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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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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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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06월 22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회 후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오후에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는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후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주홍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정의) 2호에 안심스크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제5조 제1항 제6호에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혜자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주홍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 및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해 오후 6시까지 정회를 하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박병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 부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현재 4개의 조례로 분산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된 사항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2호 부산광역시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보편집위원회 및 명예기자 운영, 원고료와 광고료 규정 정비, 미 시행 조문 삭제 등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구보편집위원회의 구성에 다소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3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어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에 대해 정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구민홀의 예식장 대관건수 감소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의 무료 세무대리인 선정·지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여파에 따른 항공운송업계의 심각한 재정 손실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중 현장평가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이 우리구 여건상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에 따라 유예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2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규정의 삭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비용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법에 상충되는 주민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위임 없이 강제 조항으로 규정한 조항과 기 삭제 조항의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맞게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세출예산의 이월의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이월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본 건은 기존 일부개정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보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예, 박병률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심숙희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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