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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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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1월 21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10시 00분 개식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위원입니다. 관련 페이지 7페이지 도로관리 종사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도로관리보수원이 총 16명인데, 도로관리원의 근무시간하고 근무형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도시정비과의 도로보수원은 전체 정원 외 17명인데 현재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적은데, 현재 도로관리보수원은 3개조로 편성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3개조입니까, 4개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4개조입니다. 자택 대기하는 것이 휴일, 공휴일에 4개조로 편성되어 있고 야간 등 비상대기 해가지고 2개조를 편성해서 비상체제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평일은 그러면 정상근무가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는데 혹시 야간에 다른 일이 생기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야간에 당직자들이 포트홀이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당직실에서 우리가 비상대기를 불러가지고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 당직은 구청 당직실에서 서는 것이 아니고 자택에서 있다가 바로 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분들이 정규시간 말고 휴일이나 재난 시에 비상근무를 자택에서 서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휴일수당이나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실제로 비상이라든지 휴일에는 출동했을 때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출동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또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초과나 휴일수당에 대해서 시간당 들어가는 겁니까, 건당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이게 단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초과하고 휴일 근무수당은 단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번에 폭우가 왔을 때 명지레포츠 근처에 맨홀뚜껑이 날아가서 민원인이 맨홀뚜껑에 차가 빠져서 구청에 연락했는데, 현장에 도로관리원이 오는 데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후에 와가지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보면 휴일하고 초과근무수당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저도 그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야간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장비를 갖다가 좀 챙기고 이런 관계 시간이 딱 바로 불러가지고 바로 출동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체되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올해 태풍이 많이 발생했는데, 제5호 태풍 다나스로 인한 평강천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나스 태풍으로 인해서 강동동 14통, 그리고 15통 마을 일원에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평강천 다나스 태풍 관련해서 피해가 2019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집중폭우로 인해서 강동에 그때 침수대상지역인 농경지가 2일 동안 침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또 가축도 국토관리청에서 허가해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허가해 준 가축도 문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도 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하고 같이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건 가축도 때문에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몇 분들이 제기를 해서 그 이후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기들 용역결과를 보면 가축도 관계에서는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고 해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가축도 때문에 결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지역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도 그 결과가 조금 의심스럽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자문이라든가 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추진경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진경과에 보시면 올해 7월 20일에 태풍 다나스가 발생했고, 7월 21일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그때 현장조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박상준 위원
그때 현장조사를 나가고 에코델타시티 쪽에 가축도를 철거 요청하셨는데, 혹시 태풍오기 전에 우리구에서 수자원 쪽으로 이런 대규모 공사로 인해서 아마 하천 침수가 예상이 되니 가축도를 미리 좀 철거하라는 공문이나 구두라도 보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보상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 이후에 상황파악을 했고 그 이전에는 물막이 공사라든지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차원에서는 초기발생 때는 이렇게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 조건에 보면 공사 시행 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및 안전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보상, 소송 등 피허가자가 전액 부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데 여기서 피허가자가 수자원공사가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자체용역을 했지만 최고 결과보고서를 보면 태풍 다나스의 강우 시 가축도로 인한 인접 하천의 수위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1차용역하고 2차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다음주 11월 26일에 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있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회의를 하는 것보다 따로 자문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주민 편에 서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거치고 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도시정비과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있는 것 같은데,
박상준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릴 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했지만 대부분 공사 때 구에서 하천 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미리 가축도를 철거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대규모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네,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상준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평강천이 국가하천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국가 하천을 아까도 말씀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공작물 관계는 전부 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관리도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우리 평소에 수초제거작업이라든지 하천정비작업을 할 때 평강천도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것은 우리구에 유지관리차원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
김주홍 위원
예, 관리는 하지요? 국가하천이라도 관리기관으로서는 우리 강서구 도시정비과가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김주홍 위원
그러면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할 때 사전에 우수기나 태풍이 예상될 때 그전에 한 번이라도 이걸 챙겨서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가축도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김주홍 위원
여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문서에 23번을 보면 우기 시에는 가축도로 인한 수해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등 유수단면의 확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26번, 또한 허가와 동시에 「하천법시행규칙」제17조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규정에 의한 별표서류를 해당 국가하천관리기관(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정비과) 아닙니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기관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유지관리기관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꾸 뒷짐 지고 계시고, 저도 회의에 같이 갔다가 속에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계장님은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왜 책임이 없습니까? 관리기관이 우리인데.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작년에 제가 당선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얘기하기에 평강천을 직접 한 번 둘러봤습니다. 가축도가 평강천을 80% 정도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제기도 하고, 그게 벌써 1년이 되었고, 주민들이 가축도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가축도에 대해서는 태풍 피해가 나서부터,
김주홍 위원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구청에서도 책임을 져야죠. 관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관리하게끔 명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하천관리계장 김지희
하천관리계장 김지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가축도 설치도 국토관리청에서,
김주홍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구의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 할 거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도 띄우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했어야지요, 수자원공사도 갔어야 되고. 충분히 예상되었던 결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더 웃긴 게 수위영향검토결과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역을 다녀보면 농사짓는 데 물길이 조금만 막혀도 어떻습니까? 물 안 나가면 바로 못나갑니다.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이 결과를 믿으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결과를 따라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봤는데. 아니, 분명히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관리하라고. 이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천관리계장 김지희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은 국토관리청이고 저희들 구 안에 평강천이 있기 때문에 수초제거 같은 것은,
김주홍 위원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지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예, 박병률입니다. 행감 책자 10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샛강하천정비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샛강을 12월이나 1월에 정비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상반기에 거진 정리를 다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샛강 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본예산으로 샛강정비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샛강은 강변에서 흘러나오는 강으로서 계획은 내년 1월에서 2월에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5월부터 보통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한 것이 5월 14일부터 시작해서 9월 25일까지 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9월 25일 이후에 집행한 것이 한 1억 4,000만 원,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행할 때 5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주민들도 그때 수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 요구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통 수초가 자라는 것이 5, 6월에 거의 다 자라더라고요. 태풍이 지금은 늦게 와가지고 8월 말이나 9월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8월 말에는 샛강수초 작업을 거진 8, 90% 정도 해야지만 물 흐름이 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미탁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제가 샛강을 나가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도 많이 흐르는데 예기치 못한 펌프장에 전원이 판넬들이 날아가서 전선을 쳐서 펌프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펌프가 3개 중에 2개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2개 다 전기가 나가니까 1개를 기름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강서경찰서 앞에도 둑이 터질 뻔했거든요. 11시나 12시 가까이 되어 가지고 비가 좀 더 왔으면 둑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물이 나가고 2시경인가 전기가 들어와서 물을 퍼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 샛강작업을 안 했으면 그 물이 막혀가지고 아마 둑이 터졌을 것 같아요. 이 샛강 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샛강관리를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농어촌공사에서도 일부 정비하고 있고 국토관리청도 관할이 있습니다. 부분별로 관리하는 샛강이지만 우리는 샛강이고 용수로, 배수로는 또 농산과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일부 합니다. 문제가 좀 발생할 때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거나 또 다른 예산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그 관계는 집행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저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샛강을 정비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구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에 이야기를 해서 샛강을 정비해준 것이 있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다고 우리구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농어촌공사는 농산과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소진을 할 거고 거기서 모자랐을 때는 농산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저희와 의논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지금 명지국제신도시에 보면 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2년 정도 개발계획이 늦어진다고 해서 지금 농민들은 농사를 2년 정도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그날까지는 샛강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천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주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파트가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책임 회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관내 포트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면서 포트홀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문 지면상에 보도도 많이 되었고요. 특히 봉림지하차도가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차선 도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4차선 이상은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거는 25m 기준 도로 이하는 우리가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쉽게 보면 2차선, 4차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봉림지하차도는 4차선 이상입니다. 8차선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긴급 준설했다고, 복구했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지나가봤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시에서 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럴 때는 구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보통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포트홀이 생겼는데 빨리 정비를 해달라고 올리면 시에서 보니까 휴일이나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면 우리구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자꾸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해주면 시에서 우리에게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에다가 즉각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시에서 출장이 많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한 거에 대해서는 포트홀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급한 걸 하신다고 하는데 봉림지하차도 뉴스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 가보고, 사실은 거기 신항만 가는 차들도 많지만 우리 주민들도 많이 다닙니다. 차가 펑크가 날 정도로 제법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긴급하다 싶으면 처리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자꾸 우리가 하다보면 늦어지면 구에서 하겠지 이렇게 서로 미루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포트홀을 복구해놓으면 지금은 괜찮지만 내년 되면 또 생길 겁니다. 특히 신항만 도로 쪽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 침하가 덜 되어서 그런지,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하면 도로 건설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포트홀이 자주 생기는 데는 도로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하지만 자기들도 순차적으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포트홀은 땜빵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스콘 가지고 긴급적으로 땜빵을 하지만 포트홀 이런 데는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해결될 것으로,
김주홍 위원
봉림지하차도 부분은 시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해달라고 공문을 올렸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우리가 공문은 안 올렸지만 전화상이나 유선으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주홍 위원
공문 처리를 해야 기록이 남지요. 특히 보면 봉림지하차도는 포트홀이 사이즈도 크지만 깊게 파이는 것 같던데, 그리고 자주 생기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네, 7쪽에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유지보수 현황은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나옵니까? 2019년도 것만 나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맨홀뚜껑 정비 32개 해가지고 2,1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김경옥 위원
2,100만 원 다 소요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맨홀뚜껑 관계는 2019년은 아직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여기 2,100만 원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이 안전시설물 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맨홀뚜껑이 필요할 때 우리가 맨홀을 사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우리가 매년 보수하고 있는 맨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종류도 한 다섯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2019년도는 2018년도 잔고가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직 구입을 안 한 상태고요. 안전시설물에는 반사경도 있고 기타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과속방지턱 이런 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맨홀뚜껑 관계는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나머지 긴급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 맨홀뚜껑 개당 35만 원, 60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 부분은 매년 소요예산이 2019년도에 몇 개가 맨홀뚜껑이 소요될 것이다, 2018년도는 몇 개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딱딱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김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비든 도로정비든 도로정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금액 말씀하신 거는 도로안전시설물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다시 수선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새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는 맨홀뚜껑을 구입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뚜껑 교체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산단하고 똑같이 하셨던데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그 전부터 계속 도로교통과에 있다가 도시정비과로 분과되면서 맨홀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산단 쪽에 있는 것은 빼고 그 외 지역은 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신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자료를 요청했더니 맨홀뚜껑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레이팅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하냐? 물으니까 담당자 분께서 거의 동그란 것, 원형의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입한 거는 전부 다 사각형이거든요. 어떤 건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이 질의를 준비를 하면서 구청 일대에 있는 맨홀뚜껑을 보니까 모양이 여러 가지가 많아서 담당자 분께 여쭤 본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냐고 하니까 관련부서에서는 동그란 것만 한다, 그런데 조달 구입한 거는 전부 사각형이에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민원으로 인해서 처리가 된다고 이러는데,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연락이 오면 교체를 하러 가실 텐데 어느 분이 가서합니까? 부서에서 가시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보통 우리 인부들이 합니다.
김경옥 위원
파손된 것을 인부들이 보고 하시는데 파손된 사진 같은 것은 다 받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교체되고 하면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사진으로 첨부된 것을 받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사진 첨부는...
김경옥 위원
그러면 부서졌다고 하면 그냥 물건 들고 가서 바꾸고 이렇게 해왔던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민원이 있으면.
김경옥 위원
제가 이거를 교체 위치나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보니까 교체 위치도 어디인지 별도로 관리를 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로사정이라는 것이 파손된 것이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도로사정이 나빠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맨홀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많이 꺼져가지고 있다가 심하게 15㎝ 정도 꺼져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파손이 되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자주 교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데이터가 있으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요청을 드렸더니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체가 되면 기간제분이 하시면 업무일지 그런 거는 전혀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업무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작성하고 있으면 그게 어느 곳에 19년도에 32개인데 어디에 교체했는지 업무일지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 수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내역은 있을 겁니다.
김경옥 위원
내역만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교체된 파손된 맨홀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여쭤보니까 도로폐기물로 처리되어 맨홀 처리비용만 파악하기는 어렵다, 혼합폐기물과 같이 버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렇게 왔던데,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대로 폐기되지요?
도로관리계장 박흠교
예.
김경옥 위원
맨홀 뚜껑이 재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박흠교
강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맨홀이 예전에 고철 값이 비쌀 때 도난사건도 있었고 뉴스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도난이 왜 되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박흠교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김경옥 위원
근데 우리는 왜 그냥 폐기합니까? 이거를 여쭙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이 연락오셔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에 버팀목 있죠? 버팀목에 나무를 결박하는 철사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그 철사까지 다 수거해서 자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거를 생각을 해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그 철사까지 전부 다 자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하고 있는데 맨홀 하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고물상에까지 전화를 해서 맨홀을 구입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다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폐기물로 다 버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맨홀이 요즘은 주철이다, 주강이다 이렇게 두 가지 탄소함유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주철이나 주강이나 가격 차이는 있지만 다 매입을 하고 고물상에서 매입할 때는 주철, 주강 가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물 공장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맨홀 관련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하는지 데이터가 되어 있느냐 하니까 딸랑 한 장짜리 이거 받으면서 너무 성의 없이 너무 안일하게 해 오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큰돈, 작은 돈 상관없이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좋은 지적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의 맨홀에 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범방동에 사구마을회관에 맨홀단차조절 민원이 있었지요? 맨홀 3개소가 15㎝가량 낮은 상태라서 맨홀 높이 조정을 요청한 사항인데,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단차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케이블이라든지 KT같은 데서 한 거는 우리가 건설 인부들이 나가서 단차를 맞춰가지고 일부 민원 들어온 거는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동 순방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우리가 인부들이 작업을 해서 맞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맨홀 하나는 통신맨홀이라서 KT 서부산지사에서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맨홀 두 개는 우수맨홀인데 이게 단차가 15㎝ 이상이 나면 물고임 현상이 없습니까? 이거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 정보가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일반적으로 건설 인부들이 하는 것은 기존 높이를 맞춰가지고 뚜껑을 들어서 정비해주는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건설과에서 이거 하지 않고 레벨 차가 크지 않다고 해가지고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그냥 현재의 단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끝난 줄로 아는데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때 이후로는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맨홀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맨홀에 대한 것은 교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맨홀뚜껑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맨홀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따로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맨홀 정비해가지고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 정도, 도로 부분에 있는 맨홀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구에는 맨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전체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개수는 우리가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맨홀은 동별로 파악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 내용은 우리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없어서 동별로 파악을 해보자고 하는 수준에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맨홀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관리를 해보자 해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맨홀 개수가 파악이 되어야 현황을 알고 수리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살펴보고 미리미리 대처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맨홀 현황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내에 있는 맨홀을 옛날에 도로관리부서에, 우리도 도로교통과에서 온 지가 2017년도에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넘어올 때도 현황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맨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동별로 최근에 우리가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걸 한 번 파악을 해보자고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번 기회에 맨홀 동별로 파악을 하시고, 오래된 순서대로 맨홀도 어느 정도 내용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해서 맨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화면 하나 띄워주시고요.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초등학교 3학년 상식 문제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도로에 구멍이 뽕뽕 나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정답이 ‘포트홀’이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포트홀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문제에 나올 정도로 포트홀이 대중화되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겪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PPT 화면 시청)
지금 봉림지하차도 사진인데요. 저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리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제가,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어서, 그때 비가 많이 와서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저것은 시에서 처리한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정확한 파악은 안 되셨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이현식 위원
저걸로 인해서 차량이 7대인가 10대인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관할권이 부산시에 있다고 하지만 저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지하차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의 포트홀 같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주위를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삭을 하고 난 뒤에,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답변 중에 도로가에 일하시는 분들이 16분이 계시고 4교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과 업무 자체가 늘 밖에서 도로 보수나 맨홀 보수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안전관리교육대장이나 보호구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우리가 교육한 일지라든가 그 관계는 지난번에 안전모를 위원님께서 사주시고 해서 그 관계는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담당계장하고 주무관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주 인원을 모아놓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안전교육관리대장하고요, 안전보호구지급관리대장하고, 물론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로과 주위에서 녹지과나 건설과나 어느 것 할 것 없이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특히 도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호구 지급을 할 때 안전모는 당연히 필수고요, 안전화까지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사업 중에서 지난번에 칠점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거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때가 전체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된 게 한 1억 6천 얼마인가 계약이 되었을 겁니다.
이현식 위원
돈이 남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남은 걸 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초 제거를 태풍이 오기 전에 해달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수초 제거 작업을 해서 한 1,400만 원인가? 그때 하고 나머지 수목 제거 부분도 공군부대 후문 쪽에 나무가 쭉 있어서 그것도 베어달라고 해서 그쪽에 예산을 이 부분을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처음에 예산 목을 잡을 때 칠점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마는 2억인지 3억 5천인지 잡혔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관련된 정산 내역서를 이거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들이 맨홀 관련해서 전화를 드리면, 또 하천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올라오면 굉장히 빨리 빨리 민원 처리를 해주시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좀 외람되지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네.
부위원장 박병률
잠깐 PPT 한 번 띄워 주시지요.
(영 상 시 청)
보셨지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제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지과에도 강서노인분관, 허브유치원, 학교, 동사 이런 것을 많이 짓고 있는데 물 부족 국가에서 변기라든지 이런 것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을 때 저희 관내에서, 이미 지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짓는 건물에 있어서는 이걸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설치 사례라든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접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물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조례로 제정된 곳을 찾아봤습니다. 김해시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구는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건축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한 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 관리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 대상은 연 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해당됩니다. 3,000㎡ 넘어가는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업체에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저희 구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점검대상은 우리구는 집합건물 8개소, 다중이용시설 2개소로 총 10개소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점검을 완료하였고, 점검 결과 8개소는 양호하였으며 2개소는 경미하게 보수할 내용이 있어서 지금 건축주한테 보수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집합건물,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빌딩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현행 건축법에는 보면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의 위험이 인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안전 점검을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긴급한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보통 소방점검 나갈 때 건축과에서도 같이 나가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평상시에는 같이 안 나가고요. 최근에 밀양이나 제천에 화재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소방서에 건축과 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게 나가면서 건축과에 적발된 건수가 제법 있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네, 한 200건 가까이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주민들의 항의나 아니면 민원은 없던가요?
건축과장 이길근
협박이나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저항이 상당한 편입니다. 직원들이 말 못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안 됐더라고요. 실제 소방점검 갔다가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려고 하면 건축에 대한 도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적발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인데, 또 다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별로 없었습니까? 소방점검 말고도. 작년하고 올해 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건축과장 이길근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 사시는 어떤 분은 질서 의식이 투철하셔가지고요.
김주홍 위원
수원 맞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 분은 네이버나 다음 위성지도를 보시고 이 부분은 불법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십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300여 건이 신고되어서 200여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홍 위원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준법정신이 투철한 것은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할 수 없이 꼭 해야 되지요? 그런 경우에는.
건축과장 이길근
민원이 있는 경우에 단속을 안 하면 저희가 직무를 성실히 안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1회를 부과하고 추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양성화를 시켜드리고요. 적법하게 안 되더라도 위험한 불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사실 우리 강서구는 4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짓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축도 하고 구조 변경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방법보다는 조금 시간을 더 주더라도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길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특히 도시에 살거나 이런 분들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잘 인식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단속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 11월 것은 수치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1,232건입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나눠보니까 한 달에 100건이 넘어가고 하루에 한 5건 정도 되던데 제가 이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현장을 가고 법률적인 것도 봐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단속 인원이 부서에서 몇 분이 하시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저와 계장님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직원 분은 5분입니다.
김경옥 위원
5명이 혼자 다니시는 건 아니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네, 2명이나 3명이 조를 짜서 갑니다.
김경옥 위원
하루에 5건씩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사실 저희 과의 불은 저희 구청에서 가장 늦게 꺼지는 과 중 하나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저희 과의 어려움을 아시고 직원을 더 충원해 주시려고 노력 중에 계십니다.
김경옥 위원
강서구가 지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우리 의사과에 있다가 가신 분 중에도 정희종 씨나 이런 분이 이 일을 하고 있던데, 제가 건축과를 방문하면 사실은 만나기도 힘듭니다. 거의 외근을 다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욕은 기본이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 직접 대면해서도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욕을 듣는 것도 그런데 인원까지 모자라서 업무에 시달리면 더 일이 과하게 되니까 건축과에 우리 이 부서만 하더라도 인원이 보충이 되어서 과중함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어려움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
얼마 전에 저도 민원 때문에 민원분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 해서 만났는데도 과장님께서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원칙대로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사실은 저도 약 한 30년 전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이 전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여기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고 저희 본가에 아래채를 조금 달아내가지고, 그게 아버지집인데 아버지가 법정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가서 제가 한 걸로 하고 제가 벌금 100만 원 받은 게 있거든요.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원주민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봐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하시면서 지금 우리 여계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원칙적으로 하시고, 또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해주시고 이 지역 특성이 그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 7블록 호반아파트 관련입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때 건축위원님들이 한 2시간 동안 굉장히 의견을 많이 개진하시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소위원회에서 빠지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소위원회에서 빠지는 것 자체가 제 책무를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소위원회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축위원회에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건축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내가 소위원회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을 나누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의원님, 들어가셔서 이왕 에코델타스마트시티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될 수 있게 들어가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다 하시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조언이고 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감사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심해서 에코델타시티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가덕도동 동사나 몇 가지 준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이후에 시공불량인지 약간의 설계상의 미스인지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잘 부탁드리고 제가 가덕도동 조경 가보니까 조경이 우리 내역하고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내역에 맞게 준공 검사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에코델타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주자 택지문제가 원주민들한테는 그 딱지 하나가 자기 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그걸 받지 못하고 내년 2월 20일부터 시행령이 바뀌면 아마 양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길근
에코델타시티에서 계시는 원주민들은 이주 택지를 받는 분도 계시고 실제 거주를 안 하셨다고 해서 이주 택지를 못 받으시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집을 옮겨가는 이축권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유권해석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사업이 되면 이축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권해석이 바뀌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법령도 19년 8월 20일에 개발제한구역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그 분들을 다 구제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2월 21일에 개발제한구역에 또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 주민들의 여건에 따라서 되시는 분도 계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자기 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의 답변대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네,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강서구에 부임은 언제 하셨죠?
건축과장 이길근
7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19년 7월 1일자입니다.
이현식 위원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에게 인기가 상당한데 인기의 비결이 뭡니까?
(장 내 웃 음)
건축과장 이길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정말로 같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도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정말 하나 흐트러짐이 없으시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봐도 정말 똑소리 나시고.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건축과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활기찬 건축과가 되고 건축과에서 많은 다른 과로 이런 좋은 기운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강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1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대저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신장로 거리 활성화 대책 수립에서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현황에 벚꽃축제, 유채꽃축제 등 대저생태공원 내의 축제가 2건이 있는데 각종 행사 개최로 인해서 신장로 거리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행사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프리마켓 3회, 영화제 1회, 쇼콰이어 결과 발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제로 거리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저희가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하시고 다른 외부업체도 참여를 하셔서 조그마한 벼룩시장 같은 형태로 유지를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1회에 보통 400분에서 500분 정도가 참석하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짚불공예나 이런 것도 제품도 좀 사가시고 아이들은 체험도 하고 이래서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향후에도 신장로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구성 인원이 총 56명인데 운영사항에 보시면 회의개최를 하루 개최를 했는데 아마 서면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왜 참석 인원이 3명밖에 안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이것은 건축위원회에 구조 분야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가 넘거나 아니면 캔틸레버 3m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구조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 분야 세 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구조 분야 위원님들만 3명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예 별도 참석을 안 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건축과 소관에 7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체납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총괄 현황에 보시면 부과현황에 건축법에는 건수가 1,142건 GB법으로 1,356 건인데 이 2019년도의 총괄에 보시면 164건, 105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것은 이 행감 답변 자료를 내놓은 시점이 10월 말이어서, 정기분은 11월 26일에 부과가 됩니다. 그 숫자를 포함하면,
박상준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 숫자를 포함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1,133건이고 GB법 같은 경우에는 782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8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관련 사항인데, 유예 대상자 중에 중소기업 전문단지 용지 매매계약자가 총 120명인데 유예기간이 2012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인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으신 분은 338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람을 숫자로 따지면 조금 적을 수도 있고요, 현재 건수로는 338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에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올 12월 31일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1년간 건물을 건축하고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위법 건축물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간까지 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이것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다보니까 중소기업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유예되었던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금액이 1억에서 2억까지 가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따로 도와드릴 수 있는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예전에 아마 김정근 계장님한테 부탁드린 것 같은데, 명지 시장통에 보면 바다향횟집 옆에 보면 폐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비로 예산을 받으면 진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길근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관내의 폐가정비를 위해서 2,400만 원을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추측키로는 폐가를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3년간 공공용으로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시든지 텃밭으로 제공을 하시든지 화단으로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동의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철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그러면 3년간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 지주분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상호 협의도 안 한 겁니까? 진행이 아예 안 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길근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저2동에 리베르하임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인데 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파 방해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항공청에서 전파 방해로 민원이 들어와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간 추진사항하고 추진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러겠습니다.
대저2동에 만풍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 리베르하임 공항마을 아파트 신축공사는 건축규모가 지하 2층에 지상 15층, 182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45호입니다. 연면적 2만 5,797㎡로, 2018년 1월 12일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허가가 된 사유는 이 구역이 비행안전5구역입니다. 비행안전5구역은 공군과 저희 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높이 45m 이하는 구청에서 허가를 임의로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12일에 허가를 하고 공사를 쭉 하고 있다가 공사를 하기 위한 타워크레인이 설치가 되니까 이게 45m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군에서 이 타워크레인이 기준 높이를 넘어가니까 협의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를 해보니까 공군에서 타워크레인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높이도 한 20m 정도가 걸린다는 의견을 받아서, 제가 직접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를 찾아가서 “이것은 비행안전5구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적법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봤더니만 거기도 보니까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려고 그러면 로컬라이더나 레이더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만풍 리베르하임이 건립이 되면 영향을 받아서 비행기 이착륙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업무 협의도 했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직접 지방항공청장님하고 통화도 하시고 했었습니다마는 비행 이착륙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7층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부산지방항공청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비행영향분석을 먼저 시행을 해서 비행영향분석에 이상이 없으면 건축물은 당초대로 허가 받은 15층대로 건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행영향분석 결과 7층 이상 건립이 안 된다면 7층까지만 건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립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비행안전영향분석은 건축주가 직접 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건축허가 시에 이 부분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이 부분은 공군하고 저희구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군과 항공공사, 지방항공청에 의견조회가 안 되어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차후에 대저2동 주민들께서 아파트가 첫 아파트라서 빨리 되기를 원하셨는데, 건축주 분도 재산상에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공사하다가 층수를 반으로 자르라는 게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전파영향분석 후에 결과를 반드시 항공청에 승인은 득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항공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비행영향분석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비행기가 이착륙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담보만 된다면 항공청에서 별다른 의견을 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행이착륙에 문제가 있다면 승인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비행영향분석결과는 그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건축과장 이길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영향분석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건축과는 단속민원이 많고 재산사항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 많은데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공가철거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빈집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구는 88개동의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빈집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2,400만 원있고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폐공가 소유자의 철거 등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빈집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건축과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에서 올 2월에 5동이 철거동의가 접수되어서 예산신청 2,400만 원을 한다고 봤습니다. 여기가 3개동인데 천성동 696번지 3개동, 성북동 343번지 1동, 명지동 175번지가 1동이 있거든요. 이 5동이 접수가 되어서 3월에 예산교부 부산시에서 해서 공사내역서가 작성되었고, 4월에는 공사 발주가 되었고, 5월에는 공사착공 및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공사착공 및 완료까지 5월에 적어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계획상 5월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빈집철거 후에 3년 동안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아시고 동의서 작성을 안 해주셔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처음에는 철거동의를 하셨다가 조건에 부응하지 않아서 취소를 하셨네요.
건축과장 이길근
처음에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지 않고 신청서만 받았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내려오고 실제적으로 철거하려고 필요한 부분이 동의서가 필요하고 3년 동안 사용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못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부산시에서 동당 최고 8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800만 원으로 철거지원금이 가고 이런 조건들이 붙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하셨다가 뒤에는 안 하신다고 하신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폐공가가 늘어날수록 범죄와 환경재해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인데요.
건축과장 이길근
지금 현재 건축법 체계로 가면 그런 부분들은 별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철거를 못했는데 내년도 5월이 되면 건축물관리법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정지시를 한다든지 만약에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법령이 내년 5월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안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 5월 이후에는 빈집 철거에 탄력이 붙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시행령이 개정되어 탄력이 붙으면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길근
그 때도 만약에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기 어려움이 많을 거고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처음에는 동의하셨다가 뒤에 이런 사유를 알고 취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 부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먹거리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이 있는데요, 현재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지금 창업인큐베이팅공간으로 대저 1동 2388-13번지를 저희가 ‘누구나 가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게’는 저희 구청에서 시설을 하고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신청하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커피, 토마토 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레시피 개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총 사업비가 4억인데 누구나 가게 이 사업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인줄 아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상권도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4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업을 해보니까 지역주민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카페 1호점하고 2호점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억까지는 아니고 계획을 변경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을 할 때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는 쇠락해져가는 지역을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연적으로 두면 경제적 논리로 봐서는 사업성이 없는 부분이지만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인큐베이팅 효과를 노리고 2, 3년 정도 임대료를 지원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자생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연세를 드신 분들이 커피를 내리고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안 벗어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학생 대상 커피점포나 토마토 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은 참여도가 저조할지 모르겠지만 마을어르신 음식 나눔 활동 등으로 공동체 형성에는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탁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위탁할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21년 4월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 뒤에는 자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의논을 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주홍 위원님과 이현식 위원님께서도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완화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진해자유구역청 앞에 있는 강서툴마트하고 최근에 서부산유통단지에 대규모 소방 합동점검이 나와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행사항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그 부분들은 상가가 4m정도가 되는데 반을 잘라서 1층은 2m를 주고 2층은 2m를 주는 증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소방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이 법령상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질의한 상태가 긍정적으로 내려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질의가 긍정적으로 안 내려온다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거는 알고 있습니다. 강서툴마트하고 서부산유통단지 업체들이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업주들이 총 몇 개 업주입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고요, 서부산유통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구청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이 없습니다. 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20분 정도, 잠깐만요, 자료가 있습니다. 총 118개 중에서 112개가 무단 증축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1개 업주 당 얼마 정도가 지금 예상됩니까? 혹시 요율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서부산유통단지나 강서툴마트 좀 전에 과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법령상 이렇게 좀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면 우리구에서도 경기도 안 좋은데, 이행강제금이 최대한 부과가 안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 개발행위허가심의 형질변경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 3월 6일 심의가 있었고, 10월 8일 심의가 있었지요? 지사동 산275번지 상반기에 했던 거는 윗부분이고 하반기는 아랫부분 이지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사진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네, 밑에는 지사과학산업 큰 도로에 접한 부지이고 위에는 200m 위에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쪽 부분이 빨갛게 표시된 데가 상반기에 했었고 그때 위에 것 할 때 번지는 똑같아서 저도 좀 헷갈렸는데 위에 것 할 때 부결된 이유는 뭐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그때는 설치해놓은 것이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재해 우려때문에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해우려하고 녹지단절하고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주 원인은 재해로 회의록에는 낙석하고,
김주홍 위원
네, 저도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심의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렇게 부결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원래 저 번지가 적발된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거는 그쪽의 동향인데 신청지가,
김주홍 위원
불법산지전용지,
건설과장 김상석
2006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석채취장 개발행위는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7년도에 불법사항이 있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벌금까지 부과된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벌금도 부과되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복구명령 1, 2, 3차까지 나갔던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3월에 계획서를 내고 그렇게 했지요? 그때 복구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복구 면적이 상부하고 하부하고 전체해서 면적이 1만 4,500㎡되고요.
김주홍 위원
1만 4,500㎡ 맞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상하부 전체가 그렇습니다. 상부가 1만 150㎡, 밑에 지사과학산단하고 도로 적혀있는 부분이 약 4,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불법산지점용지 복구준공검사할 때 보면 면적이 달라졌습니다. 1만 3,000㎡로, 이거는 왜 그렇지요? 원래 설계서상의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구명령 그대로 해야지요. 이 두 개 다해서 1만 4,500㎡ 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1만 4,500㎡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복구준공검사 때는 1만 3,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혹시 담당계장님이 아시는 것 있습니까?
개발지원계장 김종국
개발지원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미복구된 것이 750㎡ 정도 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떨어졌지요?
개발지원계장 김종국
복구방법을 결정할 때 면적위주보다는 수목식재방법으로, 산지복구다보니까 동향레미콘이 접해있다 보니 지적하신 그 위치 지점은 경계지점이다 보니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차원에서,
김주홍 위원
처음에 복구명령이 떨어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서승인단계에서 보면 1만 4,500㎡입니다. 두 개 합쳐서 보시는 도면 보이지요? 위아래 두 개 다 합쳐서 그런데 왜 승인할 때는 1만 3,000㎡입니까? 1,500㎡같으면 500평인데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개발지원계장 김종국
수목식재,
김주홍 위원
수목식재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루 수대로,
건설과장 김상석
당초 계획대로 나무 수대로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주홍 위원
면적 부분에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부지면적으로 봐서는 약 1만4,500㎡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구면적이 약 4,500㎡으로 되어 있구요. 1만 3,000㎡라고 하는 거는 녹지공원과에서 조경 식재된 그 에어리어가 1만 3,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약 1만 4,500㎡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는 녹지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저기 법면 부분에 저쪽에는 과장님이 보실 때 조치가 되었습니까? 초본류 같은 거 덩굴이나 식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상부 구간에는 돌이 있으니까,
김주홍 위원
돌이 있지만 그 부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상부 구간에는 조경식재가 전체 700주고,
김주홍 위원
아니, 돌 부분 말입니다. 자연훼손 했잖아요?
도시계획계장 이환영
네,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저기 동향에 저 지역은 당초에 토석채취로 허가가 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치복구로 준공을 처리한 구간입니다. 저 구간은 서면절개구간으로서 중간 중간 보시면 소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소단위 복구설계승인 기준에 「산지관리법」에 맞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2016년에 이미 행정행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주홍 위원
완료되었더라도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거는 우리구에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지법」에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맞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맞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게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해주겠다, 저 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밑에는 승인이 났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상석
네, 밑에 하부부분은,
김주홍 위원
저게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법 좀 읽어드릴까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광물채굴,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입니다. 저 부분만 발췌를 해왔는데 제가 도로, 철도, 연변 가시지역으로부터 2㎞ 이내 2㎞가 안 되지요? 식재 자체가 높이 1m이상 나무를 해야 되고 그거는 된 것 같은데, 2m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를 하여 차폐조림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는 면적도 모자라지만 제가 직접 심의하기 전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게 2m 간격으로 심어진 것 같습니까? 나무가 몇 개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상복구 준공검사 받을 때는 저렇게 심겨있는데, 살아 있지도 않고 실제 형질변경신청할 때는 저렇게 풀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거를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승인해준 우리 강서구는 뭡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하부구간에는 조경이 작년 2018년 5월에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고 승인이 207주가,
김주홍 위원
승인되고 나서도 녹지화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나무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데, 형질변경신청했을 때 우리과에서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실제 봤을 때 2m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까? 나무가 다 죽고 몇 그루 남지도 않았던데요, 그렇게 되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간격만 봐도 눈으로 봐도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m는 넘어 보였습니다. 2m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법령을 찾아본다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이 부분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면적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개발지원계장 김종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무단형질변경 때문에 구청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원상복구 개념자체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것도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개발지원계장 김종국
그래 가지고 무단,
김주홍 위원
차 대고 있고 위에는 모래 쌓아놓고 그랬지요?
개발지원계장 김종국
무단행위 사용을 적발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나무를 심고,
김주홍 위원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산지훼손 자체는 일단은 토석채취로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는데 훼손하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거기다가 형질변경할 때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형질변경승인을 해줬다, 사실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지식이 짧고 이번에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데 회의록을 받아가지고 들고 있는데 과장님! 심의위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심의위원들께서는 그 당시에 조경면적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번 가을에 심의를 했던 것이 이거지요? 어떤 위원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해당 부지에 벌써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지금도 훼손되었는데 또 산지를 훼손하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교통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승인해줬을 때 조경을 잘 해가지고 나무가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녹지면적이 넓게 되도록 혹시나 옆에 있는 레미콘 차들이 출입할까봐 잘 막아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맞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훼손한다는 점이 그 밑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데 그나마 차폐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녹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이번에도 도시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의로 부지를 둘러가지고 사방으로 차폐녹지를 하고요, 조경면적은 10% 이상으로 해가지고 11.74%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편백나무들은 위에 심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편백나무는 양쪽으로 둘러가지고 160주를 해가지고 차폐를 합니다. 차폐를 하고 좋은 면적은 차폐면적과 별도로 11.74% 이렇게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면적 관련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복구설계면적하고 준공날 때 면적이 500평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그 당시에 상부에는,
김주홍 위원
제일 밑에 사진 한 번만 더 보여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제일 밑에 사진 녹색으로 연하게 된 곳이 있지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여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돌밖에 없습니다. 여기 전체계획평면도설계서에 보면 초류종자 살포를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럼 복구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저것도 면적이 꽤 큽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2008년 5월에,
김주홍 위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형질변경으로 심의를 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승인을 해주고 한 번 검토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2018년 5월에 복구준공검사를 할 때 수목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높이를 그 당시에 다 쟀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면적이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측정을 했고 면적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 복구할 때 최초에는 부지 위에 상단부를 약으로 표시했습니다. 약 1만150㎡, 하단부가 약 4,350㎡, 전체적으로 약 1만 4,500㎡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도 1,500㎡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 뒤에 최종적으로 해놓은 것이,
김주홍 위원
아니 100㎡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1,500㎡ 같으면 크기가 상당합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행감 중에 말은 못하겠고 심의하기 전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저희도 심의할 때 했던 내용이 삭제되어 있던데요?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더 이상해서 파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번외 질문 하나 하고 며칠 전에 가덕도발전협의회에서 대표님께서 보자고 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가덕도 LNG벙커링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신항에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주민들의 요청과 부산시의 답변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박병금 국장님하고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하기를, 가덕도 일주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더니 구청에서 이런 거기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렵다,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한 거랑 똑같은 답변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에서 따로 검토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똑같은 답변이 오니까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문제를 거론하는 것보다 가덕도 발전이 저해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예산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도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하시니까 터널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니 그게 저는 궁금한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어려운 건지 그게 궁금한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가덕도 일주도로 개설 건의한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면적이 5.2㎞쯤 되고요. 사업비가 1,0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은 두 번째 문제고 도로시설기준에 보면 도로종단경사가 17%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구간은 급경사지로 최대 종단경사가 25% 정도 나옵니다. 8% 정도 초과합니다. 도로시설기준에 안 맞습니다. 이게 맞아야 그다음 예산 문제는 두 번째 하고 도로종단경사가 8% 정도 초과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렵다고 해서 부산시도 그랬고 우리 강서구청도 회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몇 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 형상된 것이 형상변경1구역 그런 사항도 있고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일단은 시설기준이지만,
김경옥 위원
터널은요?
건설과장 김상석
터널은 지금,
김경옥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 생각에는 깊게 검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터널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김경옥 위원
보시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 때문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일단 예산은 뒤로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만이라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무단형질변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1번 천성동 1600-6번지 이게 우리 가덕도에 형질변경 전 사진입니다. 윗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질변경 후 사진 한 번 올려주세요.
(PPT 화면 시청)
저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 길을 봤을 때 소유주분이 포장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개인 땅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 발견한 때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이게 최초 발견이 2019년 11월 1일 주변에 있는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발견이 되면 맨 처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원상회복 명령을 내서 공문을 해서 촉구를 합니다.
김경옥 위원
맨 처음 이걸 발견했을 당시에 행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나옵니까?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상석
행위자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내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것이 이렇게 본인의 소유의 땅도 아닌데 포장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가덕도에 이런 일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네,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2월 1일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두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금년 8월1일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고발한 것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관계에서는 건설과와 도시정비과에서 조치협조해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고발해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년 변상금이 부과될 그런 예정입니다.
김경옥 위원
보상금 금액은 얼마 정도 ?
건설과장 김상석
아직 그것까지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
김경옥 위원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200만 원 연입액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것은 벌금입니다.
김경옥 위원
벌금 한 번 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한 번 내고 나서는 매년 변상금이 또 부과 됩니다.
김경옥 위원
변상금 액수에 따라서 행위자가 취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다, 가게를 하신다면 가게 수익에 한해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원상복구도 안 하고 그대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이럴 경우에는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당초 허가를 받아 가지고 면적을 추가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이행고지금을 예치를 받아놓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벌금을 한 번 내고 과태료를 내도 수익이 많아서 이익이 된다고 하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포장을 한 상태라서 변상금을 부과해도 그 금액이 소액이 되는 상태에서 커피숍이나 칼국수가게를 해도 수익이 많다면 변상금을 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먼저 하고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구청에서 행정대집행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요즘 행정대집행은 한두 가지가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해서 보상금을 줬는데도 빨리 이사를 안 나가고 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행정대집행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경옥 위원
여기 땅은 어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소유자는 사유지도 좀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섞여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네,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자기 땅만 포장하지 왜 그랬는지..
건설과장 김상석
현재 저도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
김경옥 위원
주무관님! 3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이거는 그다음 변경 후 사진 여기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가봤습니다.
김경옥 위원
하수관로까지 묻어놨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하수관로도 봤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전에는 3m 안에 도로가 채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해 놓고 하시는 게 뭐냐면 농사지으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정원석 같은 것을 쌓아놨더라고요. 이게 아까 보셨던 거기 맞은편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네, 맞습니다, 도로 건너편입니다.
김경옥 위원
제 생각에는 저런 것이 몇 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저런 것을 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포장하기 전에 발견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수관로를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파헤치고, 특히나 내리막길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건들 발견하는 즉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도 보호하고 신체도 보호하고 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불법적인 것이 자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이것은 지금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김경옥 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와서 각 부서에 계장님들 민원이 들어오면 엄청 빨리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토목계나 하수계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가면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고 직접 현장도 발로 뛰시고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각 마을에 민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분산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미 벌여놓은 일을 하나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짜실 때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기존에 벌여놓은 것은 다 끝내놓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단순한, 아주 간단한 공사인데요, 대저1동 체육공원에 진입로 재포장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도면도 검토를 하고 내역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들 도면상에는 절삭이 5T로 되어있지요? 절삭 5T로 하고 거기다가 표층을 5㎝ 까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절삭이 제대로 5㎝가 되었는지 또는 표층이 다짐을 해서 하고 난 뒤에 T가 제대로 5㎝가 나오는지 혹시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토목1계장 김경욱
토목1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완료하고 나서 코어 다 채취를 해서 두께라든지 확인을 다 한 사항입니다. 요즘은 발주하고 있는 모든 도로 재포장 사업의 경우에 코어 채취라든지 이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나서 준공시켜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계장님의 말씀은 준공 전에 코어를 떠가지고 다중밀도시험을 하고 T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준공을 합니까?
토목1계장 김경욱
지금 그 현장도 코어 채취를 해서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했고, 밀도시험에 대한 부분은 오늘 확인을 저희가 직접 시켜봤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밀도시험에 대한 부분은 접수만 해놓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모든 현장에 대한 재포장 공사의 경우 저희들은 연약기반이고 하다보니까 침하도 자주 일어나고 해서 두께에 대한 관리라든지 밀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식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아스콘의 밀도나 T를 관리를 해오신 거예요?
토목1계장 김경욱
저희들이 계속 해왔다기 보다는 올해 발주해 놓은 사업들에는 시험비를 다 넣어서 발주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비가 내역에 들어가 있나요?
토목1계장 김경욱
예,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내역에는 안 보여서.
토목1계장 김경욱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반영을 해서?
토목1계장 김경욱
네, 그래서 코어 채취도 다 하고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시험은 공인기관에다가 시험을 하고요?
토목1계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게 지금 이것은 사실은 조그마한 공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포장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게 절삭이 5점이 되나 하는 생각이 처음 있었고요. 포장할 때 보니까 우리가 보통 7, 8점 해가지고 다짐하고 난 뒤에 한 5점 정도 나오는데 포장할 때 피니셔작업할 때 보니까 ‘저렇게 해서 T가 나오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코어는 언제든 떠보면 되는 거니까, 계장님이 확인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다중밀도 하고 T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1계장 김경욱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계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해주시니까, 지난 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시에 지금 각 품질관리에 맞게, 또 품질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해가지고 다 확인을 받고 지금과 같이 준공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저2동에 덕두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각종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구에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9월경에 대저2동 덕두초등학교 주변으로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석
덕두초등학교에 접해진 기존 현황 도로에 미개설도로 사유지를 일부 활용을 해가지고 주변의 각종 공장이나 창고에서 주통행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 소유자분께서 사유지라는 것을 해가지고 토지 경계에 말뚝이나 휀스를 설치함에 따라 통로 폭이 협소하게 되어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도 불가하고 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분들이 열 몇 개의 업체가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말뚝 휀스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현황 도로로 해가지고 쭉 이용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최근에 토지 주인분이 바뀌신 거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사유지 내 공작물 설치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이 공작물을 설치해 놓은 EGI휀스는 무단 공작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원상회복 명령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뒤에 메쉬휀스로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해놓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법령상 제재 조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차를 대면서 자갈, 세석 포장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지법에 따라 가지고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상회복이나 앞으로 필요하면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이 현장에 가봤는데 아직 세석 포장이나 이에 관련해서는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희들이 금요일에 긴급하게, 어차피 계획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현재 설계를 추진해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네,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반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잡힙니까? 지금요.
건설과장 김상석
내년에 일단 10억을 우선 요청을 해놨습니다. 설계는 현재 하고 있고요.
박상준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개설 시 차량교행이 가능한 폭은 확보가 가능하나 시 종점부가 여전히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함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이것도 시 종점부의 회전 반경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게 중로입니다. 중로인데 차가 회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만큼은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공사할 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아마 시 종점부는 협소해서 이것도 좀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 시 종점부에 있는 땅 지주분께서 현재 확정되는 수용계획안에 있는 토지가 전체적으로 수용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용계획안에는 반발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아마 실무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설계가 나오는 대로 차후에 논의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 번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몇 개의 계에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건설과는 6개 팀에 27명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의 건설과에서 연간 1년 동안 하고 있는 공사 건수와 개발행위 건수는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집행한 공사한 건수가 176건이고요, 개발행위허가는 건축, 복합까지 포함해서 910건 정도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많다고 봐지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려운 점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도 더 충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온 지 5개월째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는 일반 건설사업도 많지만 특히 개발성, LH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에코델타시티, 명지신도시 하였고 앞으로 추진 계획중인 연구개발특구 168만 평, 그다음에 공항 관련 문제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본 건설공사 이외에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이런 업무도 새로 신설이 되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기획실장님한테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배수설비 협의는 연간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배수설비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1,150건 협의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요.
박상준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직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추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타 구에 비해서 면적도 크고 기반시설도 한참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시행해야 할 업무나 민원이 많을 건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피해 접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예, 박병률입니다. 본 위원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산양에 녹산동 846번지에 도로개설과 관련해가지고 한 번 보시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산양마을이요?
부위원장 박병률
예, 본예산 보상비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 정도 하고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한 서너 번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옆으로 길이 나는데 왜 그 길을 갖다가 선을 그을 때 미리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요?
부위원장 박병률
예.
건설과장 김상석
결정을 할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런데요, 개별적으로 일일이 토지소유자를 찾아가면서 선을 긋겠다, 이렇게는 안내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4일간 열람공고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두 군데, 일간지 신문에 내고 강서구보에도 올리고 열람공고를 해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그때 집주인은 그걸 열람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 이야기로는 ‘이 선이 조금만 옆으로 옮겨갔으면 충분히 자기 집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라, 그러면 미리 길이 나가지고 충분히 공사기간이 완료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수용재결 신청이 된 상태로 계속 그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되고 나면 사전에 협의를 좀 이루면 공사기간 내에 빨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기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결정이 나고 나면 만약에 반대 민원이 있어서 반대쪽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덕도에도 그런 민원이 한 2건 있었습니다. 반대 측으로 또 선정을 돌릴 경우에는 반대 측에 대한 상대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한 번 결정해놓은 선에 손을 대려고 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선을 긋기 전이든지 한 번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렵더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공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조금만 옆으로 옮겨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선이 그렇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도로라는 것은 조금만 옆으로 옮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협의가 잘, 그러니까 도로가 작년에도 제가 예산할 때 봤지만 도로는 500m 내는데 도로 공사비는 1억인데 보상비가 3억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도로 내는 데는 1억인데 보상비가 3억 같으면 또 도로 나면 집값이 또 뛸 것 아닙니까? 땅값이.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가서 협의가 된 이후에 바로 도로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가 많지요? 공사기간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수용재결 상태로 되어 있는 공사들이 제법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대부분 수용재결에 올라가는 것은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협의보상이 안 되고 수용재결 단계로 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런 공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거의 90%, 80%정도가 수용재결까지로 올라갑니다. 전체 건수에서요.
부위원장 박병률
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1년 넘기면 또 지가가 오르니까 보상을 더 해야 된다고 이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것은 개인마다 조금 다른데요.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빨리 다른 데에 투자를 해야 될 분 같으면 그와 관계없이 바로 수령을 해가고요. 아니면 돈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을 더 놔두고 수용재결을 가고 이의제기를 하고 가면 은행 이자 금리 이상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애초에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는 태풍이 온다든지 긴급한 사항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괄사업이라든지 건설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지금 강서구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포괄사업비는 없고요, 단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딱 딱 이름이 지어져가지고 예산이 책정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작은 공사라든지 용역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들은 그리 안 많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 편성 상 시스템이 안 내려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각 동에 2,000만 원씩 사업비를 내려준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거기에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동에서 해야 될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동으로 만약에 5,000만 원 정도를 내려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를 좀 줘가지고 동에서 올라오고 하는 것을 건설과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포괄사업비는 16개의 구·군에 대해서 구청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데, 몇 개의 구청은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데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포괄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서구에는 포괄사업비가 편성이 없는 상태인데 기획실 예산팀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타구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이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 사례가 있는데, 지금 동구나 몇 개 구청에서는 포괄사업비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는 포괄사업비를 얼마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면 민원 해결도 좀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포괄사업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각 동이나 다른 데에 일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년에 설계용역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또 예산을 올려가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건설과에 포괄사업비가 좀 있으면 저희들이 부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심의를 해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작은 규모의 사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시청)
도로 침수부분인데 이곳이 어디냐 하면요, 저녁 10시쯤에 미탁 왔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 도로가,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또 다른 화면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 시청)
중앙분리대 있는데 여기 인도가 이 정도 폭이 되는데 물이 낙낙하게 찼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했는데 안전도시과, 녹지과, 산단에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우리 강서구 하수계나 이런 데에도 물이 잠기거나 하는 이런 지도가 있는지, 어느 곳이 가장 취약지구인지 알고 있는 지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3군데, 4군데에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표시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지도를 제작해서 각 동마다, 산단, 녹지과, 하수계 다 줘가지고 관리를 하면 보다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산단이 관리할 곳은 산단, 동에서 관리할 곳은 동, 하수계, 안전관리과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물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은 5월쯤 되어서 하수계에서 준설작업을 다 하고, 그다음 관리하는 것은 산단에서 하고, 또 이쪽 부분은 동에서 하고 지도를 한 번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마다 다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침수되는 곳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도를 제작해서 각 동마다 배부를 하고, 과마다 배부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제가 생각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수계장님! 물이 차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평소 알고 계시는 곳을 지도에 표시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다 취합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보도록요.
하수계장 임제묵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토목직들이 오기 싫어하는 구가 우리구가 맞지요? 일도 많고,
건설과장 김상석
네, 좀.
김주홍 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 지금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도 하고 있고 건설 개발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다 면적도 넓고 그린벨트가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길 닦아야 될 곳도 많고, 저도 1년 있어보니까 ‘참 우리 건설과에서 일을 많이 하는 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타를 좀 하기는 했지만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 건데, 바로 우리 구청 앞에 대상초등학교 있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여기 뒤편 말씀이십니까? 네.
김주홍 위원
거기에 현대 오일뱅크 하고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납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도시계획선을 보니까 학교 쪽으로 많이 물려가지고 있던데, 학교 담벼락도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보상 단계에 있지요? 보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김상석
지금 아직 보상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앞으로 보상 단계에 들어갈 것인데, 대상초등학교에서 아마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이 학교하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선도 좀 그어 달라.’ 그래가지고 7, 8개 항목 정도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되는 것은 뭐뭐 있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직까지 무엇이 된다, 안 된다고는 안 했는데, 가능하면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담당계장님! 어떤 게 있는지 항목만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토목1계장 김경욱
네, 토목1계장 김경욱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스저장탱크의 이선이라든지, 그쪽 학교가 현황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이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잔여 필지에 주차장을 다시 조성을 해달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학교 정문의 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외의 부지가 되다보니까 조금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주홍 위원
교문은 옮기기로 했지요?
토목1계장 김경욱
네, 다른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거기 말고 대상초등학교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가 나지요? 앞에 정문이 제법 날아가고 소각장하고 날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상석
뒤쪽에요? 네.
김주홍 위원
뒤쪽이 아니고 앞쪽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주홍 위원
앞쪽인데 지금 그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절반 정도 되었지요? 그 길 자체는,
건설과장 김상석
네.
김주홍 위원
대상초등학교가 제법 많이 꺾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주무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것만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뜯기죠?
건설과 지방시설주사보
김교중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주홍 위원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 옆에 도시계획도로만 나는 것 같으면 저도 모른 척 하겠는데, 앞에 것까지 뜯기면, 정문 다 뜯기고 수원지가 제법 날아가는데 그럴 바에는 좀 보상 차원에서 주차장 그거 솔직히 공사비는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못해주는 게 주차장 하고 배수시설 두 가지지요?
건설과 지방시설주사보
김교중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주차장,
김주홍 위원
우리 길 내면서 학교 다 뜯깁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일부가 도시계획선 밖에 건의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방침은 안 만들었는데 밖에라도 주차선, 주차장 면 조성하는 것, 평지에 면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내부적으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최대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옆에 길만 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학교 옆에 앞에 다 뜯기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 정도 있는 것만 해도, 학부모들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운영회장이나 학부모 회장이나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 다 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와서 난리가 나지요. 웬만하면 그 정도는 사업비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해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건설과장 김상석
네,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 여름에 참 시끄러웠는데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많이 시달렸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김주홍 위원
과장님 오자마자 시달리고 토목2계는 뭐, 맨날 불려다니고. 저희들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대저2동에 배수펌프장 할 때 보니까 마을별로 가서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대저1동 같은 이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동은 아예 못 짓게 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나서. 맞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지혜롭게 잘 하시던데, 1동에 사덕배수펌프장 할 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웠습니까?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 과거 설계 단계부터 쭉 펼쳐 보니까요, 대저2동 덕두펌프장 쪽 하고 할 때는 그때는 설계 단계에서 펌프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한 번 설명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설계 단계에서 했고, 우리 구청 옆에 하는 사덕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는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안 가졌더라고요. 특히 공사 착공은 작년에 했는데 공사 착공하고 조금 있다가,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년에 여름에 제가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공사가 착공되고 한참 있다가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공사 착공되고 전후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설명회 할 때 설명회 자체가 좀 늦었다고 제가 그것은 주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대저2동의 덕두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권에서 난리였지요?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경관을 최대한 예쁘게 짓겠다, 자리를 뒤로 옮겨라...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요구 사항들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사업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거였고. 그래도 그때는 슬기롭게 잘 했는데, 대저1동에서 할 때는 설명회 자체를 안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고, 그걸 또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또 의원들, 시의원, 구의원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해서 사실은 성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네, 제가 와서 8월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고 특히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안에 설치하면서 CU편의점이나 피해를 사실 많이 입기는 입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상이 안 되지만 처음부터 좀 슬기롭게 대처를 했더라면, 저분들이 지금 감사원이 청구한다고 하던데 청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군데 민원도 놓고 오죽하면 저희들을 들들 볶습니다. 요즘 조금 조용하기는 한데. 그 부분이 대처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그분들은 속이 얼마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물이 비만 오면 찹니다. 그래서 관로도 개설하고 해야 되는 거 자기들도 이해는 하는데 처음부터 조금만 마음을 달래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과가 일은 많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수고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김주홍 위원님이 조금 전에 민원 관련해가지고, 시내에 지하철 공사를 해도 사실 우리가 보상해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게 또 전례가 될 수도 있고 관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저도 사실은 현역에 있을 때 현장의 일을 하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그랬는데. 본인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계더라고요. 이게 공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담당계장님도 가셔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담당 주무관님도 가셔가지고 민원인을 만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답답한 것은 그분 본인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이라도 조금, 우리가 해줄 수는 없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네.
이현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상에 품질관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도랑 하나 치면서 그걸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기법상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네.
이현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저1지구 신덕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주홍 위원님도 그렇고 이현식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공사 현장 때부터 민원으로 인해 현장을 수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추석 때 꽃집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 봤더니 도로 굴착공사하면서 배수구 물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휀스가 부분적으로만 쳐져 있고 또 거기다 찢어진 천막만 쳐져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사 소장님하고 감리단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현장을 같이 보고 추가로 좀 설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추가로 설치가 됐었습니까?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일대에 좀 피해가 없도록 휀스를 쳐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토목2계장 신숙경
토목2팀장 신숙경입니다.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하수관로에 연결 상태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아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은 있었고요.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해결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휀스친 것에 대해가지고 아마 휀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아마 안 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휀스를 쳤던가?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냄새 나고 하는 하수구 정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완료를 다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 가보니까 배수구 물이 조금 많이 차가지고 북풍이나 불었을 때 완전히 꽃집이 오픈이 된 상태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에 요청해서 휀스를 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U편의점 사장님이나 다른 분도 영업보상은 영업보상이지만 사전에 관리감독이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했었으면 이분들도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건데 차후에 공사피해 민원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여름 태풍 때 봉림지하차도 신항도로 포트홀 관련으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구 소관이 아니고 부산시 소관인데 우리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이나 관계자 주관에 따라서 도로 보수를 진행했기에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트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포트홀은 왜 생깁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포트홀은 주로 봄철에 많이 생기는데 해빙기에 비가 옴으로 해가지고 포장층 밑에 있는 지반이 연약화되어 조금 꺼지면서 포트홀이 해빙기에 3월에서 4월 사이에 포트홀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포트홀 관련으로 배상을 한 건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포트홀 관련으로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보상을 한 것이 없고요,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도 포트홀 관련해서는 배상이 소송이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맨홀 이런 데에 차가 가다가 맨홀에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차가 가다가 훼손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배상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 지역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포트홀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포트홀이 원인이 된 도로유지보수 비용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비용을 포트홀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도로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도 25m 이상 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는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요청해가지고 시에서 포장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노후화된 포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절삭을 하고 다시 재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포트홀 발생현황이 2017년도에 851건인데, 유지보수 예산은 2,280만 원이고, 2018년은 766건인데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현재로 자료를 받았을 때 발생건수가 332건인데 예산은 4,560만 원에 집행이 3,909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좀 어렵고요. 또 예전에는 아스콘을 하급을 쓰다가 현재는 최상급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포트홀 관계 정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도시정비과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포트홀 관련 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거 제가 자료 받은 게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네,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산집행도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준공 전에 코어 채취하여 두께 확인하고 준공해준다고 하셨는데 코어 채취는 면적당 몇 군데를 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것은 부산시의 지침이 30아르, 1아르가 100㎡입니다. 30아르 미만 되는 것이라도 아스팔트 포장에 들어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코어를 한 공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30아르마다 한 공씩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30아르 미만이라도 소규모라도 한 공을 채취를 하고 있고요, 30에서 59아르 되는 것은 두 공을 채취하고 있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밀도하고 해가지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든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공식적으로 품질시험측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토목1계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설계를 할 때 설계내역서에 미리 시험비를 반영을 시킵니다.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아스팔트 시공내역에 덧씌우기를 보면 강동동 1통 안길 포장공사는 덧씌우기가 10㎝인데 강동동 2통 안길 포장공사 덧씌우기가 5㎝인 것은 도로상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이것은 도로폭에 따라서 포장층 두께가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설계지침서에요. 도로 폭이 얼마 되면 중간에 중간층을 얼마를 해라, 기층을 얼마를 해라 나름대로 시에서 표준을 정해놨습니다. 기존에 포장이 다 된 도로는 보통 5㎝ 정도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절삭은 안 하고 포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구에서는 아니지만 다른구에서는 하수관거 공사 후에 아스팔트 복구 시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던데 우리구는 하수관거 공사시에 특별히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 하수공사하면서 조금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농사짓는 지역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 기존에 흙으로 된 토사측구를 수로를 콘크리트 철근이 내려가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농번기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대야 됩니다. 물을 대는 그런 시기에는 공사를 부득이 못하고 4월에서 6월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다른 거는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부실공사로 인해서 포트홀이 다량 발생하면 공사업체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적으로 보면 2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 콘크리트 포장은 3년입니다. 2년 이내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는 0%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포장한 지 8년에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포장을 다시 못하고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포트홀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매년 100억 정도 있어야 아스팔트포장을 정비를 하는데 실제로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연간 50억 정도만 아스팔트포장에만 예산이 편성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감리는 도로굴착복구한 데는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감리를 2017년부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에서 도로굴착복구하는 데 반드시 감리가 현장을 돌면서 품질시험하고 코어를 측정하고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요즘 시민감리단을 구성하여서 감리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시민감리단이요?
위원장 박혜자
그 구에 시민감리단을 구성해서 공사가 마감되면 시민감리단이 가서 감리를 한다,
건설과장 김상석
그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시에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포트홀 발생하는 시민 참여 해 가지고 언론에 한 번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할 때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지역마다 일정 규모 공사를 하면 주민감독을 선임해서 한두 번 정도 그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일부 과거에 운영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런 제도를 시행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른 구청인 해운대에도 계장을 할 때 그런 제도를 운영했는데 1년쯤 운영하다 과하다 해서 다시 없애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 공사 기간이 정해져있고 공사기간 내에 마쳐야 되는데, 감독해야 될 그 시기에 주민감독으로 선정된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개인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다보니까 그시기에 안 되고 하다보니까 공정이 지연이 되고 그런 것들이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쪽 보면 지적재조사에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이 0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측량비입니다. 측량비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성과품의 맡아가지고 검사가 나가야지 지출이 되니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하고 조만간 지출 예정입니다.
김경옥 위원
올해 안에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올해 안에요.
김경옥 위원
2019년도 대저1지구인데 측량은 거의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현실적으로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은 다 해놨습니다. 경계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옥 위원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세계측지계하고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지적측량공부가 지역좌표입니다. 동경좌표로 하다보니까 지구계 좌표에서 지역으로서 동경좌표를 끌어왔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지역좌표인데 글로벌 세대 GPS 세계측량지구에 대한 좌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옮겨야 됩니다. 사업이 2020년 내년 12월까지입니다. 2021년부터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도 거기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세계측지계를 전 나라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이거는 우리공부를, 지금 현재 GPS는 전 나라가 위성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지구중심으로 GPS를 쓰듯이 우리 공부가 지역좌표로 동경좌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구중심좌표로 바꾸겠다, 그런 원리입니다.
김경옥 위원
저도 이게 뭔지 몰라서 공부를 해보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주 분들께서 지번이 삐뚤어진다든가 땅 모양이 바뀐다든가 면적이 바뀌는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GPS로 쏘는 거니까 다 똑같은데 4차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심포지엄이나 한 것이 있더라고요. 세계측지계 관련해가지고요.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있던데, 2019년도에 소요예산예측경비를 예상하고 계시던데 이거는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이 지역좌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세계측지화 변환 작업을 한 측량비입니다. 올해도 7,000만 원 되어 있고 내년에도 마무리 작업으로 한 7,000만 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거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주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이거는 현재 LX지적공사,
김경옥 위원
아, 지적공사에서,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국토정보공사 측량비입니다.
김경옥 위원
아, 이게 마무리가 끝나는 것이 내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현재 법상으로 내년에 마무리되면 전 지적공부를 다 거기에 맞춰서 좌표화 시킬 것입니다.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김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구가 지가변동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데, 표준지가가 상승하여 개별지가 또한 상승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강서구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6.84로 부산시에 비해서 가장 낮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중구가 17.18%로 높고, 진구 16%, 해운대가 17%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경기회복력이나 이쪽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약보합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저는 뭐 부산시 내에서 상위권에 들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 강서구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과장님, 도시개발사업해가지고 토지를 편입할 때 모지반하고 분할지반하고 지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도로여건하고 토지형태, 지형형상 등을 의뢰해서 개별토지특성으로 인해서 차등이 납니다. 토지가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별도로 공원 등에 편입된 것은 토지 특성 조사표에 따라 시설내용하고 저축률을 내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해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별도로 편입공공성을 편입되다 못해 기준지를 넣으면 15% 정도 낮게 나옵니다. 사실상은 낮게 나온다고 해서 보상을 주고 편입을 하면 감정가격은 본토지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감정할 때는 모지반이나 분할지반이나,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그렇게 편입 결과를 따로 분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공시지가니까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약간 낮춰준 것뿐입니다.
이현식 위원
강서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할 때 기대심리가 많아가지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적으로 이의신청한 2015년에는 198건, 16년 140건, 17년도 194건, 작년에는 좀 늘었는데 139건으로 올해는 142건입니다. 다른 구보다는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토지 필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비례해서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개발예정지역이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더 많이 받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도 이의신청도 하고 가족이 있으신 분은 세금부담이 많으니까 더 낮춰달라 그런 쪽으로 비등하게 들어옵니다, 내용적으로는. 상향하고 하향하고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지가 상승은 보상지가가 상승한다는 생각은 착오거든요, 방금 설명한대로 보상할 때는 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저도 공시지가 이의신청해서 올리려고 했더니만 보상하는 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개별공시지가는 영향은 별로 안 갑니다.
이현식 위원
공시지가가 재산세 부과나 국민건강보험 부과나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마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받은 시간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수고해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할 때 출석하셔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신 복지환경국국장 김병률 국장님하고 엄태성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행감할 때 박종인 주무관님이나 농산과의 박윤애 주무관님 출석에 감사를 표하고요, 그분들이 김해공항소음대책비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이상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선처를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기관이 있는데 지정권자와 지정기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둘 이상 시 도로관할구역 근처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그런데 한 관할구역이 동일한 시도에서는 시도지사가 즉 우리 부산시장이 우리구는 지정고시합니다. 그 기간은 5년 이내 범위에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면적이 넓은 편으로 생각되는데 타지자체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6.7㎞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타구는 해운대, 영도, 부산진구, 금정구, 사상구로 해가지고 11.6㎞정도 있는데, 우리구가 35.1㎞ 정도로 76%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부산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구의 추가 지정 및 해제될 예정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예정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에코델타시티를 7개 지역이 5월에 한 6개, 12월에는 1개 지역으로 해서 재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만료를 앞두고 재검토를 기간연장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결정권자는 부산시지만 불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해제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강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최근에 해제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덕도가 보면 가덕도 신공항건설이 되면서 무산되면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해제된 것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2월에 가덕도가 해제되고 그 이후로 해제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 별도로 없습니까? 우리구민의 재산권이 걸린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부동산은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허가만 받고 그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기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년 범위 내에서 허가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허가가 많이 나는 농지지역하고 주거지역은 2년 의무보유기간입니다. 사업지는 4년이고요,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저희들이 목적대로 사용한 거는 현장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로 안 하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용대로 하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경고장이나 따로 발부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상 의무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는 1988년 명지, 녹산이 최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래 지정해제를 거듭하여 예전에 비해서는 허가구역이 면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 크기는 하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민원소지가 상당히 있으므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2013년부터 강동1지구가 시작이 되었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2015년에 명지1지구, 17년에 식만1지구, 2019년에 대저1지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되면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그 범위가 대저1지구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 관내가,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파악된 것이 약 7,000필지입니다. 우리 강서에 특별법상 사업시행기간 30년 동안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줄여놓은 것이 있는데 많이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재부에 예산 투입하고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이 범위를 지적재조사사업이 굉장히 외부로 알려지는 정형화되고 사실상 끝나면 국민들은 엄청난 토지 상승효과는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맹지가 해소되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소유자 간에 경계다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년 단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저1지구가 그렇습니다. 현재적으로 부산시에서 355억 13만 5천 정도 가장 많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로 추진하는 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테니까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지적재조사하면서 경계가 지금 표시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억울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유자 간의 사실상 경계다보니까 자기는 무조건 다 자기들한테 불합리하고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런 다툼이 있으면 현실 경계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소유자간에 합의를 최대한 붙입니다. 양보를 하게끔 하고 그런 쪽으로 가니까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소유욕이 강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행정소송, 심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54건인데 징수77건, 이건 오타지요? 그 밑에 그 외수입,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이 건은 부과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다 보니까 지금 저 2018년도 세외수입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인데 2017년도에 부과한 것을 순수하게 우리 부과는 2018년도에 부과한 것으로 보고요, 징수는 2017년 것이 징수가 되다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오타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그러니까 2017년 7월 이후에 부과된 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 1월 이후로 징수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6개월이다 보니, 한 해가 넘어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 외 수입에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며 미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율적으로 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경계를 확장하다보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면적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그 금액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고요,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내주는 것으로 서로 청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부과는 저희들이 건수는 모자란 부분은 “수입을 주십시오.” 하고 냈는데 잘 안 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려가는 것도 잘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경기도 안 좋고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낸다고 그래도 우리가 압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지적측량성과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지적측량기준점은 제가 보기로는 7,678점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지적측량기준점 조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측량이 필요한 측량기준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기준을 수시로 파악하고요. 우리가 해마다 우리구청하고 한국국토정보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행사입니다, 그 건은.
위원장 박혜자
가스를 설치하거나 상하수도 도로공사 시에 망실이나 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도로나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상시 연초에 이런 부분을 지적도근점이나 기준점이 중요하니까 관련부서에 이거에 대한 보존조치나 혹시 옮길 일이 있으면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작은 것이다 보니까 망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2일 내일은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15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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