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23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초과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기금계획 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48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통합복지관의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강서구 통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물 건립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축물의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및 타 유사시설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준공 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49호 2021년도 제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출연 및 출연금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동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질서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적절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3년 4월 개관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다른 구 및 물가상승률에 맞게 현실화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21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합하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 7개의 부처 연계사업의 변경되는 사업내용 검토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