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금번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2일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 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박혜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혜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