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안건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실효성이 없는 포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 내용을 명확히 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14조는 공동 포상과 포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으로 공동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포상 후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2와 제9조, 제11조는 포상종류 중 질서상에 대한 내용의 정비로 질서상의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질서상은 최근 타 구·군에서도 정비 추세이며 우리구도 질서상의 시상 실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 제10조의 2는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면서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상정안건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 복구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강서구 자원봉사 센터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단장의 임무와 지원단에 둘 수 있는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 지원단의 현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와 9조는 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와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