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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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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9월 08일

의사일정

1.제1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청장제출) 5.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6.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1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청장제출) 5.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6.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7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16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일 의장님께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8월 30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0분
안건
1.제1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 예산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16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박명권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명권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4.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9월 8일부터 2011년 3월 8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5.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6.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의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현장방문 등으로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19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조정래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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