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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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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06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지난 5월 29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8일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13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규 입법과정의 체계화와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개의 조례로 나누어져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5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부칙으로 기존 4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1장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은 자치법규 입법예고,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제3장은 비용추계 작성 및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사항, 제5장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2명의 위원은 강서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강서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제4조에 임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2조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실장님,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최근에 제정된 연제구의 경우를 보면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제4장 17조 공포방법에 보면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시하여 공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공포의 방법은 구보에 게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간지나,
박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도 게시판에는 게시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게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청 앞에 있는 게시판. 거의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효율성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보에 게시하는 게 주민들이 훨씬 알기가 쉽죠.
연제구의 경우도 보면, 구보에도 하지만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큰 무리는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일간지에 게재를 하면 홍보성은 굉장히 높겠지만 또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따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구보 하나만으로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이게 우리가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니까 조례 제정과 개폐, 단체장에게 청구할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9세 이상 주민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사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40분의 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를 높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법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이 법에 의거해서 주민이 만든 법의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현식 위원
없죠? 없는 이유가 우리 조례에서 한 게 40분의 1이면 대충 계산해 봐도 한 3,200명 정도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이 3,200명의 서명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20분의 1에서 50분의 1, 그러면 20분의 1이면 전체 주민의 2.5%, 그다음에 50분의 1이면 2% 아닙니까? 0.5% 차이인데, 한 3,300명, 그다음에 50분의 1로 하면 한 2,700명, 우리 주민의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2.5%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한 데가 70%, 나머지는 그 이상 받아 온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의 서명을 받는 과정이 지금 서면을 의식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행자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의 3,000명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260개 정도의 자치법규를 개정해라, 폐지해라 이렇게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현식 위원
예,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같이 부산시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건수도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구보에 게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늘 상시로 올려 주고,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가 20분의 1에서 50분의 1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0.5% 차이입니다.
이현식 위원
최대한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게 문을 좀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맥시멈으로 50분의 1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런 것도 있지만 입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픈시켜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260건 정도의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이 특정 단체, 이익집단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오거든요. 사실상 아파트단지나 특정 집단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이 보면 구민 전체를 위한 조례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40분의 1 정도인 2.5%도 저희는 많이 열어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0.5%에 연연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우리가 현 상황에서 아무도 부산시에서 한 번도 주민이 참여해서 조례를 만든 적도 없고, 홍보도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실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미리 예단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설령 만약에 단체라든지 여기서 그 법이 만들어져 올라와도 최종적으로 구의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구의회에서 이거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집단에서 이익을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식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해보지도 않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의 취지가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오픈하자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법에 대해서 한 번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근 10년 가까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강서구 같으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의 장이 되는 사람이, 그 집단의 장이 되는 사람이 시작해서 이렇게 모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한 게 없었고요. 가장 그래도 주민이 제안해서 조례로 입법해서 전국적으로 퍼진 것은 학교 급식지원 조례 정도, 그 외에는 전부 이기적인 집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오픈시켜 주는 것이 20분의 1이나 50분의 1,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40분의 1이면 한 8, 90%를 열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오픈을 많이 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50분의 1을 열어주는 것도 저희들도 개의치는 않습니다.
이현식 위원
법의 취지에 따라서 꼭 조례 제정을 구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의 내용을 좀 살려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것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아주 소수의 한 2,700명은 진짜 수월합니다. 어떤 단체 한 개만 덤벼들면 만들거든요.
이현식 위원
그렇게 만들어도 결국 의회에서 결정하니까, 의회에서 스크린(screen)을 한 번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 과정이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게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열어드렸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 70%가 최대한 많이 연 게 40분의 1입니다. 저희도 40분의 1로 열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15개 중에서 12개가 40분의 1이고 3개가 25분의 1, 35분의 1,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25분의 1이면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현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타 구에 보니까 15개 구 중에서 12개가 다 40분의 1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25분의 1, 35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서 40분의 1이라는 게 많이 열어준 게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최고 많이 연 거지요.
이현식 위원
아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에서 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25분의 1이면,
이현식 위원
아니요, 다른 구에서 다 40분의 1로 했다니까요? 15개 구·군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우리구도 40분의 1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특별히 강서구에서 구민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문을 많이 열어줬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부산시에서 최고 많이 연 구하고 똑같이 갔다는 이 말입니다.
이현식 위원
앞서가는 강서구니까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한 번 해보십시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런데 예를 들면 금정구 같은 경우는 35분의 1, 기장군 같은 경우는 25분의 1입니다. 심지어 4%를 받아 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2.5%만 받아오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연서를 받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받아도 됩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걸어 놓고 서명만,
위원장 김경옥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라인에다가 올려가지고 서명을 받는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사이트에 주민자치조례 청구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초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올려 주면 그쪽에다 그냥 클릭해서 바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요즘은 온라인이 많이 발전해서 사실 청와대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신문고하고.
위원장 김경옥
또 이현식 위원님께서는 열린 행정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보 편집위원회 구성에서 구보 편집의 효율성을 위해 당연직 공무원 8명으로 구성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민간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전부 삭제코자 하며, 구보편집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조문 전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편집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 포함 15명 이내에서 당연직 공무원 8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인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전부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8조 명예기자 제도를 운영하여 구보편집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안 제9조 원고료 지급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급기준을 명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편집위원회는 전원 당연직으로서 성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성별 구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구보 편집의 다양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보편집 시 의회와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보 편찬 시 제5조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현재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에 보면 조례 개정 전에는 아마 15인 이내로 공무원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 수가 좀 줄은 데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당초에 만들 제정 시기에는 실제 편집하는 데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을 두도록 규정해놨고 한 2012년부터는 편집분야의 전문성을 기한 전문가가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무원을 주 위주로 해서 편집을 했는데 그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전문가가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편집위원을 9명으로, 민간인 2명만 넣고 그런 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배제했다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만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어서 다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아니면 과장님! 우리 민간인 대변자로서,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도 있는데 구보편찬위원회에도 우리 의원님들 중 한 명을 추가시키는 검토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보라는 것은 구정에 관한 정보나 정책, 법령 이런 걸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우리 구보편집의 검증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을 가리는 부분인데,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한 9월부터 민간인 2명을 문화원을 통해가지고 선정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단, 지역의 미담 사례나 수범 사례 이런 게 발굴이 자료수집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기자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규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간인 부분은 안 들어와도 될 것 같고, 단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 구보 게재 사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소식이라든지 지역소식 같은 것도 구보에 실리는데, 우리구와 의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의원님들을 구성원에 참여시키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안건
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에 대해 각각 개정절차를 거치는 대신 일괄 개정하여 정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문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청사 내 강당의 예식장 대관 건수 감소에 따라 대관 운영을 종료하고 관련시설 활용 변경계획에 의거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예식장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규칙 제7조, 안 제7조는 규칙 제5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규칙의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에 삽입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3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여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문화예술, 강연, 예식, 기타 일반 행사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체 다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시간이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강연회, 또는 문화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판단해서 대관 같은 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이라든지 특정 단체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대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게 제한되어 있는 게 규정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특별히 제한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뭐하니까 강연회, 문화행사 등이라는 건 다른 행사라든지 있을 때도 대관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옥
그럼 전체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봐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는 대관을 해줘야 되겠다.’, 개인단체면 ‘아, 이거는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그때그때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왜냐하면 대여하는데, 그때 정치적인 것은 안 된다고 말이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구성모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그러니까 제한을 두려면 정확히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조에 보시면 위탁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이 뜻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통 조례를 보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조례상 인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강당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안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 구성모
어디 말씀입니까?
박상준 위원
강당을 보통 위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는 구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강당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서는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 관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대여는 하는데 위탁 운영해가지고 대여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위탁 운영해가지고는 잘 안 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래서 위탁 운영이 되어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예.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세법의 시가 표준액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절차 등에 대한 규정으로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안내의무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선정 및 통지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대한 규정으로 선정 대리인의 납세자에 대한 정보보호 의무와 선정 대리인에 대한 구청장 표창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게 하는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여파로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운송업계의 손실이 재해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인하)하는 내용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는 불필요한 규정 및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현행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7조 보니까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000만 원 이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건, 어떤 A라는 분이, 한 건에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만약 그 A라는 분이 각각에 세금 관계되어가지고 그러한 건수가 있을 때 다 포함되어가지고 1,000만 원입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일단은 여기에 이의신청 등을 하시는 신청인이 여러 가지 포함해서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이의 신청서에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현식 위원
1,000만 원 이하만 되면 되는 걸로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분이 이의신청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 1월에 이의신청을 1,000만 원만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별도로 다른 건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도 혜택을 받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그러니까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할 때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월에 100만 원, 3월에 500만 원 이렇게 한다면 합쳐가지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쳐가지고. 만약에 1월에 100만 원인데 이걸 갖다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현식 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 1,000만 원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이하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양광석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이의신청서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1,000만 원 이하만 되면 1월, 3월, 6월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다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이의신청하는 내용에 금액이,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서 쓸 때, 1월에 800만 원이 되어서 이의신청을 800만 원을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6월에 800만 원 있어가지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경우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이의신청을 하는 일자가 있거든요. 부과기준일이라든지 아니면 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합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세목에 따라 가지고 납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 규정에 안 넘어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의신청서에 들어가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식 위원
신설된 제도가 납세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예,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항공기 업체가 어려운데,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항공기는 잠시 뒤에, 구세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만 우선 하고 항공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항공기 세율을 낮춰주는 게 1,000분의 3에서 1.5로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31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수가 얼마 정도 감면이 된다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대략, 그냥.
세무과장 양광석
조례 개정안으로 거의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4억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공항에 지금 운송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비행기가 계속 있다든지 이런 게 많이 없는데도 작년도와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가 됩니까? 지금 비행기가 많이 운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작년과 비교를 하면 똑같을 수가 있냐는 이 말이지요. 비슷하냐고요.
세무과장 양광석
항공기는 각 정치장 별로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대의 항공기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으면 1대가 우리 김해공항에 정치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1대만 저희들 걸로 간주를 하고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다른 제주나 서울에 가 있더라도 그것은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를 우리가 1대만 부과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다른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전국에 인천, 서울공항, 제주, 저희들 이 4개 공항이 가장 큰데, 지금 저희 김해공항에서는 상당히 세액이 적거든요? 다른 인천이나 서울공항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우리 김해공항하고 비슷한 공항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우리와 비슷한 공항이,
부위원장 박병률
김포는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세액의 레벨을 따진다면 김해공항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나마 제주공항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도 저희들과 같은 세율을 인하를 하는데, 거기는 2.5로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공항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비행기를 갖다가 우리구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알게 모르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배정 내지는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여객수라든지 어떤 수요를 적절하게 감안해가지고 항공기 정치장을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율을 낮춰가지고 많은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네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세율을 낮추면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의해서 3월 31일 현재로 김해공항에 정치된 항공기에 한해서 해준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인데, 혹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든지, 지금 봤을 때는 올해가 지나도 또 바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연기도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장 양광석
이것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해에만 적용이 된다는 그런 사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 2021년에 다시 규정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여파로 인해서 항공업계의 재정적 손실이 재해수준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 피해 업체 등에 지방세 지원 방안 검토 및 안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업체뿐만 아니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업종에도 지방세나 재산세 같은 데에 감면을 해주려는 노력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업계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특히 항공업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여객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고 국가에서도 판단했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기한 연장을 한다든지, 세무조사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 납기한 연장 등 이런 일들이 한 63억 정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납기한 연장 등 징수유예, 기한 연장 등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번 항공기 업체처럼 재산세를 감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업종에도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아직까지는 그것은 없는데, 아직 행자부에서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불명확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숙박업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면 어느 부분까지 해줘야 되는지, 어떠한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항공업체는 그럼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항공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은 안 나왔지만, 항공기 자체가 그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감면 신청도 들어왔고, 행자부 쪽에서도 업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항공기 1대당 재산세가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36대가 우리 김해공항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대가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양광석
항공기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회전익, 고증익 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생산연도에 따라서 다르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헬기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총 36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 기준으로 한 8억 조금 모자랍니다.
박상준 위원
자동차처럼 cc나 연도 따라 다 다른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자동차는 cc를 기준으로 하는데 항공기는 항공 여객의 어떠한 항공기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적용합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항공업체가 호황을 누릴 때, 흑자재정이 있을 때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기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다른 피해를 많이 입었을 텐데, 항공기 업체만 감면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국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항공운송 관련 업계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여행객이 바깥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인구 이동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항공업계가 살아남으로 해서 숙박업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에 대한 국제선 이게 원활하게 되어야만이 여기에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업계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공기 관련해가지고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면의 대상이 된 것은 이것밖에 없지요? 징수유예가 되고 이런 것은 종소세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세금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무과장 양광석
감면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감면조항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는 것은 없고요. 세율을 조정해가지고 감면 효과를 얻는 쪽으로 항공기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항공기 하나요?
징수유예된 것은 지금 어떤 세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징수유예는 지금 지방세 중에서 지역세, 재산세 전부 다 해당되는데, 징수유예 때문에 부과가 되고 이걸 갖다가 6개월, 1년, 3개월 단위라든지 이렇게 나중에 징수는 하되 납부하는 기한을 연장해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항공기 재산세 1년에 한 번?
세무과장 양광석
한 번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한 번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17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대행실적 평가기준 마련 등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평가방법 등 평가기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대행업체 평가 관련 현장평가단 구성 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현장 평가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중 당장 시행이 어려운 환경미화원 주간작업 유예 및 3명 1조 작업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11조 모두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법령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자 간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삭제에 따른 별지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5항은 법령 위임 없이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 제16조의 조문 삭제에 따라 별지 제1호에서 3호까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2016규제 개선 사례 50선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에서 유료화장실 운영자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의 유료화장실 신고사항 변경신고일을 5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26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제26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네 번째 의안번호 제26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서 5조에 보시면 평가대상 및 업무에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가 강서구에는 강서환경하고 대도환경 2군데의 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곳은 2개의 업체입니다.
박상준 위원
임금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에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공공기간제 분들은 주말에 상여금이나 휴일수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대도환경이나 강서환경에서 위탁하시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주말수당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체계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는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용받는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마 그런 수당이라든지 그런 체계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주휴수당이나 이런게 강서환경이나 대도환경에도 없으면 우리구에서 따로 수당을 주라는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실 폐기물 수거·운반하는 자체가 도급제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대한 전체 금액을 총액으로 해가지고 도급금액으로 줍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걸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관리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주게끔 그렇게 지침에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행업을 하시는 분이 적정하게 근로를 하면서 임금을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직접노무비라든지 간접노무비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다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하라든지 안 그러면 다르게 쓰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환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당한 처우가 있는지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평가기준에 보시면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매년 청장님이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평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위탁계약을 갖다가 따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저희들이 물론 수년간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의 우수 수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80점 이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80점 이상 같으면 기간 연장에 해당되어서 이때까지 쭉 해왔는데, 만약에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미흡이나 부진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미흡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사업구역을 조정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부진으로 해가지고 60점 미만 이렇게 나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강서환경하고 대도환경이 두 군데 다 업체가 모두 우수, 80점 이상이 나오네요? 평가를 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상준 위원
타 구의 업체들은 보통 평가기준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점수가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실은 타 구의 평가, 어떤 점수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 강서나 대도환경 쪽에서 평가가 지금은 점수가 좋지만 만약에 평가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이 2개 업체 말고 만약에 이 2개 업체 중의 1개 업체를 만약에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대신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만약에 저희들이 사실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계약서라든지 요건에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 치면 저희들이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업을 허가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 허가를 받은 업자에 대해서 이런 위탁사무를 계약을 하게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다른 업체가 우리 강서구 관내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힘든 애로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영업구역을 지정을 못 받으면 허가를 득하더라도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구역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업체랑 저희가 추가로 더 분리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아마 새로운 업체를 하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조에 보시면 현장평가단 구성에,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원 등 5명 이내의 현장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이는 ‘관련 시민 단체원’ 등은, 굳이 시민단체원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구민이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나 질이 어떤지를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평가단 구성을 할 때 시민단체 분들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비율을 높이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여기에 관련 시민단체라 하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쭉 과거에 해왔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여성 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변화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객관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끔 단체를, 해당되는 사람을 많이 열어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장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여기 10조에 평가단 구성을 하실 때 구성 공모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구성은 저희들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작년까지 해왔던 예를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 객관적이다 싶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추천을 2명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업업체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보통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만약에 평가단에서 평가가 안 나오면 제11조에 보면 영업정지나 또는 계약해지까지 가거든요. 그 정도로 평가단의 책무가 굉장히 막강한데, 지금 평가단 5명으로 되어 있고 평가단 구성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투명하다든지 그런 담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평가단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가단에다가 강한 책무를 주고 권한을 줬는데 5명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실 물론 지금 이 평가결과가 사실은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장평가의 점수는 40점이거든요?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게 합쳐서 100%가 되는데, 사실 평가단 구성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만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 적용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업체당 평가를 하는 것이 2명으로 구성하도록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타 구에 여러 가지 저도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사항을 봤습니다만 대부분 5인, 4인 이내, 안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되어 있고, 한 군데인가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전문적인 한 사람이 일하는 걸 정확하게 보고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객관적 공정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여기 평가단이 점수가 40%라 하셨잖아요? 다른 60%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주민만족도라 해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동별로 한 60명 정도 해서 받습니다. 그걸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류심사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설문조사가 몇%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30%입니다.
이현식 위원
서류심사가 3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나 서류심사는 각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하는게 그 업체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설문조사는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는, 그걸 실감하는 분들이 아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설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 강서구에 업체가 두 군데 있잖아요? 강서하고 대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두 군데가 있으면 설문조사를 받으면 각 업체당 평가점수가 몇 점 나옵니까? 작년에 몇 점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작년에 대도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민만족도가 한 25.48, 그다음에 민간현장평가가 38.69,
이현식 위원
아니요, 설문조사,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설문조사하니까 대도환경 같은 경우에는 25.48, 그다음에 강서환경 같은 경우는 21.9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현식 위원
서류심사는 각각 얼마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서류심사는 대도환경 같은 경우에는 23.78, 그다음에 강서환경 같은 경우에는 22.6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현식 위원
서류심사 결과를 양쪽을 비교해보면 한 2, 3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서류심사는 통상적으로 해 보면 큰 점수 차이가 안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평가단 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을 포함하는데, 어찌 보면 그분들의 평가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먹는다든지 계약해지를 당한다든지 아주 막강한 권한이 이 분들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평가위원단 선정방법이나 5명에 대해 모든 걸 막강한 권한을 한다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전에 여러 가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임기는 없습니다. 사실 평가계획을 통해서 수립하면 저희들이 인부라든지 그때 평가를 추천받아서 이 평가 끝나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람 모집하는 것부터 임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나 권한에 비해서 평가단에 대한 여러 가지 선출부터 그다음에 활동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투명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 다른 구의 예를 한 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사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타 구의 조례를 다 보시면 구성 인원도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이고 사실 임기 이런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 타 구의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들도 한 번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또 할 수 있다면 평가단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평가단이 가진 권한이 아주 막강한데 그 권한에 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하여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3년간 평가를 할 때 현장평가단은 늘 여성단체협의회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현재 제가 와서는 그렇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80점 이상을 계속 받았으니까 시정조치가 있을 일들은 없었네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는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평가표가 있어서 그대로 합니까, 주관적, 객관적 기준을 섞어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아닙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계획서 만들 때 평가표를 만들어서 주면 그걸 현장평가단이 그에 따라서 채점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서도 매뉴얼대로 평가표가 있어서 점수표에 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평가표는 구체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평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내용에 보면 상세하게 어떠어떠했을 때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주도록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장평가단이 현장에서 보고 채점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박혜자 위원
이번에 보면 강서환경에서 구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 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평가에 영향을 끼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물론 지금 현재 강서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 그래도 감사실이라든지 자체점검 하는 부분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한 번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처리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강서구에 두 업체를 평가한 평가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회 회의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보니까 제출날짜가 4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해진 날짜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적어 놓은 것입니까? 4월 21일 적어놓은 것. 평가서 제출날짜를 언제로 정해 놓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계장 양승지
청소행정계장 양승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아예 넘어 왔을 때 우리가 각 부서에 조회를 합니다. 혹시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을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달라 해서 받은 날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나중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날짜가 따로 정해지고 이런 것은 없죠?
청소행정계장 양승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청소행정계장 양승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용역업체를 한 군데 더 해라, 해서 5월에 했는데, 지금 올해 알다시피 추경에 용역업체를 한 개 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7월 초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재계약은 언제 합니까?
청소행정계장 양승지
계약은 저희들이 연말에 합니다. 12월 말에.
위원장 김경옥
지금까지 평가대상업무 할 때 수집운반이나, 여기 새로 된 거 보니까 근로자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전에 했던 것은 근로자 처우에 관한 것에 대해서 현장실사나 면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양승지
작년에 제가 점검을 한 5번 정도 갔습니다. 실제 근로자하고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과가 뭐가 있었느냐면 100ℓ짜리 사업장 생활계 너무 무겁다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거를 폐지하고 75ℓ로 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자기들이 상여금을 올려 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올해 용역을 해봐야 임금 상승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근로자님 면담하실 때 우리 시민들, 아까 말씀하신 여성단체에서 추천했던 그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계장 양승지
그분들도 현장실사를 하면서 시설도 둘러보고요. 우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인력관리라든지 장비나 시설관리, 종합만족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또 만나 보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제가 한 번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까지 평가서나 설문지 조사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점수를 매겨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강서환경이나 대도환경 같은 경우에는 업체 2개가 맡은 지역이, 공동주택은 한 업체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연마을하고. 그러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모아놨다가 수거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쓰레기 배출 문제가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사실 공동주택보다는 자연마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마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계장 양승지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평가결과를 해 보면 공동주택 쪽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님이 상당히 잘 짚고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사평가단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가 점수가 약간 낮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예, 그런 것은 우리 평가단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양승지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예, 그리고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봉투 구입량 있잖아요? 제가 어제 가덕도에 단장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단장님께서도 통장단 회의에서 이걸 한 번 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쓰레기봉투 구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통장단이나 주민자치회의 때 안건에 올라가서 좀 볼 수 있도록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양승지
안 그래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 직원들 출장을 시켰습니다. 현장 확인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종량제봉투를 많이 쓰고 무단투기는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청소행정과가 민원은 참 많은데 일이 표가 안 나는 부서입니다. 부서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고 하는데 평가를 잘 못 받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양승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11조에 보시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인원이 총 15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협의체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명지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명 정원인데 지금 아마 2명이 결원되어서 13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상준 위원
13명이죠?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재위촉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상준 위원
뭐 때문에 난색을 표하죠? 시에서는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일단 지금 구성되어 있는 대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새로 구성할 때 그때, 어차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때 새로 구성할 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아마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여기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2021년 2월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상 남았네요?
만약에 임기가 아닌 정원이 결원되든지 좀 부족했을 경우에는 바로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실 보충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금 좌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존에 주민협의체에 관련되는 주민들께서 좀 강력하게, 아마 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주민 쪽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아마 받아들이는 게 더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위원 구성에 보면 해당 지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이면 해당 쓰레기 소각장 소재지 지역이면 우리 명지같은 경우는 명지1동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의원님들이 2명 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치면 가, 나 선거구 시의원님들이 두 분 다 협의체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이 조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의원도 해당 지역에 구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박병률 위원님 혼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지역 동장, 해당 지역 통장도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따로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지금 현재 명지 소각장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은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역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걸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고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만약에 저희 구가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은 소각장이 우리 강서구에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이 소각장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시에 공문을, 우리가 위원회의 구성에 들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불법촬영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 분들 공중화장실에서 촬영을 당하거나 했을 때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좀 해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필요한 조항이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심스크린 아시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김주홍 위원
화장실 설치 기준에 보니까 출입문에 대한 것은 높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실제 옆의 칸막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구체적으로 높낮이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앞문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출입문에 대한 것은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그러니까 앞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따라 그게 나와 있는데, 옆에 칸막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위임된 사항은,
김주홍 위원
그거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그게 만약에 규제가 된다고 하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물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법이 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설치하는 화장실들은 설치할 수는 있잖아요? 조례만 만든다면.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그게 주민 다수라든지,
김주홍 위원
할 수 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2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역경제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쓰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인용 자치법규 제명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이월사용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숙희
전문위원 심숙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6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심숙희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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