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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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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2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0년도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 하에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김주홍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홍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2호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사업 연계 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강서구 북측지역의 문화 융성 거점시설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저1동 신장로 일원의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주시고, 특히 문화시설 내 청소년 상담센터는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등 세부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조율 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3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20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48억 4,290만원입니다. 구민복리를 위한 다양한 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양성평등, 장애인복지 계정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선정에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4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3,310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 323억 8,700만원으로 총 예산 3,634억 6,600만원 규모로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순증과 복지 분야 의존재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7.9%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투자재원은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 등에 중점 투자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한 강서아카데미 일부 예산 등 8건에 대하여 총 3억 6,475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 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별 문화공연 개최와 관련해서는 행사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정산과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장애인 단체행사 시에는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석하여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아울러 농업인 단체 지원은 농업인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계약은 효율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용역업체 선정방안을 다각도로 비교·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가덕도 대항이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소관 부서의 인력 충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낙동강변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주민과의 소통에 미흡함이 없도록 용역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도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부서장과 계장들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여부를 점검 한 후 다음 예산 심사 시에 적극 반영 할 예정이니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예, 김주홍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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