으로 관리위탁을 한 것입니다.
박병률 위원
야구협회에서 자기들은 협회에서 받아가지고 위탁을 관리하면서 일부 회원들한테 한 단체당 돈을 좀 제법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리그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례가 정해지고 이러면,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협회에 우리가 지금 금액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위탁을,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1년을 계산해가지고 60% 감면해가지고 670만 원,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병률 위원
700만 원 정도 받으면 관리는 됩니까? 마사토 깔든지 소금을 뿌린다든지.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소규모 수선은 사용자가 하고 대규모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구에서 해주는,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2년 동안 위탁이 되어가지고 내년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내년, 후내년 해서 2년입니다. 2022년도까지요.
박병률 위원
22년도까지요? 그때 계약할 때 올해 6월부터 이관되면서 계약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올해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실제적으로 유상계약은 내년부터이고 올해는 무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절을 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위탁을 언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정상적인 유상은 1월 1일부터입니다.
박병률 위원
1월 1일부터? 지금 위탁계약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번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병률 위원
10월에요? 어디하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강서야구협회하고 했습니다.
박병률 위원
강서야구협회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박병률 위원
아, 10월에 위탁이 결정이 되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 위탁을 했습니까? 그래요? 말이 좀 틀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갖다가 좀 눈여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네, 박병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조금 전에 야구협회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2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말까지 그렇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계약서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들으면, 강서브라이트도 그런데, 대규모 보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고 소규모 저런 것은 계약자가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보편적으로 이용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마사를 깔든지,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만약에 마사를 깔더라도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현재로 어떻게 딱 정리가 된 것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명확하게 그것은 없는데,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던 사항이고요. 조금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부위원장 이현식
만약에 이번에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미 계약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음에 연장계약이나 다음 계약할 때는 어느 정도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네, 지금 우리 강서구 야구협회가 즐기는 동호인들이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한 700명 정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아, 그러니까 많습니까? 강서구에 야구협회가 각 단체로 해서 전체가 한 700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우리가 전체 동호인 수가 8천 몇백 명이거든요? 전 종목의 동호인이, 등록된 동호인이. 8천 몇백 명인데, 야구는 한 7백 몇십 명 정도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야구는 한 700명으로 보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강서구에 리틀야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지금 리틀야구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한 30몇 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30몇 명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네, 그런데 리틀야구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는 진학을 어디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우수한 선수는,
부위원장 이현식
부산에, 계장님, 우리 야구부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개성중학교인가 그렇지요? 몇 군데 안 되지요?
체육진흥계장 이선욱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앞으로 야구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중학교 야구부 창설하는 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학교 때문에 또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요. 지금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되는 일부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코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제2조는 종전에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2021년부터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율이 명시됨에 따라 해당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6조는 2020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각각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박투자회사 운영 지원과 문화재 보존·문화재 보호구역 보호 및 자경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11조는 인용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45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어색한 문장 연결을 정비해 조례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 “정의는”을 “뜻은”으로, “미연에”를 “미리”로 변경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였고, “안전표지 또는”을 “안전표지나”와 같이 문장연결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이해와 해석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숙희
전문위원 심숙희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빙하고 제설에 자기 치우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서 본인이 이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도 피해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조례는 만들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한 번 같이 그걸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해 가지고 거기 건축물관리자의 그 앞에 있는 측구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그런데 보통 측구나 이런 게 도로에 있는 부분이 있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위원님의 의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박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관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바로 건축물 관리 바로 옆에 있는 측구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했는데 지금 지도는 다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측구라든지 막힌 부분을 갖다가 명지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수조사가 끝났거든요? 다른 곳도 한 번 그게 되면 취합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 해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3월정도 비오기 전까지는 좀 준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정비를 한 번 싹 하고 계속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 같은 거는 좀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나머지 지금 집중호우도 워낙 많은 비가 내리니까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건축과장 이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건축과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은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정의인 제2조를 삭제하고 조례안제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선험적 의미만 있는 조항인 제11조, 제13조, 제17조는 조례 간소화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5조, 제16조는 상생협약 및 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숙희
전문위원 심숙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020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과제 지표로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어려운 한자어 용어 정비, 나.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 정비,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단순한 표현·자구수정의 경우 입법예고 대상 예외 적용,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제외 대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숙희
전문위원 심숙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20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른 2020년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 시설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역인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시설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34개소입니다. 도로 950개소, 주차장 144개소, 공원 111개소, 기타시설 29개소입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1조 5,19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 및 각 소관 부서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성, 개발효과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설별 현황은 자료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에 정리되어 있으며, 시설별 상세 조서는 70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에 포함된 시설은 57개소로 도로가 54개소, 주차장 2개소, 기타시설 유수지 1개소입니다.
2020년도에 약 352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통해 사업시행이 불가하거나 사업 필요성이 낮은 시설들, 우리구 재정 등을 감안하여 규모 축소, 실효 해제 및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숙희
전문위원 심숙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0호 2020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0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놨는데요. 지금 보면 가락 쪽에 오봉산 밑에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게 전부 2단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1단계, 2단계의 그 경계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20년, 21년, 22년이 1단계이고요. 23년부터는 2단계로 그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보통 2024년으로 되어 있으면 2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가락 쪽에는 지금까지 김해공항이 확장된다, 안 된다 하다가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내다가도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여기 나중에 보상 지역이 되니까 도로를 중단한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가락 쪽은 전부 2단계로 다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공항 확장이 이제 취소가 되고 가덕공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던 가락 쪽의 도로 개설 문제가 좀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공항이 가덕도로 완전히 간다고 확정 발표가 된 것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에 예를 들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이 그게 되어야 저희들로서는 그때 시점부터 해서 공사중지, 또 오봉산 쪽에도 이제 특별법 가덕도가 됐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좀 순서를 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하려해도 좀 어정쩡한 그래 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그래서 저도 이 계획서를, 장기 미집행 계획서를 보면서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가덕공항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가시화가 되게 되면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놓은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다 하면 조금 변경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또 이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다. 12월에요.
부위원장 이현식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책자를 전부 검토를 다 했는데 보면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2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환경이나 주위 여건이 달라지면 다시 당겨서 1단계에 할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건설과장 김상석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특히 가락 쪽은 지금까지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으니까 만약에 사항이 바뀌게 되면 같이 좀 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폐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할 때는,
건설과장 김상석
이게 저희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해 놓고 20년 이내에 그 사업이 안 되면 법상으로 자동 현재 실효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효고시를 해야 됩니다.
박병률 위원
20년이요?
건설과장 김상석
20년 안에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을 최초로 결정고시를 해 놓고 10년 이내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하게 되면 그 역시 공원이 또 실효화 되어 버려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 또 10년 이후에 공원조성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안 해도 역시 그것도 실효가 되어 버리는데, 지금 어제도 본회의에서도 장기미집행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지난 11월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소공원 31개소 조성계획 수립할 때도 상당히 재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강서 집단취락지구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면서 도로나 녹지 공원, 주차장이 면적별로 해 놨는데, 그 이후로 쭉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거는 20년이란 기간이 도래 안 하더라도 어떤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공원 같으면 녹지공원과, 주차장 같으면 교통과, 도로 같으면 저희 건설과에서 이거를 실태조사를 하든지 해서 도로 같으면 폭을 축소한다든가, 안 그러면 공원이나 주차장은 꼭 필요가 없을 경우는 중간에라도 완전히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주민열람공고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어떤 정상적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기간이 도래 안 하더라도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업무 추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그게 필요한 게 계획선을 긋고 집행 그거 할 때 보면 그때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긋는 것도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길 내고 이럴 때 그 주위나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이 길을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삭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한 번 이런 걸 하면,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고 한 1년쯤 되면 한 번 서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이 어제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해당 부서에 내년 1월 정도까지 해제할 대상 필요성이 있는 거는 자료를 내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박병률 위원
부서에,
건설과장 김상석
내년 상반기쯤 되면 시설별로 해가지고 조금은 안 드러나겠나 싶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석
예.
박병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지난번에 과장님, 저희들 11월에 김주홍 의원님하고 저하고 도시계획심의 들어갔을 때 그때 공원 31개였죠?
건설과장 김상석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때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 해 가지고 아마 통과를 시켰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는 맞죠?
건설과장 김상석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요.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공원 녹지에 관한 욕심은 지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주홍 의원님이나 저나 “일단은 녹지를 확보를 하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합시다.” 해서 지난번 심의에서 그런 결과를 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박병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도로선을 그어 놓은 게 어째 보면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공원이나 도로 축소 이런 부분도 공원 축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당장에 강동동 원예시험장이 개발이 되면서 그 학교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국도에서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
건설과장 김상석
교회 있고 한 데 그쪽이요?
부위원장 이현식
예, 그래서 지금 김도읍 의원님께서도 그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던데, 그 도로 지금 계획선이 그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마을 주민들, 특히 대사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계획도로 선을 반대쪽으로 자기 교회 쪽으로 좀 그어야 일직선으로 도로가 나온다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항상 반대 민원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 이 이야기가 맞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 이야기가 맞는데, 한 번 이런저런 민원을 청취를 한 번 하시고 어떻게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야 주민들한테 가장 편한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건의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책자에 보면, 79페이지를 보시면 영강중리 마을 중로 도로개설공사,
건설과장 김상석
오늘 하는 미집행 책자이지요? 79페이지
김주홍 위원
예, 79페이지,
건설과장 김상석
예, 영강중리마을요?
김주홍 위원
예. 지금 길의 일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 갈 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원래 도로가 있습니다. 농협으로 가는 길. 굴다리에서 나와서. 여기 삼거리 부분에 보면 조금만 가면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원래 진짜 본 도로인데, 길인데, 끝에 이 부분이 많이 좁습니다. 조금만 가면 2차선으로 넓어지는데 이 부분만 유독 이런 데, 이 부분이 하천 부지도 있고 또 여러 사유로 인해서 개설이 잘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 좀 특별히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원래 본 도로이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주홍 위원
어딘지는 아시겠지요, 여기?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주홍 위원
사진 상으로 봤을 때 그 위에 길 보면 좁은 구간이 제법 한 50m 정도 되는데, 하천부지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하천부지에 집도 한 몇 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집 몇 채 있는 것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심숙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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