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편성방향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여 2021년도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97억 원이 증가한 4,744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저1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에 지하차도 차량 차단 시스템설치 등 20여억 원이 증가한 346억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미술프로젝트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등에 7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입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에 14억 원이 증액된 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등에 84억 원이 증액된 1,8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등에 31억 원이 증액된 335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기상청 예정지 인근 도로 개설, 명지1동 신포마을 도로 개설, 지사동 1250번지 일원 보행로 정비 등에 20억이 증액된 32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11억 원이 증액된 25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자체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이 반영되어 3억 원이 감액된 21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6억 원이 증가한 5,094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25억 원, 국·시비 보조금 166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7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경상이전 70억 원, 자본지출 130억 원, 내부거래 1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어 세출 총액은 4744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를 총 예산액 1% 이내로 계상하고 그 외 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0만 원, 폐기물 시설 특별회계 280억 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1억 9,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7억 1,000만 원을 내부거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 85개의 사업으로 총 62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