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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2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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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09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2.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3.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안건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23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초과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기금계획 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48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통합복지관의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강서구 통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물 건립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축물의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및 타 유사시설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준공 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49호 2021년도 제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출연 및 출연금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동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질서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적절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3년 4월 개관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다른 구 및 물가상승률에 맞게 현실화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21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합하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 7개의 부처 연계사업의 변경되는 사업내용 검토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박상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심숙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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