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기능을 우리구의 인사위원회가 대응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우리구 정원이 11명 증가함에 따라 정원 총 수를 627명에서 638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615명에서 62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2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에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6급에서 9급까지 구분하여 7급 상당 50%에서 6급 이하 구분 없이 6급 이하 50%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은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일반직을 624명에서 635명으로, 6급 이하를 580명에서 59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평균 4억 8,236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