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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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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1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11월 12일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9일부터는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20년도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이 증가한 3,464억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시설 위탁관리 및 국·시비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3억이 증가한 224억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덕도 권역 연계 거점 기능 강화 사업, 신호공원 운동장 정비 등에 9억이 증액된 66억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에 76억이 증액된 1,386억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 개설 등에 20억이 증액된 326억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부산신항 경관녹지 급경사지 보수보강 등에 11억이 증가된 245억입니다. 예비비는 자체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이 반영되어 13억이 감액된 16억입니다. 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감액된 324억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원이 증가한 3,789억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23억 원, 국·시비보조금 79억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464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1억, 물건비 2억 800만 원, 경상이전 70억 원, 자본지출 50억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이 11억 감액되어 세출 총액은 3,464억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주요예산 편성 내역과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신호민원센터 건립사업 외 75건으로 총 436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실장님! 우리구 예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2019년도 말씀하십니까?
박혜자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16억 원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13억 1,961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보조사업비를, 추가로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매칭을 하고 3회 추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예비비 총액에서 한 9억이 줄어든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구 예산의 몇 프로 정도를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1% 정도입니다.
박혜자 위원
1%로 편성합니까?
그러면 계속 예비비를 감액해왔는데 내년 본예산에서도 또 감액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제 적정 금액이 되어서 더 이상 감액을 하지 않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이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3회 추경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또 적정 금액의 예비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보통 해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액을 요구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감액을 해주고 그러면 예비비 금액이 조금 늘어났는데, 올해는 일절 감액을 안 했습니다. 불용은 불용대로 그대로 다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용이 생기는 이유를 각 부서에서 아시고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 그리고 예비비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정 점검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최초의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예측을 정확하게 해라, 물론 이게 예상액이기 때문에 측정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번에 감액을 일절 안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구 신생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정확한 신생아 수는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전체 지원자 수가 9월 말까지 402명 정도 됩니다.
박혜자 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분이 402명이라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네, 9월 말까지.
박혜자 위원
2019년 추진계획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상 인원이 430명인데, 신생아 한 명당 산모관리사가 한 명 하고도 수가 남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두 분이 산모 한 분을 돌보는 겁니까? 4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430명인데 이게 추가로 지원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시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미리 관리사 수는 산모 수보다도 더 많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신청을 하면, 보건소나 우리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집에 가서 산모하고 신생아를 돌봐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며칠간?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돌봐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보통 10일에서 20일까지 입니다.
박혜자 위원
10일과 20일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전까지 하는데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박혜자 위원
아, 10일에서 20일까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10일을 신청하면 10일을 하고, 20일을 신청을 하면 20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산모가 내는 비용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예,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산모가 내는 비용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에서 올해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100% 이하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거의 다 20일까지 쓸 수 있으면 20일을 하기를 원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예, 대상은 거의 20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주신 행정문화국 소관 과장님들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 중간쯤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부위원장 김주홍
거기 불용품 매각대하고 그 외의 수입이 지금 4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광석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세무과로서는 사항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잘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 조정 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삭감이 된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럼 나중에 토지정보과에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외양포 포진지, 일단 이게 국방부 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이미 아마 2년 전에 협의가 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협의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관계를 저희들한테 전에 미리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관계가 부산일보에 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마 그게 12월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월보를 내다보니까 그게 아마 보고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실제 우리 그거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PM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문가 질의를 받고, 또 우리 시에 해당 부서에서 같이 현장을 보고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자문을 받을 때 조금 문제점은 없던가요? 재개하는 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신공항 때문에 이야기가 말썽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은 12월 안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고 하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저도 가덕도는 이렇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 솔직히 볼 때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은가.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어느 사이즈를 말씀?
부위원장 김주홍
여기 규모 자체가 작지 않은지, 저도 실제로 가보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포진지만 아니고 외양포 마을 전체를 갖다가 관광을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았고,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부위원장 김주홍
단계별로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9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 전체도 환경정비도 하고 관광안내 시설물도 바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본인 생각이 좀 짧을지는 모르겠는데, 포진지 자체가 이거는 일본 잔재물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맞습니다. 실제로 6, 7년 전만 해도 어두운 역사는 안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안에 ‘어두운 역사도 역사다’, 교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화재도 등록 신청을 해놨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위에서도 역사적인 가치로 해서 더 관리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 싶은데, 일본 잔재물은 조금, 일단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구 체육회장 선거 일정하고 후보 등록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 체육회장을 선출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문화체육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체육회장 선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거나 추대를 하는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인구 10만에서 20만 사이에 선거인단 구성을 하는데 150명 이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당연직이, 동 체육회 회장과 종목별 회장 31명은 당연직이고, 한 120명 정도는 종목별 클럽 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구성을 아마 다음 주나 할 겁니다. 일정은 11월 16일 이전까지는 체육회의 임원진을 다 사퇴를 하고 자기가 후보자가 나올 경우에,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1월 4일, 1월 5일, 선거일은 1월 15일입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는 후보 등록된 분이 총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직 1월 4일, 5일에 등록을 합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양포 포진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여기하고 뉴딜하고 대항포하고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박병률 위원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거기만 해가지고 거기 잠깐 사이에 둘러보고, 머무를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번에 뉴딜300 정책 설명회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가덕도에는 옳은 민박은 있지만 숙박시설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딜300 정책 시책 안에 숙박시설도 넣자.” 그게 어디냐 하면 대항 분교입니다. 거기 넣어가지고 운동장에서 하는 텐트 같은 것도 치고 하는 그런 시설도 넣자고 하니까,
박병률 위원
체험시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일부 넣기로 아마 해양수산과가 서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저게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기본 계획을 다시 한답니다. 하게 되면 대항 분교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일부 정도 해가지고 젊은 층에서 많이 오는 그런 숙박시설로 해서, 숙박이 아니지요. 뭐라고 하지 그걸.
박병률 위원
텐트를 하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관광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남해군을 보면 남해군도 작기 때문에 구경만 싹 하고 먹는 것은 삼천포에 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랭이마을, 독일마을 이런 것 싹 구경하고 먹는 것은 삼천포에 가서 먹는 거라. 쓰레기만 남해군에 많더라고요. 가덕도 외양포가 그렇게 되지 않나, 낚시꾼들도 많이 와가지고 계속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쓰레기 청소하고 그거 하는 데만 돈이 들고 머물러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환경위생과에도 말했지만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위생등급제라든지 모범식당을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름 있는 식당들이 외양포하고 세바지하고 대항에는 소희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승복이라든지 이런 데에 머물러가지고 충분히 식사까지 하고 가면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원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용원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다 먹고 가니까 가덕도는 쓰레기하고 볼거리만 구경되고 차만 막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각 구·군마다 과열되는 양상을 띠더라고요. 우리구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은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반대하고 싶은 것이, 광역시·도는, 실제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취지가 자치단체장 사유화 선거를 이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공정성을 위해서 이번에 법이 바뀐 거거든요. 실제로 구·군 단위는 할 사람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위탁금을 내야 됩니다, 2,000만 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나서서 하는 분은 없습니다.
박병률 위원
저도 체육회 이사를 몇 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시내 구 큰 구만 그렇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선거인단을 150명을 모집해가지고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맞지요? 그래서 우리구는 적정하게 잘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개최업이 이번 3차 추경에 810만 원이 있는데요. 3차 추경이면 한·아세안 이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 행사를 홍보하는데 현수막비가 810만 원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각 동에 현수막 설치를 많이 했고 김해공항에서 정상들이 오시는 길에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표기를 해서 스무 개 정도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경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김해공군부대 다 아시는 도로변에 양 가에 짝 지어서 현수막을 한 스무 개 정도. 그것은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어로 만들어서 인사말씀, 또 인도 같으면 인도어, 인도네시아 같으면 인도네시아어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걸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혜자 위원
현수막을 몇 개쯤 걸어야 810만 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동별로는 7개 이상씩 설치를 했고 공항로에도 좀 많이 설치를 했고.
박혜자 위원
공항이 있다 보니, 네.
총무과장 우용현
김해공항을 통해서 공군부대를 통해서 정상들이 서부산 IC로 해가지고 해운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외양포 관광사업 저번에 한 번 신청을 하셨다가 이번에 된 겁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5억 신청했는데 그것은 빠졌고, 신청은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받아왔고, 기존 1억은 국비로 기존 상반기에 받아놨고 3억 5,000만 원은 테마 20선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확보를 하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구비로 2억 쪽은 그 너머에 야생화단지나 이런 걸 조성을 하고 나머지 한 3억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교부세나 신청을 해가지고 한 번 따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아마 이 사업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들으면서 국비를 따오시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의회에서도 치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박상준 위원
과장님! 5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로 관내 신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삼정그린코아 같은 431세대 이런 데는 시행사하고 설치를 할 때 의무 부분이 아니고 희망적인 사항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일단 삼정그린코아 베스트 거기에는 43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5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공립 전환에 삼정그린코아 베스트는 일단 자기들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500세대 이상으로서 해야 되는 우방 아이유쉘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는 431세대이지만 자기가 희망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설치를 희망하시면 입대위에서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이게 그 아파트 입주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삼정그린코아 베스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가 희망을 하고, 지금 이 세대는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첫 한 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들이 국·공립으로 꼭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이 투표는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금 삼정그린코아 베스트는 입주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국·공립을 꼭 해야 되겠다는 학부모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2019년 6월 25일에 500세대 이상 설치 의무화가 되었는데 그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은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이 전환이 안 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의무화는 없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해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일단 자기가 희망을 해야 됩니다. 10년 무상으로 인센티브를, 들어오시는 어린이집 원장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에서 입주자들의 전체의 합의도 되어야 되고, 또 무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동의가 되어야만 국·공립으로, 지금 현재 1,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있는 어린이집이 현재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각종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전환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전환 요청을 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영·유아들의 수요공급 관계, 그다음에 주위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내후년까지 6개 정도 더 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조금 전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이 일단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아직까지 그런 절차는.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시행사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입대위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학부모들이, 삼정그린코아는 거의 아마 입주가 다 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복지과에 신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올해 8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신청은 아직, 자기가 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했는데 신청서는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러면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시행사가 했습니까, 주민들이 했습니까? 입대위에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신청하는 부분은 하고자 하는 원장님이 서류를 일괄 구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삼정그린코아 베스트에 다양한 분들이 아마 여기에 갈 겁니다. 들어오면 3 대 1이 될 수도 있고, 5 대 1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신력이나 사업수행능력, 모든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최고 적임자를 저희들이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대략적으로 유아들하고 대충 나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430세대 같으면 한 2, 30명 정도, 영·유아 애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국·공립이 좋기 때문에 지금 명지 1동에서도 올 수도 있고, 녹산동에서도 올 수도 있고, 사하, 사상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 삼정그린코아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사상에서도 오고 녹산에서도 온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명지2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육료를 받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육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은 6,000명이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1,000명 정도는 우리보다 더 좋은 국·공립이 있는 쪽으로 빠져 나가는 수가 1,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거기 입주가 다 안 된 상태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사실 100%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올해부터 지원된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국·시비로 하는 줄 아는데, 이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사업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소규모 사업장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선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한 5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1개 사업소는 포기를 했고요, 올해는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사업장 선정하고 나면 시공업체도 선정을 하는데, 시공업체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시공업체는 해당 사업소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시공을 먼저 하고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비가 7,710만 원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작년 12월에 예산 지침이 내려올 때는 한 사업소당 예산 맥시멈 80% 해가지고 4,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 한 2억 7,000까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당초의 80%에서 90%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사업대상지에서 지원해 둔 금액에서 증액된 금액만큼 추가로 좀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지원을 80%에서 90%로 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당초의 사업비에서 2억 7,000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의 사업비가 적은 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당초의 사업비가 큰 데는 4,000만 원만 지원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3억 정도 사업장이 있었다고 하면 그쪽에도 2억 7,000을 확대해가지고 추가로 더 보완해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당초의 예산액에서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5개 업체가 신청해서 1개 업체가 포기하고 4개 업체가 했다는데,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내년에도 예산액의, 계속 이 부분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과 유사한 것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왔는데 그 부분은 대기환경, 이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이 사업으로 전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많이 독려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악취나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한다는데 마스크가 1개 얼마 정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93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 국·시비가 먼저 내려오고 구비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는 1개당 520원이고 아동을 위한 것은 480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553명에 대해서 28매 정도 나갔습니다.
박병률 위원
미세먼지 마스크인데 520원짜리 마스크로 충분히 미세먼지가 걸러집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마스크 해주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아직까지.
박병률 위원
모릅니까? 보건소에도 마스크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황사가 일어난다든지 미세먼지가 있을 때 마스크를 해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6,9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보건소도 주고 이러는데 거의.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게 복지부에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복지부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가을철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가을철에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라서 연간 사업이나 이런 것 하고는 비교 분석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구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날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한 번 들은 것 같아요.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 관내에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잘 알아보시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혹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만 5,000개 정도를 동별로 배포를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배포한 마스크도 저소득층 위주로만 배포를 하신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 위주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이번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그러면 추가로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받으신 분들 말고도 별도로 중복 지급도 가능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전체에 대해서 중복은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중복 해도 상관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1회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1회용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저소득층에 지급을 할 때 1명당 몇 개씩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산 전체로 보면 1인당 38매 정도 나갑니다. 지금 구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시비 분량만큼 해서 28매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10매 정도 추가로 예산이 통과되면 그 대상자한테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앞서 박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보니 저도 우리구에서 마스크 쓰신 분을 보기가 드뭅니다. 보급은 많이 된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되어있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홍보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질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더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녹지공원과장님의 부재로 녹지계장이 대신 참석하여 답변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녹지공원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에 ‘을숙도대교 요금소 주변 공지 내에 차단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현재 이 공사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계장 박정택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숙도대교 사업비가 금년도 9월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우리구에 5억이 배정이 되었고 시비는 내년도에 202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쪽으로 예산을 내려줄 예정이고 구비를 이번 3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진행은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부산시하고,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25,000㎡인데 시하고 협의 땅 부지에 대해서 협의해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곧 이번에 예산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면적을 보니까 제법 큰 것 같은데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보니까 생태숲하고 경관숲하고 잔디광장, 주민편의시설 있는데,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스타필드시티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아마 뒤쪽에 조성하고 있는 것 같던데 톨게이트 밑쪽에요.
녹지계장 박정택
네, 그렇습니다. 을숙도 톨게이트 바로 밑에 을숙도대교 건설할 때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입니다. 현재는 지금은 교통광장인데 지금은 무단경작지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상준 위원
준공은 언제쯤?
녹지계장 박정택
준공은 내년,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 6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네, 박병률입니다.
명지 을숙도대교 요금소 주변 차단 숲 이거 하는데 저도 여기 매일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전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죽고 그렇게 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 되었거든요? 저도 이 땅이 억수로 아깝기도 아깝습니다. 매번 보지만. 그래서 그 옆에 테니스장 있고 그 옆으로 주차장하고 이러면 거기 숲을 좀 가꾸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크 골프장을 갖다가 하면 나인 홀 정도는 나오겠더라고요, 길게.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공원에도 36홀을 하고 있고 사암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아직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신도시의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만, 지금은 햇빛이 너무 강하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를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라인을 따라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큰 나무가 생기고 이러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만약 계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 조경이라든지 경관을 잘 이용해서 하면 거기에도 충분히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그 걸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박정택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몇 곳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인증이 3개 기업이 있고 예비가 4개, 총 7개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여기에서 부정수급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전체적으로 3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방송이 되는 사항이라서 업체명을 공개하기 약간 그런데, 하나는 2017년도에 부정수급 건으로 해가지고. 연제경찰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부정수급 건이 있었고, 그 외에는 2019년에 한 사회적 기업이,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아, 이것이 중복지원이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신고한 건이 하나 있었고요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정수급을 받으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통보 온 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취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가 이것이 부정수급인지 모르고 있다가 본인 스스로 부정수급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했기 때문에 그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반납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예비가 4곳이 있는데 이런 업종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사회적 기업의 업종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의 일자리 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몇 퍼센티지를 쓰냐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고 또 기업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갖다가 몇 퍼센티지를 취약계층한테 환원해주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사업의 종류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인증된 기업 중에 가구업계에서는 우리 지역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네, 대다수가 우리구 주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퍼니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박혜자 위원
우리 지역 분들이 그 업체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네.
박혜자 위원
그럼 ‘연 초부터 수요가 늘어난 부족한 예산에 보조금 추가 지원’이라고 이번 추경 사유가 있는데, 어떤 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2회 걸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월에 1번, 9월에 1번 받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심사를 받으면서 인원 배정 관계까지 부산시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10명을 받았다가 매년 또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해가지고 12명, 13명 그런 식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설령 인원을 갖다가 배정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취업 인원을 못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실제로 매달 들쭉날쭉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승인받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승인 받은 인원이 47명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취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45명입니다. 그리고 4월과 9월에 심사를 받게 되는데 4월에 신규로 신사를 받는 데가 한국장애인자립협회 해가 15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9월에 주식회사 적정이라는 데가 8명을 받았고, 재심사는 위드건강해짐 해가지고 당초에 6명인데 2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인원 늘어나는 만큼 제때 인력이 수급이 되면 상관없는데 인력이 들어온 사람이 잠깐 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로는 예산관계가 들쭉날쭉하고 저희들이 12월까지 판단해본 결과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부산시에 요구해서 추가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정수급 없이 투명하게 사회적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15, 16, 17, 18년에 일률적으로 11억, 12억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해양 해구 쓰레기가 줄어들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적게 신청했다가 뒤에 또 사업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한 건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처음부터 안 주고 뒤에 추가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아마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시에서 적게 확보되는 바람에.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쓰레기는 집중적으로 치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서 적게 줬다가 추경에서 또 다시 지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하는 일이라서 과에서는 잘 모르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네, 박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에 ‘농업인 맞춤형 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맞춤형 비료 지원하실 때 혹시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업체 등록이라든지 배분해 주시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주소가 되어 있고 강서구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농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전체가 13,333포인데 매년 중복 지급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지급이 된 거죠?
농산과장 김순관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은 지원한 지 조금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1인당 몇 개 정도 지원이 됩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단위 면적당 소요량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매년 중복 지급받는 따로 사람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예를 들면 토마토 같으면 매년 작기가 되니까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강서구 농업 특성상 10월이나 11월에 토마토나 미나리 재배 등으로 비료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4,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증액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네, 우리구 특성상 10월에 토마토나 미나리 재배가 토마토 정식이 들어가고 미나리 재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녹지공원과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녹지계장 박정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1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송정동 거기입니까?
녹지계장 박정택
네,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송정지구 산사태 위험지 교부금을 받아서 하시는데요. 처음에 산주께서 쉽게 산사태취약 지구 선정에 동의하지 않으셨을 텐데 설득하시느라 애 쓰셨겠네요. 쉽게 허락하시던가요?
녹지계장 박정택
산사태 취약 지구, 이번에 송정지구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낙석 방지책과 낙석 방지망을 하고 있는데 산사태 취약 지구라는 것이 영구히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완료되면 일정 부분 해제가 되니까 그렇게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취약 지구로 지정하고 공사하고 나서 다시 해제시키는 조건으로,
녹지계장 박정택
원래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산사태 취약 지구는, 조성이 되면 위험이 해소되면 다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해가지고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성북동하고 미음동하고 이 두 군데는 급경사지 보수 공사만 해서 산사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곳입니까?
녹지계장 박정택
송정지구는 산사태 취약 지대 심의가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었고요. 미음동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송정동 같은 취약지구 지정된 지역은 금년도 공사로 하면 내년도나 차후에 심의위원회 결성 되어가지고 그때 올려가지고 산사태 취약 지대를 해제시킬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네, 여러모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농산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7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30페이지입니다. 1,900만 원 구비가 잡혀있는데 과장님 강서구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한 곳만 있는 거지요?
농산과장 김순관
네, 한 곳만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최근에 보니까 반려견이나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유기동물보호소를 한 곳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관리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유기동물 보호업체하고 매년 3년간 해서 위탁 협약을 하거든요? 협약을 하는데, 지금 우리구 실정으로 봐서는 한 군데 정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시네요?
농산과장 김순관
네.
박상준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있는 데가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가락동입니다. 봉림동.
박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명이 변동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요금, 연구용역, 시스템 개발 3개가 감액이 되고 이 금액만큼 물리적 정비 사업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금액만큼 교체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보면 공공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에서 집행잔액,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안에서 키오스크 등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역을 좀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역이 협소하고 키오스크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내용들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물리적 정비 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가장 큰 거는 문화시설 건축공사비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요. 도로개설 공사나 간판정비 사업에 들어갑니다.
박혜자 위원
이 모든 시설들은 도시재생센터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네, 그런 것도 있고 기타 조그마한 사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포함해서 총 8개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명만 바뀐 이런 사항들이 가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
박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네, 박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간판에 타이머 달아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번에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신청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맞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타이머 달아주는 데 한 개당 1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타이머 한 개는 만 원밖에 안되는데, 다는 것도 간단한데, 제가 직접 해보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인건비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길근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위원장님,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0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는데 2,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100개소 정도가 신청하실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을 해보면 주민들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분 정도가 신청을 해서 나머지 감액이 되었고요. 설치하시는 비용들만 보면 통신비,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이 됩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도시 근로소득이 50% 이상을 초과하시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청을 못하십니다.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 놓는 편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추가로 주민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네요?
건축과장 이길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3쪽 보시면 ‘녹산동 산 47-2번지 일원 외 1개소 급경사지 정비’ 하는 데 6,000만 원 가지고 경사지 정비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펜스만 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녹산동에 하나가 있고 눌차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눌차동에는 사진에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약간 있는데 이것은 펜스만 칠 예정이고요 녹산동에는 펜스 플러스 중간에 삭 언덕에 보시면 망 이런 것 덮어놓은 것이 있지요? 그런 것까지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네, 충분합니다.
박병률 위원
눌차동에 이쪽은 펜스 치고 식재를 한다든지 돌 같은 것을 좀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일단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펜스만, 낙석 방지망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번 데 면밀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눌차나 가덕도쪽은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도랑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어도 됩니까? 경사지 옆으로 도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장 김상석
산에서 물이 잘 안내려온다고 하는 그거는,
박병률 위원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고요. 물이 확 쓸려 내려오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상석
아, 물이 많이 내려온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배수로를 정비하든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덕도 쪽에는 이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안건
2.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11월 25일에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하게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1,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13억이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478억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총액도 3,478억으로 늘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에 총 18건, 9억 6,000만 원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3억 6,000만 원, 국·시비 반환금에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예비비 및 재난목적 예비비를 7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비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14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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