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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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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2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운영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운영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심사를 위해 11월 12일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21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12월 20일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의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이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617명에서 627명으로 변경하고, 제4조와 관련한 별표3에 정원 관리 기간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합계 614명을 624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합계를 570명에서 58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 평균 4억 1,878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10명 정원 중에서 모두 다 국가 정책 사업이고 미세먼지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8명해서 꼭 필요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환경위생과 미세먼지 환경7급 1명, 환경9급 1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이분들 자치단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 질 관리 전담인력인데 어떤 일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국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책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김주홍 위원
아직 시책이 안 내려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버스승강장에 보면 이끼 같은 것도 만들고,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전담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인력을 배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명지1동 정원이 3명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김주홍 위원
앉을 자리가 없던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복지센터를 새로 지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짓기도 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안 그래도 복잡한데,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새마을문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옮기고 거기에 한 팀을 집어넣는 것으로.
김주홍 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있는 자리는 어디로? 갈 자리가 없던데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뒤쪽으로 빼든지 잠시 폐쇄를 하든지 그거는 동장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것이고, 일단은 그 자리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6급이 대저1동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니요, 녹산에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 녹산에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복지직을 늘릴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22년까지 연차적으로.
김주홍 위원
인구수에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김주홍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 중복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 신설과 안 별표5의 경조사의 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1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의 수당지급에 근거를 하여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산광역시와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여 시험 관련 업무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수당 지급 기준 별표5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구도 함께 개정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자기들이 4월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전부 다 개정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대체적으로 보니까 부산시 16개 구·군도 일부 개정한 구도 있고, 지금 개정하고 있는 구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전부 다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은 저희가 정규 공무원 신규채용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임기제 채용을 하면서 수당에 관련된 것은 면접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까지는 그 한 가지만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운영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목록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 소년소녀합창단은 2006년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 구 주요행사, 축하공연 등 활발한 활동으로 강서구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으나 민간합창단으로서의 한계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구 합창단으로 재창단하여 합창단의 사기진작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2조에는 합창단 목적 및 설치 운영을, 안 4에서 5조에는 합창단의 구성과 단원의 자격요건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단원의 선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9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20일간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합창단원의 구성을 일반단원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 의견을 반영하여 합창단의 구성을 일반단원 60명 이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강서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승계요청에 대해서는 민간합창단이 구립합창단으로 새로 창단되는 것이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소유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0년 9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시설인 우리구 소유 골프연습장이 부존재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적법한 조례운영과 효율적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여기 참고자료를 보니까 탄원서도 넣어 놓고, 호소문, 이런 것 왜 넣지요? 이런 게 접수되었다고 그냥 그 정도만 기록에 남겨도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합창단원을 승계를 시켜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탄원서가 아니고 규탄 성명서네요, 보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지금 현재 31명이 민간합창단원으로 있는데 그 학생들을 구립합창단에 승계시켜달라는 요구인데, 실제 그렇게 하게 되면 특혜 소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공개채용을, 오디션을 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서 여기 호소문을 제가 쭉 보니까 총 255명 서명을 받았네요? 이 내용을 볼 때는 총 255명에 114명은 강서주민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김주홍 위원
아예 넣지를 마시지, 이런 것은.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탄원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 여기 참고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탄원서가 들어오고 호소문이 들어올 정도가 되었으면 미리 의회하고 얘기도 좀, 간담회를 가지던지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우리 본예산에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도 예산을 반영 안 한 부분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일부 우리 강사 수당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직 조례가 오늘 심의인데 본예산이 벌써 끝났는데 반영도 안 되어 있고, 일의 순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조례가 늦게 되다보니까, 물론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반영을 안 하고 예산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일부 지금 강사 수당은 1,92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나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수당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여기 참고자료를 올려놨기에 제가 다 한 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주민이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저번 조례에 한 번 제출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크게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크게 바뀐 부분은 지금 인원수 부분에 작년까지는 한 50명 내외였는데 이제 한 60명 내외인 그 부분하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존 민간합창단원을 승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제정할 때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합창단이 구성되면, 여기 보니까 지휘자, 반주자, 발성, 트레이너가 안무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래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요즘 합창단의 추세가 단무장을 선임을 해서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구성이 되면 학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들어갈 것 같으면 별도로 추가로 넣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산이 저번보다는 확실히 늘 것이고, 인원도 늘고 하는데, 요즘에 구립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다 단무장을 두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예산이 들어간 것을 검토를 하고 보고할 때는 단무장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은 실제로 인건비 부분이 지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립으로 하면 직원이 할 겁니다. 하면 아마 업무분장 상 직원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에 그게 필요하다고 싶으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우선적으로는 그냥 한 번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한 번 의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그런데 어차피 낙동강아트홀이 논란이 되지만 짓긴 지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번듯하게 거기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연습할 장소도 교회에서 하고 옮겨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물론 한 2, 3년 안에 공연장이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16개 구·군중에서 12개 구·군이 지금 구립으로 다 창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구 포함해서 4개 구가 창단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구 면을 봐서도 지금쯤에 아마 창단을 해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호소문하고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여러 번 문화체육과에 찾아왔던 것 같은데, 왜 의회에는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이 부분은 하나의 승계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 전체를 봐가지고 학생을 상대로 창단하기 때문에 그 몇 명을 승계를 하면 특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의원님들께 얘기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인한 글자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이게 뭐 하나하나 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글자체가 똑같네요. 아예 넣지를 말지요, 그러면 제가 안 봤을 건데 보다 보니까 제가 몇 명인지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글자체도 똑같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저는 강서구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996년도에 구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거라고 조례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니요, 설치를 했습니다.
박병률 위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대저2동 고수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약간 무허가였지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없어진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없어진 것입니다.
박병률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고수부지 허가가 안 나니까 무허가라 불법이니까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박병률 위원
구에서 불법인 것도 모르고 지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당시 아마 수익창출 때문에, 구 수입 때문에 한 것 같은데 한 번 설치를 해서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골프연습장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명지에 하나 짓고 있기는 있습니다. 짓는다고 하는데, 골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체육시설 자체가 자꾸 없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골프연습장 부분은 실제 우리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이고,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다시 또 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는데 굳이 조례를 놔둘 이유가 없다 해서 위의 지시도 있고 해서 폐지시키는 사항입니다.
박병률 위원
일단 폐지하고 나중에 그게 되면 다시 또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소년소녀합창단 성원아트홀에서 할 때 가보니까 그때 25명인가 26명인가 노래를 하는데 중간에 한두 명은 노래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가지고 입도 벙끗 안 하더라고요, 계속 지켜봤는데.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그 승계문제는 접어두고 처음부터 완전히 공개오디션으로 지휘자도 마찬가지, 단원들도 마찬가지, 원리원칙대로 공개오디션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주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올라오고 한다고 해서 그 작은 민원 하나 들어주려고 하다가 더 큰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어쨌든 투명해야 되니까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자부터 단원 선발까지 모든 구성원을 뽑을 때 완벽하게 공개오디션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연습장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월 1일 폐지된 「호적법」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 조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본적이라는 용어는 폐지된 호적법상의 용어로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조례심사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이죠?
재무과장 배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올해 말로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과장님을 좋아하고 오랜 기간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신 소회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배만수
제가 공무원 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30이 넘어서 시작해가지고 3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과 그리고 동료직원, 퇴직하신 동료 선배 공무원들 덕분에 조직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락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퇴직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조항 신설 시행과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에 온종일 돌봄서비스 및 돌봄 시설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에는 돌봄시설 위탁운영 및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아동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급식지원 신청 절차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8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강서구 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해소를 통하여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 개선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게 올라와 있던데 이 센터라 함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검토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7개소가 지금 이미 작년도, 올해 이어서 일단 개소가 되었고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어디에 갈 것이냐, 갈 데가 없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우리동네자람터라는 2개소를 극동스타클래스하고 퀸덤하고 2군데를 이미 개소했습니다. 거기는 20명, 20명 명호초등학교 애들을 소화하는,
김경옥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극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돌봄센터라는 게 우리 강서구에 따로 또 설치를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금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강서구에는 4개소를 좀 해라 해서 현재 저희들은 내년도에 1개, 그다음에 2021년도에 2개소, 2022년도 1개소해서 총 4개소, 1개소는 정원은 한 20명씩,
김경옥 위원
공동주택 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예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강펜테리움 아파트를 지사동에,
김경옥 위원
아, 지사에?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김경옥 위원
그거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신청 의견을 낸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과밀지역 등 학생들이 너무 많은 데가 1,000명이 넘는 데가 총 17개 초등학교 중에 한 4개소가 일단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학교가 있는 명지1동, 2동, 그다음에 신호동, 지사동 이렇게 4개소,
김경옥 위원
이렇게 4개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우리가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미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가내시되어 내려온 금액하고 국·시비, 구비를 다 합치면 한 9,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지사 금강 외에 또 의견서를 제출한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금 현재는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의 과반수이상 찬성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금강펜테리움은 이미 동의를 다 받아서 곧 MOU체결을 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 내에 돌봄센터가 있을 때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우선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일단은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금강펜테리움이 한 1,1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게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규모가 딱 2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명 정도를, 첫 번째는 일단 부모가 두 분 다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부부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가정, 그다음에 다자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20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좀 선별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곳에 정원이 20명인데 신청자가 더 많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신청자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우리동네자람터도 20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처음에는 개소식 한 날 14명, 15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버되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렇죠? 이게 타 아파트에 보면 자녀가 없거나 연령대가 있는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가는 추세예요. 젊은 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반대하시는 입주민들도 제법 계시고 이게 손익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통과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아파트에 보내려고 하니까 잘 안되고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관련해서는 조금 평수라든지 이런 걸 좀 확대하고 이런 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집도 주로 하는 데를 보통 보면 20평 이상이 잘 없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강서관내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총 17개 학교에 9,500명 정도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명 해가지고 명지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층 아닙니까? 그래서 저학년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이 많으실 거고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들 중에 맞벌이를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공간은 부족하니까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민들과의 간담회, 입주자 대표와 관리실에 계신 분들 사이에 의논을 하셔서 평수가 크면 학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게, 우리가 넓은 걸 확보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녀가 없는 입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 복지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이 돌봄지원센터 이게 작년에 부산시 교육감 공약사항이거든요? 공약사항으로 해서 1호, 2호가 부산시에서 극동하고 아인슈타인 아파트에 지금 돌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어떤 취지냐 하면 학생들이 방과 후 마치고 나서 학원에 가기 전까지 그 공백시간이 한 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 공백 시간이 한 시간이고 30분이고 그 시간을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돌봄서비스가 그냥 방과 후에 애를 그쪽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학원에 안 보내고 7시까지. 아이들하고 학생들이 전부 다 완전 유치원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학교가 만약에 두 시에 마치면 학원을 보통 네 시쯤 간다고 하면 두 시간 공백 기간 동안에 집에 혼자 놔두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잠시 한두 시간 맡겨서 시간당 타임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가서 방과 후 되니까 마치고 다 가는 거라, 지금 이게 교육감 공약사항인데 이걸 지금 우리구에서도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서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청 못지않게 저희 지자체에서도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7개 초등학교에 한 개 내지 두 개의 교실,
박병률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이 사업을 해왔고 또 구는 구대로 따로 하고, 그러면 이게 공통된 건데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책이,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정하면 여기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자람터라고 하고 있는 곳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예산은 국비, 시비로 사실상 우리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단 리모델링비를 국비를 받고 국·시비를 전부 다 받습니다. 리모델링비를 지금 5,000만 원을 받고 인건비가 센터장을 한 분을 두게 되고 파트타임으로 선생님 두 분을 또 두게 됩니다. 이 모든 인건비가 국·시비로 저희들한테 운영비까지 다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다르더라도 똑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박병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면 이게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학부모들이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보면 10만 원 이내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파트타임으로 오는 분이 4시간 하고 가고 이게 인건비가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을 시간당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당 가격을 지불합니까? 수업료를 어떤 식으로 지불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전문강사님을 모셔서 다양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으로 놀이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 데 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간식비에 주로 활용을 하고,
김경옥 위원
아니, 한 프로그램을 학생이 교육을 받으면 한 프로그램 당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지불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달 간의 계획을 짜서 이번 달에는 한 두세 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김경옥 위원
그러면 박병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을 안 보내고 돌봄지원센터에 맡긴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굉장히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다 학교 자체 내에서 한두 개 교실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화되는 게 지금 25개소 교실을 운영하면서 한 500명이 일단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한 900명 정도가 오갈 데가 없어서 이런 사항인데, 현재 4개를 해도 80명밖에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돌봄센터 이거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저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맞벌이 하시는 주된 이유가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센터가 잘 반영이 되고 많이 생겨서 젊은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된 분들보다는 연봉이 적으니까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학생 한 명당 회비는 받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정원 20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간식비 겸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는 징수할 수 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원수업과 비슷한 영어수업이라든지, 수학수업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들도 다른 데 제가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 금정구에 가서 봤는데 아파트단지 옆에 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보육 어린이집처럼 아기자기하게 데코레이션이나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아늑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절실히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7조에 보시면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 돌봄시간 등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조항에 보면 한부모가족은 지원 우선순위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위원님의 말씀은 한부모가정은 여기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예.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도 보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도 우리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부자가정, 모자가정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여기 그밖에 구청장님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재량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따로 결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이게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중에 딱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같은 분도 따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부위원장 박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과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75L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부산시 특정감사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과 부당으로 지급한 대행료 환수 근거를 반영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2004년 이후 15년간 시행되어온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적정 수수료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 선별장을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임시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안 별표2에는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이며, 안 제20조의2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근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5조, 8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규정한 다른 배출 사업장의 준수 사항이 폐기물관리법령과 중복되어 기재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다양한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2018년 기획정비중인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위반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의 재기재로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용으로 별도의 규정할 필요가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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