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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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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11월 17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률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석한 계장,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민원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에 도로점용의 목적 외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되면 도로점용 허가 권리승계의 의무라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기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위원님의 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나 상속하게 되면 상속을 받든지 양수를 받든지 하는 분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대부분이 소유주가 바뀌게 될 경우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론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상속이나 승계가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전 소유자한테, 신고인한테 그게 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도·양수가 되었다, 해서 뒤에 가서 저희들이 부과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재부과하는 승계 신고를 받고 이렇게 절차를 합니다만 사실 이 분들이, 파는 분들이 사는 사람이나 재산을 어떤 정리하고 도로점용 이런 권리가 별도로 보다 보니까 좀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는 데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조금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간혹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그런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해오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 대상으로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해 보시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대부분 나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기들 기업의 어떠한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보통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계, 그러니까 교통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노선버스 시간을 좀 단축해달라든지, 노선버스를 좀 넣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부분은 신호 체계를 지금은 입주업체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처음에 신호 체계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체계를 조금 변경해달라든지, 또 가로수가 상당히 단지가 조성되고 오래 되다 보니까 커가지고 가로수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대부분이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맞습니다. 받아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하기가 그거 한 부분은 경찰서라든지 우리 구청 본청의 도시정비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 어떤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이나 전봇대나 전신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을 총무과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018년에서 19년까지 한 9,000만 원 정도, 총무과에서 1억 6,800 정도가 18년에서 20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산단에서는 이게 전에부터 좀 했던 겁니까, 아니면 또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또는 예산이 남았다거나 앞으로도 2021년에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산단사업소가 생길 때부터, 이 산단 사업 취지가 사실 산단의 어떤 이미지 개선하고, 환경 개선 그런 목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아마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일정 해 오다가 아마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혹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3,6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신호 쪽에 조금 안 된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 구입은 어디 조달로 합니까, 아니면 뭐 수의계약, 업체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조달청에 삼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우리 부산시의 소재에 지금 업체가 두 곳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관내에 녹산공단 안에 한 업체가 있는데 상당히 재질도 우수하고 성능도 우수해서 거기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맨 처음에 제가 올라 왔을 때 어느 부서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광고물 부착해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환경 개선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시트지로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PVC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터넷 자료도 좀 찾아보고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이 광고판은 미관상 좀 쾌적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또 광고물을 붙이는 것에 대한 방지하는 차원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인이 많은 곳에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나 총무과에서도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지금 보시면 광고물이 여전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부분도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찍은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고 광고물을 붙이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에 붙일 수 있는 전단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테이프를 종류별로 다 가지고 가서 다 붙여봤어요. 다 붙습니다. 그 전에 설치했던 시트지로 된 곳은 떨어져 나가고 강한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색이 바래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강서구 일대가 여기 공항로 인근에 보면 파란색 짙은 색깔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그전에 한 것은 하늘색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특징적인 것이 아니고 똑같은 그 도안 있죠? 그거 다른 곳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강서구라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저런 거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다시 들고,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 수거 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PVC든 시트지든 테이프가 붙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붙임으로 해서 광고물을 붙이려 드는 사람들이 좀 꺼려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착판의 내구연한과 성질에 대한 검토는 업체의 말만 듣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고 노화가 진행되었을 때 또 다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거제도를 갔다 왔는데 거제도를 가면서 아주 눈에 띄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김경옥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 보호구역만큼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눈에 굉장히 띕니다, 이게.
우리가 신호등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뭐 30km 제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붙은 것보다 효과가 훨씬 뛰어나 보였거든요? 눈에 확 띌 정도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북구만 하더라도 아주 색다른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저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기 보면 문구가 적혀 있는데, “어른인 척 연기하며 연기 내뿜지 마세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금연 홍보 효과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디자인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하다 보면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타 구에 모범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보시고,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왕 하시게 된다면 어느 구에도 없는 것,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 각별히 신경 써서 강서구 이미지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안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차후에 설치할 때 그 점을 충분히 명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관리권 이관으로 산단사업소 관할 구역이 많이 늘어나서 산업단지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산업단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병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산단에 침수지도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그 조치사항이 도로 상습 침수구간에 지도와 상습구간 추가 조사를 했는데, 소장님! 여기에 따른 효과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그걸 하고 나서는 조금 침수 지역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 지도와 조사를 해서 관할구역 내 재난 총괄부서인 안전관리과에 제출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불편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다른 별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면적이 좀 광활하고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으로 운영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인력을 가지고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도로에 어떤 침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해마다 강우량도 다르고 태풍도 큰 태풍이 자주 오는데 재난에 대한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은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청소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산단 관할구역이 2020년 9월 현재 10개 산단 747만 평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 100만 평 이상 확대되었는데, 맞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지금 단계별로, 공구별로 준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받은 게 한 6, 7, 8공구 해가지고 한 100만 평 정도를 이관 받았고, 앞으로 아마 9에서 10, 11공구가 지금 조만간 아마 준공이 되면 또 추가로 이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간 관할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쓰레기 및 낙엽 수거 요청 관련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로변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저희 가로변 청소는 저희들이 노면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노면청소 차량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산단 별로 배치해서 지금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소장님, 노면 흡입 청소 차량이 지금 두 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식하고 16년 식이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 상태는 양호한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청소 인력에 대해서 현재 인력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추진 사항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이관을 받고 있는 관할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녹산산단이라든지 기존 조금 오래된 산단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상당히 커가지고 거기에 따른 낙엽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청소 어떤 이런 요인들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주어진 인원이나 여건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정하게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실 정원은 12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현원이 6명입니다. 지금 최소 인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아마 내년, 내후년이 되면 점차 정년이 되어서 나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때 가서는 한 번쯤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채용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좀 더 산단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를 좀 더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5명 정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을 늘리지는 않았습니까? 늘렸다면 조금 전 소장님께서 답변에 원활한 환경 정비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더 늘릴 필요는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작년에 애로사항해서 올해 한 5명 정도는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물류도시 쪽에 하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데도 상당히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커가지고 어떤 이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해서 아마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 조금 채용이 안 된다고 하면 기간제라도 조금 더 채용을 해서, 물론 이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더 쾌적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적정한 인원으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쾌적한 환경의 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고려 바라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자료에 보시면 기업체 참여 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기업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석구석 가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기업체에 어떤 협조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책 사업으로 그냥 한 번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저희들이 계획서를 팩스로 보내면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공공용 마대라든지 일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좀 지원해 줍니다. 해 주면 자기 공장 주변에 있는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는 수거해서 공공마대에 담아서 놔두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그런 건데, 지금 참여 업체가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다 정비를 해 주고 오면 되겠지만 저희들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좀 다량으로 발생하는 그 위주로 하고, 기업체마다 소규모로 있는 부분까지는 미치지 않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자율적 참여면 어떻게 참여를 시킵니까? 신청서를 따로 받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신청서를 받습니다. 팩스로 받아서 자기들이 몇 명 정도 해가지고 자기들도 결국 나중에 사진으로 어떤 작업하는 장면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합니다.
박상준 위원
보통 해마다 참여 업체가 한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소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보통 평균 정도 해서 한 11업체 해가지고 꾸준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12업체, 물론 전체적인 어떤 사업체 수에 비해서는 저조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홍보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환경 정비 활동으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활한 면적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산업단지 환경을 위해서 적극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력은 적고 산단은 자꾸 늘어 나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산단을 이렇게 이전받을 때 이전받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산단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 100만 평 정도 늘어났는데, 이관받을 때 이관받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이관은 실질적인 도로라든지 각종 기전시설, 녹지시설 이런 이전 절차는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주관 부서에서 다 받습니다. 받으면 그에 대한 이관이 넘어 오면 관할지역에 우리 고유 업무인 청소라든지 도로 관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다 받는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이관을 구에서 받을 때 산단도 참여를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일부 어떤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이럽니다.
이현식 위원
어쨌든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이관을 받게 되면 주 관리는 산단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나중에 이관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관받기 전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걸 요구를 다 해서 제대로 이관을 받게 되면 아마 저희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산단은 이관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산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요구하실 것은 다 요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 해달라고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 강서구로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니까요, 밑에 대책에 보니까 도로 및 환경 기동 순찰반 해서 도로 안전 저해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고는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제적 조치’ 라는 것은 산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순찰반 해봤자 사실은 도로관리원은 2명이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원은 1명을 받아서 3명이 지금 한 팀이 되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순찰을 통해서 어떤 낙하물이라든지 무단 적치되어 있는 도로 상의 적치물이 있다든지, 거기에 로드킬 같은 경우라도 그런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치우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도로의 다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민원 신고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가서 치우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제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여튼 도로의 어떤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산단에서 신고라든지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치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750만 평이고, 이번에 늘어나는 게 한 120만 평, 그러면 한 850만 평 가까이 되는 이 면적을 가지고 도로관리원 3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850만 평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세 사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과감하게 기간제를 요청하시고, 어떻게 3명 가지고 850만 평을 갖다가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인원이 없이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인원이 필요하시면 기간제를 과감하게 요청하시고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광활한 지역에다가 인원은 적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산단을 이끌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산단 관리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면적은 넓고 인원은 줄고 산단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산업단지 내 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산업물류도시로 인해서 105만 평이나 면적이 늘었고, 업체 수도 128개나 늘었고, 또 근로자도 6,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청소해야 할 면적도 50만㎡쯤 되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부위원장 박혜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지난해보다 사업 추진이 좀 줄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로변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수거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는 390톤을 위탁 처리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32톤을 처리했는데, 아무리 위탁 처리를 했지만 쓰레기가 줄어서 이렇게 위탁 처리가 줄은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요인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풍들이 조금 많이 왔어 가지고 특히 화전 쪽에 하고 그때 휘몰아치는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때 적치물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현재 진행사항이라서 최종적으로 처리양이 얼마가 나왔는가는 그렇고, 사실 발생되는 혼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혼합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가로변에 청소하는 공공마대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공공처리시설에다가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면 아마 공공처리시설에 넣는 그런 물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 아마 이번에 혼폐 처리양이 조금 적다는 것은 어떤 수해라든지 태풍이나 재해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가지고 양이 적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변 상습 침수지 정비 사항에 있어서 도로 측구 신설이 지난해의 경우에는 9개소, 퇴적물 수거가 작년에는 975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도로 측구 신설이 3개소고 퇴적물 수거가 520개소로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이 모든 것도 다 그런 영향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저는 손이 모자라고 면적이 넓어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걸 개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물질적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조금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오다보니까 조금 개수도 줄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누차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과정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다 보니까 처리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산단 내에 우수받이가 1만 5,000개나 되거든요? 그럼 이 우수받이나 우수트랜치 이탈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우수받이로 관해서는 별 그렇게 사고 나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하면 하수관로 맨홀뚜껑으로 인해가지고는 간혹 보면 거기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우수받이로 관계해서는 사고 요인을 낸다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맨홀로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배상제로 갑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그거는 사고에 따라서 배상심의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본인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내년에도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또 이관되고 정주 일반산업단지가 연 내에 이관될 예정이고 그런데,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니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넓은 산업단지 관리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 침수 기간 지도를 제작해서 안전관리과에 보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거나 이러면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보통 오전에 비가 오게 되면 거의 사역을 안 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측구라든지 침수 지역이 측구나 이런 데 낙엽이 쌓여서 거진 침수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배수가 잘못 되어서 침수가 되는 곳이 많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맞습니다. 거의 그 측구에 어떤 구조적으로 막혀서 침수되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 우수받이에 낙엽이라든지 어떤 쓰레기나 이런 게 그걸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도로가 침수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지도를 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넓은 산단에 세 사람, 5명이서 이리 돌아가면서 다 돈다고 그러면 하루종일 돌아도 다 못 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침수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비오는 날도 측구만 좀 관리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왜? 어차피 낙엽이 측구 쪽으로 모이니까 그걸 뒷날 쓰는 거나 그 전날 쓰는 거나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돈이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측구를 갖다가 아침에 와서 한 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 시간 후나 두 시간 후에 되면 다시 막힙니다. 그러면 또 관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기업체에, 아까 종량제봉투를 줘가지고 낙엽이나 이런 걸 처리를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낙엽이 해 가지고 막히는 부분이니까 그 공장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여기 비올 때 이 측구 두 군데만 공장에서 관리해가지고 좀 봐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물이 다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단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산단 쪽에 있는 것은 공장에다가 그 부분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 비가 오니까 이게 많이 막힙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군데는 기업체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비 올 때 한 번, 전화로 연락을 해서 “혹시 거기 측구 막혔는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라든지, 그렇게만 하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기간제나 또 거기에 부분에 이 부분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고, 저 부분은 공장에서 하고, 또 저 부분은 동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구간별로 책임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고맙습니다.
산단은 넓고 정말 관리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태풍오고 비가 많이 왔는데도 저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계자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하시면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조직의 역량강화와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 투명한 회계 관리와 적극적인 세수 확충 및 고객 만족 행정 민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 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총무과장님 이하 부서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으로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단체가 3곳이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들, 유학생등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어느 분들의 구성이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인원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약 4,5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3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보니까 길상사, 한국 외국인 선교회, 외국인과 함께 하는 시밀레 이렇게 3곳으로 봤습니다. 연간 지원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얼마이고 3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3개 단체에 예산 지원이 한 2,400여 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국인 선교회는 940만 원, 외국인과 함께 하는 시밀레 600만 원, 길상사 500만 원 주고 있으면서 저희가 보니까 대체로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실, 성교육, 한국문화 체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시밀레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니까 3개 단체가 다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밀레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강의료로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외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오면 보조금은 별도로 하고 사업서 따로, 우리가 주는 보조금 따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연초에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받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연말에도 받아서 예산편성 관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제가 알기로는 아마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2항에 보면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라고 함은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별도 위원회는 없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검토 분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저도 심의위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 3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3년을 초과하고 난 뒤에.
총무과장 우용현
3년이 초과되고 난 뒤에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것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올라올 때마다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여기 제출하신 정산서를 보면 2018년, 2019년, 영수증 분실, 회계서류 보존 미흡, 강사료 원천징수 부적정,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미승인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 중에서, 특히 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 2018년, 2019년 두 번 모두 지적사항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하시고 개선사항 통보도 하시고 총무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한 번 지적된 곳이 다시 또 다음년도에 또 지적이 되는 일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시밀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지적되는 사항과는 별개로 홈피 관리 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지원을 했든 자부담으로 했든 늘 했던 행사사진이 날짜별로 굉장히 잘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실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문화교육에 관련되는 요즘 대학생들 수업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학부생들 참여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길상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장단점 이런 것 나와 있고 홍보하고 있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회원이 3명입니다. 굉장히 개설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장점으로 거기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1일 방문객 수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국인 선교회는 지금 현재 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진내용에 보면 녹산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한글교실을 상시 홍보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글교실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보니까 로뎀나무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송정동에 있습니다. 상근직원이 1명 있고 회원도 한 50명 되고, 송정동에 거기에서 말 그대로 지금,
김경옥 위원
한글교실도 송정동 거기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여기 한국 외국인 선교회 정산보고서 보시면 ‘한글교실’ 해가지고 중식비 나간 게 있습니다. 중식비가 거의 전부 다고, ‘메가마트 동래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송정동에서 한글교실하는데 중식비는 왜 메가마트 동래점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아마 재료비라든지, 자기들 중식비 같으면, 제가 보니까 3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해 가지고, 네.
김경옥 위원
제가 여기 금액을 보면 식사를 한 게 아니고 재료구입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10원짜리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재료구입비가 아닌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입을 좀 우리 동네에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강서구에서. 저는 ‘한글교실이 동래에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택이 거기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동래점, 금정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강서구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뭐,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은 소액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 한 번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다음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재료구입비도 우리 관내 업체 활용 관계라든지, 지적사항은 다음에 또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중 약 220만 명이 거주외국인이고 총 인구의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산업단지가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도 많습니다. 제가 행사사진을 보면, 행사사진 상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나 관리는 굉장히 잘해오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3개 단체에서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3곳 모두 다 ‘예산 금액 부족으로 인한 사업 실현의 부족’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업내용의 독창성과 내용의 다양성을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업제안서나 사업계획서가 먼저 선행이 되면 예산은 뒤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사업의 대부분이 비슷한 단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이 제법 됩니다. 우리 외국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그런 것이 많지요. 그래서 한 곳에 지원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 “왜 저곳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우리 구조상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사업소는 계속 늘어나는데 프로그램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지요. 이 많은 보조사업들, 기획감사실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많던데 이 모든 보조금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총무과 업무량도 과중하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보조금 지급의 중복성이라든지 천편일률적으로 흐르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모든 부서를 망라해서 잘 지도·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장님들 뒤에 앉아계시는데 교육계든 출산계이든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제가 민원해결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시정할 부분은 같이 시정하고 또 우리 같이 힘 합쳐서 같이 가야 될 것은 같이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 19 그리고 태풍 등 재난 등으로 인해서 구청 전반적으로 일이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 적극행정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2019년 8월 제정이 되는 등 최근 정부는 적극행정 관련 추진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시면 적극행정을 한다며 위원회를 꾸려놓고 정작 회의 한 번 없는 지자체가 있다며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구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2020년 3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부분 구에, 이게 정부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다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조례가 2020년 3월 20일에 제정이 되고 지금 위원회를 우리구에서 총 4회를 운영했으면 부산시 구·군 중에서는 좀 많이 한 편이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저희는 좀 많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적극행정 한 것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적극행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관계, 우수공무원 선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심의 내용 중에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인센티브는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특별휴가라든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 9종이 규정되어 있는데, 올 1월하고 상반기 때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을 해서 각각 3명, 3명, 6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특별휴가 3일, 2일을 부여를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희망부서 전보나 특별승진까지도 인센티브에 들어가 있는데, 희망부서 전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의 내용이 우수하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준 위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과감히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좋은 내용이라든지 직원들이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별승진도 파격적 인센티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잘 협의해서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구정 전반적으로 관리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우리 강서구에서도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주민들께 인정받고 존중받는 강서구청이 되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도 적극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앞서 행정문화국장님 출석해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행정문화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관련해가지고 행감을 하다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동에 보니까 평균 서른 건 정도가 감사 지적이 나왔거든요. 동은 총무과 담당이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행정문화국장님이 국장님들 중에서 가장 선임이시고 해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의 서른 건에서 서른 두 건 정도 반복되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계속 선례답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문화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주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정기적으로 각 동에 반씩 나누어서 거의 정기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계에서는 지도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이 주로 보면 일상경비 지출 관계라든지 동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 구에서 추진할 업무를 동에서 조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별로 없는데, 일상경비 지출 관계라든지 동에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일부 경비의 관계, 민방위 관계, 주로 그런 관계들이, 또 기초복무 관계도 일부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일지라든지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 감사계에서도 하는 감사 위주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도 제가 일부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신규직원들도 좀 많이 있고 이런데, 앞으로는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계에서 좀 직원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감사에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게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지금 동도 거의 평균 서른 건 정도 나오지요, 우리구에도 보니까 보건소 포함해가지고 20개인데, 19개의 과에서 또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지적이 안 나온 게 공용차량 관리 관련해가지고 생활지원과는 지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생활지원과에 공용차량이 없느냐, 혹시 없어가지고 지적이 안 나왔느냐를 확인을 하니까 차 3대가 있더라고요. 3대가 있는데 거기는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지적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그 부서가 전체가 단합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동도 마찬가지이고 동에도 지적 나오는 것도 보면 주로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나 생각의 변화만 혁신만 가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관용차량 관계는 각 부서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류 수불부라든지 지금 새올행정전산시스템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제 때 제 때 입력을 안 한다든지 차량관리일지가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 다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과에 관용차량이 있으면 여러 직원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 담당자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약간 좀 평소에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그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잘하는 부서는 인사상의 고과를 줘가지고 격려를 하고 못하는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지금 각종 감사 지적이라든지 인사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각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잘못된 지적사항이라든지 잘한 데 대한 시상을 받은 부서라든지 그런 것은 적극 거기 평가하는 데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당연히 참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몸에 와닿을 수 있게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상 확실하게 어드밴티지를 주고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하는 그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잘 하시는데, 몇 가지 이런 일 때문에 전체에 누를 끼친다 그러면 누를 끼치는 그 공무원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동이든 우리 구청의 과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예,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에서 코로나 관련 대응 사업예산 사항 해가지고 밑에 3번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변경 승인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는 보조금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하면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 예산을 항목 변경을 해서 타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게 아마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 예산 말고 또 다른 보조금도 이렇게 항목 변경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이것 말고는 없고요, 각급 단체에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예산 집행이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저희가 변경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실제로 변경을 해가지고 집행한 예가 있습니까? 학교 보조금 말고.
총무과장 우용현
네, 우리 각급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학교 보조 경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중간에 총무과에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셔가지고 타 항목으로 사용변경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명지1동이 인구가 급증하다보니까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가보면 줄을 서서 있습니다. 원체 공간이 적다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11월에 명지 통장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명지1동 현장에도 가보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관계, 옆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활용 관계라든지 민방위 창고라든지 이런 관계도 동장, 사무장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의논을 하니까 동장, 사무장께서는 그것보다 인력 증원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관계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니까 8월부터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다소 좀 많이, 한 달에 천 건 이상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포스코가 연말 안에 입주가 완료가 되면 좀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동장, 사무장하고 의논을 해서 공간 활용 관계를 검토를 적극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지금은 인력을 증원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현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는 자리가,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가 보시면. 그래서 그 옆에 별관 건물에, 장난감도서관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장난감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면 우선 거기라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그것도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장난감도서관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민방위 창고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 번 활용 관계를 동장, 사무장하고 의논을 하니까 아직 동장, 사무장은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봐도 보니까 그 안이, 사무실이 상당히 복잡한 것은 맞습니다. 한 번 더 의논을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 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불편해가지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계시는데,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될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내 고장 사랑 운동은 2020년 올해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까? 9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대저1동, 강동 이거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고 자기 고장 사랑 운동이라고 이름을 괜찮게 붙여서 그렇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던데 그러면 이 내 고장 사랑 운동은 지역별로 원하시는 분이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내 고장 사랑 운동은 말 그대로 마을회관 개·보수관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을 내 고장 사랑 운동으로 고쳐놨지, 대저1동 중리2구 마을회관 고쳤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아, 내 고장 사랑 운동이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곳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3, 4개소 정도는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여기에서 작년에 지원액이 없었던 것은 이 마을회관에서 지원이 없었을 뿐이지 다른 마을회관에서는 지원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당해연도의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대상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요.
총무과장 우용현
올해는 저희가 7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20년, 30년 이렇게 근속근무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올해 퇴직을 앞두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 목적이 공직에 헌신, 봉사해 온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퇴직 후에 새로운 인생 출발에 따른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를 못 가지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현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분들이 이런 목적에 맞게 여행을 못 갔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직원들이야 코로나가 진정되면 워크숍도 가고 배낭여행도 갈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기회가 올해가 아니면 사라지는 이런 기회들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퇴직 후에라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금지원이라든지 그런 방안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공로연수 기간 중이라든지 퇴직 후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사람은 국내 연수, 그것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5박 6일이나 9박 10일 정도 몇 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지침 상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국내 연수로라도 약간은 대체가 되었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본인들이 희망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한 세 분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또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한 세 분 정도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모두가 다 가셔서 그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가지고 정부재난지원금이 과지급된 가구에 대해서는 환수나 반환 명령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구에서는 과지급이나 미지급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정부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 과지급 사례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한 62건 정도 있습니다, 잘못 지급한 게. 사망이나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62건의 한 1,967만 원 정도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11월 현재까지 환수한 게 47건, 약 한 1,4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거는 환수통지서를 다 발송해서 환수한 거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내도 다 하고 전부 다 절차를 이행을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송달 불가능한 가구도 있었겠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송달은 다 되었는데 과지급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지 못했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부위원장 박혜자
우리 지방보조금에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우리 8개 동에서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명지2동 새마을부녀회는 200만 원이고, 녹산동 새마을부녀회는 133만 9,000원 이렇게 금액이 소액이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활동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인원 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각급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하고 또 구청에서 감사를 나갈 때 동에 점검을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녹산동 새마을 부녀회는 좀 금액이 적고. 그다음에 저희가 3년 이상 되면 조금씩 저희가 올려 주고 있습니다. 아마 녹산동 새마을부녀회는 녹산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아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페널티를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현 정원이 638명이고 현원이 620.25되어 있는데, 그런데 소수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4시간짜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직원이 보면 정규직 직원이 저희 같은 일반행정직하고 정규직은 1일 8시간인데, 1일 4시간짜리, 1일 7시간짜리 세 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하계 휴양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작위 추첨 방식이고, 10만 원 지원해주고 총 1년에 200명 지원해주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원이 600명이 넘는데 한 300명 정도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지금 하계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0명으로 해가지고 호응도라든지 좀 인기가 있고 하면 금액이라든지 인원 관계라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제대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안 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저희가 보니까 아마 한 10월 말까지 한 140여 명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1,400만 원이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 부산시는 2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 지급이 안 되는 데가 모텔, 여관 이런 데는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외 시설이고. 그리고 또 우리 기존 구 보유 리조트같은 경우에도 안 되고. 그러면 대부분 펜션이라든지 호텔이나 리조트인데, 대부분 7월 1일부터 10월 초까지 가격대가 보통 20만 원이 다 넘습니다. 10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추첨 방식으로 해서 줄 것 같으면 아예 20만 원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많이 주면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보니까 한 600여 명 정도 해 가지고 1년에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타 구에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한 5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구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하계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을 8월 말까지로 잡았다가 11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주었고,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직원 늘리는 것, 금액 관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실제로 리조트 같은 경우에 대명이나 한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주홍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이용하려면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 예약도 많이 차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하계 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금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상향해주시든지, 호응도를 보시고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는 평생교육과라든지 교육지원과라든지 이런 과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총무과에 속해 있는 평생교육계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지금 제가 현황을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총무과로 속해 있는 구가 서구하고 강서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은 저희 구청이 4개 국 아닙니까? 4개 국이고 과나 계를 갖다가 기준이 있습니까? 몇 개를 해야 된다든지,
총무과장 우용현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그거는 예산의 범위 내라든지 우리 조직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 묶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가 20개 과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농어촌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농산과, 해양수산과가 시내보다 두 개 과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일 우선적인 것이 학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만약에 국제학교라든지 아니면 외고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고등학교가 많이 있다든지 하면 말을 안 해도 이사를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명지나 이쪽에 보면 중학교까지는 다니다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쯤 되어 가지고 많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고, 또 지나고 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또 슬럼화가 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려면 학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과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이 우리구가 인구가 많이, 명지라든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면 구 청사 안에 사실은 공간을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도 회의실도 절반으로 줄어 있고 그래서 필요함을 느끼는데, 저희가 구 농어촌공사에 그런 문화시설, 도시재생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 아마 2022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문화원도 나가고 하면 또 별관에 공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또 녹산동, 명지1동 분동 관계에 따른 직원도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 번 적극적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젊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사오고 살기 좋은 강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안도 많이 있지만 교육이 인프라가 구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정도는 거론을 해서 생각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과가 생겨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숙직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숙직실이 베개 커버, 수건도 구비하고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본 결과 지금은 젊은 남자 직원들이 다 깨끗하고 귀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베개도 잘 안 갈고 수건 던져서 수건에 자고 이런 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지금 시대도 많이 변했으니까 일회용 베개 커버를 갖다가 좀 구비를 해서 해 준다든지, 뭐 다른 거 좀 아끼고 이런 거에 좀 해주면 나을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수시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위생 관리, 청결 깨끗하게 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숙직을 안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어디 놔둬도 잘 자는데, 젊은 남자 직원들은 다 깨끗하게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서구의 체육계와 문화를 총 관리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시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바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카누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기획감사실 질의 시간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카누팀에 대해 먼저 질의 드리고 해당 과와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실장님과 과장님께 함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카누팀 질의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간에 끊는 시간 없이 끝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률
예, 하십시오.
박상준 위원
실장님께서는 중간 중간에 제가 질의 드린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서구청 카누팀이 1999년 8월 1일에 창단된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카누 운영관리규정에 선수단 지휘, 감독을 위하여 단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부단장님은 행정문화국장, 감독님은 문화체육과장 각 1인을 두되 당연직으로 한다. 그리고 선수단 지휘 육성을 위해 경기지도자 코치 1인을 둔다. 선수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1월 1일에 보면 채용된 두 선수가 퇴사하고 이번에 새로 채용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코치를 선임할 때 운영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일단 선임 조건은 스포츠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 전문 자격 2급 이상이 있어야 카누는 가능합니다.
박상준 위원
코치를 선임할 때 대학 카누팀 감독을 맡으면서 우리 강서구 카누실업팀 코치를 겸임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겸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주중에는 우리 실업 선수를 훈련을 가르치고 있고 주말에 일요일에 자기 근무 날 외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현재 선임된 코치님은 1999년 8월 1일부터 코치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박상준 위원
그럼 코치님도 창단 멤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카누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혹시 사건 사고는 몇 건 일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번 건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번 사건 말고는 없는 거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께서 알고 있을 겁니다. 고(故)최숙현 선수가 올해 6월 감독과 팀닥터, 선수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려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 강서구에서도 작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강서구청 카누 실업팀 성추행 사건과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일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나고 강서구청에 보고한 사람이 누구이고, 보고를 받은 구청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작년 8월 초에, 8월 한 중순경에 이원대 코치로부터 인지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원대 코치가 하는 이야기는 피해자들이 우리구 실업 선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구 실업 선수한테 알아보니까 우리구 실업 선수는 장난이다, 그래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는 별거 아니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카누팀 코치의 최초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먼저 구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 경위서를 작성했습니까? 이 시점이 2019년 8월 12일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후입니다.
박상준 위원
코치의 최초 경위서를 보면 선수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감독으로서 행한 조치사항에서는 “부모님을 뵙고 상황 파악 후 내려오면서 구청과 체육회에 유선으로 보고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는 직접적으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받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경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강서구청 카누팀 코치로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으로서 답변서에는 보시면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이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으니 지켜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기타의견 등에서 작성한 내용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위서에 작성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정확하게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박상준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보고를 듣고 해당 담당자는 어떤 조치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일단 우리 단장이 부구청장입니다. 단장에게 이런 사실을 구두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이 사실을 듣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게 한 8월 중순이니까 일단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후에 8월 말에 고소장이 경기도 남부경찰서에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퇴임하신 이일용 부구청장님이신데, 어떻게 그 당시에 사건이,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사건은 재판중이니까, 왜 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실제 우리 선수들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참 이게 어떤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소송 계류중이 되어 있으니 사법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이 사건이 감사실에는 언제 보고가 되었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감사실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국가인권위에서 우리 강서구로 진정사건이 처리하라고 통지가 내려온 게 2020년 2월 4일로 되어 있네요.
박상준 위원
최초가 작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강서구로 이첩되었을 때, 이때를 최초 1차 조사로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때가 저희 감사실에서 처음 인지한 시기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그 뒤로 부구청장님께서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그대로 지켜본,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닙니다.
박상준 위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희들은 인권위에서 내려온 그 내용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를 해라’, 이렇게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다 했는데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에 계류 중이고, 그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솔직히 그랬었습니다. 그때 뭐,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최초 경위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습니까? 성추행된 사건이 있었다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최초 경위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럼 1차 조사시점에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인 걸로, 맞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1차 시점에는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건이 보고가 구청장님까지는 보고가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구두 보고는 일단 먼저 하였습니다.
박상준 위원
청장님한테도 구두 보고는 들어갔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박상준 위원
본 위원이 기자 제보도 받고 피해자 가족들과 통화도 하고 관련 자료를 다 받아봤을 때는 사안이 심각하던데 좀 지켜보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이 최초 보고를 접했을 때 ‘남자끼리 무슨 성폭행이었겠냐, 아,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을 했겠냐, 그냥 장난친 거였겠지.’ 이런 판단도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일단 그런 판단도 조금 있었고 처음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코치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 특별히 그거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을 듣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재판의 형사 사건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건이고 우리 강서구청 남자 카누팀 운영관리규정 세부운영지침에 보시면 3항에 복무규정 그리고 조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경기 지도자 및 선수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경기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사 사건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이 사안이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임을 시켜야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물론 당사자는 자기들이 10월에 스스로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코치님을 말씀하시는데 코치는 지금 당사자가 아니고 관리 감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처분상 우리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가지고 일단 훈계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판중이지만 성추행 사건과 폭행 사건에 가해자인 두 선수를 다음 대회에 또 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은 우리가 부산시 체육회에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고 카누팀 코치가 부산시 체육회에 자문을 구하니까 특별한 그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참여해도 된다,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은 이 코치님이 두 선수를 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탄원서까지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이 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박상준 위원
가해자 두 선수가 전국구 선수라서 이 코치는 가해자인 두 선수를 옹호하고 대회에 출전까지 시켜서 입상까지 시켰는데 그 전에 선수 자격정지라도 시켜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이 두 선수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있는데 굳이 이런 대회에 내보낸 것 자체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소송 계류 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사항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제가 그거를 해임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입상한 상과 부상은 따로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당시에는 소송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환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해자 두 선수와 감독이 피해 선수와 어머님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선수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피해자 선수는 지금 선수까지 포기한 상태인데, 이 코치가 전국구 입상권에 든다고 가해자 두 선수를 출전시키고 그리고 탄원서도 받고 입상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강서구청 카누팀에서 해임도 아닌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다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어머님이 작년 11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구청의 해당 과 답변이 작년 12월 3일에 왔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니 추후에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서 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그게 새올 민원으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해당 담당자가 사건의 피해자나 부모님한테 연락은 한 번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없었죠?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재판 중인 사건이니 지켜보자’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들한테 전화라도 했으면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을 것인데 전화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했으면 이 코치가 허위·축소보고로 사건의 정확한 사실을 처음에 인지를 못한 것은 알겠는데, 사건이 성추행 사건과 폭행 사건인데 사안의 중요도를 봤을 때도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으면 이 감독이 허위나 축소보고를 했더라도 분명히 의심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1차 조사 때 이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당 과나 감사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문제나 폭행에 관련된 사항은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해당과나 우리 담당자, 그리고 퇴임하신 부구청장님까지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좀 무관심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올해 초 6월에 제가 이 사건을 기자한테 제보를 처음 받고 사건 진술조서와 피해자 어머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의혹이 생겨서 코치가 구청에 축소·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에 감사계장님과 그리고 해당 과에도 코치가 구청에 축소·허위보고를 한 것 같다고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그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님이 권익위에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강서구청에서 해당 담당자나 코치한테 처벌이나 징계 등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강서구청과 부산시에 올해 7월 8일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박상준 위원
그 진정서 내용에는 ‘감독한테 모든 증거와 사건의 전말을 다 보고했는데도 보고 자체를 허위 또는 축소하고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사건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등 공무원을 회유하여 진실이 안 밝혀져서 억울하다, 그러니 두 선수와 감독, 담당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다 봤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진정서를 보고 감사실에서는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1차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아직 재판 계류 중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분간이 안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그것이 밝혀지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해 줬죠. 민원인한테.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 내용을 받아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불만이 많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감사할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감사실로 다시 이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러면 이 시점이 지금 2차 조사라고 보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2차 조사입니다.
박상준 위원
2차 조사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코치하고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계장님하고 문답서를 두 시간 반 동안 받는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발견한 사실이 폭행, 성추행, 그에 따른 증거사진 등 누락, 그리고 가해자들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까지 해줬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코치가 최초 보고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보고한 게 이 시점에 봤을 때 누락된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저희들이 첫 번째 조사를 했을 때하고 두 번째 조사했을 때하고 다른 점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하는 사진을 보여 줬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탄원서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그 두 가지 사항하고 그다음에 피해사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하게 이원대 코치한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녹취록까지 들고 있다,
박상준 위원
그렇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그 피해자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코치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차 때하고 조금 다른 점이 나타났는데 ‘그 보다 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러면 녹취록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출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녹취록은 제출하지 않으셨고 단지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사진을 이원대 코치한테 보여줬다는 내용하고 탄원서를 서명했다는 내용을 자기가 누락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2차 조사를 하고 그러면 축소 보고된 사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다시 조치를 하라고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 조사한 내용을 결재 맡고 주관 부서에다가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감사실에서 2차 조사를 하고 모든 사실을 인지한 뒤에 조치하라고 하고 나서는 해당 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게 해임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 중에.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통보가 왔지만 과연 그 부분이 해임까지 가냐, 안 가냐 그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해임까지는 우리가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우리가 해임은 못 시키고 훈계 정도로 우리가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훈계로만 지금 판결났습니까?
예, 얼마 전에 자격정지가 내려왔지만,
박상준 위원
“재판결과에 따라 하겠다. 해임 사유도 아니다.” 이러시는데, 최근에 대한체육회에 코치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부산시 체육회에 2020년 제64차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가 처음에 견책이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박상준 위원
그리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님이 대한체육회에 징계 재심 청구를 제기해서 대한체육회 제51차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올해 10월 28일입니다, 심의 의결한 사항이 1년 6개월 자격정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부산시 체육회에서 견책을 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왠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코치가 부산시 체육회 카누협회에서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기획실장님! 사안이 중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이 코치한테 1년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 왜 자꾸 이 사건을 갖다가 해임 사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대한체육회에서 1년 6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왜 당연히 해임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자격정지가 왔기 때문에 기간제 관련 조례에 의해가지고 해임 사유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치한 부분은 업무 배제를 지금 통보시켰고 이번 주 안으로 해임 예고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30일 전에, 이번 주 안에 우리가 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해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대한체육회에서 1년 6개월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면 시 협회에서 전무나 임원을 그대로 맡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자격이 정지되었으니까 아마 못 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1년 6개월 자격정지 뒤에 우리 강서구 실업팀 코치로는 복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코치 선임규정에 이런 사항이 없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후임으로 징계 받은 코치는 선임할 수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그리고 성추행 사건, 폭행 사건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사건이 축소보고 및 은폐, 코치가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두 선수는 선수자격 박탈, 영구제명을 받은 상태이고 형사 재판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올해 제가 피해자 어머님께 듣기로는 11월 19일 쯤에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안이 이런 사안인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담당자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선수는 영구제명이 되고 코치는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안이 당초에 최초 보고받고 강서구에서 조치한 사안보다 상위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첫 보고 때부터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보면, 2020년 5월 11일에 제가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보시면 “2019년 5월경부터 한국해양대 카누선수 피해자 선수가 강서구청 남자 카누팀과 함께 훈련 중 구청 소속 선수 두 명으로부터 성추행, 괴롭힘을 당했고 8월경 선수의 어머니가 강서구청 카누팀 코치한테 피해사실을 호소하면서 강서구청과 시 체육회에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하였으나 강서구청 관련자들은 코치로부터 피해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구두보고 외에 가해자에 대한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강서구청 해당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검토” 이렇게 혐의 내용과 권고사항이 조사 결과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체육인으로서 대한체육회에서 가해자 두 선수와 감독한테 징계를 내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외부나 언론에서 제 식구를 감싼다는 입장으로 보일 것인데 실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최초 사건보고와 그 뒤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조치한 부분은 따로 없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거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피해자하고 가해자, 두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최고의 책임이 있는 것은 가해자죠. 그분이 1차 책임이 있고, 2차 책임이 그다음에 카누실업팀을 감독하는 코치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또 3차에 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또 기간제 입장에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그래서 카누 실업팀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의 징계는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숨기고 은폐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까지는 조금 가는 데 저희들이 근거를 찾기가 좀 미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박상준 위원 구청에서는 그러면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의 조사 결과에 약간 확대해석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당연히 실업팀을 어떤 형태로 봤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고용형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답장을 했을 때 인권위에서 그렇게 수용을 해줬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카누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카누실업팀 예산이 3억 한 5천 정도 될 겁니다. 대략. 한 3분의 2가, 한 50% 정도가 인건비고 한 50% 정도는 출전경비, 수당 그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과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성폭력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했고 그리고 성폭력 사전 처리 매뉴얼을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월 1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실장님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저희들이 그런 사건이 인지되면 철저하게 조사하겠지만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관부서에서 지금 실업팀은 하나밖에 없지만 기간제들을 얼마나 많이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대책을 세우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응당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이 선수는 중학교부터 자유학기제 체육활동 수업을 통해서 카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꿈도 이루어보지 못하고 이 사건으로 꿈도 무너지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해당 과에서 이 아픔 있는 피해자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피해자 부모님과 전화를 드리고 제가 통화를 할 때 우리 강서구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위로의 말씀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전화는 안 하셨으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강서 카누실업팀이 강서구청 소속이다 보니까 구단주 입장에서 따뜻한 위로의 한 말씀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체육계의 가혹 행위는 앞서 일어난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과 폭력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체육계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강서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카누실업팀 운영 관리에 냉정하고 원칙에 따라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 시간이 길었는데 이해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잠시만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다음은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오신 김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한 번 보시죠, 문화체육 관련된.
1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부에 국민체육센터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니까 저희들 청구금액이 4억 2천인데 지금 인용된 게 아마 2억 6천이 인용된 걸로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500만 원 추심 완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소송에서 우리가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한 부분에서 2억 6,000만 원이고 지금 부당지출금에 대해서 판결문에 그거는 우리가 청구를 했는데 우리가 환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은 판결문에 보면 판결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재단이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1억 6,000만 원 적자를 봤다고 되어 있고 설상 협약서에 위배되더라도, 부당한 지출을 한 게 협약서에 위배되더라도 이게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해서 했으면 환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소 중에 있고 같이 항소에 그런 내용을 또 다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가 처음에 4억 2천을 청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4억 2천을 청구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억 6천, 그러면 다 받는다 하더라도 1억 6천은 못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1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재산상의 피해가 1억 6천 정도 생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강서구 재산이 아니고 이거는 법인으로 환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우리구의 세외수입이 아니고 건강한 재단 법인으로 환수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들이 자기가 부당한,
이현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강한 재단에 우리 강서구가 추징을, 더 받아들여야 될 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게, 추징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건강한 재단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돈을 도로 개인이 돈을 넣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환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강한 재단 법인에서 운영을, 별도 독립채산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식 위원
어쨌든 우리 강서구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전체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네.
이현식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아직 결과가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한테 강서구에 재판상의 피해를, 우리가 청구한 금액을 다 못 받고 어느 금액이 피해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여기 앞에 이 직원에 대한, 이 일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생각을 안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억 2천이 횡령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소를 제기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야 4억 2천이고요, 그러나 법원에서 지금 1심 판결에 의해서 4억 2천이 전부 다는 아니다, 강서구에서 4억 2천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을 봤을 때는 2억 6천 정도가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쪽에 건강한 재단 측, 개인 측에서는, ‘그것도 지금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한 상태이고요. 아마 이게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따져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4억 2천만 원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 4억 2천 전체를 우리구가 손해를 봤다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단지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식 위원
나중에 이게 대법원에 가서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도 반드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끝까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결론이 나고 난 뒤에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기획실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입 지출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수익이 조금 났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9월까지 보니까 3백만 원 정도 적자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코로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체육회에다가 보전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나중에 결산할 시점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3개월을 갖다가 문을 닫았고, 한 2, 3개월 정도는 집합금지명령이 있어가지고 한 50% 정도 정원을 수용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설적립금도 6천 만 원을 갖다가 인건비를 못 내 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결산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흑자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고 나머지 세외수입으로 들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되면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독립채산제가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자기들이 안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만일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전해줄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현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강서구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김주홍 의원님이 한 번 강서구보 관련해가지고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본회의장 질의 관련해가지고 질의 내용하고 구보에서 편집되어가지고 구보에 실려간 내용하고 너무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번 볼까요? 본회의 원본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저렇게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질의를 하고 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이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김해공항으로 통합 이전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보에 나와 있는 거 한 번 볼까요? 저기 내용을 보면 질문은 딱 단답형입니다. 저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강서 주민들이 강서구보를 봤을 때 이게 원본하고 지금 편집본하고의 어떤 편집내용 때문에 보는 시각이 180도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체육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의회소식 3면은 의사과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가 옵니다. 실제로 의회 소식난에는 우리과에서 올해 편집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을 오타를 물어서 편집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게재를 시킵니다. 우리가 편집한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의사과에서 편집을 했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관리는,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편집은 의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당초에 올해 의사과하고 협의할 때 의회 소식난은 자기들이 다 한다, 협의할 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다 싣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의사과에 편집해서 우리한테 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대로 우리는 게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의사과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의사과에서 주는 대로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실제 그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전적으로 의사과 잘못이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우리가 편집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저렇게 강서구보에 나갔는데, 본문 내용을 다시 실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구보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구보편집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정 보도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구보편집위원회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실어주시기, 원본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낙동강아트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아트홀의 지금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는 체육동은 수영장 1층, 공연장 2동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다 완료했고 사업비가 82억이 오버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관련기관, 부산시하고 LH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향후 제가 받은 계획에 보면 공연장 500억에 짓고 체육시설 150억 별도로 짓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내부 방침을 받을 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82억이 오버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500 안의 범위에서 건립을 하려면 부분을 축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건물이 잘 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옳은 건물을 지으면 당초 설계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시설 조정을 내부적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 조정하는 건물이 우리가 생각한 당초 계획대로 시설 규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각종 인·허가, 건축 허가 등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인·허가에 조정한 건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 가지는 어떤 공연장인지 체육동이든지 간에 국·시비를 어떻게 확보할지 3가지 방안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5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먼저 국·시비 확보가 어려운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건립하고 2차적으로 별도로 체육동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유치하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식 위원
과장님 혼자 고민하시고 과장님 혼자 결정하시고 이러면 됩니까?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이현식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이거 뭐 자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물론 간부 공무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하고 해서 고민 끝에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안을 가지고 부산시하고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식 위원
부산시하고 LH하고 협의하면 끝납니까? 우리 의회하고는 협의 안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결정이 나는 대로.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의회는 최종적으로 보고만 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협의의 당사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억 부분은 당연히 써야 될 부분이니까, 사전 협의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에는 보고를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현식 위원
그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500억에 대해서는 LH가 준 돈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시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지만, 추가되는 돈에 대해서는 강서구 자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의회는 거수기같이 따라만 가고 집행부가 결정 다 하고 난 뒤에, 협의대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500억은 LH에서 공연장을 그대로 짓고 150억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한 90억, 그다음에 시비 30억, 기금 30억 이렇게, 물론 이게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획을 짜오셨는데, 어떻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의회가 협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어떻게 그냥 집행부가 하는 일에 따라가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일을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억에 쓰는 부분은 공연장 부분에 쓰는 돈이고 체육시설이나 국민체육센터는 유치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걸 세우는 시점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식 위원
어쨌든 큰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문화체육과의 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의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이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서로 소통하고 하면 어떤 길이 나오든지 할 건데 다 결정하고 난 뒤에 보고 한다는데, 의회가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동반자잖아요, 동반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난 번에 청장님 말씀은, 체육동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가지고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체육동에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는 실제적으로 30억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기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현재 시비가 매칭이 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유치를 하자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이현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150억에 대해서 기금을 30억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나머지120억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매칭이 시비가 30억이 됩니다.
이현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협약서에 보면 추가되는 돈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강서구하고 5 대 5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유치하는 데 150억이 드는데, 지금 국·시비가 60억을 확보를 하고, 90억이 구비입니다. 구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 2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안은 지금 협약서가 부산시가 추가되는 부담을 50 대 50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도 하고. 또 한 가지는 LH가 지금 명지국제2단계를 조성을 합니다. 1단계도 용도변경한 안건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가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구비가 최소화 부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할 것입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좀 소통을 하고 서로 동반자로 상대를 배려하고 같이 가면 더 멀리 안전하게 안 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과장님! 우리 공원의 자동 소·점등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네, 공원, 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게 보편적으로는 10시에 해놨는데 민원이 있는 곳은 9시에 소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이렇게 자동 점등?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10시 이후로는 안 켭니다. 10시에 켜놓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9시 소등으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울림공원의 농구장에 점등시간을 늘려날라는 민원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션 해안산책로 농구대의 경우를 보면 여기는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점등하고 소등하고 이렇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농구대나 간단하게 하는 이런 운동시설에는 자동 소·점등보다는 이용자의 편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으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해주면 좋은, 편리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켜놓고 소등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아침까지 켜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운동은 보통 10시까지 합니다. 10시까지 운동할 수 있게 최대한 10시까지 소등을 하고 민원이 생기면 9시 정도에서 소등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게 자동점등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간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울림공원 그쪽보다는 국제1단지에 족구장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거기는 9시까지 민원이, 아파트가 근접하니까 9시까지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보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광고인쇄문화로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작년하고 그대로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동아당인쇄소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동아당인쇄소에서 2년 전에 인쇄하고, 입찰할 때 자기가 못 따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부위원장 박혜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입찰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동아당인쇄소는 어디에 소재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북구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중앙광고인쇄문화는 사상에 있고요?
공보계장 신은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우리구에는 인쇄소가 없습니까? 구보를 찍어낼만한 그런 시설이 되는 인쇄소가.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전문적인 시설은 없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시설이 없어서 계속 다른 구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이것은 입찰제한을 둡니다. 부산시내에 거주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으로써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한에서 입찰자격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그런 대상 시설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우리구에서 하는 인쇄물을 보면 구보 발송용 봉투나 역사지원 책자, 통장수첩 이런 게 다양한 인쇄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 인쇄물들은 전부 다 우리구에서 소화할 수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구보는 인쇄뿐 아니라 편집까지 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책자 만드는 건 우리 관내에서 다 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면 입찰자격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업체는 없고 일반적인 소규모 인쇄 이런 부분은 책자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구보를 발행할 정도로 능력을 가진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구보를 발행할 때 발행대금은 다달이 지불합니까, 아니면 1년 치로 지불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다달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우리구의 공공도서관이 부산시 42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대출이 6위로 아주 이용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데 비해가지고, 1일 도서 건수도 많고 한데, 이렇게 도서관에서 도서대여를 하는 사서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우리가 올해 우리과에서 지사도서관이 내년에 개관을 합니다. 그 부분에 사서를 증원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은 좀 바쁘기는 바쁩니다. 하지만 정원을 못 늘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계속 사서직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하니까 그쪽으로 배정시키기 바쁘지 지금 기존 있는 도서관에는 인원을 줄 상황이 지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용객이 증가하더라도 바쁘면 바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대신에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직원수는 적지만 시간선택제를 보충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예, 김주홍 위원입니다.
앞서 이현식 위원님께서도 가칭 낙동강아트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배경을 보면, 오래됐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우리 8대 의회 처음 개원하면서 2년 전 이 자리에서 또 열띤 논쟁도 있었고 제가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김종건 과장님이었는데. 그때 답변이 500억으로 다 건립할 수 있다는 답변을 강력하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는. 기억나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500억으로 충분히 건립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현재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우리 계획대로 900석 클래식 전용하고 300석 다목적 공연장과 그다음 체육시설, 수영장, G.X룸, 피트니스센터 이렇게 해서 500억에 충분히 건립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부서장께서.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그 돈으로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보니까 작년에 실시설계용역 설명회에서 9월에 96억이 초과되었다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김주홍 위원
그랬고. 지금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9월에 제가 슬쩍 언급하니까 그때는 내용이 전혀 달라져 있었지요. 그냥 공연장만 다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으로 그때 밝혀졌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게 아까 이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낙동강아트홀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지난 9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하자고 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했는데 또 공청회 하자고 했는데 답변 자체도 없고. 사업비에 대한 그 내용도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는 협의의 당사자인데 그런 내용도 안 하시고 5분 발언해서 공청회 하자고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답변도 없으시고. 과장님, 공청회 하실 겁니까? 명지1동 주민들 상대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LH가 기본계획 용역할 때 이미 구민 설문조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1위에서 6위 정도 되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물론 아트홀에 포함된 시설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건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구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 계획을 세운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미 설문이 나온 상위 클래스에 있는 시설들은 계획이 저는 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와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우리 구비가 100억 정도 또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계획상.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적자 나면.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개관해서 운영적자요?
김주홍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아직 그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적자라고 볼 것이 아니고 저는 문화복지사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운영비는 우리 강서구가 부담하기로 부산시에 공문을 보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운영비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25% 범위 내에서 부산시에서 협약서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가까운 을숙도 문화회관만 봐도 1년에 막대한 운영적자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거기는 다목적 공연장이고 지금 우리가 건립하는 것은 전용 공연장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클래식은 더 활용도가 더 적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을 빼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연장이 한 520여 개가 있습니다. 실제 전용 공연장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설, 이 공연장은 활성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통영의 국립음악당이라든지 대구 콘서트하우스라든지 고양 아람누리 그런 정도는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외지에서 공연을 보러갈 그런 정도니까 충분하고. 그리고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상황이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을숙도는 직원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것보다는 문화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연 스폰도 받고 공연을 더 활성화시키면 그 적자폭이 아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답변 그거는 없었는데, 공청회는 아예 안 하실 거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상황에 하면,
김주홍 위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네. 지금 상황에서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계속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중간중간에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김주홍 위원
보안 유지한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다 결정해놓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서운하고 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소통도 그렇지만 예산이 동반되는데 전혀 상의도 없이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자체가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낙동강아트홀에 대해서는 질의는 이만 하겠고.
그리고 이현식 위원님께서 아까 구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면을 조금 더 늘려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보가 2장 8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마다 코너가 있는데 1면은 주요기사, 2면은 행정종합, 3면은 의회소식, 4면은 열린구정, 5면은 문화복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면을 늘리면 다른 코너를 없애든지 아니면 한 면을 진짜 늘리려고 하면 1장이 늘어나야 됩니다. 1장 4면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4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코너를 개발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1장에 드는 인쇄를, 1장을 더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면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느 대보다 지금 8대 의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많이 제정하고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또 구정질의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 열렸을 때만, 그 달에만 조금 늘려주시고 이렇게 탄력적으로는 안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번에 구보편집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어차피 우리구의회 의원도 2명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 저희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도 편집위원입니다.
김주홍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신호동에 203번지에 인공철새도래지 서식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현재 8월에 이 관리권을 우리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국방부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17억 5,000만 원입니다. 을숙도 대교부터 시작해서 광케이블 깔아가지고 TOD하고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국방부에서 내년 올해 연말까지 실시완료 되면 자기가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산책로를 아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군부대에서 지금 하는 게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그러면 우리는 하반기에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개방이 안에 되면 혹시, 늘 이게 보호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재청 소유로 해가지고 참 어려움도 겪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보호단체와 문제점은 혹시 부각될 염려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있는 자연 그대로 조성을 할 겁니다. 단, 안전문제 때문에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바닷가 쪽으로 혹시 낙석구간이 있으면 낙석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고 그 외에는 자연 그대로, 야자매트 정도를 까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는 환경단체하고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늪은 어떤 식으로 해서 안전문제를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만약에 개방하면 제 생각은 주간만 개방을 하게 됩니다. 야간에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하더라도 본인이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둑으로, 해안로만 산책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안내간판 정도,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정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지금 시기가 이르기는 하지만 대충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우리가 한 13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는 특별교부세 신청한 상태이고 3억은 내년도 구비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옥 위원
저도 이 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을 하고 하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었고 제가 처음에 이거 시도할 때 주변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되겠나? 문화재청을 상대로 사업이 되겠냐?”고 해서 국회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리고 이래서 사업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의원으로서도 기쁘고 주민들한테 선물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방 건에 대한 시간, 그리고 산책로에 이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은, 신호동 주민께서 오션시티하고 참 많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산책로가 끊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민원도 많으시고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도 많으십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도 많이 해오시고 또 계장님이 같이 문화재청도 같이 올라가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뿌듯합니다.
이상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가 짧은 것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강서구보 보면 명예기자단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내년도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그러면 명예기자단들이 취재를 하고 본인들이 해가지고 기사를 싣고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원고를 주면 우리가 기사를 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옥 위원
원고는 칼럼이나 수필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김경옥 위원
비용은 지불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명예기자는 한 B급 정도 되어서 5만 원 정도 한 번 낼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경옥 위원
보통 A4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받습니까? 원고를.
공보계장 신은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정해진 양은 없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 위원
아,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이번 달 강서구보를 보면 여기 조해운 시인님의 칼럼이 실려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직접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원고료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계장 신은임
그러니까 명예기자는 5만 원인데, 약간 인지도 있는 시인이나 소설가, 수필가 이런 분들은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저도 참 글 쓰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쓰는데, 제가 이번 달에 실린 칼럼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길거든요? 깁니다. 이 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며칠은 아이템을 구상하는 데 며칠이 걸리고 쓰는 데에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팔고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도자기를 파는 것은 그 물건값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급을 받지요. 저는 이런 글도 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글 하나를 쓰기까지 작가나 또 앞으로 우리 시행될 명예기자단, A4지 한 장을 적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됩니다. 저희들만 해도, 저희들이 아니고 저만 해도 칼럼 하나를 쓰려면 몇날 며칠을 고민하거든요? 아이템 하나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는 데까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재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글의 값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요즘 작가들이 많이 좋아진 환경이 되었지만 비단 프로 작가뿐만 아니라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원고료가 저는 굉장히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5만 원 받고 글 안 씁니다. 저 같아도 안 쓸 것 같아요. 돈 적게 주면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판단할 때, 내가 읽어서 좋은 글이 그게 좋은 글입니다. 내가 잘 써서 좋은 글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글인데, 그런 것을 좀, 글 쓰는 사람들의, 명예기자단이 등급대로 하든 프로든 아마추어든 간에 그 대가가, 이 비용,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많은 게 아니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잘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명지 국제한글문화거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저희 의회에도 이게 왔습니다. 보니까 용역비를 1억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이랬습니다. 이래봤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그것은 다른 이면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점포가 그런 식으로 좀 생기면 향후에 한 번쯤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저도 현장을 한 2, 3번 가 봤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가보기도 하고 일단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적극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업무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이라는 것은, 문화와 체육이라는 것은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트홀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문제도 많습니다. 지금 명지1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라고는 풋살경기장 1곳 있습니다. 인구가 4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레포츠 센터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는데 그것은 접근거리가 너무 멉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 젊은 사람들, 33세, 36세 이 정도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들, 아이들 손잡고 와서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또 학교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활용을 해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1동 둑 너머에 거기 운동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잘 의논을 해서, 거기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거는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네,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운동장이 참 좋습니다. 흙이지만.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명지1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률
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작년부터 이 업무를 맡을 때 근린공원 1호 공원에 체육시설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제 2단계에 체육시설 부지를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LH 사업단과 1달에 1번 정도, 2달에 1번, 이렇게 접촉을 해가면서 했는데 지금 국제 2단계 특화계획이 11월 말에 산재부에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실제로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용도가, 이때까지 그런 거 용도를 정하는데, ‘체’라는 게 붙여져 있습니다. 강서경찰서 앞쪽인데, 그 크기가 얼마만하냐 하면 오션에 축구장하고 잔디광장 정도,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체’자 라는 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단계가 조성이 되면 그만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근린공원 말고 국제 2단계 경찰서 앞쪽으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토지용도에 보면, 본디 토지용도에 ‘체’자라는 말을 많이 안 씁니다. 공원, 녹지면 녹지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 ‘체’자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체육부지라고. 명지국제 2단계 특화계획에 그렇게 산자부에 자기들이 신청을 한답니다.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특히 명지2동처럼 그런 공간이 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명지1동도 조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감사합니다.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미음산단에 야구장이 있고. 그래서 축구장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에는 우리가 참 뵐 일이 없다, 그죠?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유재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구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있는데, 저희 일반재산은, 교재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3필지에 대부계약이 92, 구유지가 91, 변상금 부과 10건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계획표나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처리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매각이 처리되거나 지금 현재 계획 중이거나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지금 올해는 매각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1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계획 중인 것은 1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대저2동에 정확하게 지금,
김경옥 위원
토지입니까, 아니면 건물? 어느 겁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김경옥 위원
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시설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금성으로 하기 위해서입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용도가 지금 그렇게 필요가 없고 이래서 매각을 이래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전혀, 내년도 계획도 지금 잡힌 게 없네요?
재무과장 구성모
내년도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가 건물도 보면 사실 건물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류상의 재산권자만 되어 있고 우리가 다른 데 임대를 해 주거나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재산권리자로서의 권리는 참 행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연한이 되거나 또 옮기거나 해 가지고 건물이나 이런 게 우리 구유재산으로 남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우리 재무과에서 해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성 확보도 좋고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묶어두는 것보다, 묶어둬서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매각을 해서 현금화하는 게 저는 더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우리 「지방계약법」을 보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빼면 2,000만 원이죠?
재무과장 구성모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는 수의계약의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우선 수의계약 업체를 정해서 대부분이 거래하던 업체라든지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수의계약은 공정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2,000만 원 이상에서 1억까지는 우리가 소액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온나라 장터에 하고, 2,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대부분이 우리 발주 부서, 주관 부서 의견을 따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우리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타 구에 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재무과장 구성모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설계라든지 과업지시서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서에서는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조금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재무과에서나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지역 업체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우리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물품구입이라든지 모두 다 포함해서 관내 계약 체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통계를 내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장군에서는 군내에만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수의계약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다녀 보면 지역, 지금 특히 코로나 19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 판매 도매업자들 다 힘든 시기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해 보면 하자 보수 관리도 관내 업체가 훨씬 빨리 오고 신속하게 해 줍니다.
제가 이번에 태풍 때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우선으로 나와서 장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나와서 복구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수하는 게 공휴일 때 빨리 출동해 주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내 업체를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걸 한 번 통계 자료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지역 업체를 하는지 제가 그 계약, 이번에 부서별로 만들어주셔 가지고 잘 봤거든요. 보면서 그 업체를 이름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았거든요? 일일이 다 찾았는데, 다 찾기에 좀 버거움이 있었어요. 사업자등록증까지, 주소만 알면 내가 다 찾아보겠던데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거 한 번 재무과에서 일이 바쁘시겠지만 통계 자료 한 번 만들어보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예, 지금 한 7, 80%는 우리 관내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전반적인 재무를 담당해주시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강서소방서 가덕도 지역대 이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서소방서 가덕도 지역대 119가 동선동으로 이전했는데, 그 이전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소방서 가덕도 내 119는, 우리 동사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동사가 이전되다 보니까 그곳에 119지역대가 있었는데, 자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좀 빨리 이전이 안 돼서, 우리 동사는 좀 빨리 이전이 되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선이주단지 내에 국유지가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해서 이번에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동선동 이주단지로 이전했고 사용허가와 대부 기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그거는 올 6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해가지고 4년 6개월 임시로 대부계약을 해준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대부 면적 및 그리고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대부면적은 200㎡이니까 한 60평 정도, 이렇게 그게 마을회관 부지하고 총 400㎡이니까 60평, 60평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전체 120평 중에서,
재무과장 구성모
예, 60평 정도. 반으로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사용을 준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대부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하는 공공용으로 면제되는 거죠?
재무과장 구성모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대부 기간이 끝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재무과장 구성모
그거는 지금 용도는 마을회관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불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그 때 대부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때 아마 조금 더 활용 계획을 세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지금 60평을 사용하고 남은 게 60평 있는데, 동선동 이주 주민들께서 주민공간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어떻게 지금 검토 중입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사실 마을 지난번에 한 번 오셔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지는 사용을 다른 데 해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마을에서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이리 계획을 세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검토가 있으면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덕도 지역대119가 주민의 생명 보호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저는 3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의 현황, 조달 구입 제외하고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10번에 2019년 1월 강서구보 발간비 지급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40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동아당인쇄소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보는 입찰 아닌가요?
재무과장 구성모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2,000만 원 이상은 우리 소액 수의라고 조달청에 전자 조달로 이렇게 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거는 보니까 800만 원 짜리인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박혜자
1월분입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아, 1월분이요? 금액이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위원장 박혜자
예, 총액으로 기준을 했을 때,
재무과장 구성모
2,000만 원 이상,
부위원장 박혜자
아니, 9천 얼마였으니까 1억이 좀 못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그러면 그거는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런데 여기에 수의가 되어 있어서,
재무과장 구성모
이거는 금액이 보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월 지급이네요? 1월 지급,
재무과장 구성모
아, 그러면 이거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구보 계약을 업체 선정이 그 당시에 안 되어 가지고 한 달 분만 긴급으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랍니다. 한 달 분만 긴급으로 해가지고,
부위원장 박혜자
아니, 25번에 보시면 2019년 2월 강서구보 발간 계약이 또 수의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구성모
제가 하나하나 물품 구매는 전부 다 보지를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이거는 계약 전에, 그런데 1월하고 2월하고, 이거 왜 그렇지,
위원장 박병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계장 김혜정
회계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보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이 안 되어서 조금 그 기간 동안에 구보 발간을 중단할 수 없어서 수의로 해서 두 달, 그러니까 1월달 한 달 계약을 하고 그래도 업체 선정이 안 되어서 2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3월 분부터는 단가계약 체결해서 입찰업체 정해서 매월 그 부수만큼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1, 2월은 업체 선정을 못해가지고 긴급하게 수의로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3월부터는 이게 300만 원 이상이라서 물품 구매 현황에 적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회계계장 김혜정
그거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금액이, 잠시만요. 단가계약으로 해서 이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위원장 박혜자
아니요, 없었거든요.
회계계장 김혜정
없습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정기도서 구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를 보면 강서도서관 10차, 기적의도서관 5차, 작은도서관 2차, 8차, 9차 다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3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확인 다 했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성을 이거는 이호조로 인해서 출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3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런데 빠졌다고 하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제가 자료도 받고 제가 여기에 있는 3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에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한 사항에서 다른 것은 다 그냥 두고 구보하고 도서관 정기도서 구입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신뢰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계장 김혜정
도서관 도서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는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 절차를 진행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요.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드 결제로 가능하거든요? 카드로 해서 하면 저희들이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카드 매출전표하고 품목으로만 해서 일반지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계약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 물품 현황에는 도서관 도서 구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가 300만 원이 넘으면 이 안에 있구요, 300만 원이 안 되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및 강서브라이트센터 주차장 시설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업체는 우성입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아닙니다. 협성입니다. 주식회사, 협성.
부위원장 박혜자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올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아, 그럼 우성에서 2년이 위탁이 끝나서 협성으로 바뀐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예.
부위원장 박혜자
해마다 이렇게 용역비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지금 인건비 상승 부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다 포함해가지고 구청사하고 브라이트센터하고 해가지고 24억 9천 얼마 되니까 2년을 하면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계속 좀 많이 2, 3천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인원이 한 45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사 25명하고, 브라이트 20명하고 그러니까 한 45명 되니까 이런 인건비 상승 부분이 한 2, 3천만 원 정도 이래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용역비도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예.
부위원장 박혜자
지금 브라이트센터에 펌프장 설치 사업으로 32면이 축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아, 그 주차장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예, 축소될 계획입니까? 지금 브라이트센터에 주차장,
재무과장 구성모
그거는 지금 펌프장 공사 때문에 지금 좀 축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완료되면 나중에 그 때는 다시 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32면이나 축소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하실 건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가요?
재무과장 구성모
그래서 그 맞은 편 부분에 다시 또 이리 조성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공사가 좀 끝날 때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공사기간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펌프장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예.
재무과장 구성모
사덕1지구는 거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지구는 지금 언제까지인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그게 정비되는 동안은 주차장은 면수가 조금 축소되어야 하네요?
재무과장 구성모
예, 조금 줄어들어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땅이 되다 보니까 대처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지금 구청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청사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지금 현재 조직은 물론 기획실이 하지만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정원이 계속 이리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요. 자꾸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대저1동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신축이 되고 하면 지금 우리 강서문화원이라든지 건물이 아마 다른 데로 이전이 되면 그때 우리 구청사가 조금 더 조직이 커지고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공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없고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문화원이 옮겨가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전에 재무과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과를, 터가 있는데 의회가 옮겨 가면 좀 공간이 넓지 않겠나, 그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빠진 게 298만 4,000원이라서 300만 원이 안 되어서 빠져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
부위원장 박혜자
제가 실수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두펌프장 공사가 준공이 연기가 되어서 내년 하반기쯤에 준공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덕두펌프장 공사로 인해서 이 제법 많은 공간의 주차장이 줄어듭니다. 차후에 준공이 되고 나서도 대저2동에 인근에 공항마을 브라이트센터부터 해서 주차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지금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강서브라이트센터에 제1부설주차장하고 제2부설주차장하고 그리고 정기등록차량 주차장하고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수는 지금 내나 브라이트센터 내에 131면이고 복지센터에 그게 32면이 지금 줄었습니다. 펌프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좀 줄고 해서. 그리고 복지센터 맞은편에 11월부터 정기등록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지금 운영을, 17면이니까 양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대저2동에서는 예전부터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인근에 상가 지역도 많고 준주거지역도 많다 보니까 주차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우리 둑 너머에 보면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혹시 낙동강유역관리본부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좀 부족하니까,
박상준 위원
그러면 많이 만들면, 많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구성모
둑 너머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차츰차츰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차후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는 게 브라이트센터 이 자체가 지금 주차장이 원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11월 17일 15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심숙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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