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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2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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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03월 0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2일 제2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님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촌 재생사업의 일환인 해양수산부 주관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를 매입·리모델링하여 대항 바다학교 조성으로 관광거점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마을의 자생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항동 175번지 일원의 토지 7,745㎡, 건물 1,006㎡를 매입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9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항 바다학교 조 성으로 어촌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핵심 관광거점시설로 활용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주관 담당계장이신 해양관리계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 및 계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이번에 토지 매입비 59억하고 건물 매입비 3억 7천하고 해가지고 62억, 이게 우리 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설 조성비 36억은 우리 공모사업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관리계장 김기호
먼저 해양수산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대신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양관리계장 김기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과 건물 매입은 이번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 조성비는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 2개, 토지하고 건물 합해가지고 63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이다, 이 말이죠?
해양관리계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해양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기능을 우리구의 인사위원회가 대응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우리구 정원이 11명 증가함에 따라 정원 총 수를 627명에서 638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615명에서 62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2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에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6급에서 9급까지 구분하여 7급 상당 50%에서 6급 이하 구분 없이 6급 이하 50%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은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일반직을 624명에서 635명으로, 6급 이하를 580명에서 59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평균 4억 8,236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
이번에 적극행정 관련 법안을 보면서 여쭤보는 건데, 인사위원회나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마다 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자치단체마다 인사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자꾸 무분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법이 내려오면 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옥 위원
“인사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지원위원회를 따로 둘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닙니다. 지역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거의 사실상 비슷한 기능입니다.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일이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몇 분이며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내부에 5명이고요, 외부에 11명, 9명에서 16명까지 구성하고 있고요. 운영할 때는 9명 정도로 풀(full)로 운영을 합니다.
김경옥 위원
보통 심사할 때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모여서 회의로 진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95% 이상 대면으로 심사합니다.
김경옥 위원
대면으로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있고 해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직까지 제가 와서 받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적극행정, 소극행정 이 개념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은 정말 적극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는 중앙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가보면 정말 소극적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법을 진짜 적용해서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단체는 제가 봐도 진짜 적극적입니다. 너무 오버해서 법을 넘어서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는 법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정부부처에 요청을 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게 있을 때 답변이 많이 늦고 이렇다는 말씀을 저희도 우리 부서에 계신 과장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같이 협력을 해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적극행정 규정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부산시하고 협력을 해서 저는 잘 해내실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보시면, 본 조례안이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부작위 및 직무태만 등의 업무행태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적 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참 좋은 취지 같은데, 혹시 실장님! 적극행정을 못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두 개로 대변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어디에 잣대를 대느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나중에 과정이나 결과물이 잘못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일을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을 징계를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와 또 정반대로 되는 것,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같이 다루는 것이 적극행정의 본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리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7조에 보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불명확한 법령’ 등을 보시면 담당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보면 이 위원회에 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되는데, 오히려 이런 위원회가 더 소극적으로 될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지금 충분히 알겠는데, 어떤 법령이 있는데,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려 하시는 분들은 ‘법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넘어가도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판단하기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번 심사를 해주십사, 그렇게 하면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적극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어디어디에 필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명지1동 현장민원실하고 어촌뉴딜 사업 때문에 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도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명 수는 작년에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총액인건비를, 금액만 내려주고 ‘인원의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있는데, 9명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80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팀들을 먼저 선정해서 하고, 인원이 부족한 데가 많아서 인건비 안에서 3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기사항이 국가에서 총액인건비를 내려주면서 ‘어느 어느 사업에 몇 명은 국가사업으로 인원을 배정하십시오.’ 이렇게 내려옵니다. 9명 중에 3명은 인원이 미리 배정되어서 내려왔어요. 사실상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80명이나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명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출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지하고 어린애들이 많아서. 그쪽에 지금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수·정화조. 2명이 앉아서 우리 지역에 늘어나는 건축 허가와 같이 연계되는 오수·정화를 처리가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1명을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청년 문제라든지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역경제과에 굉장히 힘이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하나 하고. 교통지도단속계 거기는 다른 구에서는 2개의 팀들이 하는 것을 1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했고요. 그다음에 어촌뉴딜 사업이 이번에 따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1명 배정했고요. 건축과 GB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올 12월 말, 내년 6월이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거기에는 감사실에서 감사했을 때 16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명이 있어서 1명 더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감염병은 국가에서 바로 지정해서 내려온 거고요. 명지1동의 현장민원센터, 첫째로 1명만 보내고 나머지는 2명 정도를 기간제를 써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정원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한 사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시급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평균 부산시 728명에 비하면 아직까지 90명 정도, 8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안 그래도 정원 조례를 찾아보다가 16개 구·군을 다 뒤져봤는데 우리가 좀 많이 적은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많이 적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일단 정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보실 때 이만큼 시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시급하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시급하냐고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진급이,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시급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관리직군이든 진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위원장 김주홍
제 말은, 시급한 사항이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지만,
부위원장 김주홍
그렇죠? 그러면 정원 충원에 대한 것하고 별정직 직원 진급에 대한 것은 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진급이라기보다는 이게 같은 조례에,
부위원장 김주홍
다른 사항이지요? 사항은 다르지 않습니까? 따로 볼 수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같은 조례를 특별하게 분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사안 자체가 다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사안 자체가 다른 것이고. 정원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구에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인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시급성을 따졌을 때도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것 같고 사항을 따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안 자체를.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부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전에 우리 5급 상당할 때 비서실장님, 그때도 할 때 같이 했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부위원장 김주홍
정원 충원하고 같이 묶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일하기 편하려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사안 자체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궁지에 밀어 넣고 어쩔 수 없이 의결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렇게 의도는 안 하셨겠지만, 정원 충원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제가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같이 묶어서 해놓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비겁합니다, 이것은. 실장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얼마나 압력을 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따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어쩔 수 없이 의결을 하게끔, 통과를 시키게끔 우리 위원들에게 압박을 시키는 것으로 똑같이 보이는데, 저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의 직급의 변경이나 일반직의 직급의 변경이나 정원이나 감소나 다 같은 하나의 정원 조례에 들어가 있고,
부위원장 김주홍
예, 그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1년에 정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게 거의 1번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제한이 없지만, 그러면 그 똑같은 조례를 분리시켜서 2번 이렇게 또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6월에도 있고. 작년에는 우리 추경 3번 했죠? 필요 사항에 의해서 임시회 3번 하고. 3번도 할 수 있고 4번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부위원장 김주홍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걸 따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걸 같이 묶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만들어놨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는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같은 조례,
부위원장 김주홍
의도는 그렇게 안 하셨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진짜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나마 6급 상당 이하로 고친 것도 중간에 고쳤다,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간담회하실 때, 다음에 들어오는 분이 이것은 무조건 6급에, 바로 직급에,
부위원장 김주홍
그 사항을 전부 다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처음에 의원간담회를 하고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가 고친 겁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모르고 있었지요, 그 내용을. 그래서 바꾼 것은 잘 하셨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묶어서 할 필요가 있나. 타 구·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2군데 정도 있는 것 같던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6급 별정직을 쓰고 있는 데가 진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한 서너 명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번 양해해 주셔야 될 내용은, 별정직이라는 내용의 특성입니다. 별정직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필요로 한 사람을 쓸 수 있게끔 대통령령에 의해서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별정직 공무원들은 각 직급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비서만 별정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콘텐츠라든지 이런 데도 별정직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비서관과 비서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정무직 공무원이 자기 비서로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한테,
부위원장 김주홍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정직을 진급을 시키는 것이 반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게, 제가 그게 불만인 겁니다.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와서 미스(miss)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식 위원
실장님! 기획실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의회하고 소통도 잘 되고 지난번보다는 좀 더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발전되고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김주홍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또 굳이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비서실장이나 운전기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남들한테 오해받을 그런 행정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못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의회의 입장을 좀 더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저번보다는 기획실장님이 바뀌고 난 뒤부터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김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상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실 줄은 몰랐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집행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런 의도가 없이 했는데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심숙희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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