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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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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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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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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2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3.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3.2020년도 예산안 심사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 재생사업 연계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저1동 신장로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융성 핵심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문화 소외 지역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저1동 2373-2번지 일원에 건물 4363.99㎡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3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의 핵심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본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건축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문화시설 들어가는 자리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강서문화원도 이전하고 청소년상담센터도 들어가는가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청소년상담센터는 따로 빼고, 다른 데에 따로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금수현 문화재단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한 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현재까지는 청소년상담센터 사무실과 교육실이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고요. 금수현 사무실 쪽은 아직은 깊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같이 좀 더 소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예,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지을 때 주차공간이 보니까 지하 1층에만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지상에도 일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아, 일부 있습니까? 몇 면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지금 계획상으로는 28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그 근처가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길근
조금 주차 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가깝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구청 주차장을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 주차장에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행사가 낮에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길근
구청 내의 주차장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그래도 부족하다면 인근에 있는 대저생태공원의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아무래도 그 자리 자체가 주차난을 많이 겪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길근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 복합문화 들어오는데, 대저1동에요.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충분히 이게 그거 하면 많이 손해를 본다든지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지금 문화시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정책의 우선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서 엔터시설이 된다면 주민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시설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고 강서구 명지 쪽에 있는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이익이 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명지쪽에도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고 문화시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온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이걸 짓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강동이라든지 원예시험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를 겨냥해가지고, 좀 더 10년 정도를 앞서 가지고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가 50억이고요. 그중에 7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구비가 30%,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현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산권 문화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가 대저에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미디어센터를 짓게 되면 강서문화원이 일단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강서문화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에 보니까 1층에는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지금 계획에는 금융업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공간을 우리가 시비를 70% 이상 받아가지고 짓는 건물이고, 그 건물을 유지함에 있어서 강서문화원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게 되고, 또 그 1층에는 근생시설이 있어서 저희들 수익사업도 되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강서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문화시설 내 강서문화원을 저 문화시설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시지요?
재무과장 배만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강서문화원 자리에는 남는 자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 건물이 지금 C등급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F등급과 마찬가지인 실정으로, 4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그쪽에 주차구역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주차장으로? 그러면 기존에 문화원에 쓰고 있는 사무실 같은 것은 다른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하신다고요?
재무과장 배만수
네,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건물이 부실하니까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자생센터도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생센터가 넘어가면 빈 사무실이 되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강서문화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지요?
재무과장 배만수
예, 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마사회의 지원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예, 마사회에서 10억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많던가요? 아까 말씀 중에.
재무과장 배만수
형식적으로는 C등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F등급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완전히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배만수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문화원하고 자생단체 사무실이 빠져 나가니까, 그다음에 부산은행도 현 짓고자 하는 시설로 옮겨가니까 사실상 남아있는 사무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철거를 하고, 15만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관공서 평수 면적이 1,000평 정도 늘어나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볼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철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안 그래도 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배만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쪽으로 일부 옮겨 가는 방안도 안 좋겠나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재무과장 배만수
일단은 15만이 넘으면 관공서 평수를 갖다가 1,100평 가까이 늘릴 수가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거기다가 짓겠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배만수
네.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예,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안 짓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C등급 받은 적이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올해 받았습니다, C등급으로.
이현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C등급을 올해 받았는데 본인 생각하시기에는 건물 안전도가 F등급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네, 그렇습니다. F하고 C 중간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공식적으로는 C를 받았는데 건물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F등급에 가까운 C등급이다, 그래서 저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 철거를 하고 차후에 우리가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신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인구는 13만이니까 2만 정도 추가되는 시간이 한 2년 내지 3년으로 보면, 아마 제가 지금 퇴직하고 나면 한 15만 되면 1,100평 가까이를 증축이 가능하니까, 신축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식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건물 노후도가 F등급에 가깝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고 다음 기회에 좋은 건물을 새로 짓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예,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지금 아까 질의하고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올해 C등급 받았다고 했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배만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F등급이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배만수
아니, F등급은 아니고 그 정도, C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재무과장 배만수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직원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C등급 중에서도 하위등급에 해당된다, C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짓는다면 C등급 중에서도 3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26분
안건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부서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총괄 금액은 58억 8,0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규모 합계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46억 1,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2억7,000만 원, 지출 3,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약 48억 4,000만 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운영 부서는 주민복지과와 생활지원과 2개 부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보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양성평등 계정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 장애인복지 계정은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장애인 복지 여건 개선, 자활 계정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지원과 자립 도모, 노인복지 계정은 노인 관련 행사 지원 등을 통한 관내 노인의 권익 향상 도모 및 노인복지 서비스 증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427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6,524만 원, 지출 3,52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4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내역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20억 4,951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 4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8,427만 7,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3,484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520만 원, 예치금 20억 1,431만 7,000원입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양성평등 계정, 장애인복지 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 계정 등 계정별 수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복지과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계정은 예치금 4억 1,511만 3,000원, 장애인복지 계정 예치금 4억 1,569만 6,000원, 장애인 문화체험 학습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5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00만 원, 여성리더의 역량강화 워크숍 220만 원 등 주민복지과 지출 합계는 총 8억 5,1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지원과 지출계획입니다. 자활 계정 예치금 7억 4,508만 8,000원, 노인복지 계정 예치금은 4억 2,842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 사업 차임자 지원 2,000만 원, 노인단체 부산시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노인 민속경기대회 지원의 민간인 사업 보조금에 500만 원 등 생활지원과 지출합계는 11억 9,8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주민복지 업무 추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계획안 1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계정 부분인데,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하고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단체가 하는 것 맞지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여성단체가 5개 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전체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예산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강서여성자원봉사자 연수회가 또 있는데 같은 분들 아닙니까? 명단이.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여성자원봉사회가 있고 자원봉사후원회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후원회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고 여성자원봉사회는 저희들이 매년 139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제 말은 봉사회에 있는 명단하고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가는 분들하고 같은 분들 아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소속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어차피 그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런데 하는 일들이 단체별로 좀 다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운영회는 여기에는 주로 독거노인 홀로 계시는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밑반찬을 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같은 분들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워크숍을 1년에 2번 가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부위원장 김주홍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금도 운용하고 쓰고 있는데 대부분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출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양성평등 주관 행사도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에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양성평등 주관 행사를 16개 구·군 여성단체 전부 다 모셔서,
부위원장 김주홍
저도 작년에 구의원 되고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남녀평등’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 지는 제가 알기로 2010년인가, 맞지요? 2011년인가. 그런데 원래 여성발전기금 아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당초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있다가 양성평등,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다가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남성들도 그런 양성평등에 대해서 의식 강화 역량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예산서에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양성평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인구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습니다. 남성은 6만 8천 명이고 여성은 6만 2천 명인데, 일단은 예전에는 아무래도 여성이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소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가 시대의 조류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제 말은 이제 이렇게 개념도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는데 남성에 대한 교육도 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워크숍, 같은 분들이 2번, 1년에. 일단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 기금이라든지 민간행사 사업 보조, 문화 체험학습 했는데, 제가 행감 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1월인가 체육관에서 장애인 문화행사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강서체육공원 실내 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박병률 위원
했습니다. 그때도 가덕도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했는데 장애인하고 어르신들도 오고 했는데 어르신들도 장애인입니까? 노인 어르신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등록된 장애인은 5,000명이 조금 안 되는 장애인들입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행감 때 장애인 오신 분들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명단을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각종 행사 때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박병률 위원
어르신들 말고 장애인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장애인들, 예. 하여튼 전체를 우리가 한 번 모니터링해가지고 진정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물론 보호자로 따라오신 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박병률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어르신들 따라오는 사람은 따로 분리를 하고, 장애인만 온 사람들을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알겠습니다, 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제가 명단을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날도 행사 비용 해가지고 선물을 막 드리는데 가덕도에서 경로당에서 차가 한 차가 왔다고 하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장님하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가 한 차 왔는데 장애인 행사 하는데 노인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장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이 적게 오면 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여럿이 해가지고 사람 동원할 필요 없이 온 사람한테 드리고 남는 것은 장애인들 개개인 집에 방문을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오시는 분들 다 드리고 이러니까 장애인 지금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지만 지금 뭐 이거 5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장애인들을 갖다가 명단을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 같이 오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한 50명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안 오는 사람들도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사람이구나.’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대로, 마을별로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데이터를 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행사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확인을 할게요.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고 하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 복지 기금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관에서 하는 행사가 공신력이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체크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 저희들보다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혜택이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냥 인원 동원해서 노인은 노인회에서, 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하니까 그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게 주민복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주민복지과장님께 조금 전 박병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때, 장애인복지증진대회 11월 26일에 했던 것 맞죠? 2시에,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때 강서체육공원에서, 네.
부위원장 김주홍
저도 같이 참석했는데 실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 와계시고, 또 여기저기 경로당에서,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장애인행사에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은지,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때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우리가 했던 기간인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장애인행사에 어르신들이 또 동원이 되고,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 때 행사를, 예.
부위원장 김주홍
감사할 때 존경하는 박병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랬는데, 감사 끝나자마자 장애인행사하는 데 어르신들이 또 바로 동원되고, 이런 분들 보면.
그런데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장애인협회가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올해도 안 좋고 그랬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당초에는 계획을 오전에 하려고 하다가 또 오후로 미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덕택에,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제가 방금 여쭤보는 말씀은 한두 해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곪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애인행사 할 때마다 노인정 가서 어른들 모시고 오고, 맞죠? 지금 협회가 2년 동안 안 좋았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시는 것 보면.
어르신들은 안 오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온답니다. 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또 행사하는데 어른들 동원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던데, 말씀을 나눠 보니까. 방금 박 위원님께서도 그러고 저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되도록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짧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설치 목적에 양성평등,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복지, 노인복지 증진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기금을 쓸 수 있다면.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4개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는 자활 계정, 우리구 자활센터에 자립 자활하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되어 있고, 또 노인 계정에는 각종 행사 우리 어르신,
위원장 김경옥
아니, 그러니까 그 4개가 딱 규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생활지원과장님! 18쪽에 보면 노인, 청소년 세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 구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김경옥
노인체육대회 하고 하는데, 노인, 청소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18쪽에.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이게 청소년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노인 계정이거든요. 노인복지.
위원장 김경옥
그럼 세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 구현 이거는 뭘 뜻하는 말인지?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이거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제목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제가 뭐 제목을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노인,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청소년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옥
노인이라는 행사가 세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 구현이 걸맞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청소년 쪽에는 기금이 전혀 활용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규정 외의 것이니까,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 계정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한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관리안 14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매출적립금 등’ 해서 3,000만 원. 그런데 이게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자활센터사업이 14개 사업이 있지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거기서 그러면 14개 사업체에서 14등분 해서 이렇게 매출 적립금을 받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아닙니다. 자활사업 중에서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시장진입형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시장진입형에서 매출액이 조금 나옵니다. 시장진입형의 매출액 중에서 일부를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몇 퍼센트나 되지요?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30%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인턴 도우미형,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는 안 받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매출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매출액 중에서 수입액을 빼고 매출적립금을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20%를 적립을 하고,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30%를 적립을 합니다. 내년도에 적립하게 될 예정인 사업단이 시장진입형 중에서 외식 사업단하고 폐스티로폼 재활용 사업단하고 누룽지 판매 사업단이 이 3개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을 해서 3,000만 원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럼 사회서비스형, 내년에는 여기서는 적립금이 없겠네요?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적립금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있습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30%, 20% 이렇게 정해진 것이지요?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예, 지침으로,
부위원장 김주홍
지침으로?
일단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그런데 한 700이 감소를 했네요. 700만 원 감소가 되었네요, 내년도 수입이.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예.
부위원장 김주홍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죠? 이거는.
생활복지과장 한희필
적립금이 발생하는 그거는 자활사업단에 자활기업 창업 이외에 해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면서 해체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의 물품 매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 자활적립금 매출 해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 하고 해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활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데하고 해체해야 하는 그런 사업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700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예,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 복지기금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환경위생과장 조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식품진흥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통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8, 2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부산광역시 세입보조금 1,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1만 3,000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부과에 따른 수입 1,800만 원, 2019년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5,994만 8,000원으로 총 1억 9,316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30, 3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과징금 납부 후 과·오납금 발생 시 반환금으로 1,000만 원, 위생수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693만 원,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 사업비로 400만 원, 소비자 식품 위생사업 감시원 활동비로 42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사업비로 1,2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4,603만 원, 총 지출액 1억 9,316만 1,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 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이 1,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보시면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보조금이 한 번도 조성이 안 됐었는데 왜 2020년도에는 이렇게 1,200만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해마다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삭감되고 대신에 그에 대체되는 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 예산은 징수교부금이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 그러면 1,200만 원 정도 계속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보조가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조금 전 박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이 1,200만 원이고 그리고 지출 부분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지원’ 1,200만 원 이게 같은 겁니까? 여기에 쓰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같은 것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식당마다, 제가 듣기로는 좌식에서 이제 의자를 놓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시에서 별도로 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0만 원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사실 영업정지나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보통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많이 냈는데, 지금은 추세가 경기도 좀 안 좋고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는 영업정지를 해서 오히려 5일 정도 쉬겠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갈수록 과징금이 사실은 줄어드는 추세고 경기 상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옛날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원했고 지금은 원체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과징금을 내느니 그냥 영업정지를 당하겠다는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 정도로 바깥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올해 하여튼 저희들이 과징금을 한 3건을 부과했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산출은 한 10건 정도로 대충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3건 정도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기타 지출 1,000만 원이 과·오납금 반환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행정소송이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와 비슷한 성격으로 돈을 확보해놨다가 우리가 어떤 부과를 잘못했을 때 그런 돈에 대해서 다시 환급해줄 때 미리 주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비축해놓은 것이란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8.7%가 감소되었는데 이 기금이 이 과·오납이 영향을 미쳤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과·오납은 사실 작년도 1,000만 원이고, 내년도 1,000만 원인데 그거는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요, 결국은 과징금이 적게 들어온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해마다 예비비를 1,000만 원씩 적립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해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지출한 사례는 아직까지 올해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 예비비가 기금으로 같이 적립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31페이지에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에 1만 원짜리 200개 업소해서 200만 원인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관내에 식중독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발생한 팀을 자체적으로 TF팀으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식약처나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동작업이라든지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업소에 수시로 나가서 거기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항상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저도 관내에 식중독이 걸렸다는 그런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는데, 1만 원짜리 200개소, 관내에 음식점이 위생업소만 200개소라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실제로 위생업소는 전체적으로 하면 한 전체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약 3,200개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위생업소는 보통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이런 쪽에 거의 다 치우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중위생은 또 사실 별도로 하고 있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위생용품을 1만 원짜리 200개소 이렇게 지원하는데, 좀 지원을 더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지금 저희들이 기금 사정상, 사실 200개소라는 것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해서 사실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기금이 딱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박병률 위원
그러면 업소가 3,000개 정도 되는데 200개 지급하면 돌아가면 10년 걸려야 한 번 오겠다, 그죠? 15년이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그것도 업소마다 좀 경기가 좋은 데는 좀 지양하고 경기가 안 좋다든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세업소 위주로 그렇게 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선별적으로,
박병률 위원
그러면 15년에 돌아오는데 그동안 에 장사를 계속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열악하고 그런 쪽에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을 1만 원을 하든 5,000원을 해서 400개 업소를 한다든지, 고무장갑 2개를 준다든지, 쫌 지원을 늘렸으면, 관내에 지금 어렵고 한다는데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1,000원짜리 해서 2,000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좀 더 지원을 해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평생 할 때마다 한 번도 찾아 온 적이 없는 업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420만 원 잡혀 있는데, 기타 보상금은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 맞습니까? 신고 건은 한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저희들이 위생업소 점검 나갈 때 단속이라든지 나갈 때 저희들이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감시원 12명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분들 하루 활동하면 한 5만 원 지원해주고 해서 420만 원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지출이 없는데 혹시 신규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작년에도 해왔고 단지 시에서 이번에 재원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구분해서 별도 구분된 부분이지, 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위생등급제 관련 사업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예,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님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벌금 관련해서 벌금을 내는 것보다 영업정지를 하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처분을 받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처음에 나갈 때는 행정처분 할 때는 영업정지로 바로 나가면 보통 1차 한 5일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경기가 좋으면 영업정지 당하는 것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하고 계산했을 때 어느 게 자기가 득실을 따져서 자기들이 먼저 판단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경옥
혹시 과징금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변화...?
위원장 김경옥
예, 금액.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과징금은 기준이 전년도 1년분 매출액에서 그걸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위원장 김경옥
매출액과 과징금이, 그럼 매출액이 높으니까 과징금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 업소에 매출이 많으면 과징금도 많을 수 있고 연매출이 적으면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소 사장님이 한 5일 정도 영업정지 하는 것하고 과징금하고 했을 때 어느 게 자기들이 판단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면 과징금을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고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해줍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징금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매출이 많으면 과징금을 많이 낸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데, 2019년도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10년 이래 10.98%로 최저입니다. 2.5년 통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정말 정확한 답변인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이 부분은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일단 떠나서 자기들 그 개인사업자의 판단에 달려 있고, 특히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낮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사실 경기가 저희들도 점검도 나가고 지도 단속 해보고 하면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낮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수치로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주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매출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게, 실상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없어요. 데이터는 없지만 그 여론과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다 보면 업주들이 왜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하겠다,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러이러해서 힘들어서 영업정지를 그냥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기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 심리도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 있으면 조금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역경제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법」 및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 말 1억 1,060만 원, 2020년 조성 계획안 수립 1억 5,350만 원, 지출 2억 1,130만 원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5,282만 원입니다.
3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 총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각각 2억 6,412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세부 수립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 원, 그 외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062만 원, 기타 회계적립금 1억 원으로 총수입은 2억 6,412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6,412만 원으로 예치금 5,282만 원, 일반운용비 930만 원, 일반보전금 6,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4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면서 올해 1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올해 9,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은 1억 1,000만 원을 반영해서 집행은 9,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내년에도 수동을 전체적으로 다 전면 교체를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저희들이 전체 게시대가 57개가 있습니다. 개중에 21개가 수동이었는데 올해 10개를 교체하고 내년에 11개를 교체하면 전체 다 반자동이나 자동 형태의 현수막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 게시대를 자동으로 교체하면서 비용이 발생해서 기금이 52.3% 줄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저희들 기금의 수입 구조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요, 그리고 예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는 매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 부분이 적게 남으니까 전체 예산이 좀 줄어든 형태 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출을 하고 나면 기금이 또 줄 것인데 그러면 기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기금액은 저희들이 통상 지금까지 2억 한 7, 8천에서 3억 사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에서 적당하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많이 구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사업을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런 기준은 없는데 통상 저희들이 3억 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내년에 지출을 해도 기준액에는 미달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내년에 저희들이 지출하고 나면 잔액이 한 5,200만 원 정도 남고 하면 내년에도 전체 기금 예산액은 한 2억 7, 8천 그 정도로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시대를 새로 설치하는 데 근 1억 가까이씩 듭니다. 그 부분이 내년으로 사업이 종료된다면 좀 기금이 모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러면 사업이 다 완료되면 후내년부터는 좀 더 기금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겠네요, 금액도 많아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내년 예산이 잡힌 게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같이 혼용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기금 쪽에서는 불법광고물 정규물품 구입 건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있고 이게 약 전체적으로 근 7,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불법광고물 같은 현수막 같은 경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구 의원들이 추석 명절 인사나 이런 현수막을 걸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7일 내지 10일 정도를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는 좀 넉넉하게 주고 기타 상업용 광고 쪽은 즉시 철거하고, 그래도 주민들의 생계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유동성있게 대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현식 위원
구의원을 비롯해서 관변단체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는 과장님의 답변이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 관련된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달씩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이 관계가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2조에 보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나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게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상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법률로서 제한할 때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된다’는 사항하고.
「옥외광고물법」 같은 경우는 도시 미관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이익을 명확하게 적용할 때는 주민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기간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게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강서구가 상당히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이거는 억울하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 최대한 보장이라는 게 기간을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거는 실질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할 때는 사전에 그런 단체하고 협의해서 “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철거해도 안 되겠나.”라는 협의라든지, 또 그 외에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철거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오랫동안 부착하고 있다가 현수막이 좀 노후화되어서 보기 싫을 적에 그럴 경우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는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좀 더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한 적용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권리를 챙겨주면 저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고 하니까 쌍방의 권리를 다 검토하셔서 공평하고 균등하게 그렇게 현수막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주야장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거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또 저희들 또한 이런 광고물 단속이나 그런 쪽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두부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딱 법을 적용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이현식 위원
관변단체의 현수막이나 마을의 지역 관련된 홍보를 7일에서 10일을 주면서 다른 민원 현수막을 그렇게 몇 달간 방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 관계는,
이현식 위원
이 관계는 과장님이 혼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우리 경관계가 있으니까 경관계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형태로 결정을 합니다. 통상요.
이현식 위원
앞으로 좀 더 기준을 딱 정해 놓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저도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션 같은 경우는 로터리에서 현수막을 많이 부착하는데 그것 좀 자제를 해달라 해서 다른 곳에 많이 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로터리 그 주변만 돌고 다른 곳은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 저 뒤쪽이라든지 이쪽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데가 많고요.
또 그리고 현수막을 제 생각에는 붙여 놓으면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가 지나면 현수막이 처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전화를 해서 현수막을 달더라도 제대로 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게 일주일 있든지 10일 있든지 간에, 현수막이 똑바로 달려 있으면 보기가 좋은데 처져서 바람에 날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다 전화를 해서 현수막이 처져서 모양이 안 좋으니까 다시 제대로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도시경관이라든지 미관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에는 그런 것이 전부 다 불법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민들 그런 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그냥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삐딱하게 달려서 똑바로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허용을 하는 사례가 되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박병률 위원
그러면 그게 되어 있으면 동에다가 하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자르든지.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참 보기가 싫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한하고 상관없이 교통에 방해되거나 아니면 미관상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한에 상관없이 철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달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좀 보기 좋게 달거나 전화를 해서 똑바로 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잘랐을 때는 문제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특별히 법상의 문제는 될 게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또 충분히 민원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병률 위원
본인은 명지2동 같은 경우에 많이 다니는데, 날짜가 지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옆에 놔두고 싶어도 혹시나 무슨 말이 나올까 싶어서 못하거든요? 날짜 지난 것은 잘라도 되겠지요? 그 밑에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박병률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특히 명지국제신도시나 그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는데 구석구석 단속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43쪽을 보면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것은 2017년, 2018년에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약간 신청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2019년에는 사업을 시행을 안 했거든요? 사업을 시행을 안 했는데 간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노후간판 교체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이,
박병률 위원
100만 원씩 10개 해가지고 1,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전체적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벽면 이용 간판은 150만 원, 돌출간판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기준도 별도로 마련되어있고 영세한 업체 쪽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이게 부산시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률 위원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홍보는 저희들이 옥외 광고물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각 동에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박병률 위원
영세사업이라고 하면 영세하신 분들이 간판은 교체하는데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 간판만 교체하고 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일단 저희들이 간판교체 사업을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장 그만둘 사람이 별도로 신청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운영되니까 잘 홍보되어 가지고 지역 안배도 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감사합니다.
박병률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안전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재난의 예방과 경감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재해 대비 자재 구입,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 재난 대응 훈련 및 인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금년도 말 기준으로 23억 5,371만 4,000원을 조성한 후 2020년에 2억 7,601만 9,000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0년 말에는 총 26억 2,973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지원 기준과 대상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은 33억 7,157만 3,000원으로서 총 수입액에 따라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460만 원, 예치금 회수 23억 5,371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5,325만 9,000원으로 총 33억 7,157만 3,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출의 계획으로 먼저 2020년도 말 조성 목표액인 26억 2,973만 3,000원은 예치하도록 하고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안전한국훈련 등에 1억 2,184만 원,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제설용 장비를 비롯한 방재 자재 구입에 3,000만 원, 인체 감염병 확산 방지에 1,000만 원, 양수기 설치 및 정비, 방재 시설 보수 보강, 피해복구 공사 등에 5억 8,000만 원으로 총 7억 4,184만 원을 재난 예방 및 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입니다. 기금을 예탁한 금고은행은 부산은행이며 전년도부터 내년까지 예치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과 효율적인 재난 응급 복구 등 원활한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재난 관련해가지고 54페이지에 제설용 자재 있잖아요? 작년에도 3,000만 원이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이현식 위원
올해도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설용 자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칼슘을 말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염화칼슘도 되고 여러 가지 각 동에 얼마 전에 보급했지만 인력으로 정비할 수 있는 갈고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작업도구나, 이 비용의 주가 염화칼슘이 되는 것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염화칼슘도 있고,
이현식 위원
3,000만 원 중에서 염화칼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화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한 50%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했다가 눈이 한 번도 안 오면, 염화칼슘은 굳으면 못쓰잖아요? 그래서 계속 버리고 이러니까, 요새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부산의 1년 강설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3,000만 원 잡아놓고 올해도 3,000만 원 잡아놓고 하는 것 보면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잡은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굳어버리면 못쓰고 하니까 좀 더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자재를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안전관리과로 오시고 난 뒤에 이번에 행감도 거쳐가고 하면서 보니까 강서구 전체의 안전관리 의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요즘 출·퇴근 시간에 거리를 나가보면 녹지과에 일하는 아줌마들이 다 안전모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시작이고, 그게 안전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강서구 전체에 다 이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을 전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정기적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중식정회
13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안건
3.2020년도 예산안 심사
위원장 김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3,635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083억 원과 비교해보면 금액은 552억 원, 비율 면에서는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원, 공동주택 입주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재산세 및 주민세가 1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등이 증가하여 2019년 대비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전 수입 중, 부동산 교부세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2019년 대비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나 일부 감액 요인이 있어서 2019년도 본예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아동수당 및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9년도 대비 3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하였고, 지역별로 복지, 문화 등의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편차화 극복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면서 지방비도 크게 증가하여 구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의도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신속한 재정집행 및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시켜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9년 대비 550억이 증가한 3,31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324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주요 분류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주적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1,489억 원이며 의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이 1,76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8억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4.9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497억 원, 물건비가 224억 원, 복지비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이 1,872억 원, 투자사업이 포함된 자본지출이 688억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금액이 30억 원으로 세입총액과 같은 3,311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2020년도에 편성된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내용들입니다. 항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편성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자료는 본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만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다고 하시네요.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석하시기 전에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잠시 듣고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8개 동에 공통적인 질의를 좀 드릴까 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개 동의 동민체육대회 지원에 보시면 대저1동이 900만 원, 대저2동이 900만 원, 이번에 대저1동과 2동은 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에 700만 원, 강동에 810만 원, 명지1동이 990만 원이고 명지2동이 1,100만 원, 녹산동이 1,200만 원, 가덕도가 700만 원인데, 동민체육대회는 인구 수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는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심의를 할 때마다 각 동별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말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2019년 예산을 짤 때 동별로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금액은 인구를 대비해서 일정 구간을 나누어서 그 구간 안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지원하자.’고 해서 올해는 심의할 때 전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여서 ‘그 기준을 적용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인구 대비로 한다면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명지1동하고 명지2동이 인구가 어디가 많습니까? 명지1동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명지1동이 많습니다.
박상준 위원
명지1동이 더 많은데 명지1동에는 지금 보시면 110만 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990만 원이고 명지2동은 1,100만 원이 그대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조정액은 전부 1,100만 원이 맞지 않습니까?
박상준 위원
명지1동은 990만 원인데, 1동 하고 2동이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명지1동, 2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그냥 얼마, 그 안에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간 안에?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 그 명 수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명지1동이 조금 더 많으면 명지2동 하고 예산이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얼마 하면, 그 안에 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동과 2동의 인구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만 명 정도?
박상준 위원
같은 구간이면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박상준 위원
1동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왜 적은지,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명지1동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2만 9,548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명지2동은 3만 1,2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작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좀 적네요? 최근에 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내년의 인구로 하면 또 확 바뀌겠지요.
박상준 위원
그리고 실장님! 주민자치 화합의 밤은 8개 동에 대해서는 700만 원이 공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구 대비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똑같이 편성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이것은 격년제로 수행하고 있는데 행사할 때의 규모는, 어차피 참석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3만이 된다고 해서 3천 명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거의 일률적으로 같이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따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나중에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할 때 하시고, 박상준 위원님도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미리미리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가락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0페이지 보시면 가락동 오봉산 국군묘지 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는 74만 원만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전지작업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였습니까?
가락동장 노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군묘지 계단 설치로 올해 550만 원 추가로 신규로 사업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550만 원이 계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건가요?
가락동장 노영옥
보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군묘지에 가보면 가운데 쪽에 행사를 할 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오는데 왼쪽에는 계단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계단이 없어가지고 올라갈 때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불편하다 싶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번에 계단 설치를 하는데 계단 설치의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마다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가락동장 노영옥
국군묘지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박상준 위원
네.
가락동장 노영옥
국군묘지 관리는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할 때, 그때는 6월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서 그때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도 좀 하고요. 그 외에 겨울 같은 때에는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녹산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산동은 8개 지역 중에서 지역도 제일 넓은데, 차량·선박비 차량이 100만 원밖에 산정이 안 되어있거든요. 여기 차량·선박비라고 하면 유류비하고 차량 소모품을 말하는 것이지요?
녹산동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 보면 2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녹산동만 100만 원이 되어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녹산동장 안성국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예산이 100만 원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행정에 동원하는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380만 원 해가지고. 별도로 목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일반행정 2대는 목이 다르다 보니 이것 100만 원만?
녹산동장 안성국
네. 36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별도 편성은 어느 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산동장 안성국
행정운영경비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457페이지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네. 그리고 녹산동은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가 다른 동의 2배인데 이것은 신호민원센터, 신청사 이주할 것에 대비해서 산정한 것입니까?
녹산동장 안성국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2개의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민원센터 하고 신호민원센터에서도 소규모로 문고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군데를 도서를 구입해야 돼서 조금 많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3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산동장 안성국
그런데 신호는 면적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신호민원센터를 짓고 있는데, 면적이 협소해서 책 양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기 때문에 2배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명지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5페이지 보면 동 청사 프로그램실 방음 공사가 2,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가 작년에 신축 준공난 것 아닙니까?
명지2동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무슨 방음 공사를 하는지.
명지2동장 김영선
김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2017년도 11월에 되었습니다. 새 청사가 맞기는 맞는데 2층에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실하고 소회의실하고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 구획된 칸이 판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줌바댄스라든지 스포츠댄스, 라인댄스를 운영할 적에 음향을 틀어놓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대본부 사무실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통화도 안 되고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를 할 적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대화도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대장께서 너무 업무 수행하는데 불편하니까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실제로 제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중대본부에 가서 소음을 들어볼 때 도저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너무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게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방음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금 준공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에 또 2,100만 원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방음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명지2동장 김영선
이게 준공될 때 프로그램실 용도를 감안을 했더라면 애초에 건축을 할 때 방음 공사도 동시에 되었어야 하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은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중대본부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단체 회의할 때 굉장한 지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지금 제가 이거 문제 삼으려면 동장님께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된 건물들이 이렇게, 가덕도도 마찬가지고, 가덕도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돈을 들여서 또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손을 보고 이런다는 점은 저는 조금 이해도 가지 않고, 일단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동 행사할 때도 민원 같은 것 많이 없었습니까? 시끄럽다고. 그 관계에 대한 방음 이런 건 안 하고요?
명지2동장 김영선
아, 그 때는 2층 프로그램실에서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3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음커튼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민원은 없었고, 2층에.
부위원장 김주홍
아, 그래요? 작년에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지2동장 김영선
재작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 부분은 총무과랑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반갑습니다. 녹산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2,000만 원, 각 동마다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녹산동이 동이 제일 크고 신호민원센터 있고, 지사민원센터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포괄사업비 갖고 하반기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녹산동장 안성국
예, 박병률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2,000만 원 가지고 소규모 임시 응급조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로서는 2,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마감이 됐는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조금 모자라는 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상반기에 사용을 해보고 모자라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조금 부탁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저번에 동에 포괄사업비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를 더 주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녹산동을 다니다 보니까 녹산동은 너무 넓고 지사나 그다음에 신호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거나 이러면 건설과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다른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건 똑같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앞에 저희들 행감할 때는 포괄사업비를 각 동에다가 2,000만 원을 좀 더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건설과로 조그마한 마을 포장이 넘어가게 되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딱,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설계 들어가야 되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관리비라든지 공과 잡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품질관리 확인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주장한 것은 간단간단한 마을의 골목길 포장하고 하는 것은 동에서 간단하게 하면 그런 제경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각 동에 포괄사업비 2,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조금 더 올려서, 일을 하시고 나중에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동에 올리는 포괄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동 행정을 하시다 보면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주홍 위원님께서 명지2동 동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주민자치행사 할 때도 앞쪽에 아파트 주민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고 해서 그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명지2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동에 동사를 지으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용도에 대한 심도 있는 설계가 안 되어가지고 준공검사 이후에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재정을 또 투입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동장님들의 책임이 아니고 총무과나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그 목적물을 지을 때 설계 검토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과나 건설과나 총무과에다가 좀 더 심도 있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짓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동장님들 손에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방음이라든지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올리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산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4페이지의 상단을 봐 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금단곶보성지 답성제하고 항일무명용사 위령제, 봉화산 봉수대제 전년도 대비해서 2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3개 행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녹산동장 안성국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박상준 위원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금단곶보성지 답성제 하고 항일무명용사 위령제, 봉화산 봉수대제가 1,14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9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3군데 행사 중에서 어디 쪽의 세부 사항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녹산동장 안성국
지금 공히 다 골고루 증액된
사항인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이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작년에 한 29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상회복해서 지금 2020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 행사에 29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아니고 3군데 골고루 나눠진 거네요?
녹산동장 안성국
예, 한 행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동장님! 각 동에 아까 체육대회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대저1동이나 이쪽에는 동에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 돈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옛날에는 마을의 공장에 가서 손도 좀 벌리고 찬조도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고 또 노기태 청장님께서도 “그런 것 일체 하지 마라.” 이런 사항인데, 사실은 대저1동이나 2동이나 강동동이나 가락동이나 자연부락은 행사를 한 번 하기가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강서구청에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얼마니까 몇 퍼센티지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 여덟 분이 한 번 이런 부분은 ‘보조금 심의회에서 몇 퍼센티지 안 된다’ 이런 걸 뛰어 넘어서, 현 사항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한 번 건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나 예산 부처에다가 강하게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쉬쉬할 게 아니고 어쨌든 마을 일은 해야 되는데 동장님께서 체육회를 끌고 가셔야 되고 하니까, 결국 돈 문제인데 자꾸 마을에 가서 손 벌리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깨끗하게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명지2동장님! 저번에 제가 다른 동에도 말했는데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이 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명지2동장 김명선
네.
박병률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인가 이야기했는데 가락동에 도서 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가락동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책 읽을 사람도 없고.
명지2동은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도 도서관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서 구입해서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까?
명지2동장 김영선
우리 명지2동에 기적의 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우리 동에도 문고가 있고. 그런데 이용하는 수요층이 조금 다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기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우리 동에는 유아보다도 초등학생부터 성년까지 볼 수 있는 책을 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서 신간 구입해서 비치를 하면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기 시간 동안에 보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도 여름에는 동사무소가 무더위 쉼터이니까 시원한 데 앉아서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새마을문고에서도 문고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현수막을 걸고 신입회원들도 모집하고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보시면 동 중에 가장 동사가 작은 게 명지2동입니다. 맞죠?
명지2동장 김영선
예.
박병률 위원
명지2동이 가장 작은데, 그 주민복지센터에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이런다는 게 충분히 공간이 됩니까?
명지2동장 김영선
앉아서 보는 공간이 다른 동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대기실에 있는 의자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구조상 그 의자가 책장과 책장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구입해서 지금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도 앉아 있고 또 새로 구입한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좁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본 위원이 기적의 도서관을 방문해서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관리자에게 물어 봤거든요? 그러니 뭐라 하느냐면 사무실 공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애들한테는 좋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무를 보는 사무원들은 정작 사무실이 너무 작아서 포화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린이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아이들 놀이터처럼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사용을 잘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공간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만약 위에나 이런 데 공간은 안 되겠지요?
명지2동장 김영선
예, 거기 구조상 애초에 건립할 때부터 이용 대상이 유아이기 때문에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적의 도서관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저도 한 번 방문을 해서 놀랐는데 계단 밑에 반듯한 구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책상을 넣어서 사용하는 공간에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하는데 열악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가락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을 계속해가지고 각 동마다 돌려서 보는 것입니까? 책을,
가락동장 노영옥
아닙니다. 저희 동에 비치를 합니다.
박병률 위원
동에요?
가락동장 노영옥
각 동마다 지금 예산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00만 원치 구입을 하면 수요자들이 많습니까?
가락동장 노영옥
저희들 사실 인구가 노년층이고 해서 많이 이용은 안 하고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은 5명 정도는 오시고요. 애들은 좀 없고, 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 8개 동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부동산 교부세가 79억 원으로 2019년 대비 49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2019년 수준인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과 동일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6억 원 중 정책사업비 25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비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여 11억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기관공통운영 성격의 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기획감사실로 통합 편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와 협력 도모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페이지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수행에 1억 3,000만 원, 통계업무수행 보조사업에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에 2,900만 원, 예비비에 19억 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기본운영경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전입 세대 구정소개 책자가 예산이 1,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전체 다 삭감되고 올해부터는 전입 세대 구정소개 책자를 안 만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안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잔고를 정리해보니까 2020년에는 안 만들어도 명지에 3,300세대 들어온 게 충분히 커버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것도 작년에 많다고 줄여서 한 거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리고 각 동에 저희들이 재고파악을 연말에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자연마을 가락이나 강동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안 쓴 것들을 모으고 해서 내년도에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관내 개발 현황도가 작년의 경우에 250만 원에 하나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80만 원에 25개를 만드는 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개발 현황도를 만든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위원님들 가보시면 부서장 자리에 보면 강서구 개발 현황도 이렇게 해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한 상황들을 올해 전부 다 한 부를, 원본을 한 개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은. 수정을 1년 동안 계속 해가면서. 원본을 한 개 만들어서 12월에 완성을 시키고요, 그 완성된 게 내년에 또 변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변한 사항들을 전부 반영해서 한 부가 완성이 되면 내년에는 그것을 카피해서 다시 각 부서에 뿌려줄 내용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25개를 만들면 각 동에도 배부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전부 다 싹 교체를 해 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박혜자 위원
예, 올해 의원 상해부담금이 처음 예산이 잡혔는데 직원 상해부담금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직원 상해부담금은 제가 별도로는 모르겠는데 직원 복지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직원 복지비 안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지 않으면 전부 다 그쪽으로 넘기면, 저도 들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즉,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100원 받을 것을 90원 정도 받으면 직원 전체를 상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 전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전체가 다 상해보험에 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44.98%로 2.7%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희들이 지방세는 사실상 140 몇 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제가 아까 총괄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대 편성을 좀 했습니다. 국·시비가 확실하게 내려올 것이 예상되는 것들은 미리 계상을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체 수입 대비 예산 재정자립도는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수입은 한 140억 정도 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는 좀 특이한 사항이 이거 좀 민감한 문제라서, 관내 출장 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475명 이렇게 예산을 설정했었는데 올해는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해 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사실상 그거하고 관외 출장 여비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총괄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관공통운영 성격인데 관외 출장은 기관공통운영 성격이니까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출장내역을 점검하고 하는 것들은 기획실 소관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저희가 내역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바로바로 지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편리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재무과에다가 전부 다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원위치 시키자.’ 해서 원위치 시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출장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책임성을 좀 주기 위해서입니다. 관내 부서장한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전부 다 편성을 해놓고 일괄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서류만 보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부서장님 책임 하에 각 부서 내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 여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명확하게 해 달라,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해운대구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16개 구·군 대표들하고 시에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구는 좀 지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 다른 구의 관외가 우리구는 관내거든요. 그래서 관내 출장 현황 검토를 해 보니까 14일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적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시정이 되는 사항이 생긴다면 우리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구는 맨 마지막으로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 의견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전부 다 민감한 문제라서 좀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맞춤형으로 해서, 외근이 많은 부서는 외근이 많은 부서로,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는 초과를 많이 하는 부서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한만큼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에 보시면 의원들은 상시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기 중일 때만 저희가 이 혜택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공무수행을 하면 평일에 회기가 열리지 않아도 민원현장을 간다든지 상시에도 저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거든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의원 상해부담금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받는 거고, 그 전에,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내년부터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전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의회에 있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전에 올해 2월 1일에 다쳤을 때는 아마 회기 중이 아니라서 그런 혜택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직무상 관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 한 번 심의를 받았어야 될 사항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상준 위원
직무상이라면 민원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다치더라도 다 혜택을 보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여기 ‘확정 판결 소송비용 4,000만 원’ 이거는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10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식 위원
예, 4,000만 원 잡혀 있는 것, 이게 어떤 소송 관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희들이 소송이 올해 어떤 소송들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저희들이 줘야 될 예산.
이현식 위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의 감사기능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효율적인 공공 감사 수용비 1,000만 원 정도 하고, 효율적인 공공 감사 여비 144만 원 정도 하고, 공공 감사 시책 추진비 237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효율적인 공공 감사 수용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감사계의 운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수행비, 그다음에 상급기관 감사원, 행자부, 시 감사 내려오면 그쪽에 수발하는 것,
이현식 위원
각종 비용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계 전체적으로 사무운영에 필요한.
이현식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이 나가서 쓰는 돈이 지금 시책 추진비하고 공공 공사 여비하고 이것입니까? 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시책 추진비는 우리 동 감사를 나가면 동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식사를 다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현식 위원
시책 추진비하고 여비하고 포함해서 한 370만 원, 38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보니까 ‘구민 명예감사관 워크숍’ 해서 500만 원을 잡아 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500만 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워크숍을 해서 1박 2일 동안 그렇게 갔다 왔던데, 이런 형태의 예산이 우리구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각급 단체원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 5, 6개 정도 되는데. 제가 일시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라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가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실에 맞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구민명예감시관제도 여기 워크숍 보내는 데 500만 원을 주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주지 않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고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이 일하는 데 여비 다 포함해서 1년 내내 380만 원이고. 제가 볼 때는 효용을 따졌을 때는 ‘워크숍 500만 원’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이 금액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조금처럼,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 경비만큼 쓰고 남는 것은 불용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이현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크숍비를 500만 원 잡아 놓으면 거의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맞춰가지고 가잖아요. 구민명예관 제도라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거기에 대한 의심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더 들여가지고 제대로 좀 더 직원들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 시간에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마을에 체육대회 때 저희들 보조금 주는 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이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조금 유연하게,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마을 공장에 가서 20만 원, 30만 원 거두는 거 일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청장님의 방침도 “일체 가지 마라”, 또 가도 주지도 않아요. 저희들 시스템상으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연히 그렇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가야 됩니다마는 바깥의 현장사항이 급격하게 변해서, 이럴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떤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을 저희들이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8·15 체육대회 이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각 동네별로 옛날부터 그냥 해오던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조금 어려우니까 관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자, 주가 주민이고 저희들이 보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처럼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 행사가 아니고 관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저희들이 그 현실에 맞게 만약에 1,5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1,500만 원을 우리 관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관 행사지 마을 보조금 행사가 아닙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900만 원을 주면 1,5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올려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을 행사 하는데 1,500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실제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3,000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체육회 회장님이 다 민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성격도 좀 바뀌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 구 체육회 회장이 바뀝니다.
이현식 위원
구 체육회 회장이 바뀌니까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너무 시스템에 얽매이지 마시고, 쓸 때는 과감하게 동장님들과 의논하셔가지고 건의를 받아보시고 유연하게 한 번 대처를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조금이라는 자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돈의 90% 이상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관에서 그냥 우리가 하는 행사이지 동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또 예산의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에는 크게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없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 상에 국제신도시 2차 부지가 전격 사업 중단이 되었죠? 공사 중단이.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2년 연기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2년 연기 되었는데, 실제 사정을 알아보니까 현재 짜여있는 계획도에 따라 하면 아마 분양이 안 될 거란 예상 하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산시, LH, 경자청하고 세 군데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죠? 전격적으로.
그런데 전에 한 번 실장님과 저하고 대화중에 국제신도시에 대해서 그때 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또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아마 특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왜 2년이 연기 되었는가? 그렇게 따져 본다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형식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 개발하는 데 토지이용계획상에 여러 가지 통일성이 없다’ 해서 토지이용계획하고 배치도를 완전히 다 바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저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서 기본적인 초안을 잡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래도 상가가 너무 많다, 이때까지 그런 민원도 많고 지금 계획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올해 말씀입니까?
이현식 위원
내년 예산 잡아놓은 게 얼마죠? 50만 원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50만 원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공공 감사 표상이 지금 190만 원 잡아 놨는데, 이게 예산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을 1년에 5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50만 원이 나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온 내역, 지금까지 쭉 포상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쓰지를 않는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현식 위원
1년에 우리가 신고 포상금이 50만 원 가지고, 작년에 그러면 올해 지출된 내역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돈 50만 원 밖에 없으니까 신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런데 신고를 한다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조리 신고를 하면 부조리 신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책정이 되어야만 돈이 나가거든요.
이현식 위원
그래도 50만 원은 좀 안 그렇습니까? 1년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갖다가 연 예산을 50만 원을 잡아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요?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런데 저도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은 드렸는데, 부조리 신고라는 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신고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이런 이런 내용이 이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신고는 아닙니다, 사실은. ‘뭐 저쪽에 뭔가 있는 것 같더라’ 그 정도 신고인데 저희들이 파 보면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단초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의 포상을 해드린다,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대로 50만 원은 좀 저도.
이현식 위원
이거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사실상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부조리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니, 강서구청에 62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기관에 부조리가 전혀 신고가 안 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한 번 실장님께서 타 구·군에 부조리 신고가 연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최근에 한 5년간, 우리 강서구와 비교를 한 번 해 보시고 타 구청에서 부조리 관련된 포상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도 한 번 자체 검토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를 보시면 적극행정 교육이 있는데 실장님,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박상준 위원
적극행정 교육 콘서트를 하는 취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취지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적극행정이 어떤 게 적극행정인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내용인데, 올해도 한 번 살짝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좀 해라, 강사 불러 놓고 그냥 직원들이 앉아서 듣느니 마느니 그래 가지고 한 200만 원 주고 그냥 땜빵식으로 하는게 맞느냐 해서 제가 올해는 적극행정을, 어차피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은 병행되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정말로 교육을 시키고 흥미롭게 교육을 받고 뭔가를 얻으려면 강사다운 강사를 받자, 그래서 콘서트 형식으로. 담당자들은 행안부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미리 받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 교육이 효율이더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러면 접목을 시키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성과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직 안 해봤거든요. 내년에 한 번 성과를 보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직원들이 교육받는 데 흥미를 갖고요, 진짜로 적극행정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관련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해마다 예산 관련 신고는 혹시 몇 건씩 신고가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신고 들어와서 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이것은 실제로 자체 감사에 의해서 잡아낸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이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조리 포상금처럼 이것도 거의 건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그런데 보조금 관계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서 거의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들은 진짜 정밀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104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9,000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이하로 책정하게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총괄 심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대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에 돈을 많이 넣다 보니까 공사 시행도 안 되었고, 이월금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다 집어넣자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더 빼버렸습니다. 예산을 확대 편성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시설물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평생학습장,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는. 현재 운영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시설물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 대비 하면 12개 정도에 6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앞으로 또 추가 시설물이 운영이 될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생길 것이고. 향후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작년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한 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낙동강아트홀, 장애인복지관, 녹산주민회관, 강서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들어서고 하면 향후 100억 정도 고정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지역이 넓어서 좀, 보통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한 구 안에 하면 좀 멀리 있으면 멀리 있다고, 우리는 넓다 보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인데,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게 많지 않나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산주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이 시설물 종류를 저희들이 분석을 잘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업무의 성격이 있다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고정경비로 나가는 시설비, 운영비는 조금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지역이 넓다 보니까 조명등, 가로등이 많은데 이런 것 전기료는 시비나 이런 것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저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40억 정도 전기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옥
40억요? 도로 이것에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도로하고 펌프장 시설하고. 전기료가 엄청납니다.
위원장 김경옥
산단도 있고 지역이 넓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이렇게 들어가는 구비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99%, 녹지공원과도 87%, 안전관리과 88%, 도시정비과도 99%.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시설물에 대한 구비가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가중이 될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시비를 확보하시고 하는데 더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가능한 시설물 같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20년도 목표를 건강 일체 해소로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강서로 정하고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건강 취약 소외계층 중심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건강한 도시 조성 등 맡은 바 보건소 소관업무를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보건예산 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3,316만 7,000원이 증가한 58억 9,3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증지 수입 3,310만 원, 의료사업수입 4억 6,492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53억 8,9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37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4,901만 6,000원이 증가한 96억 2,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으로 공공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청사관리를 위해 1,602만 3,000원을 편성하고 건강검진, 진료약품 구입, 구강 한방지원 서비스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5,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7,504만 원,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 치매안심센터 운영, 암 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25억 7,655만 8,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 사업에 8억 3,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질병과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에 33억 4,716만 2,000원 편성하고 영상 과학실 및 검사실 운영, 국가결핵 예방사업,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등 질병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해 1억 1,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까지 본소 및 지소,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각 사업별 인력 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국비 등 보조금 6억 2,710만 2,000원, 구비 13억 4,87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보건소 기본운영 경비로 일반 수행비 및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과 함께 국내 출장비, 여비, 업무 추진비를 포함하여 4억 1,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소장님! 작년에 방역약품 쓰고 남은 것이 좀 있지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정확한 양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은데요? 약품 가격이 21만 9,000원 차이 나는데요. 400페이지 보시겠어요?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보건소용은 변동이 없고 주민자율방역단에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재료비가 2억 3,800만 원이죠? 2억 3,800만 원 올라왔고 작년 예산이 2억 3,900만 얼마잖아요.
보건소장 천동환
이건 본소용이고요, 밑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여기에 방역약품을 보면 그 밑에 연무소독용 살충제 있잖아요? 아까 일부 예산에 약품이 남아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이현식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쓰는 약품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1,700만 원 남아있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천동환
2019년도 최종 예산이 9,800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현식 위원
전년도 약품 예산이 2억 3,900이 맞지 않나요?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보건소장 천동환
본예산의 금액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으로 했을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21만 9,000원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약품이 1,7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그랬고.
보건소장 천동환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쓰는 방역약품하고 자율방역단에서 쓰는 약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 예산은 다 포함되어있는 예산 아닙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별도로 저희들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2억 3,800에 방역단 약품하고 보건소 약품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이현식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거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나요?
건강증진계장 김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 약품 관리는 보건소의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약품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에 마을별 방역활동 하는데 필요한 방역약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산은 총액은 이 내용이 맞잖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총액은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계장 김필근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2억 3,8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식 위원
예, 방역약품비 말입니다.
건강증진계장 김필근
아닙니다. 이게 보건소 방역단 약품비가 2억 3,800만 원이고요, 밑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1억 정도 별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계장 김필근
예, 맞습니다. 보건소 자체 방역 재료비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재료비가 올해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자료를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지요. 여기에서 그거 할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따로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에 마을 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 건강센터 운영이 시하고 구비가 보조되는 사업 말고 별도로 이번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구비가 편성되었는데 마을건강센터는 강동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강동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니까 마을건강사업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라인댄스, 몸 살림, 노인 우울 예방, 발마사지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운영하게 되면 지역에 계신 건강이 불평등하신 분들이 혜택이 많을 것 같은데 인기도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8개 동 전역으로 다 확대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장기적으로는 8개 동 전체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마을 건강센터를 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설치를 할 계획도 있고 동에 동장님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장소는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3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습니다.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부족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가 선천성 난청 검사하고 보청기 지원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올해 건수가 1건입니다.
박상준 위원
1건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홍보는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보여주며)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혹시 우리구에 난청 환자들이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비용이?
박상준 위원
난청 있으신 분이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족보건계장 이해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하고 보청기는 신생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난청 검사를 하는데, 이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작년 말부터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완전 삭감이 되었고 신생아용 난청 보청기는 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와 입원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와 입원비용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주요사업 설명서 38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올해 편성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2019년 9월 18일 시 정신건강과의 과 내시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받는 예정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2019년도에 행정입원 3건 입원했고요, 시설자 입원 건은 2건이고, 의료수급권자에서 1명으로 지원비는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090만 8,000원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이 치료를 받고 또 입원비용을 지원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침은 안 내려왔고 예산만 잡혀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480만 원의 예산이 있다가 올해는 또 예산이 없다가 내년에는 8,276만 9,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시행이 되다가 사업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방문건강 국비 보조사업비가 매년 인건비로 지급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전담 인건비를 보조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구비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정부 보조사업은 방문사업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는 방문사업을 하면서 노인 만 60세 인구 3%를 확대하여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약품, 의료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자 위원
인건비를 지금까지 시비에서 보조하다가,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국·시비 보조로,
박혜자 위원
국·시비 보조로 하다가 올해부터 구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네.
박혜자 위원
여기 보면 재원 부담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국·시비 내려오는 금액을 보조사업으로 의료약품을 확대하여 약품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항목을 바꾼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네.
박혜자 위원
예전에는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인건비로 맞춰놓았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방문보건사업 하고 금연사업에 5년 전에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비를 인건비로 쓰지 마라’는 공문을 내려줬는데 공문을 4, 5번 내려주다가 한 번을, ‘인건비를 마련하기가 힘들면 사업비를 일부 써도 된다’고 공문을 한 번 내려줘 가지고 다른 지역들은 다 사용을 못했는데 부산시만 사업비를 그동안 인건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시비로 사용하던 인건비를 구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사용하던 사업비가 조금 남기 때문에 다른 특수한 전문 인력도 더 추가로 확보하고,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의료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납득이 조금 안 되는 게,
보건소장 천동환
전국에 여러 보건소가 있는데 저희 부산시는 그래도 5년 동안 사업비를 더 인건비로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 전부터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약품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하고 방역단에서 쓰는 약품하고 똑같은 약품이지요?
감염병관리계장 이명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약품 전량을 조달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품명은 조금씩 달라도 주성분은 전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가격도 다릅니까?
감염병관리계장 이명성
조달은 등록된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산 것은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방역단에서 산 것은 2만 5,000원 되어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감염병관리계장 이명성
그 약품은 아마 약품 종류가 다를 겁니다. 저희들이 방역 약품이, 아, 편성된 것 말씀하십니까?
이현식 위원
예산 잡을 때 보니까 똑같은 약인데 보건소의 약은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방역단에 잡혀 있는 것은 2만 5,000원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계장님이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감염병관리계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장에 가면 파스를 주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파스는 보건소의 어떤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홍보물품 예산입니다.
이현식 위원
홍보물품 예산이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홍보물품으로도 쓰고, 다음에 독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료용품으로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이현식 위원
올해 홍보물품의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보건소장 천동환
각 사업마다 따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홍보비용만 다 모아서 다 따로 계산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팩트는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을행사를 갈 때마다 파스를 주고 이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얻어갈 때는 내가 하나 얻어가니까 그걸로 끝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정확한 목적에 정확하게 써져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파스를 나눠주니까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역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파스를 나누어 주시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네,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이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맨 앞에 나와 있는 책자의 제목하고 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을 명확히 지적을 해가지고 명시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379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에 관련해가지고 한방진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금액이 17년도에는 1억이 넘고, 18년도에는 8,200만 원, 19년도에는 8,000만 원 변동사항은 인건비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이지요? 17년도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보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연도가 올라가면 금액이 인건비가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보건행정계장 송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 한의사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17년도에는 기간제 거기 보면 간호사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작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여기 편성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분이 채용이 되어 있었는데 17년, 18년 개월 수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박병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방 조무사 비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 3,000명 정도가 진료를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되네요? 26명 정도 하면 26일이니까 260명 정도 하면 연간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면 한 사람이 충분히 진료를 받기에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만약에 사람이 더 오면 한의사를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지금 당장 늘릴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 오는 환자분 수가 10명에서 조금 적을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한의사는 뜸을 한다든지 침을 놓는다든지 하면 베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박병률 위원
그러면 베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6개 정도 됩니다.
박병률 위원
6개요? 그러면 6명이 오면 다 차가지고 받지를 못하겠네요? 침 맞고 이러면 시간당 한 사람이 보통 30분? 30분 정도 걸리는데, 10명에서 더 오게 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장애인이나 중풍, 관절염, 환자 등이 월 2회를 한다는데 이런 분들한테 더 실시, 3회를 한다든지 하면 한의사가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현재까지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딱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명지 쪽에는 한의사, 한방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좀 많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4페이지하고 주요사업 설명서 404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이 혹시 철분제나 영양제를 주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아닙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이신 분 중에서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 특히 빈혈이나 저체중, 영양 상태가 불량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음식물을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6개월 후에 건강 상태가 괜찮아지면 탈락시키고 다른 분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2019년 8월 말에 임산부 및 영유아 인구가 3만 6,000여명 정도 되는데 참여하시는 인구가 임산부 분들이 158명입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참여하시는 분이 158명입니다.
박상준 위원
대기자가 131명이고요?
보건소장 천동환
네.
박상준 위원
대기기간이 5개월이면 좀 많이 긴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그런 면은 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에만 쓰도록 따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쓰라고 내려왔는데 다른 부분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원래 국·시비로 편성되어있던 것을 구비로 따로 확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실제로 참여자가 158명에 대기자가 131명이면 1년에 몇 십 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겠네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실제로 그것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혜택이 갑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족보건계장 이해영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금 현재 관리 인원이 158명이라는 이야기고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등록하고 퇴록하고 이게 계속 6개월 단위로 해서 평가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임산부 영양제 받으신 분들이 별도로 영양플러스 사업 중복 받는 것은 상관없는 거지요?
가족보건계장 이해영
네, 상관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5개월 이상 대기를 안 하고 전체가 한꺼번에 혜택을 받으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합니까?
가족보건계장 이해영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건대 한 1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는 지금 예산을 한 곳에만 집중해 줄 수가 없어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 형평상 해가지고 1,000만 원 삭감되어서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9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민간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하는 일이 뭐 어떤 거 합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매년 한 90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얼마나 하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약은 잘 복용하는지 그런 건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화로요?
보건소장 천동환
아니, 전화가 아니고 직접 방문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아, 그럼 부산대학병원에서요?
보건소장 천동환
그러니까 직원들을 총 관리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하고 6명의 조사원을 채용해서 그 자료를,
위원장 김경옥
6명이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여섯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내보내서 조사할 대상자를 위에서 조사단에서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갖다가 부산대학교에서 다 모아서 그걸 통계를 돌려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참고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위에서 지역별로도 안배를 하고 다음에 연령도 안배를 해서 무작위로,
위원장 김경옥
무작위로?
보건소장 천동환
예.
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체로 해서, 또 기관장도 계시던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보건소장 천동환
그분은 그 여섯 사람 조사원들을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일을 안 하고 허수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원들 관리도 하고, 또 실제로 방문을 했는데 아예 사람이 안 살거나 몇 번을 가도 못 만나거나 할 때는 다른 주소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관리를 해주고 있는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100일 정도 하던데 그럼 조사를 100일 동안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그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그럼 이 조사원 자체로 하는 조사원께서는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근무하셨어요? 햇수로,
보건소장 천동환
그게,
위원장 김경옥
바뀝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직원이 바뀝니다.
위원장 김경옥
매년?
보건소장 천동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옥
그럼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조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그다음에 또 하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아니, 조사원 일을 자체로 하는 분은 한 분 아니에요?
보건소장 천동환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매년 바뀌고 실제로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여섯 사람들은 작년에 했던 분들 중에서도 한 두세 분 정도 올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분은 힘들어서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여기 보니까 올해 한 20% 해가지고 교통비, 통신비 해가지고 좀 늘었던데, 그 통신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천동환
저희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면적이 하도 넓고 또 대중교통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조사하는 한 건당 3,000원을 저희들이 더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비.
위원장 김경옥
통신비라 적혀있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교통비도 그렇고 통신비도 그렇고,
위원장 김경옥
통신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화?
보건소장 천동환
예, 휴대폰.
위원장 김경옥
통신비를 3,000원 이렇게 해놨던데,
보건소장 천동환
교통비하고 통신비를 그냥 합쳐,
위원장 김경옥
합해서 뭉뚱그려서 보는 겁니까? 아무 계산도 없고. 통신비는 전화를 한 대 사줘서 쓰라고 하는 게 더 싸게 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장 천동환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여기 계시는 여섯 분하고 우리 자체로 계시는 분도 한 분 있죠? 2018년도, 19년도 명단하고 활동 내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9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년도에는 1억 6,700만 원, 16년 4억 7,600만 원, 17년 7억 7,300만 원.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요? 또 18년에는 5,000만 원, 작년에는,
보건소장 천동환
이게 올해 당초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최종 예산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추경에 그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하고 비교해서 3,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서.
부위원장 김주홍
제 말은,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건소장 천동환
이게 원래는 당초에 시작할 때는 건강보험이 안 됐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언제부터 적용되었지요?
보건소장 천동환
17년도에,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16년부터 예산이 확 늘었는데.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인원수하고. 선착순으로 받지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지금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2019년 7월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이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이렇게 확대가 되었는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체외수정 3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인공수정 3회에서 올해 5회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신선배아는 일단 5회에서 7회까지 늘었습니다. 냉동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이걸 신청할 때 부부가 둘 다 와야 됩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한 사람만 오면 됩니다. 병원에는 두 사람 다,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 보건소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보건소장 천동환
한 명만 오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한 명만 갑니까? 그러면 배우자가 같이 안 가도 됩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한 명만 오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한 명만 오고.
올 때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게 뭐가 있죠?
보건소장 천동환
일단 대상자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그 증명서류를 아마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보통 여자 분들이 신청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남편은 안 가도 된다는 말이네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따로 제출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보건소장 천동환
주민등록등본은 이런 것은 기본일 거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신분증 안 들고 가도 됩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은 기본,
부위원장 김주홍
등본이라고 하시길래,
보건소장 천동환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야 가족관계도 확인이 되고, 자기 신분증은 당연히 가지고 오는 것이고.
부위원장 김주홍
배우자 거는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에 보면 신분증.
부위원장 김주홍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배우자 신분증도 안 들고 갑니까?
가족보건계장 이해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만 난임진단서를 들고 오고 부인이 신분증을 가져와서 저희들 공동망에서 확인을 하면 배우자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남편 분은 신분증을 안 가져 오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처음에 한 번만 하면,
가족보건계장 이해영
예, 한 번 하고 두 번째부터는 난임진단서나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위소득 180% 이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김주홍
180% 이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가족보건계장 이해영
한 24만 원 정도 되고 이것도 맞벌이로 되시면 소득이 낮은 분은 반만 적용이 돼서, 합쳐서 건강보험료가 24만 원 정도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이렇게 확대가 되었는데, 예산도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가족보건계장 이해영
많이 들어오는데 건강보험료 적용 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은 회차 당 50만 원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지원 회차 수가 늘어나면서 지원 금액들에 대해서도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불필요하게 한 번에 17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전에 못줬던 그 금액들이 반영이 되면서 갑자기 확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이게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50만 원만 지원했었는데 여기에서 회차 수가 증대되면서 19년도하고 2020년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재원부담이 기금이 50%고 시·구비가 25%, 25%인데, 여기에 있는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과장님?
보건소장 천동환
건강증진기금입니다.
박상준 위원
아, 건강증진기금입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총 400명이 지원혜택이 있는데 1인당 그러면 몇 회에 총 얼마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사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산 지원하는 것은 회당 5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자별로 계속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주사도 맞아야 되고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한두 번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산단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974만 원이 감소된 14억 6,5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몰치마도로 수선 및 청결 관리를 위한 산단 내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억 2,058만 8,000원을, 급양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504만 2,000원을, 도로정비용 자재 등 재료비에 4,07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하자배상금에 500만 원을,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에 1억 원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에 4,500만 원을, 환경정비용 차량 교체에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내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729만 6,000원을,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8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산단사업소 운영, 일반운영비에 818만 7,000원을, 업무추진비에 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등 교체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1만 3,000원을, 우편봉함기 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429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 3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인건비 4억 9,56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22페이지 산단사업소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3,843만 6,000원을, 423페이지 국내여비에 4,032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6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단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당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소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1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정비용 차량이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어떤 차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우리 관용 순찰용 차량인데 그게 연수가 7년 이상 해서 12만km 이상 되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 그러면 산단에는 이 환경정비용 차량이 한 대만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세 대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세 대 중에 한 대를 교체하는 거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
박상준 위원
2,200만 원이면 차종이 어떤 차종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더블캡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434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 개선에 3,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산단 내 가로등 주위에 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부착으로 인해서 도안형 부착방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걸 설치하는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길이는 한 1미터 50 정도 되는 것으로,
박상준 위원
1미터 50이면 제일 밑에서부터 1미터 50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밑에서 한 1, 20cm 띄우고 그 위에 하는 겁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1미터 50을 넘어서 다른 불법광고업자들이 붙이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단속은 실질적으로 어렵긴 어려운데 1미터 50 위에는 잘 안 붙입니다, 아예. 붙이는 게 없는 것으로.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사항별 설명서 418쪽입니다. 기타 노후·파손 도로 정비 자재비가 당해 연도는 1,400만 원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1,030만 원으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이거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파손 정비를 하다 보니 자재비가 조금 남는 것 같아서 내년에 조금 줄였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박혜자 위원
당해 연도에 쓰던 게 아직까지 더 쓸 수 있어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 좀 남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편봉함기 구입을 400만 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이게 적극 홍보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후보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
박혜자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단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점용허가를 올해에는 의무 신고자가 총 76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우리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계장 김승재
도로계장 김승재입니다.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허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이 맞고, 그간의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동안 누적된 허가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허가 건수가 2,309건에 9억 8,8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것을 담당직원이 전부 다 찾아내어서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공인중개소에 공문을 만들어서 돌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이지요?
도로계장 김승재
예, 그렇습니다. 일일이 등기부 등본하고 허가 대상하고 다 대조를 해서 소유권자가 상이한 경우를 다 발췌를 해서 개별적으로 전부다 권리금 승계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게 법적 미비점이 많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 도로점용 허가가 수반이 되는 부분은 이걸 갖다가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안내를 좀 해주십사고 홍보까지 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렇게 다 찾아내고 정리하고 하는 작업을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계장 김승재
네, 감사합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사항별 설명서 420쪽이요.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새마을문고 도서에 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거의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박병률 위원
그러면 90만 원 정도의 도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책 사면 한 20권 정도 되겠다, 그렇죠? 5만 원 해도 20권. 그럼 매년 이렇게 책정되어서 구입을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 매년 구입합니다.
박병률 위원
책이 계속 이렇게 되어 가고 있으면 쌓이고 하면 남는 책은 어디 기증을 하거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게 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에 시작되다 보니 뭐 크게 쌓이고 그럴 정도의 물량은 안 됩니다.
박병률 위원
안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없다, 그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있기는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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