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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2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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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09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 근린재생형) 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 근린재생형) 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21일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5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58억 7,837만 1,00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영중입니다. 이중에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당초 3,520만 원에서 4,020만원으로 변경되어 융자성 사업비가 당초 0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페이집니다. 2020년도 4개의 기금의 조성규모는 수입이 시비 12억 6,981만 2,000원이며 지출은 12억 6,047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 금액은 46억 1,7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기금의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장이신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민간 융자금 2,0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것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김경옥 위원
융자금이라면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김경옥 위원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단 중에서 외식사업단을 하나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점포 보증금 2,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 보증금을 기금에서 대주는 겁니다.
김경옥 위원
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대출입니다.
김경옥 위원
대출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김경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이렇습니까? 그분한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자는 한 2% 정도,
김경옥 위원
연 2% 정도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김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월세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월세는 지금 110만 원,
김경옥 위원
110만 원 그거는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부담을 하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사업을 하면서 그걸로 납부를 합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가 이런 융자금을 해주는 게 별로 없었죠? 이때까지,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과거에는 시에 자활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기도 하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지양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구 자활기금을 투입합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상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상환은 그 사업이 종료할 때 상환을 받습니다.
김경옥 위원
사업 종료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했는데 지속성을 가지고 하면 연장 대출이 되고 이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일단 기본 계약기간동안에 그것을 하고 재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면 또 접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 사업하시는 분이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런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 총괄을 합니다. 자활센터하고 우리구하고 협의해서 상황이 이러이러 하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 외식사업단은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금년 5월에 개점을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안건
2.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서구 통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시설 증설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을 개별적으로 신축 또는 개·보수하기보다 통합복지관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예산 절감 및 공간에 대한 효율성 등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토지 8,738㎡를 매각하고 건물 7,9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2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서 통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명지오션시티와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각종 개발사업에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증가하는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 등 복지수요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장이신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복지관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코델타로 가서 장애인하고의 통합복지관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 편리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교통 여건도 물론 감안대상이 됩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이라고 안 했습니까? 에코델타에 짓는 이유가. 지금 낙동복지관 자리에 만약에 짓게 되면 그 정도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데,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낙동복지관보다는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 쪽이 교통 여건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병률 위원
예상이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다음에, 교통이 지금이 더 안 좋다 아닙니까? 지하철이 언제 들어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에코델타까지.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박병률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이 버스 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가 교통이 좋아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이상 된 공공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에서,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박병률 위원
그걸 새로 지어줄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강서복지관하고 낙동복지관하고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기획실을 통해서 총괄되어 가지고 몇 군데 조사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것도 지금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낄 수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어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리모델링, 보충해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323억이나 들어 가지고, 또 땅도 구입해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낙동복지관 그 자리에다가 충분히 평수가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다 건립하려고 하면 거기도 통합복지관이 안 됩니까? 평수라든지 이런 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그 문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낙동복지관의 위치상의 당시에 문제점이나 이런 제반 쪽은 제가 올해 초에 와가지고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전에부터 이전 계획이 계속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하고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에코델타시티에 사회복지시설 통합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교통이 뭐 좋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그쪽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 지역의 제반 토지를 다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에코델타시티 내 사회복지시설 그 부지가 원만하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 2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강서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을 때 어떤 주민 반발 때문에 20년 동안 표류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통합복지관을 명칭으로 해서 복지사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원만히 보충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선정 부지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의사과에 와서 질의를 했을 때 에코델타시티에 통합복지관을 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교통이 제일 편리한 곳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물론 교통이 편리한 곳이겠지만 지금 만약에 오션시티는 땅이 없겠지만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데 짓는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복지관 자리가 충분히 되고 지금 복지관 정도가 전부 다 지역이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한쪽으로.
지금 복지관은 저쪽에 명지2동, 그다음에 녹산동, 가덕도동은 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복지관이 명지 쪽으로는 복지관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에다가 더 번듯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낙동복지관 자리에 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 부분을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오후에 설명을 드리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그리고 또 공립어린이집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도 보면 수요보다도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를 다 해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조사를 다 해보니까 유치원은 또 따로 하고, 어린이집은 따로 하니까 이게 중복이 되어서 그런데,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하면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남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 전에는 모자랐는데 지금 육아종합복지관도 들어오고, 또 저쪽에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보육의 질이 공립어린이집이 낫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공립어린이집 보급을 40% 정도까지를,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40% 정도까지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선택적으로 과잉공급됐다가 중복이 됐다가 하는데 저희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젊은 층의 유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린이집이 극히 부족했다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을 때는, 입주를 했을 때는 부족했다가 점차적으로 인구가 보편화되면서, 애들이 크고 이러면서 어린이집이 남는 영향이 생기는 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신설 아파트 지역에 어느 정도 공급이 필요하고, 기존에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이 남는 사태가 지금 점진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면서 민간어린이집이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해 가지고 대응을 원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네에도 직장어린이집이 들어 왔거든요? 오션시티에 직장어린이집도 들어 왔는데, 그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수가 모자라니까 차량을 운영해서 돌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게 공립이 40%까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의 문제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공립은 정시되면 퇴근을 하고 또 그런 맡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서로 어려운 부분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공립은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에 어린이집에 공립어린이집을 넣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합통합복지관에 어린이집까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차라리 장애인 시설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복지관 시설을 많이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어린이집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종합복지관은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공개위탁을 한다든지, 한 기관에 넘긴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공개경쟁해서 위탁법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아,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각기 다르게, 지금 복지관은 종합,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종합복지관 분야에서 일반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법인도 있기는 합니다만 독자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경쟁을 좀 올리려면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아마 타당할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결정은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분리를 하는게 더 타당하지 싶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저도 분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보면 가족센터가 있는데 이 가족센터는 다문화자녀 언어교실하고 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다문화자녀 언어교실만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가족센터가 저희 구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문화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 위기가정 상담이나 건전가정으로 육성이나 이런 불손가정, 모든 상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이거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각 구에 하나씩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구도 이번에 생활형 SOC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확정 됐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구에 가정폭력 상담센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데 이런 시설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그 부분에 업무가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센터와 유사하게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지금 신청해가지고, 신청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더라도 중복해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법적 필수시설인데 이게 2022년까지 완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장소 제공을 저희 구가 그때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게 만약에 기한 내에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설을 권장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계속 지도적으로 독려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이행하기를. 하지만 그 기간까지 이행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를 둬가지고 그때까지는 계속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통합복지관의 시스템으로 해서 짓고 사업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유지를 시키면 중앙정부에서도 크게 뭐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1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구만 청소년 상담센터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우리구만 없는 게 장애인복지관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우리구만 없는 서비스들이 좀 많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농업지역으로 있었을 때 우리 강서구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사실 그런 복지서비스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지금 필요로 하는 수요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어서 부득불 이렇게 일시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을 하기에 좀 무리한 투자를, 큰 투자를 요청 드리고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구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나 법적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 이런 시설들조차 잘 되어 있지 않고, 조례도 다른 구에 비하면 장애인심의위원회 그런 경우도 맨 나중으로, 맨 꼴찌로 제정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위원님의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통합복지관 전체 예산 금액이 323억인데, 지금 국비가 40억이고 시·도비가 73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일정에 보시면 9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의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생활형SOC사업 이거는 가결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국비 신청사업 두 가지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혹시 국·시비 매칭비율이 113억이고 구비가 210억인데 비율이 구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차후에 매칭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지금 통합복지관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인데 비용부담 비율은 사실은 국비가 없습니다, 복지관을 짓는 데는. 시비와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부담 비율이 50 대 50 정도가 되는데, 토지 부지 매입분은 100% 저희 구에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인복지과하고는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부담 비율을 좀 더 높여 달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일반 사회복지관은 다른 구도 다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차후에 더 이상 국비, 시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국비는 차후에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시비를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우리 지방재원입니다만 특별교부금,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재원 수요가 발생했을 때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사업 이런 정도를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만약에 특별교부세하고 국비, 시비를 조금 더 받는다고 치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보통 이 정도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한 20억 이상씩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중앙에 국회의원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조차 못하면, 올해 11월에 최종 심사는 끝났고 특별 심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중앙투자심사인데, 중투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도 사업 자체 저희 구 예산편성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전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중앙투자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최대한 국비,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는 변동이 없고, 그죠? 건축비는 이대로 가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토지매입비는 지금 조성원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건축비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했고 중앙투자심사 때까지 이 금액으로 해서 심사가 통과될 거고요.
이현식 위원
지난번에 다른 건물 같이 연약지반 처리비가 추가되고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연약지반 처리비가 물론 실시설계과정에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투자료에서 최대한 지금 그 부분을 이번 이 자료에서 산정을 할 때 최대한 우리 지역에는 연약지반 처리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든다는 내용을 용역사에다가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전체 예산 매칭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시비, 구비가 5 대 5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보니까 거진 5 대 5로 나오고, 보니까 문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어린이집 짓는 데 예산 차이가 거진 다 구비로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로 좀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꼭 어린이집을 넣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담을 하는데, 안 그러면 아까 전에 박병률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린이집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공립어린이집 정원 규모를 100명 정도로 예상해서 했는데, 그 수요를 정원을 줄이고 면적을 줄이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식 위원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맨 가 쪽에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불변이고요, 86억 원 불변이고, 기타 해가지고 108억을 잡아 놨는데 그러면 여기 20억 정도가 설계비로 들어가는데, 이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입찰을 했을 때 건설사가 가져가는 게 공사비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예산과목은 전부 시설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total)로는 예산은 같은 겁니다만 지금 수요를 산정하다 보니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신 거고, 내년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지금 낙동복지관은 사후활용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낙동복지관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우리 과 내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구청 전체로 하면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수요를 했는데, 현재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다음에 방황하는 애들 선도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청사 내 여성센터가 있습니다만 여성센터가 지금 과연 여성이 없는 북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낙동복지관 지역의 접근성이나 우수성을 판단해서 우리 지금 구청 분야 주변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 중에서 사람이 좀 많은 쪽으로 찾아가야 되는 우리 과 내부의 시설만 옮기더라도 낙동복지관 현재의 사용을 다 해야되는 그 정도로 판단이 되어서 대외적으로는 공문을 안 옮기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중투가 끝나고 나서 건립계획이 확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나 초기 투입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걸 매년 관리하다 보면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브라이트센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래서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고정비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지금 물론 두 가지,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은 정액적으로, 정률적으로 부산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낙동복지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지만 복지관 부분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하고 똑같고,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없으면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하지만 80% 정도를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20% 정도만 부담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재원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른 시설에서도 가족센터나 이런 쪽에서도 운영비 부담이 생기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보편적인, 다른 구에 받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저희 구에서 조금 무리가 따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찾아가지고 구비 부담이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우리 구민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때 시비나 지원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활용을 하시고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이 규모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고정비, 운영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 때나 간담회 때나 이때까지 작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통합복지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특히 박병률 위원님께서 입지조건이라든지 교통 여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의회와 협의나 면담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없었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는 사전설명할 때,
위원장 김주홍
아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특위를 할 때마다 그랬는데, 한 번이라도 의원들을 찾아온다든지 의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
위원장 김주홍
없었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제가 직접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문제가 됐던 때는 의원님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실무부서하고 우리 강서구의회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 반영도 충분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 통합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맞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의원들께서 또 문제제기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도 하는데 충분한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와 소통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안건
3.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3을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와 부칙 제2조에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전전년도인 2019년 지방세 결산액 1,175억 2,152만 3,000원의 1만 분의 1.3인 1,527만 8,000원을 2021년도 출연금을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49호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위원회 중 설치근거 조례 등이 없어 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경우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타 위원회의 기능에 대행하여 임의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2조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를 신설하여 심의 안건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방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계정별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는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는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결과 수집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실장님! 이렇게 손을 봐야 될 조례들이 엄청 많다 아닙니까? 용어가 바뀐다든지 좀 바꼈다든지 이런 것. 한목에 한 번 다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조례가 이렇게, 법이 바뀌고 하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 5, 6년 전에 우리구 전체 조례를 가지고 순화하고 조례를 다 바꿨는데 그래도 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박병률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거의 다가 뭐 정비하고 용어 정비하고 이런 정도이니까 한 번 일괄적으로 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저는 통합재정 이것 때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주홍
그럼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김경옥 위원
네.
위원장 김주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안건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실효성이 없는 포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 내용을 명확히 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14조는 공동 포상과 포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으로 공동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포상 후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2와 제9조, 제11조는 포상종류 중 질서상에 대한 내용의 정비로 질서상의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질서상은 최근 타 구·군에서도 정비 추세이며 우리구도 질서상의 시상 실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 제10조의 2는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면서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상정안건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 복구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강서구 자원봉사 센터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단장의 임무와 지원단에 둘 수 있는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 지원단의 현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와 9조는 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와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질서상의 경우는 연 4회 매 분기에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질서상이 우리구에서 수여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상이라고 하면 옛날에 저희가 바르게 살기라든지 아침에 거리 교통질서 활동을 많이 하실 때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질서상으로 표창을 수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질서상으로 수여한 적이 없는 적이 오래 되었으면 이런 경우 개정해야 할 조례가 있으면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타 구에도 보니까 거의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구 정도가 아직 정비를 안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다소 늦은 감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아직도 질서상이 체육대회 같은 데에서 선수단이 참가할 때 개회식과 종목별로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서 평가해주는 질서상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상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이게 벌써부터 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는 좀 많이 늦었다, 조례에서 매년 4회 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고, 또 지급되지 않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되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개정할 것은 빨리 빨리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네,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맞지 않는 조례 내용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구에서 연간 포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포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한 16개 부서에서 50개 분야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연 초에 상반기, 하반기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포상을 하는 계획이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한 50개 분야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에 협조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강서구가 태풍이나 수해라든지 대민지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제6조에 보시면 실무팀의 편성에 보시면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그밖에 단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 실무팀의 편성에 대해서 최대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현재 정확한 인원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저희가 12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팀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가지고 저희가 단장은 공무원 1명, 자원봉사센터장 1명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은 해당 부서장이 되는데, 행정이나 재정 지원할 사항을 총괄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은 지원단 구성, 운영, 총괄하고 그 안에 상황총괄팀하고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해서 지원단 안에는 저희가 최소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 50명 정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공동 단장 2명 중에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낙동복지관센터장이라든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우리 강서구에는 강서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리고 4, 50명 말고도 별도로 자유롭게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봉사지원단에 편성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본인들이 희망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봉사지원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본적인 물품 제공은 구에서 따로 해주시나요?
총무과장 우용현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보험가입은 저희가 해드리고, 혹시 다쳤을 때 상해관계라든지 그런 보상관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좀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장에는 담당부서 같으면 총무과장님이 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단장을 하시고 자원봉사센터장은 강서복지회관의 센터장이 하시고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이번같이 태풍이 오고 이랬을 때 인원모집, 군이나 경찰서 지원병력이나 이런 것을 총괄 관리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태풍 피해 복구일 때는 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은, 군, 관 이런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원봉사는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자기들이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해서 희망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만드신 이것은 민간통합자원봉사센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이번 태풍 같이 군 병력이나 경찰 병력 지원받는 것은 별도?
총무과장 우용현
네, 별도로 저희가 재난이 발생될 때 관·군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말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하고는 별개의 일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순수 민간인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민간인입니다.
이현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네, 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무반 임무에 보시면 업무와 역할에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이 되어 있는데, 사유시설 응급복구면 이번에 강동에 화재가 났을 때 김도읍 의원실에서 당직자 분들이 좀 도와주셨는데, 이런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화재 관계 되는 것은 재난으로서 안전관리과에서 아마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인력지원 관계는 군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지원관계가 되는데, 기타 지원관계는 아마 재난 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추가로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이 되어 있는데, 무상수리는 어느 부분까지 추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 어디에 말씀?
부위원장 박상준
별표1에 되어 있습니다. 4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에 보시면, 관련법규에 나와 있네요. 세부 조례에는 없는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재해구호법」에 보시면 4조에 자연재난의 경우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와 역할에.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재해구호법」에 제4조의 2 말씀을 하시는지요?
부위원장 박상준
참고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자연재난의 경우, 네.
부위원장 박상준
네, 20페이지에 업무와 역할에 보시면 라에 보시면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원봉사자 해서 좀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그런 것도 자원봉사자도 해당이 되고, 저희가 각급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가덕도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금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활동을 4가지로 업무와 역할을 적어놨는데 이걸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확대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23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문화체육과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타 구 및 물가상승률에 맞게 현실화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 이용료 징수에 관한 별표1에서 헬스장 성인 이용료를 월 4만 4,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수영장은 성인 이용료를 월 6만 5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청소년은 월 5만 2,800원에서 5만 8,300원으로 5,500원 인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체육센터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서브라이트 수익 구조가 헬스장하고 수영장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개월을 휴관을 했습니다. 올해는 완전 적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한 3,1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정상 운영했을 때는 지금 적자는 안 난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외부자금 유치사업도 한 번 한 게 있고, 어떤 사업이냐 하면 동아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의료임상 지원사업 해서 한 3,600만 원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좀 인건비를 돌려서 한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명지레포츠라든지 강서체육공원이 보수한다고 한 달 두 달 쉬는 바람에 그 이용자가 우리 국민체육센터로 오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를 한 번 봐야 되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고 내년에 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해보면, 대체적으로 아마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사업 유치를 안 하면요.
이현식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를 보면 체육회로 바뀌고 난 뒤부터 흑자로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을 좀 더 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한 해 해봐가지고는,
이현식 위원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 시행은 즉시 시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즉시 시행입니다. 즉시 시행하고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작년 이용자를 계산해서 데이터를 빼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다 똑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감면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20%나 감면을 해줍니다. 그것이 작년에 1억 얼마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적자가 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요금도 보니까 타 구 국민체육센터하고 맞춰보니까 평균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 현재는 제일 밑이고, 한 5,000원 정도 올려도 평균 이하로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올려야 적자 구조가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식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봐도, 여러 모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코로나도 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니까 시행 시기를 1월 1일부로 하는 것은 어떻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익 구조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라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3,1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이 예산은 수익이 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시 체육회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흑자가 나면 우리구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닙니다. 70%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우리가 70%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해주는 부분도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목적으로 돈을 쓸 수 있게 하고 30% 정도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2021년도에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치면 이용료 인상을 했을 때 수익이 한 6,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상 발생액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작년에요?
부위원장 박상준
아니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현재 올렸을 경우에.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 그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약에 시행을 하면 거기 작년도 이용자를 계산했을 경우에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70%는 또 시 체육회 쪽에 수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시 체육회 상관없이 법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성과 보조를 해줘도 70% 정도는 그 목적에, 강서국민체육센터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체육회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이게 2013년 이후에 인상이 한 번도 안 되어서 인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체감 난이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보기에는 타 구 보다 요금이 낮습니다. 20%를 또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타 구는 지금 20% 지역 주민 감면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20% 감면이 되는 데가 우리구 말고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6,000만 원의 70% 같으면 한 4,200만 원이 어쨌든 운영자한테 수익이 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수익이 가는 것이고. 우리 성인들이야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렇다치고 검토 의견대로 그렇게 가더라도 청소년 요금은 현행대로 가는 것은 어떻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우리 강서구가 월 5만 2,800원입니다. 타 구에 보면 전부 6만 원이 넘습니다, 5만 8,000원부터 해가지고. 우리구가 지금 제일 낮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역주민이면 또 20%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한 5,000원 정도 인상을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식 위원
청소년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면을 우리구 주민이 20%를 본다고 하셨는데, 강서브라이트 이용자 중에서 우리 강서 주민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현재.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51% 정도 합니다.
이현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51%.
이현식 위원
지금 51%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49%가 타 구 사람이고 51%가 지역 주민입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작년 걸로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51% 지역 주민이고, 49%가 타 구 주민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현식 위원
우리 강서주민의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네요? 앞에 할 때는 이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절반 정도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칭)낙동강아트홀 관련해서 보고회가 한 번 있었고 지금 1년간 아무 소식도 없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실시설계용역 성과물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아마 LH에 납품이 될 겁니다. 그 납품 기간에 따라서 LH가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 주면 한 번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아니, 제가 소식 듣기로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상황에 완전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정된 것은 사업비가 지금 초과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우리 계획은 체육동, 수영장, 공연장 짓는데 500억을, 전체적으로 500억입니다, 500억이었는데 지금 582억이 82억 정도 오버되어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공연장만 짓고 체육동은 별도로 국민체육센터를 유치하는 쪽으로 그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실제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한 개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위원장 김주홍
보통 구에 한 개씩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2개 있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2개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낮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건은 맞아 떨어집니다. 또 지금 생기는 데가 명지이기 때문에 명지 쪽에 반경 4km인가 몇 km 이내에 인구가 얼마 이상 되면, 작년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건은 됩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1년간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의회가 모를 수가 있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최근에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완성도가 도면이 다 그려져야 견적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빼는 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900석 짜리 클래식 공연장하고 300석 짜리 공연장하고 이렇게 일단은 건설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그 주변에 주차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하고. 실제적으로 체육동은 국민체육센터 그 체육동만 설치할 부지만 딱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하는 쪽으로 그리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의회가 모를 수 있다는 게 저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도,
위원장 김주홍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호협력이 잘 되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복리증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 끊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항상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몇 년째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실제 복합적인 문화시설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청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는 공연장만 짓겠다고 고집부리고 계시고. 어쨌든 수영장도 있었고 체육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90억, 작년에 사실은 96억이었죠? 오버된 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82억이라고 하시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오버된다고 공연장만 짓는다는 건 저로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이 사업비 관계는 제가 안 것도 한 10일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LH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LH와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10월 초나 10월 중순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리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문이 나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위원장 김주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낙동강아트홀 관련해 가지고, 10일 전에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도면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때 결정이 나면 보고를 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팩트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견이 있으면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의회는 보고만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서로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협력 관계에 있는데 지금 집행부가 가는 길은 도면이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LH가 만약에 도면을 이렇게 그려오면 집행부나 의회가 거기에 따라 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10일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때 의회에 쫓아와서 “LH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때 서로 간에, 보고가 아니라 의견 교환은 됐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이거 한 건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면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있는 게 현 강서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와서 협의하실 때 안 된다고 협조 못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다 서로 어떻게 방법을 찾자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까지 협조를 해 왔는데. 보고하지 마시고, 협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제2 국민체육센터를 만약에 건립한다 치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기금하고 시비 60억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총 60억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해서,
부위원장 박상준
구비가 그러면 뭐 80억, 90억 잡았을 때 한 20억 정도는 구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계획은 낙동강아트홀 체육동의 규모에서 사업비를 빼보면 149억 정도 나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왔다는데, 사실은 강서구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일단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결론은 저쪽에서 확정 공문이 와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고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사실은 이렇게 변하기까지 LH는 우리 강서구가 하자는 대로 지금 따라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맞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아까 답변 중에는 LH에서 했다고 떠넘기시던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와 협의가 없고 항상 집행부는 집행부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주민들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상호협력해서 일이 잘 이루어 나가야지, 아까 조금 전에 이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있는 이유가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오늘이라도 저한테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제 정비 추진과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면적·금액 이하의 용도 폐지 및 용도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 심의회 민간위원 수당 규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관계 법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 시 층별 부지평가액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산출 기준을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대부료 감면 규정에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취업 창업자 및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대부료 50% 감경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 권고 사항인 행정재산 관리 위탁 갱신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안 제6조에서 위탁운영기간 만료 재계약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였으며, 자치법규를 구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안 제1조부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사항 개선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개정과 안 제2조, 8조에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1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는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6조의 위탁운영 5항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재계약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타당하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복지관 운영 조례 5년으로 하고 위탁자는 무한정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는 재계약은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규정이 안 정해져 있고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서 하면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한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1회에 한해서, 우리가 조례에 적어 놓지 않더라도 그 상위법에 따른다, 그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지요. 다른 조항에 규정이 있어서 지금 안 들어 있는 걸로, 이것만 보면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그걸 조금 찾아 봤습니다. 민간 위탁 조례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위탁 시 5년 계약이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데 그게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걸 한 번 찾아보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여쭤 보면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복지관에 관해서만 이 심의위원회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복지관에 관해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됐습니다만 다른 시설도 의뢰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민간 위탁 조례안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또 달리 되어 있거든요? 각자 다 위원회가,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개별 조례가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없는 단체에서 사회복지관 유사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의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옥 위원
갱신하고 재계약하고 다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재계약,
김경옥 위원
재계약과 갱신이 다른 거예요? 찾아보니까 재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갱신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종합복지관 위탁하는데 장애인복지관 이걸 다 별도로 위탁을 한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김경옥 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도 별도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2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건 복지관수탁 법인에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김경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년 하고 한 번만 재계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종합복지관에 딸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되 재계약이 정해지지 않은 범위에서 아까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무한정 계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김경옥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법인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다 공립어린이집이라 했을 때 계약의 문제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했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부분을 말씀을, 다른 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붙은 어린이집도 공립어린이집과 동등하게 조건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어린이집도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김경옥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럼 사회복지법인에서 자기들이 관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사회복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한 번 계약이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에 따른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금 그 관련 법 조항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게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어린이집이 있고 저희같이 지금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하고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 기관에 따라서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지금 복지관을 수탁하는데, 복지관 자체도 5년에 1회 재갱신 해가지고 10년이 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유지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공개모집에서 수탁자가 선정이 됐을 때만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역시 같이 모 법인이 바뀌게 되면 같이 바뀌는 것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어제 찾아본 바로는 그렇던데 한 번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거는 나중에 질의해도 되는데 마이크 잡은 김에 같이 할게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 대해서 부산시 거주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어린이집? 예.
김경옥 위원
우리가 보니까 허브유치원 들어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던데 원래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은 우선권이 있는지 그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세부 원생 선정 과정은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게 잘 안 되나봐요. 북부교육지원청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꺼냈는데 허브유치원도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김경옥 위원
그래서 그 관련법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가능하다면 거주지 우선을 좀 하는 게 가능한지 한 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런 규정을 삽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2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현행 업무와 상이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방법 등의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제5항 및 제6조에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청소실적 보고 등의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출입이 용이한 가덕도동을 오지, 벽지로 간주하여 분뇨 수집 의무 제외 지역의 지정은 현재 여건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또한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수·분뇨의 관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이 조례안이 개정된 게 이번에 말고 그전에 언제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전년도인지 올해인지 제가 기억이 불분명한데 오수·분뇨에 관한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한 번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다가 놀란 게,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오고 가고 하는데 이게 제외되어 있다가 이제야 삭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로 사실은 육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 7월 1일자로 부임해가지고 뒤늦게 알고 그래서 앞에 전임자가 행한 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다리가 놓여지고 지금 10년이고 수수료 인상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실 때 이 조례안을 저는 관련부서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지나치셨는지 여쭤봅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가덕도에서 오수·분뇨의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7월에 들어와서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심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8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걸 알고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날짜가 아니더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게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 만약에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리 차원을 위해서도 오수·분뇨가 빨리빨리 처리되어야만이 바다에 뿜어낸다든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그런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양승지 계장님께서 태풍 불기 전날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태풍이나 비 피해로 인해서 처리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처럼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뻤고 또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환경위생과장 조성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의 규제 개선사례 50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안 제24조 이행보증금 감경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부과 기준이 있는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4분
안건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교통행정과장 최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제3조에서 제4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6조에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자전거수리센터·대여소 운영을, 제7조에서 8조에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및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숙희
전문위원 심숙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6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 수립 과정을.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만드니까 올해 연말 정도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옥 위원
보면 우리 동네처럼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구만큼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되어 있는 곳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제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자전거 도로가 가다가 끊긴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굉장히 능숙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위험하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걸 내렸다가 다시 타는데 번거롭기도 해서 계속 타다가 위험하거든요? 끊어지게 되면. 그런 걸 잘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주차장 이 설치가 되면 도난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험을 따로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금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보험은 현재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옥 위원
보관에 대해서 이게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주차장일 경우에 분실에 대한 책임이, 차의 경우와 거의 똑같이 가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일단 분실 책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옥 위원
그것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는 ‘길에 세워두는 순간 내 것이 아니다.’ 고 하거든요? 그만큼 분실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사과에도 계시고 하지만, 고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가 자전거라고 하면 몇 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50만 원 짜리도 고가 자전거의 축에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를 보통 타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타다 보면 시간, 시간이 걸리고 또 커피도 한 잔 하러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분실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고가 자전거 한 번, 제가 제안 드렸듯이, 고가 자전거를 우리가 열쇠 해가지고 사물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계획 수립을 하실 때, 용역하실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아닙니다.
김경옥 위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시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하고 같이 의견을 해가지고, 수렵해가지고,
김경옥 위원
같이 조율하는 자리를 한 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따로 모이지는 않는데 시는 시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의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요즘에 로드자전거나 MTB 고가 자전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서구가 강서구 전체를 둘러서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 조성하는 데에도 좀 사업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우리는 강을 그거로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하여튼 최선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지인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셔서, 굉장히 자전거를 오래 타신 분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진단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가 났는데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도 한 번 우리가 권유하고 하는 것도 좋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재 참고로 저희 3개 지역에,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영조물 보험도 들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좀 좋아해서 특별히 과장님께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좋은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전체 조례를 보니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창원시에 보면 누비자 자전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강서구는 평지가 많고 이 서비스를 좀 우리 부산시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하실 때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에 되어 있는 저희들하고 접목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넣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하여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제3조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 역이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타러 나오면 버스정류장 주위, 역, 공원 세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6조에 보시면 자전거 수리점 있잖아요? 수리 센터. 이건 실제로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일단은 민원이나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안 그러면 복지관이라든지. 일단 민원요청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식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명지 오션시티 내에서는 저희 아파트만 하더라도 자전거를 갖다가 한 2년이나 3년 만에 해가지고 트럭으로 한 5대 분을 버리거든요. 자전거를 버리는데, 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처음에는 자전거 도로고 이래가지고 잘 되어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방치되어가지고 버리는 데 돈을 주더라고요.
오션시티에는 자전거방이, 자전거 수리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문을 닫고. 자전거가 고장이 잘 안 나요. 고장이 잘 안 나도, 만약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정해지면 동사무소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오전에만 이리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중앙상가에 볼일 보러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오고 싶어도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못 타고 온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전거를 갖다가 창원시처럼 해보려고 하니까 도로를 갖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억수로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해가지고.
우리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만 CCTV를 달면 자전거 분실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자전거는 거의 다 묶어놓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다 들고 다니고, 일반 자전거들을 자전거 거기에 주차를 하지. 거기 천만 원씩 되는 자전거를 갖다가, 안장만 빼가도 300만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것을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지만.
중앙상가에 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학원가에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쪽에도, 자전거를 못 타게 하는지 몰라도 늦으면 타고 와서 나무에 묶어놓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걸 좀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못 타고 다니게 하더라고. 위험하다고.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일단 저희들이 학교하고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시범지역이 나중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동네가 한 번 해봤으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오션시티 쪽?
박병률 위원
네, 오션시티가 그나마 제일 차도 천천히 다니고 그거 하기가 좀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나중에 수립하고 이게 다 되고 나면 계획 잡을 때 의논을 같이 해보십시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심사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7분
안건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 근린재생형) 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 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건축과장 이길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 추진의 실제적 성과를 반영, 조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중물 사업은 변경이 없으나 2015년도 도시재생사업 신청 시 사업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던 7개의 부처 연계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연계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40억 8,000만 원이며 조정 후 248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범위는 중앙부처 협업사업 2개, 지자체 사업 3개, 민간투자사업 2개 등 총 7개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협업사업은 도시활력 증진 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며 지자체 사업은 신장로 가로수 교체사업, 낙동강 11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까지 보행로 확장 공사가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은 도시재생 연계형 소단위 행복주택사업,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계획변경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사업 중 추진 완료된 도시활력 증진사업 외 3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된 사업비로 예산을 조정하고, 지자체 사업 중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 보행로 확장공사는 변경이 없습니다. 신장로 가로수 교체사업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의 중장기적인 계획 반영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의견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낙동강 11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낙동강과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구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탐방로를 조성,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추진하였으나 2단계 이후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중물 사업을 비롯한 연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숙희
전문위원 심숙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까지 도로개설사업은 변동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길근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지금 CU 앞에서 학교까지는 도로 확장이 되어 있고요. 땅땅치킨에서 강서구청에는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직 그 예산은 살아있네요?
건축과장 이길근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4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심숙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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