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금번 제2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4월 20일 제2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분을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박혜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혜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