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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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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11월 23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09시 59분 개식
위원장 박병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녹지공원과에 가로수 있는 인도 평탄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녹지과장님 말씀으로는 도시정비과랑 협의해서 연차 사업을 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도시가 조금 오션시티나 신호동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좁은 도로들도 있고 지금 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인도 보행이 방해되는 곳이 많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보행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셔가지고 평탄작업을 연차 사업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연차 사업으로 해서 계획성 있게 꼭 논의해서 좀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보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나무 뿌리가 상당히 그거 해서 거기가 작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녹지공원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우리구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무가 계속 자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타 구나 타 시·도에 모범적인 사례가 없는지도 한 번 찾아보시고, 비용면에서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차근차근 하나씩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꼭 구체적으로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녹지과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짧은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 이번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도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는 지역기업들도 많고 개인사업자 분들도 우리 강서구 관내에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소상공인이나 관내 사업자 분들에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이나 감면이나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소상공인들한테는 주로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허가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연장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 3개월 연장해주자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 환급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10% 정도 감면해주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말까지는 거의 완료되는데 지금 현재 규모는 한 1,400여 건에 26억이 우리가,
김경옥 위원
26억?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부과가 되었었는데 그중에서 한 2억 7천 정도가 감액액하고 환급 대상액이었습니다. 그거 해서 한 90% 정도 현재 추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환급이나 감면은 진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주로 우리가 감액은 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고, 이미 납부한 사람은 환급 조치를,
김경옥 위원
환급을 해주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래 하는데 우리 업체가 많은데 일의 진행에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크게 우리가 문제점은 없고 우리가 처음에 통보할 때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메일 하고 몇 번 발송을 했었는데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공지를 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 다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1년에 한 번 납부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1년에 한 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몇 월에 나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보통 연 초에 부과를 하는데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올해는 감면해주고 환급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진행될지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내년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내년까지 연장이 될 지, 내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어제도 계속적으로 강서구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역 내 식당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없다가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있다가 생겨서 벌써부터 자영업자 고민들이 깊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 겨울에 또 심하고 하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사업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의 관내 업체들이 좀 우리 지역이, 구청이 소상공인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준다는 의미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 검토해 보시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할구역이 넓은 우리 강서구 도로, 하천, 배수문,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보시면 평강천 침수 피해 관련해서 구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강구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태풍 다나스로 인한 평강천 침수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가축도 수위영향 검토 수리·수문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및 평강천 침수예방을 위한 가축도 철거 협조 요청 등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보상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안전관리과 사전재해예방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교수님 세 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는데, 이때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아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안전관리과에 있는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를 잘 찾아주셔서 아마 원만히 좀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담당자 분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과장님께서 이런 노력을 해주셔서 강동에 피해 받으신 분들이 원만히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관리 종사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근무 상황에 보시면 이 도로관리 보수원들이 평일에는 9시부터 6시 정상 근무, 그리고 토요일에는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공휴일에는 비상대기조 4개조 편성이 자택 대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재난 시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근무를 서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재난, 태풍 시에는 2분의 1도 있고, 그다음에 3분의 1조가 있는데, 긴급할 때는, 인원이 전부 다 필요할 때는 보수를 할 단계에 있다든가 이럴 때는 전부 다 불러내는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교대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쉬고, 또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교대조로 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14명인데 풀(full)로 돌리면, 우리가 3개조로 해서 평상시에는 돌리고 순찰을 하는데, 비상시에는, 급할 때는 다른 날 좀 쉬더라도 이렇게 교체를 해서 빨리 다 나와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풍 시에는.
박상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재택에서 대기하다가 현장에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 14명이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박상준 위원
14명의 도로보수원들이 주소지가 다들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주소지는 부산 관내도 있고 김해도 있고 조금 멀리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과장님. 만약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택에서 대기를 했다가 현장에 가기까지는 1시간 반이나 2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앞전에 작년 이맘때인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맨홀뚜껑이 없어졌는데 현장에 출동하시는 분들이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고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이분들이 또 얘기를 들어 보면 시간외 수당이 없어서 당연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가 출동했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 부분은 참,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 인원을 다 총괄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시간외 수당을 다 챙기기는 좀 그런데, 우리 저번에도 몇 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무조를 어떻게 한 번 바꿔가지고 탄력적으로 해볼까, 우리 내부적으로 몇 번 의논을 하고 그분들 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이거는 돈 관계 문제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교회다니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연령층이 다양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의논한 결과로 해서 우리가 근무조를 편성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주말이야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재난 시나 이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시간외 수당이 아니면 구청 대기실이나 현장에 최대한 가까운 데 있다가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측구나 이런 데 또 준설이 안 되면 도로에 물이 차고 이런 부분은 좀 사고의 위험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정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신규 설치도 많지만 노후 보안등으로 주변이 어두워서 조도를 좀 높여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LED등으로 지금 많이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지금 현재 교체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100%를 완료하려고,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보안등도 지금 상당히 어두운 곳, 옛날 오래된 게 많아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매년 교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금액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차근차근 해 나가고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데는 급하게 또 우리가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백색 메탈램프나 LED등으로 교체하거나 하면 조도는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나서 어두워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기간은 보통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후가 되면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황색 나트륨램프보다는 백색 메탈램프나 LED가 좀 기간이 길다는 그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LED등이 오래 갑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관내 마을단위로 정비를 한 지역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동별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동별로 들어오면 보안등을 우리가 신설해달라고 온 게 올해 보니까 동별로 대저1동이 52건, 대저2동 37건, 이렇게 동마다 해서 약 54건, 동마다 10건에서 한 20건, 30건 정도 해서 한 183건이 올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빛공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정비 요구 시에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빛공해는 상당히 전주가 높은 곳에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게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단계를 낮추든가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이 불빛이 비치니까 조금 가려달라든가, 시간대에, 야간에 식물들이 자라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끄고 시간이 한 10시나 11시쯤 되면 조금 낮추고 우리가 범죄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 데는 식물들 만약에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은 낮추고, 가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우리 담당 주사님이나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낙동제방에도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안등 시간을 좀 늘려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아침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 겨울철 되면 더 어둡고 해서 불을 좀 켜줬으면 좋겠다, 시간대를 그 부분은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조정은 조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일단 해주는 건 민원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안 그래도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민원을 건의해 보니까 아마 담당자 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아마 새벽에 불이 들어온다고 저도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 개발에 따라 우리구 보안등 정비 요구 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야간 통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안등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과장님, 부산일보 기사가 났던데요. 보니까 이사업 자체가 아마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신문 기사에는 예산이 국비로 2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6억 8,600, 한 3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게 37억 전액이 다 국비로 시행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37억 전액 국비입니다.
이현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홍수사업은 우리 서낙동강 일원에 있는 배수문이 한 27개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27개이고,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6개 문 해서 27개소를 우리가 정비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부 스마트시티 이걸 도입한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상주에 우리가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둘이서. 계장하고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거 도입했으면 좋겠다.’ 부산시에서도 적극 처음에는 하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10억 정도를 우리구에 배정을 해가지고 해줬는데, 다른 시·군·구에서는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구·군이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24억까지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부산시에 하니까 우리 강서구가 시범적으로 부산시에서 해보자, 해가지고 36억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상황실을 하나 사무실을 개소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수문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높낮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면 처음에 지금 현재 민간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던 이 수문 관계를 자동으로 전부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보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아마 비가 오면 나가서 관리하고 또 나가 보면 막 녹이 슬어가지고 안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물이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이런 사항이,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말까지는 다 준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바로 실시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강동이나 가락이나 대저 이쪽에 농경지 침수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런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데 수고하셨고요. 또 어찌 보면 예산을, 37억이라는 돈을 또 이렇게 절감하는 국비를 가져온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농수로 같은 거 이렇게, 저 우방아파트 앞쪽이나 하천 쪽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오니가 발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이현식 위원
이 오니는 다 100% 폐기물 처리가 되고 그 도랑을 우리가 치는 것보다는 오니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빈발하고 또 농민들은 그걸 또 농수로를 정비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주위나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하천 쪽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할 때, 악취가 날 때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 부분을 생각 한 번 해 봤습니다. 또 우리가 화전에 천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우방아파트 있고 그쪽에 민원들하고 이런 게 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갈수기 때 약품을 한 번 써보면 어떻겠노.’ 그렇게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준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시범 삼아서 한 번 이걸 해보고 돈은 뭐 크게 안 들여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까, 그래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설은 내년도에 3억 6천 정도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부분은 깨끗하게 준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겨울철에 보니까 냄새가 좀 난다 해 가지고 내년도나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번에 저희들 신호 민원이 악취가 심해 가지고 난리가 나 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업체에서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바깥에 매트를 덮고 물을 빼내고 그렇게 하면서 약품을 사용했거든요. 약품을 사용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세외수입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세외수입에 부가가치세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세목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변경이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포함해서 되어 있다고,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어느 항목으로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률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도로관리계장 조호순
도로관리계장 조호순입니다. 박혜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 부분에 점용료 부분에는 본세와 부가가치세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사용료로 할 때는 사용료랑 부가가치세랑 다 포함해 가지고 작성하였고 저희들이 납부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저희들 세무과하고 재무과에 신고를 해서 그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이거 작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이렇게 항목을 설정했다가 올해부터는 전부 다른 항목으로 편입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도로관리계장 조호순
아,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그냥 단순하게 분리만 한 거였고요, 절차는 동일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작년까지는 그냥 부가가치세를 분리했을 뿐이다,
도로관리계장 조호순
예, 분리 작성한 거고요.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네요?
도로관리계장 조호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보면 도로가 지난해는 173개에서 올해는 209개, 노선도 524.7km에서 530km로 지방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산단이 우리구로 이관되면서 늘은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산단이라기보다는 각 도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이관 받고 하는 이런 게 또 있고 해서 좀 늘어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늘어났다, 그 부분은. 예.
부위원장 박혜자
도로관리현황 자료에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신규로 편입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보면 도로도 많이 늘었고 인원도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14명으로 2명이나 줄었고, 지금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럼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올 도로소파수선 같은 경우는 올해 태풍이 있었는데도 소파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500㎡를 도로소파를 수선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3,300㎡가 수선이 되었으면 거의 반,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소파가 일어나지 않아서 수선을 작게 했는지, 아니면 도로도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도로는, 우리 시에서 대로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가 보통 통지를 하면 시 건설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락대로라든가 공항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락이 옵니다. 우리 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즉각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접 급한 데는 우리가 바로 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정비를 하는 숫자가 변동이 많습니다. 원래 소파라는 것은 도로가 그때그때 파손되면 우리가 즉각 보수를 해서 인원들이 나가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숫자는 별 개의치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거, 조그마한 개수라든지 이런 거 다 치면 양이 많아지지만, 소파 건은 이런 큰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는 줄었지만 크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도 지금 현재 14명인데, 작년에 우리가 16명에서 한 명씩 매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직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산단에도 우리가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한 명을 또 지원해줬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부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락을 하면 제깍 제깍 보수는 제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만 순찰이 조금 여러 군데 조금 미치지 못해서 며칠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거기 개수에 이래가지고 그거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면적 당도 더 깊이 파였을 수도 있고 얕게 파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적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LED 교체 후에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가로등이 우리가 1,300등이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이렇게 늘은 데 비해서 660만 원이나 전기요금은 줄었고, 또 보안등도 200등이나 늘었는데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전기요금이 줄은 걸 보면 LED 고효율이 아주 효율적이구나 하는 걸 전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하차도 등은 942개 등을 LED로 바꿨는데 그러면 우리 지하차도는 우리 관내는 전부 다 바꿔진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저번에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갔는데 올해 전부 다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백색등에서 LED등으로 바뀌면 계약 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지하차도 등 이것 바꾼 것만 해도 예산이 전기료가 3,500만 원이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참 효과적이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LED 등 지하차도는 다 끝났고 LED 등 우리가 계획대로 라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약 25,000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00대 정도가 교체 등을 해서 40% 정도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매년 돈 예산이 지금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나가는데, 그게 한 몇 년 있으면 완료가 한 25,000등에서 12,000 정도 했으니까 한 절반 정도 교체하려고 하면 한 몇 년 걸리겠지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범위가 많이 되면 한꺼번에 많이 교체가 가능한데 그래도 1년에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안등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완료가 되고 나면 효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편입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류단지에는 계속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 것을 설치할 곳도 있고 가로등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우리구의 예산 절감과 모든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 교체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한 공정률이 몇 퍼센티지랬지요? 50%가 안 되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김주홍 위원
전체를 봤을 때. 가로등, 보안등 할 거 많을 것으로 아는데, 실제 제가 조사해보니까 LED로 바꾸면 총 한 60%에서 80% 이상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우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다 하려면 몇 년이나 앞으로 걸리겠지요? 대략.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대략 한 7, 8년 이상은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5년 정도, 아까 7, 8년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늘리면 10년 정도로 당길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15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김주홍 위원
지금 아무래도 예산이 한 번에 확보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언뜻 신문에서 봤는데 렌탈 방식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본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렌탈방식?
김주홍 위원
LED 교체사업을 하는데 렌탈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7년간 사업비는, 교체할 때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7년간 전기료가 원래 100원 받던 것을 40원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사업자가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서 7년 동안 유지관리도 되고 보수도 해주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LED는 거의 영구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렌탈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렌탈 방식을 쓸 수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전국에 하는 지자체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것은 한 번 우리가 사례를 보고,
김주홍 위원
만약에, 과장님! 예산절감이 된다면 그런 방식도 괜찮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일단 그 부분은,
김주홍 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등 그리고 개발지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건축과에 이런 저런 민원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보전 부담금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아마 좀 거의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왜 이게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이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한 세대당 60만 원의 한도에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6,000만 원인데 매년 지급하는 돈이 한 4,000만 원 전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주민들이 자격이 됐는데 못 받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많이 좀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이 분들이 2019년도 월 평균 소득액이 474만 9,664원 이상이 되면 자격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연말 안에는 다 시행을 하실 거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집행사항에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3,000만 원 이상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19년도에는 1,749만 원입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는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 아파트 3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한 군데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집행이 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2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박상준 위원
혹시 1군데 탈락된 사유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하면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그때는 보조도로가 신청이 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감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GB지역 내에 건축허가 사항이 총 11건이 있는데 GB지역 내의 창고, 제조업소, 동식물재배사인 건축허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창고나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GB 이전부터 대지로 되어 있었거나 GB 이전에 건축물 대장에 있었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식물재배사는 지금 현재 GB 내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에 한해서 건립이 가능합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GB지역에 건축허가 하실 때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적정선, 그리고 방재기준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것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 강서구가 1971년 12월 29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공익사업 추진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권이 발생이 되면서 지역주민이 주거, 생활 편익, 생활을 위한 시설의 건축행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축권으로 농지창고, 제조업소, 그리고 동식물 제배사 등을 건축하는 건축허가 기준도 위에 GB지역 내에 건축허가 기준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이축으로 이축권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해서 철거되는 주택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요, 취락지로 인정되는 부분에 옮기는 부분, 그다음에 GB 해제된 부분하고 붙여서 옮기는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축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과장님, 17페이지에 허가내용 총 11건의 위치를 다 보니까 11건 중에 9건이 바로 옆에 농지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기준만 충족하면 주위가 농지라도 건축허가는 가능합니까? 그러면요.
건축과장 이길근
개발제한구역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보신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만 적합하면 저희가 적극 행정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건축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건축허가는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지역에 건축할 때는 일조권, 경관권 등 이런 기준을 고려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연 녹지지역에도 이런 건축물의 일조권이 고려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자연 녹지지역은 일조권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박상준 위원
적용대상이 아니지요?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사님,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제가 사진을 총 12장 정도를 보여드릴 것인데, 총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 배수, 통풍입니다, 환기시설, 그리고 네 번째는 경계선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10월 31일에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4시경 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건축물이 높다보니까 3시경부터는 아마 옆에 보시면 트랙터 앞에 밭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늘이 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두 번째 사진은 민원인 분이 펜스 앞에 서 계시는데 논밭에 경계선 부분에 벽 마감부분입니다. 건축물 지은 분이 본인 땅만 다 찾아가셨는데, 정작 농민은 논 경계 옆으로 떨어진, 보시면 시멘트하고 돌 큰 것 때문에 트랙터 로터리 칠 때나 농기구 이용 시에 농기구에 피해가 간다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2번부터 6번 사진까지는 천천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시청)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4번 사진에 보시면, 벽지 마감이 잘 안 되어가지고 돌이 떨어진 사진입니다.
그리고 5번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5번 사진도 마감이 안 되어서 논에 돌이 많이 떨어져서 농기계에 피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6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6번 사진은 민원인분께서 논하고 펜스 부분 경계부분에 최대한 이격을 좀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7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 건물이 한 20년 정도 지난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건축물 대장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지은 건물도 보면 배수, 우수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는 배수쪽으로 빼야 되고 우수관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20년 전에도 저런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혹시 추가로 이 담당주사님이 이 민원을 보시고 현장 조치를 건축물 주인한테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8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여기 사진에 보시면 우수관로가 없어가지고 논이나 밭으로 바로 빠지는 사진입니다.
9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9번 사진은 전체적인, 제가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0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10번 사진도 성토로 해가지고 우수관로가 없어서 논밭으로 바로 빠지는 사진입니다.
11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11번 사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12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12번 사진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최근에 맥도쪽에 이축권으로 건물을 4동을 지으실 분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저렇게 4개가 들어갈 것인데 실제로 만약에 창고가 들어서면 8m에 4개 동이 들어오면 왼쪽편에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를 지으시는 분인데 2시, 3시경 좀 넘어가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면 실제로 3분의 1 이상이 일조권의 피해를 받습니다. 토마토 농가들이나 비닐하우스 시설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일조권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생산량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남쪽의 트랙터 뒤쪽에 보시면 또 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물을 4동을 딱딱딱 붙여서 지었을 경우에는 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마토도 비닐하우스도 보면 환기시설도 잘 되어야 되는데 환기도 안 되는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13번, 14번, 15번은 똑같은 현장사진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일조권, 배수, 환기, 경계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건축허가 하실 때 허가 담당자분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허가를 내주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건축사가 현장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이 이야기들리는 현장이 있으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경관위원회가 최근 들어서 중요시 되는데 경관위원회가 숲을 본다면 건축위원회는 건축물만 본다는, 나무만 본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건축위원회에서도 건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보다 더 좀 잘 구조나 피난, 소방 부분까지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건축위원회도 그러면 주변 여건도 고려해서 심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건축위원회는 심의대상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물이나 16층 이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경관위원회가 보면 주위의 여건을 좀 많이 고려해서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 농경지에 이축권이라든지 일반 창고가 들어설 때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어차피 건물을 짓든 나중에 허가를 받든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떻게든 민원이 들어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챙겨주셔 가지고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에 맞으면 또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정말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꼭 현장을 살펴보셔서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수립 시에 행정지도도 동행을 하고 주민들과 이축하시는 분들 중재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부산일보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 말고 부산일보 7월 10일자 사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지난번에 부산일보에 명지신도시 지반침하 관련되어가지고 이게 신문에 났거든요. 이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명지신도시나 그다음에 수자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을 할 때 지반에 설계 하중은 그쪽에서 정해서 오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번에 명지에 도로가 침하가 되고 건물이 기우뚱해서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도 건축허가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하 구조물 안정성 평가를, 평가대상이 법령이 이 3종 건축물 허가 날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10m가 넘어가는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정성 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번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장 이길근
그전부터 사고들이, 지반사고가 조금 있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지하 10m 이상 넘어가는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지하 구조물 안정성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2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자원에서 하든 LH에서 하든 그외 우리 강서구나 부산시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때부터 지반 하중에 대한 설계하중을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근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킬로파스칼 정도로 하잖아요? 일반 주택은 아마 30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 전체가 어찌 보면 연약지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주축이 되어서 기반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인 설계하중을 조금 높여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 10m 이상이 되었을 때 가시설 관련해서 건축물 허가를 내어줄 때 이게 아마 지반이 무너지고 하는 이유가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10m 이상 굴착 깊이에 대해서는 지하 구조물 영향평가를 하고요, 지하 10m 이하의 굴착 높이에 대해서도 강서구에서 지하 구조물 설치 할 때 안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건설과에서 지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올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전한 강서구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과에서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가시설 허가를 내줄 때 가시설 심도를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체 우리가 다 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강서구 천성동에 산94-5번지 개발행위 허가 관련가지고 혹시 건축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하고 협의한 건은 몇 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보니까 건설과에서 건축과장 수신으로 해가지고 공문이 하나 나간 게 있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성동 산94-5번지 건축허가 관련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고요. 재검토 사항에 보면 ‘사업부지 중에 급경사지 17° 예상되는 것은 제외하여 사업부지 조성할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아마 담당 계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진한 녹색, 여기가 아마 15°에서 20°로 나오니까요, 평균이 한 17.5°가 나오고요. 연파랑 여기는 경사도가 20에서 25°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개발 가능한 것은 연두색 중간에 약간 Y자 비슷하게 생긴 저 부지만 실제 경사도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꼭 저렇게는 되지는 않겠지만 진녹색이나 연파랑색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의결된 대로 저런 부분은 제척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이 협의는 건설과하고 녹지과에 산림계하고도 협의가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저 등록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건설과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들어갑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 부산시 조례에는 보면 17°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16.4°로 올라와있는데요. 16.4°라는 것은 토지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작성한 수치 지형도 상에 결과가 16.4°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협의하는 과정에 녹지공원과에 산림계나 공원계에다가 한 번 경사도에 대해서 재측정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사실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곤란한 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경사도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 해당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토지주는 16.4°라고 경사도를 올라왔는데요. 임업진흥원의 데이터를 보면 평균 경사도가 15에서 20°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내보면 한 17.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객관적인 경사도를 한 번 더 어느 부서가 되었든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17°가 넘어간다, 그러면 애초에 허가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오시고 또는 계장님들이 원체 열심히 해주시고 해가지고 강서구 관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잘 되어가는, 잘 하고 있는 부서가 건축과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유동성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건축물을 짓지 않아서 그런지 불법 건축물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위원님 혹시 감사자료 10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19년도는 1,334건인데 올해는 108건 되어 있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혜자
예.
건축과장 이길근
이건 저희가 매년 정기분을 11월 말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고요. 아마 숫자는 11월 에 부과를 하면 작년하고 유사한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보면 부산시의 위반시설물 관리시스템 활용 위법사항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시청에서 항공기로 사진을 찍어서 지형이 바뀐 부분은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다줍니다. 그걸 요즘은 2달에 한 번씩도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현장이나 서류조사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지었는지를 분류를 해서 무단으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이것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조사내역 수가 적은 겁니까? 이것은 9월 30일까지라서 조사는 다 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길근
그렇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항공사진 판독 조사도 보면 작년의 경우는 642건인데 올해는 163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해당없음 사항이 좀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고 올해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했고 그런 면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더 한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조금 코로나 시국을 감안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불법에 대한 의식이 좀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시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구에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이길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우방아이유쉘 아파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구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주거 안정권, 또 명품도시 강서에서 살고 싶은 주민의 염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저번에 주민들이 우방아이유쉘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구청장님 면담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우방아이유쉘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셨습니다마는 우방아이유쉘 측에서도 자기들이 영업상 피해를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이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민사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임대자 우방아이유쉘하고 임차인들 입주민들이 합의가 안 된다면 임대차 계약 변경을 처리를 안 하고 저희 과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민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 측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당사자들이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네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일단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우방 아이유쉘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협상자료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회사 측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정리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민들 편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방이 잘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께 질의 전에 특별히 말씀드리면, 제가 강서구청 관내에 있는 우리 공무원 분들 중에 적극 행정의 제일 선두주자가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적극 행정의 제일 높은 점이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참 잘 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김주홍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어쨌든 많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우리 지방의원 선거 끝나고 그 당시에 개소를 했거든요? 개소를 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통상적으로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이고요, 마감재는 1년, 그다음에 방수 같은 경우는 2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방수는 지금 우리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하자기간 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 하자보수 기간 안에 발생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우리가 비용을 청구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런데 이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잡히긴 잡힙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저도 가덕도동에 몇 번 가서 하자보수를 제가 조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래도 여전히 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다시 확인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 태풍 때 출입문 자동문이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출입문이 바깥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문을 열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출입문 쪽으로 비가 다 샙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까지 물이 다 스며드는데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뭐 당장은 그렇지만.건축과장 이길근 그거는 처음에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도 하고 구배도 잡고 해서 일반적인 비가 올 때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바람이 불면 들어와요.
건축과장 이길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이게 설계가 공모로 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로 해가지고 설계가 됐을 경우에는 안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게 있다던데 그런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일단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된 작품은 지적재산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설계자도 자기의 작품이라는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쉽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행정 측의 목적이 있다면 설계자를 설득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그분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제한이 있고 이렇습니까?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뭐 없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외관부는 건물을 존속할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김경옥 위원 지금 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덕도 같이 원주민들이 많이 기거하시는 분들은 부녀회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2층에 보면 싱크대 하나 놓여있는데, 밑에 배수로가, 우리가 뭐 음식을 하고 하면 설거지를 하고 바닥에서 음식을 하고 이러는데, 배수로가 없어요, 밑으로. 그런 공사는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오수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이 확인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그게 그 옆에 2층에 보면 우리 데크 이래 깔아 놓은 곳이 있거든요? 천장이 뚫린 곳이죠? 아니, 천장 막혀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데는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 문을 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문을 다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외관에서 노출이 된다 하면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경옥 위원
외관에서 노출 되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그러면 설계자한테,
김경옥 위원
승인 받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한 번 동의는 구해 봐야 됩니다.
김경옥 위원
일단 그러면 그게 부녀회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인테리어도 좀 안에 설치할 싱크대라든지, 일단 제일 문제가 배수구 확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저희들 내년, 내후년 이래 보면 강서노인복지관도 지어야 되고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육아지원센터 이렇게 건축할 게 많잖아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이현식 위원
이거 관리하는 부서는 박주현 계장님은, 감독은 누가 합니까? 어느 계에서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건축관리계에서 하고 감독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현장이 하나 정해지면 주 감독이 한 사람으로 정해집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한 명으로 정해집니다만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한 명이 2개, 3개 현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주로 주 업무는 건축관리계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건축관리계에서 나갈 때 우리 안전 장구 다 착용하고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현장에 가면 감독용 헬멧하고 안전화하고 다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보통 지금까지는 큰 현장 가면 다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감독관 왔다고 안전모, 안전화 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건축과에 따로 비치를 하십시오. 안전 장구는 비치를 하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 오시던 것보다는 좀 더 긴장감을 가지셔야 나중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거기 당사자가 담당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안전 장구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현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리일지라든지 그런 부분, 만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절대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법적인 문제가 되는 소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시나리오를 만드셔 가지고 한 번 이 기회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지금 집중호우가 너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우수관로라든지 건물의 관로들이 작아 가지고 배수가 빨리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건축물을 갖다가 짓는데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것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페이지에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악취방지덮개가 401개소, 뚜껑 교체가 24개소가 있었는데요. 이게 모자라가지고 추가 설치 8개소에 1,490만 원이 들어 가지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악취방지덮개는 저희들 명지시장이라든지 주민들 밀집한 지역에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그래 시설한 사업입니다. 뚜껑 밑에, 하부에 악취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악취를 차단하는 판을 하나 더 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이게 추가로 다시 8개 한 거 있던데 이거는 예산액 1억이 모자라가지고 다시 받아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거는 뒤에 다 끝나고 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 자체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정리를 몇 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1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셨고,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게 부산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이거는 저희들 부산시 생활하수과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하수 악취 줄이기 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서 이거 어느 동네가 더 환경이 좋은지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거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아직 우리 부산시에서는 평가까지는 안 하고요. 금년에 이게 처음으로 부산시에는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16개 구·군에서 수요량을 조사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구에 한해가지고 그게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예산을 각 구로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거 하나 까는 거 말고 또 보니까 생활공간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맨홀에서 올라오는 하수 악취를 잡고자 친환경 특별 소독도 하고 하던데 우리는 소독은 안 하고 교체만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소독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여기에서 악취가 많이 올라온다고들 하시던데 우리구에는 이 악취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강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반 지역에는 좀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지시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에는 간간이 한 번씩 저희들이나 안 그러면 환경과로 해가지고 전화가 한 번 옵니다. 특히 하절기에 냄새가 좀 난다고 하는 그런 전화가 한 번씩 가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거는 한 번 덮개를 설치하면 내용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내용연한은 저희들 한 7년 정도 이상으로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그럼 7년 이상이 되면 한 8년이나 9년 되면 다시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할 그런 사안이 또 생길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상석
그때 시점에 가서 상태를 한 번 보고요. 좀 오래되거나 낡은 것은 한 번씩 또 교체를 해주고 그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덕분에 우리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많이 잡게 생겼습니다.
12페이지에 제가 민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성북동 1428번지 구거를 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이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아, 이거는 저희들 현재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을 복개로 하고 할 경우에는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구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구거에 대한 어떤 물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먼저 되어서 구거로서의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복개를 할 수 있고요.
자칫 또 복개를 잘못해놓으면 비가 왔을 때 복개를 해 놓으면 오히려 또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요. 복개를 해버리면 차량이 가는 데는 좋은 이점은 있는데, 비가 올 때는 복개를 하면 자칫하면 우수에는 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구거를 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좀 많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금년에도 가덕도 동사무소 뒤편에 요양원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옆으로 해서 내려오는 구거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좀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 요양원 측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월말인가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 번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모시고요. 가가지고 쭉 보니까 그게 지금 차가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차량 통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복개의 시급성은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요양원에도 저희들이 안내를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대신에 그 옆에 석축이 좀 오래 되어가지고 허물어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석축 새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요.
부위원장 박혜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건설 사업이 제일 많죠? 우리 강서구가,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주홍 위원
기장보다 많습니까? 우리,
건설과장 김상석
기장을 한 100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95 정도,
김주홍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건설과에 일이 많아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먼저 과장님 같으면 이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종이를 흔들며)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만, 돋보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에 저도 요청했고 이현식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대장 최근 3년간 것, 아니 눈에 잘 보이도 안 합니다. 그나마 저는 눈이 좋으니까 이래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거의 돋보기로 봐야 될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너무 무성의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있죠?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주홍 위원
대저1동에 2개, 대저2동에 1개인데, 지금 우리 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제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공기 연장 사유를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도 솔직히 조금 너무 자료를 소홀하게 해 줍니다, 과장님.
“어떻게 연장이 이렇게 되었느냐,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하니까 한 장에 너무 불성실하게 보내 주셨는데, 일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감사하면서 이런 자료 요청할 때 그래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주홍 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인데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에 지속적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대책은 국·시비 등 지속적 예산 확보 노력 해놨는데, 이 사업비 다 배정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몇 페이지입니까?
김주홍 위원
9페이지요. 사업비 이거는 다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 확보가 필요 된다고 사유를 달아놨는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배정 다 된 거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아, 이거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덕펌프장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10월에 준공을 했고요. 사덕펌프장은 준공을 했고, 그 밑에 신덕배수펌프장하고 저기 대저2 덕두펌프장은 아직도 지금 계속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등이 앞으로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지금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거 확보된 거 아닙니까? 다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상석
아니, 후 내년에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점 및 대책에 이런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거 가 내시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건설과장 김상석
내시는 계속 되고 있는데,
김주홍 위원
내시는 된 거죠?
건설과장 김상석
내년 국비하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계속 수반되어야 저희들이,
김주홍 위원
일단 내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주홍 위원
사유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먼저 대체적으로 전부 다 한 1년 가까이 연장이 많이 되었지요? 사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10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건설과장 김상석
사덕펌프장은 당초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그래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덕펌프장은요.
김주홍 위원
그럼 이거는 뭡니까? 건설과에서 준 자료는. 여기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연장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상석
사덕배수펌프장이요?
김주홍 위원
예.
건설과장 김상석
당초 그게 7월 30일 준공 기한에서 저희들이 10월 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사덕펌프장이,
김주홍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공기 연장 사유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덕배수펌프장이 그렇고 신덕배수펌프장은 공기 내 준공 예정이라 해놨고,
건설과장 김상석
맞습니다,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사덕은 10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김상석
자료가 사덕은 당초 저희들 7월에서 10월에 준공을 해서 3개월 저희들이 연기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는 혹시 덕두펌프장 아닙니까? 대저2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김주홍 위원
여기 대저1동 위에 2개, 대저2동 밑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성의없이 했길래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 대저2동 덕두배수펌프장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때문에 많이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김상석
대저2는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착공을 하고요. 주민들께서 배수펌프장이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펌프장 자체 오는 걸 상당히 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건설과장 김상석
그래서 실제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하는 것부터 실제 공사 착공하는 데 8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저2가요. 덕두배수펌프장이. 그래서 대저2 배수펌프장은 지금 당초보다 한 7, 8개월 정도 연기된 사항이고요.
김주홍 위원
대저2는 10개월 연장 필요 이렇게 해 놨는데요.
건설과장 김상석
대저2입니다.
김주홍 위원
여기는 10개월 연장 필요 해놨고.
건설과장 김상석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대저1동 사덕배수펌프장은 공기 연장 77일, 지연 일수 175일, 뭐 이래저래 뭐 이것도 한 10개월 됩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아니, 대저1동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실제 저희 175일 연기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거 다 중간에 생략하고 실제로 77일만 연기해 가지고 7월 30일 당초 준공에서 10월 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가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상석
아니, 177일이라고 표시한 거는요. 175일이라고 표시한 그것은 저희들 소규모 안전지하평가라든가 에코델타시티 사토 반입불가, 그다음에 지속된 장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기한이 175일 정도로 총 기간으로 하면 175일 정도의 날수로 보면 그렇게 연기가 필요했는데, 실제로는 단축을 해서 77일간만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준공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자, 그리고 태풍 때문에 연장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토 같은 경우에는 에코델타시티에 거기에 넣는다고 원래 협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당초 설계를 할 때 에코델타시티에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김주홍 위원
그런데 왜 반입 불가가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그거는 이제 사토, 현장에서 나온 사토 상태가 에코에 반입할 여건이 토사 질이 안 좋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반입을 못 시켰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것 때문에 한두 달 연기됐네요?
건설과장 김상석
그래서 전체 일수로 보면 175일인데 실제로는 77일간 연기를 해 가지고 약 한 3개월 채 안 되게,
김주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지하안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3개 다 해당이 되죠?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른 데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안 적혀 있어서. 대저2 위험지구도 지하안전영향평가 때문에 또 10개월 정도 연기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현장 가니까 현장 소장님이 그러시데요, 이거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것도 안 달아놨습니다, 사유를. 그냥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것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는 사유만 되어 있고.
당연히 건설사업 공사하다 보면 연장될 수는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 말고는 최대한 노력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특히 우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든지 태풍이 불든지 했을 때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자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료 요청할 때 좀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A3로 큼직하게 확대해가지고 잘 보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김주홍 위원
과장님! 글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눈이 아픕니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드렸는데 쬐맨하게 해가 제출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큼직하게 해가지고,
김주홍 위원
그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19로 지금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 정부나 국가에서도 예산 조기집행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계속 진행이 좀 더디고 해서, 저도 사실 바쁜데 내려가서 계속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한 10일경에 이제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민원인 분들한테 “한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도 경과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면 저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죠. 구청 일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절차를 설명하는 것들이 참 힘듭니다, 민원인 분들한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둔치도 같은 경우에 도로를 새로 다 포장을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참 편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가덕도에 있는 눌차에 있는 아주 소액의 집행되는 건들을 보면 거기는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거주지거든요? 그런 데는 금액도 적고 공사도 작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간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절차라는 것들 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사업이 시급했나?’ 라는 걸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약속을 잡아 주시고 시행 날짜를 잡아 주실 때는 가능한 날짜를 잡아 주시면 제가 좀 난처한 상황에 놓이지 않겠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외눌 내눌 이렇게 가덕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묘산 관련 하고 외눌 내눌하고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에 문제도 있었고 문화재 문제도 있었고 이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외눌 내눌은 저희들 얼마 전에 실시계획 고시가 나가지고요, 이제 저희들 감정 해가지고 협의보상 절차에 지금 이행할 계획이고, 동묘산 일원은 내년에 공사까지 다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김경옥 위원 내년 말 되면, 언제쯤 공사가 끝이?
내년 저희들이 한 8, 9월경 정도로.
김경옥 위원
8, 9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외눌 내눌은 시작이 보상이 많이 걸려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6억인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협의보상이 지금 들어가야 될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어쨌든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빨리빨리 알려 주시면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라도 연락을 주시면 진행상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관해서 잠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사실 이 단어를 잘 모르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관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으로 세외수입이 잡혔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이거는 비점오염저감시설하고는 저희들 강서구 내에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이 많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쭉 설치가 됩니다. 이게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시설물 이관을 강서구에서 받아가지고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개 유지 관리하는 데 평균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데, 이거 강서구 구비로 계속 현재 지금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하는데 너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 10년 주기 정도는 저희들 구청에서 유지 관리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작년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부산도시공사로부터 5억 원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5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금 시설물 인수인계된 비점오염시설을 한 10년간 유지관리비로 하려고 비용을 받은 게 세외수입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이때까지 그 비용을 전부 우리구가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쓰고 있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5억 원이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런 겁니까? 지금까지 없다가.
건설과장 김상석
제가 했다고 하기는 뭐하고요. 우리 전 직원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위에 청장님까지 보고 드려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흔쾌히 응해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에코델타시티나 이런 데도 조성하는 것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비를 다 받겠다고 해가지고 미리 관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다 보내 놨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2020년 전에도 이게 있었는데 전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못 받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전에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지금 이 금액으로 10년 정도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겠다 책정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받아낸 거예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거는 일시불로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김경옥 위원
한꺼번에 다 받은 사항?
건설과장 김상석
예,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 비용으로는 다 충당이 됩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김상석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설물 이관받은 것은 되고요.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나 이런 데서 도시공사에서 또 추가로 이관 받아야 될 것은 이관 받을 시점에 가가지고 비용을 협의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받고 그래 지금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옥 위원
예, 부서에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5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5억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하나를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이니까 큰 수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9페이지에 대저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저1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덕배수펌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덕배수펌프장은 2018년도 8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금년 10월 15일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분당 310톤의 빗물을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30여 리터 해서 시간당 96.8ml의 가구가 배제 가능하고요, 도시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은 시간당 90ml인데, 90ml 이상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월에 태풍이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비가 유입되면서 시운전까지 마무리 다 해가지고 지금 완전하게 한 상태입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이 공사 전체 예산이 사덕배수펌프장이 151억 맞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박상준 위원
그럼 사덕배수펌프장 발주처가 강서구청인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당초에 공사 준공이 지연된 사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공사 지연이 됨에 따라서 강서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은 아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초 저희들은 7월 30일에 준공이 일어났는데 당초 착공해가지고 지하매설물, 케이블이라든가 통신선로 이설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고요. 기타 사토 관리 등 해가지고 약 170일 정도의 지연일수가 발생했는데, 실제 100일은 줄여가지고 77일 공사기간 해가지고 금년 10월 15일에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사를 민원처리 건수를 봤습니다. 민원 건수가 총 12건이 됐는데, 이 건수 12건이 맞습니까? 제가 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던 것만 해도 수십 건이 넘는데요.
건설과장 김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건수는 12건인데요, 동일한 데서 또 민원이 생기고 또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대부분 민원은 저희들이 시공사 현장에서 어떤 포장 파손이라든지 이런 걸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걸 대부분 시정조치를 했고요. 이 앞에 CU편의점 앞에 피씨박스를 매설한 부분에 거기에 상당히 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민원이 많았었고, 특히 민원이 많게 된 주요 요인이 공사 착공은 2018년도 8월 해가지고 원래 공사 착공하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해드려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실제로 주민설명회가 2019년도 8월에 1년이 지나서 그 주민설명회를,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대저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드릴 때, 1년간 늦어져가지고 주민설명회가 늦어졌다고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 민원이 피씨박스쪽이 이제 CU편의점에 영업 피해 보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규정상에 영업 피해보상은 사실상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런 점은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민원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박상준 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고 나서 처리되는 기간은 어땠습니까? 즉시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독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라고 하면 전화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있고요, 또 민원 서류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되는 것은 바로 전화로 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요, 민원 서류로 접수되는 것은 책임 감리원에 해가지고 지를 해서 공문을 날립니다. 날려가지고 조치 결과를 받아가지고 또 민원을 넣으신 분이 민원 처리 계획이라든지 조치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께서는 시공사 감리단을 독려해가지고 민원 처리를 좀 빨리 하셨다고 하셨는데, 독려를 하셨으면 저희 여기 계시는 김주홍 위원님이나 이현식 부의장님한테도 이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피해 접수에 대해서 처리가 좀 속도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번 태풍 때 강서구청 CU편의점 앞에 물이 찬 사진입니다. 이때 양수기를 몇 대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 양수기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4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사진상 보니 여기 CU편의점 쪽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담당 계장님하고도 제가 현장에 봤는데, 그 민원인 분이 민원을 제기하면 조치가 빨리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 주무관님하고 현장을 봤는데, 조치가 빨리 되었으면 저희 위원들도 2번, 3번 안 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추가로 6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여기 보면 과장님, 양수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양수기를 꼭 1대를 돌려야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몇 대를 더 돌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양수기를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늘 아침에 출퇴근을 CU편의점 앞으로 해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해가지고 쭉 가기 때문에 아침에 307번 버스를 타고. 비가 올 때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양수기가 1대인가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가지고 제가 그때는 감리단장 휴대폰으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양수기를 더 투입하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다음날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대인가 대형 양수기가 더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요.
박상준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의원들이 시공사나 감리단한테 전화를 하면 그때 해주시고, 그 전에는 아예 조치를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7번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포클레인이 흙으로 덮는 사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도 관로를, 양수기 관로를 설치하고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흙으로 덮고 있는 사진입니다.
8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 썩은 물 보이십니까? 이 썩은 물 앞에서 CU사장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앞전에도 서쪽편에 계시는 꽃집 사장님이, 아마 여름 전이었을 겁니다, 공사 때문에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고 영업 피해 보상을 해주시든지 이런 저런 민원이 있었는데, 영업 피해 보상은 못해 주시더라도 최소한 공사 가림막은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사진이 많아서 여기에는 안 올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강서구청에서 감리나 시공사에서 너무 좀 무관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펜스를 쳤는지는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펜스라도 쳤으면 냄새가 좀 덜 날텐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펜스도 너덜너덜한 것을 갖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런 식으로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펜스를, 저희들이 가림막은 다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박상준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과장님. 꽃집에는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서편이요?
박상준 위원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조치를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10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시점인데, 마무리 단계 덮고, 편의점 앞에 보시면 보안등 밑에 보시면 아스팔트가 지반이 갈라지고 내려앉은 것 보이시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박상준 위원
이 부분도 공사 부분이 끝나고 깎고 나서 포장하는 데에도 일주일 정도가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공사가 되고 나서는 보통 임시 포장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관련 민원 사장님께서 몇 번 전화하시고 담당 주무관이 아스팔트가 없어서 포장을 못해 가지고 며칠 걸리고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이 공사가 대저1동에서 150억이나 되는, 관내에서 제일 큰 공사인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발주처가 강서구청이라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다른 건설사나 사기업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하나의 변명은 아니겠지만 사실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 파동사태도 있었습니다. 레미콘 파동사태 때 레미콘 조달하는 데에도 준비를 다 해놨는데 레미콘을 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펌프장 밖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스콘도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하기 때문에 아스콘 조합에서 해서 배정이 되면 A라 하는 아스콘 업체에서 우리가 딱딱 주문한 날짜에, 약속한 날짜에 와야 되는데 그게 참, 못 맞출 경우가 아스콘 회사에서 혹 가다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 저희들이 피치않게 약속된 포장날짜보다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담당 주무관한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처음에 계획이 다 잡혀 있었을 건데, 공사시행계획에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최근 코로나와 관련해서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대형사업장이 하도급 대급이 적절히 지급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사덕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 대금이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 사덕배수펌프장은 총 5개 공정에 대해서 AT건설 5개사가 약 53억 원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전액 다 하도급 금액이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하도급이 그러면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30% 정도 지급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53억이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박상준 위원
53억이 전체 공사대금의 하도급이 한 30% 정도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152억 총 사업비 대비해서는 약 한 30% 되겠네요, 비율로 보면요.
박상준 위원
하도급 대금에서는 그러면 선금, 기선금, 준공시 잔여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 선금도 받을 경우에는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통 그러면 하도급에서 청구 시 청구를 하게 되면 감독권자가 과장님이시지요?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하도급 대금은 이제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하고 계약체결관계이고요, 원도급사에서 지출하고, 현장 책임 감리원이 하도급 대금을 지출한 것을 적절하게 지출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하도급업체에서 청구한 날짜 내역하고, 재무과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상석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사에서, 원도급사에서 예를 들면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하도급 A사에 1억 원, B사에 5천만 원, 원도급사에서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하도급 대금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유도 있었다고 제보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를 추가로 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취락지역이나 이쪽에 공장 증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높이 제한도 많이 해제하고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주위에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설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들 대저1동에 1297-34번지 주위에 보면 농업용수 공급하는 용수로하고 배수하고 조금 혼동되는 게 있거든요?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1297-34번지 이게 아마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배수설비를 용수로로 연결했다, 배수로로 연결했다 이래가지고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용수로에는 배수설비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건축과에서 다 됐다 협의가 오면 용수로인지 배수로인지 애매모호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용수로의 기능이 없어가지고, 용수로의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연결해도 된다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오케이를 해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 수요가 원체 많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모든 오수시설이 다 안 되어있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오수관로를 새로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이 여기 내년도에 분류식 오수관로를 하려고 1억 1,000천만 원 정도 예산 편성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1억 1,000천만 원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상석
그 주변에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이현식 위원
소소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건설과에서 공사감독을 하시다보면 건설과에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안전보호구가 우리가 다 비치를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상석
우리 직원들이요?
이현식 위원
네, 개인 소장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안전소장품이라고 하면 여름철에 비올 때 입는 비옷도 될거고요, 안전모도 될 것이고 안전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모나 이런 것은 사무실은 비치를 다 못해 놓습니다.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안전모를 착용해야 될 경우에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확인해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은 주감독이고 현장에 나가면 최고, 우리가 말하는 VIP 대우를 받으니까 현장에서 감독관들 안전보호구를 준비를 해놓잖아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보통 감독관 안전모, 안전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는데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고 했으니, 일본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자기 보호구는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인식 변화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실 때 자기 보호구는 자기가 지참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조금 앞서 나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생각을 조금 의식전환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를 안전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품질관리라 그러고 세 번째는 환경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서구 관내에 조그마한 현장이 여러 군데가 되다보면 가보면, 지금 밑에 감독관님들은 참 잘하고 계시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품질 관리나 안전, 환경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조그마한 대사리 2구의 우보주유소 뒤쪽에 길 하나 포장할 때도 그거 하나가지고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저하고 같이 8번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폐기물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환경쪽이지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데, 환경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에서 천성동 산94-5번지 심의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예.
이현식 위원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때 조건부 심의를 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맞습니다. 예, 예.
이현식 위원
거기에 보면 그때 경사도가 16.4°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수정 심의를 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가덕도에 한 2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경사가 16.9° 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16°인가 이렇게 2개가 있던데 그것도 아마 그 번지 그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는 토지주가 올려준 경사도 데이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임업진흥원자료를 보니까 15°에서 20°, 그러면 평균 17.5°가 나오거든요? 단순하게 산술을 해보면. 그래서 아직까지 허가가 결정이 안 났으면 이 경사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수정 모형도를 갖다가 적용을 하되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10m X 10m 보다는 5m X 5m가 조금 더 정확한가요?
건설과장 김상석
경사도 측정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기준에 격자를 10m X 10m를 하도록 현재 원 기본 베이스는 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m X 10m를 해라, 그래 나와 있습니다. 평균 경사도 측정용 격자는 10m X 10m의 크기로 설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16.4°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기술자를 통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평균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보면 수치 지형도를 이용해가지고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이 수치 지형도로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산림기술자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산림, 토목 기사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16.4° 나온 평균 경사도 조사도에도 ‘작성자 무슨 무슨 기사’해가지고 ‘홍길동’해가지고 도장이 날인이 되어가 옵니다. 날인이 되어가 오고 있고 저희들이 오면 이게 아예 경사도가 저 밑에 저 정도, 7°나 8° 같으면 육안으로 봐도 큰 그게 없는데 16° 근사치가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받은 지형도와 도면이 있습니다. 지형도 거기에도 아시다시피 등고선이 딱 수치가 있습니다, 5m, 10m.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형도를 놔놓고 사업자가 설계사무소에 있는 지형도하고 처음에 그걸 가지고 등고선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초적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아예 안 맞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완이나 반려를 해 버립니다. 저희들 시에서 보관하는 지형도하고요. 거기에 이제 베이스에 맞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16°에서 17° 사이가 평균 경사도가 된다, 이래 돼 가지고 다른 기관에 아직 의뢰는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현식 위원
부산시 지형도로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해보셨을 때 몇 도가 나오던가요?
건설과장 김상석
거의 평균 경사도가 16°에서 17° 사이 왔다갔다합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게 계산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상석
거기에는 저희들은 등고선만 보고 했고요, 그것은 말씀하셨다시피 10m X 10m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면요,
이현식 위원
등고선을 가지고 해도 계산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61개쯤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가덕도 거기 요전에 심의했는 것 같으면 10m X 10m로 잘라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60개 정도로 분할이 됩니다. 분할해서 그걸 계산을 하려고 하면 산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정도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들여가지고 측량협회에 의뢰를 한다든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데이터가 나와야 저희들이 완전히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번에 1,450평이잖아요? 지금 아주 대단위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가덕신공항이 또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타 기관이나 공신력이 있는 타 단체에다가 한 번 검증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오전에 건축과에 행감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들어보니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좀 저희들도 16.4°가 나오기 때문에 미심쩍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100% 이게 확인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기관에 검증을 하든지 해서 명쾌하게 정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식 위원
다른 기관의 검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이현식 위원
건설과는 늘 바쁩니다. 늘 바쁘시고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늘 맞닿고 이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가덕신공항이다, 또 우리가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로 개설하는 것도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도로 개설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때 밑에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정하고 하실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는 제가 그냥 과장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기분이 나쁘시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강서구민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가,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구청에서 사업 추진하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는 단번에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제가 용수로 복개사업 앞전에 또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민원 불편한 사항을 용수로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수로 부분은 당연히 농어촌공사가 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농어촌공사가 예산 사정이 좀 부족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협의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번에 자르시던데, 그러다가 최근에 시 의원님 예산 2개도 제가 도시개발국장님 통해서 찾아가서 ‘이 부분은 좀 꼭 반영을 시켜야 안 되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을 통해서 예산을 꼭 반영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구청의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는 편도 있다고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구청 직원들 협의대상이 있으시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대, 8대 의원 생활하면서 과장님하고 현장에 단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도 드리고 민원 현장이라든지 확인 차 전화 드리면 일정이 좀 다른 데 가 있으시고 다른 계장님이나, 따로 전화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균대 건설과장님 퇴직하셨는데 그리고 백명기 건설과장님은, 제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현장에 좀 많이 가셨습니다. 앞전에 이균대 과장님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늘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년 동안 과장님 보면서 이런 저런 좀 아쉬운 부분이나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현장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한 민원사항도 빨리 처리 안 해주시고 단번에 자르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꼭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린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나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시고,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석
용수로 복개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화주시고 했는데 저도 저쪽에 대저동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직접요. 가봤고 거기는 현황 도로가 있는데 현황 도로를 개인이 사유지가 땅을 찾아버리니까 차가 가는 부분이 좁아지니까 옆의 용수로를 좀 복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용수로가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으로 계속 가면서 용수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개인 사유지로 해가지고 기존 땅을 개인이 찾는다, 해서 펜스를 친다고 했을 때 옆에 용수로를 해가지고 차 교행이 그 부분만 쉽게 해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결될지 몰라도 그러면 그 밑에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용수로 긴 쪽에도 계속 용수로를 구청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복개를 해주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상 감당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장님 통해서, 그다음에 용수로 복개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농산과에서 기 개발제한구역 GB주민숙원사업이라 그린벨트 안에 용수로 복개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건축과를 통해서 시 도시계획과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면 예산이 내려오면 농산과에서 농어촌공사에 협의해가지고 용수로 복개하고 있는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김동일 시 의원님께서 용수로 복개하는 데 1억 원인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길래 그것은 시에서 이미 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구청에 내려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동협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건설과장 김상석
예?
박상준 위원
동협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아지는 부분이요. 측량을 했을 때 도로가 없어져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저하고 현장에도 한 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어렵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단번에 거절했던 게 저는 좀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상석
아하하, 예.
박상준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우리 구청의 제일 전반적으로 바쁘시고 일 많으신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동 협성 도로 아파트 이런 도로 개설 공사 거기는 이제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거기는 차선 조정하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아직 덜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협의해가지고 교통과에서 공사를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아, 협의는 다 끝났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설계하고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언제쯤 개통, 준공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것은 교통과에서 아마 버스 넣는 것 때문에 버스노선심의위원회가 12월 중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그것만 되면 버스가 바로 진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 도로 그 앞에 항상 물차는 것 알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위원장 박병률
거기 보면 이리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왼쪽 편에, 오른쪽에는 측구가 없는데 왼쪽편에 측구가 있는데 그 측구가 크기가 작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측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경사도가 있는 데는 측구가 큰 측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공사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우리 관내에는 산이 있는 데가 가덕도하고 그다음에 녹산 쫌 있고 나머지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산에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원주민이. 전부 다 밭을 외지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농사를 짓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밭을 일구어가지고 지게만 지고 다니다가 또 좀 농사를 지으면 또 리어카에 수레 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하면 차 들어가고 경운기 들어가는 길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짓는 길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리 확보를 해주어야지만이 그나마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저 위에 가덕도나 이런 데 가면 산 위에 쪽에 길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길이 원래 없는 길인데 그걸 포장을 해줄 수도 없고 사유지이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다닐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 원주민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하기가 힘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저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지적 확정 예정조서도 작성하셨고 경계 결정 위원회 개최와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도 다 끝났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네,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월액이 4,069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아, 이것은 우리 대저1지구가 아니고 우리 작년까지 명지1지구를 했습니다. 명지1지구 1건에 대해가지고 행정소송이 있어서 4,069만 원 이것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지금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아, 이것은 명지1지구인데 이제 정리가 다 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대저1지구에서는 조정금 지급 전 경계 확정에 대한 행정소송, 심판소송 건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없이 다 지급완료가 끝났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아니오, 대저1지구는 내년부터 지급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 해놨습니다. 완료는 사업완료는 되었는데 조정금은 한 해 뒤에 조정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상속등기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깨끗하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네, 지금 깨끗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추진될 수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네, 아이구 다행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은 분기별 수시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공인중개사 수는 560개인데 올해에는 3분기부터 50개 업소를 점검을 하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네.
부위원장 박혜자
이거 점검할 때 19년도 미점검 업소나 신규나 민원 발생업소를 대상으로 50개소를 하셨는데, 이번에 선정한 50개소는 어떤 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지금 사실은 우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나가보면 민망할 정도로 중개업소도 우리 구민이고 한데 사실은 건수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가도 좀 미안한데, 올해 우리가 한 것은 명지지구, 명지 쪽에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 위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최근에도 그쪽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틀 정도 나가서 또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니까 인력도 그렇고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지금 명지에서는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명지뿐만 아니고 부산, 시내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조금 덜한 편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아파트가 사실은 좀 급등한 사항입니다, 알다시피. 명지지구가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말이 많이 나오는 중에서 매매보류나 배액배상건 이런 건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던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할 그런 대상은 아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아닙니다. 정기요소 행위를 하는 것은 뭐든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현재 이런 시끄러운 와중에서는 위반업소를 발각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우리가 그래서 앞전에도 2군데, 명지 쪽에 점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물증이 잡혀야 되는데 물증 잡은 것은 없고 계도한다든지 권고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잡히면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지금은 카더라 통신만 무성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 점검하기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보면 올해에 업무정지가 6개소이고 과태료 부과가 3개소가 있는데 이는 업무정지는 몇 개월 정도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됩니다, 업무정지는. 되고 거기에서 보통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1개월하고 3개월짜리 6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3군데 부과를 시켰고요.
부위원장 박혜자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과태료는 2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유가 휴업하고 폐업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연되었다든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과장님. 저는 토지정보과에 민원이 많이 없는 줄 알았다가 민원 때문에 갔다가 민원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박혜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그 주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중개업소 등록을 하면 네이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네.
김경옥 위원
네이버라는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는데 기간이 좀 걸리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기간이 빠르면 반나절,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안 그러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
김경옥 위원
주민분들이, 저도 이번에 부동산 가두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고 민원인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면서도 이런 게 있었다는 것에 놀라고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두리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뉴스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하고 그때 한 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첫 주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주민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직접 전화를 하시면서 매물이 거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화면에 띄우려다가 제가 바빠 가지고 못 띄웠습니다마는. 2020년 11월 8일 기준으로 부동산 매물이 1,958건에서 1,453건으로 줄어들면서 1위를 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가. 이게 뭐냐 하면 거둬들일 수 있는, 허위로 올라왔던 부동산이 전화하니까 그 매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진전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민분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가두리라는 용어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 가두리에 대한 명확한 아까 말씀하신 결정적인 사항들이 발견되지도 않고 모든 주민분들이 있지만 저도 무슨 자료를 받아보려 하니 실제적으로 받은 것은, 받기도 어렵습니다. 주민분들도 같은 동네 주민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주민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거래가 있잖아요? 거래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것을 올리는 데 있어서 30일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30일, 제가 매도자일 경우에 내가 매도를 했는데 실거래가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 가격에 매도를 했으니 이 가격에 실거래가를 게시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면 거기서 하는 것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실거래 검색하면 요즘은 실거래금액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거래를 하면 국토부로 바로 자료가 전송이 바로 됩니다. 국토부에서 네이버에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니까 이게 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한 달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거래가 되어가지고 올리면 그거는 아마 다음 달에 그게 네이버상에 실거래 금액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절차가 매도가 완료하고 등기가 다 완료되면 실거래가 신고 들어가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실거래는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김경옥 위원
만약에 1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되면 중개업소가 소개를 해가지고 법무사를 끼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1일 날 했으면 그달 말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신고하는 게 30일이라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내가 신고를 구청에 “빨리 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까? 매도자가,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매도자가 중개업소에 그거는 중개사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업소가 30일을 다 채우고 해도 별 법적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맞습니다. 우리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건이 또 많이 나온 게 보니까 하나의 물건을 내가 아파트를 중개소에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매도를 내더라고요. 내니까 그 사이트에서는 매물이 실제로 한 건이 거래되는 건데 한 사람이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니까 이게 건수가 또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가 완료되었는데 그걸 빨리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한 군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나머지는 그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매물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내가 1일 날 매도를 했는데, 그 게시물이 삭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삭제하는 데까지 기간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원칙적으로는 바로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원칙은 바로 삭제해야 되는데 법적 제한이, 규정이,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안 하고 계속 놔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바로 삭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옥 위원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죠? 빨리 삭제하라고,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그렇죠.
김경옥 위원
그러면 매도자가 요청을 할 수는 있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있는데 중개업소에서 “그 가격으로는 매매 거래 성립이 되기가 어려우니 저는 그 가격으로는 게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중개업소에서 말을 할 경우에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시 거부가 될 때는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입니까? 자기가 자영업하시는 분이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그거는 의뢰자하고 중개업소, 안 그러면 그 중개사에 물건을 안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매물 등록 시 동이나 호수를 포함해서 게시하라는 것에 대한 강제성은 할 수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제가 알기로는 동·호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호수를 게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게 게재를 한 데도 있더라고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래 중개비를 지불할 때,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불할 때 동시에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언제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계약할 때 보통 2분의 1로 하고요, 잔금칠 때 마지막 칠 때 2분의 1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원칙은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이거는 꼭 원칙보다도 서로 해서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경옥 위원
그런데 계약 시에 완불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개업소에서 계약할 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그거는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그거 한 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한 번,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저도 모르니까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동별 간에 약간의 경쟁성이 조금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타 동에 관해서 폄하 내용을 사러 온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도 볼 수 있으나 폄하함으로써 고가의 주택을 팔게 하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자유 권한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제재하는 것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그게 잡혀야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김경옥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중개비의 지급 시기하고 그리고 부동산 매물 게시 거부에 대한 두 건만 한 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많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시면 표준지 공시가가 상승하여 개별공시지가 또한 상승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장님.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목적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며,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비교 표준지를 선택하고 개별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특성 차이에 따른 감정평가원에서 배포하는 가격배율에 비교 표준지를 곱하는 형식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가지고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럼 과장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민원 최소화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과거는 우리 농지 위주의 단순한 토지 이용 사항이 2000년도 이후에 구 전역에 걸쳐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용도가 다원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건별 용도 지구별로 표준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우리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표준지 선정 시 주민 의견과 관계 기관이나 감정평가사와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해 갖고 그래 하게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 제출해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강서구 전체 필지 수가 10만 3,323필지 수 대비 산정 필지가 8만 8,128인데 그럼 한 85.3% 되는 것 같습니다. 산정이 되지 않는 필지들은 어떤 필지고, 또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필지는 국세하고 지방세 등의 부과 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입니다. 미산정 토지는 구거, 도로, 하천, 국·공유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그런 필지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정되지 않은 구거, 하천 같은 필지들은 이에 대한 필지들은 산정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올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우리 시책 사업으로 3년에 걸쳐 가지고 미산정 토지 산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산정 토지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산정 지가 검증 시 검증율을 높여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지 않습니까?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지 수가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이의 건을 살펴보면 개발예정 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보상과 지역과 공시지가에 따른 사항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부담으로 인한 하향 요구가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발권 지역의 보상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이의 신청은 좀 감세하는 추세입니다.
박상준 위원
개별 공시지가와 보상금의 관계가 비례한다는 민원들의 오해로 인한 이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 강서구청 토지정보과의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저희들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나 통지문이나 발송 시 홍보 문구를 삽입해갖고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공시지가 현장조사 시 주민 참여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의 신청에 대비하여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홍보는 어떻게 지금 문구가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홍보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민원들 공문 발송 시 문구를 넣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해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대저1동에 지적 재조사가 중리마을 20통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비용은 전액 다 국비로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측량비 전액 국비입니다.
이현식 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데, 그러면 이 업무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협의하고 하는 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다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업무는 저희들이 다 하고요,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합의를 붙인다든지 그런 모든 업무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중리2구마을 같은 경우는 약 2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맞습니다. 한 개 지구를 설정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소송금하고 다 하면 2년 좀 더 걸리고 이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한 2년 하고 난 뒤에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의신청한 게 한 건도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대저1지구는 앞에는 이의신청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대저1지구는 공식적인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이현식 위원
저희들 토지분할위원회를 해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한 번 해보면 다 이게 재산 이해 관계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땅 한 평이라도 안 뺏기려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중리2구 마을 한 200가구를 하면서 어떻게 이의신청이 없이 한 건도 없이 이렇게 업무 처리를 잘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우리 담당 직원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이현식 위원
아, 김동현 주무관이 담당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바깥에서. “그 친구 참 잘 한다, 인간성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세 번 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김동현 씨가 우리 공무원이구나, 우리 직원이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자기 재산인데, 200명의 소유 재산을 가지고 측량을 하면서 나중에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아마 업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아직 젊은 주무관이 이 일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보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
또 지금 내년에 또 계획이 잡혀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내년은 우리 강동지구, 강동동2지구가 지금,
이현식 위원
잡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이현식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나중에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 이렇게 퍼펙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이러면 2020년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추천을 왜 안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일단은 모범 공무원하고 상황은 저희들이 공적조서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올려놨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현식 위원
일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일 잘못해서 손실을 준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타의 모범이 되면 당연히 포상도 하시고 인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인 내일 11월 24일은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15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심숙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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