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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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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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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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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11월 2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 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 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안건
1.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안건
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김주홍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8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기금계획 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77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0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편성하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명시이월 사업이 일반회계 기준 총 85개 사업에 629억 원으로 작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 경비를 편성하여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옥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심숙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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