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용역 인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학술용역결과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사업과 기타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증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우리구 정원이 22명 증가함에 따라 정원 총수를 638명에서 660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에 집행기관 정원을 626명에서 648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635명에서 657명으로, 6급 이하는 591명에서 61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 평균 9억 4,260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규제개혁혁신추진단에 2020년도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시 진입제한 및 차별 규제적 성격을 지닌 조문을 정비하고 이해충돌 금지 등의 의무 위반 시 해촉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고문변호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내 개업 변호사로 한정한 진입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문변호사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업무수행 등은 기피 등의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촉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