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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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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1월 18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세무과, 민원봉사과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출석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이현식 위원님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0년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아마 지자체 신고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네,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 재원이라고 하여 2014년부터 독립세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신고로 우선 전환하였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지자체 신고 유예를 해가지고 2020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개인 납세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네, 그러면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현재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양광석
현재 7.6 대 2.4 정도, 8 대 2에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렇게 계속 해가 거듭할수록 지방자치단체에 업무가 이렇게 보면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세무과에서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일단은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신고센터, 납부센터라든지 이러한 공간 확보, 이것과 연계해서 북부산세무서에 신고센터를 2019년부터 교대 근무하는 방안,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 충원, 전문성 강화 이런 것에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구에 각각 한 명씩 총 3명이 충원되도록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치가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행안부라든지 지방세 연구 주체로 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자신고·납부라든지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지방소득세계에 보니까 인력이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강서구가 인구 증가라든지 사업장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행안부 자료대로 1명씩 추가 해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우리 강서구 세무과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세무과장 양광석
지금 상태로서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구 형편상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한 어떤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시청)
지금 ‘구·군별 지방세 세입 규모 및 직원 현황’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확대해서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직원 36명에 합계 세액이 4,373억입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징수액이 121억이 나오거든요.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36명에 직원 1인당 징수액이 121억이고요. 그 위에 해운대구를 보니까 65명에 4,516억이거든요. 근데 1인당 징수액이 해운대 같은 경우는 69억이 나오고요. 남구 같은 경우가 직원 48명에 1인당 징수액이 72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지방세 세입 규모나 직원 현황만 봤을 때는 우리구에 직원 1인당 징수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양광석
우리구 내에 2000년 후반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세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내에 대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굵직굵직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공항, 경마장 그다음에 신항만, 모든 어떤 국책사업에서 중요시하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세수가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라든지 이런 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인력이 아직 더 충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자료 2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시청)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세수가 421억에 직원 수가 26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19년도에 우리 직원 36명에 4,618억이 나오거든요. 세수 규모가 2000년도에 비해가지고 1096%가 급증을 했는데 인원 증가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 수가 인원 충원이 제대로 못 따라왔다고 보이는데, 기획실장님! 1번 자료나 2번 자료를 봤을 때는 타 구하고 비교해 봐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세수라든지, 1인당 징수액이라든지. 지금 세수 규모가 2000년도에 비해 가지고 1096%가 늘었는데 직원 수는 26명에서 36명으로 왔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조직 개편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한 1000%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전체 직원 수를 보셔야 됩니다. 부산시 전체 자치구 중에 617명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 구에 없는 농산, 수산과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방세 세입 규모를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한 개 더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중요합니다. 부과 건수. 여기에 부과 건수가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한 곳에서 700억이 나옵니다. 한 건에 700억이 나옵니다. 그럼 4,000억 중에 700억이 빠집니다, 1건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세무과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구 전체의 인력 구조 현황을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그렇게 하면 그에 따른 사무를 이양하면 인력이 따라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위임되면. 그렇게 충원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과 직원 수가 적습니다. 36명. 그런데 전체 직원 대비 세무과 정원수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면, 우리구는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 전체 인원수는 밑에서 두 번째지만 세무과 직원의 전체 인력 대비 퍼센티지를 따지면 중간에 가 있습니다. 5.8%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줄은 알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만 인력이 더 보충되고 다른 데도 필요한 데에 인력이 더 보충되어야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번 자료 좀 부탁할까요? 좀 더 확대 부탁드릴게요.
(PPT 자료 시청)
실장님! 저거 한 번 보시죠. 저기에 보니까 부산시 구·군별 법인 사업체 및 세무조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건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8년도에 우리 조사 대상 기초 자료가 1,085건이고 우리가 78건을 하고 975건을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80건을 하고 846건을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 쪽에 미선정을 보면 중구가 20건이 나오고요, 동구 다 해가지고 많은 게 40건, 해운대구는 207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강서구가 세무조사를 다 못한 게 846개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경마장을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그거 하나로 가지고는 논리도 그렇고 명분도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보시면 미선정 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만큼 만약에 우리 세무과에 인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더 감소되고 조사를 더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수가 더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당연히 받아야 될 세수를 못 받아서 누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법인체 사업체 수를 갖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많지요, 공단이 많으니까. 우리 강서구 지방세는 재산세가 주입니다. 재산세고 그다음에 주민세, 등록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무조사 대상은 취득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규정에 보면 세무조사는 정말로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세무조사를 전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탈루 현황이 현격하게 눈에 띄었을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거는 부산시에다가 바로 세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규정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세무조사를 할 때는 ‘취득 규모가 큰 경우’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도 서면조사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를 전체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산시가 하는 세무조사 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사업체나 세무조사 현황을 봤을 때 미선정되는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표시 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지방세와 직접적인, 물론 부산시 취득세를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3%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차후의 선택이지, 그렇다고 이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우선순위가 맞는지 아닌지는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2번 자료에 맨 밑에 칸 봐주겠습니까?
(PPT 자료 시청)
타 구 대비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중이 최상이다, 부산시의 약 16%를 차지한다고 나오는데, 세무과장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이현식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구에서 「지방세법」이라든지 「감면 조례」라든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비과세 감면하는 전체 금액이 부산광역시 전체 금액의 비과세 감면 금액의 16%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비과세 감면 비중이 저 정도로 높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좋습니다.
3번 자료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PPT 자료 시청)
세무과의 주요성과를 보니까요, 중간에 징수 전망을 보니까 4,928억을 징수 전망을 해가지고 목표 대비 245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나옵니다. 구세 같은 경우는 7.6%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요. 시세는 4.3%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장님, 이게 말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기획실장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이거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내년도 것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걷힐 것이다, 예상입니다. 예상을, 어떻게 보면 100이 내년에 걷힐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초과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뛰어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대부분이 전자가 많습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이 전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만약 세무과에서 인력이 더 있고 여력이 더 있으면, 지금 우리 구세가 7.6% 증가되었다고 나오는데 인원이 더 있으면 더 증가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구세의 90%가 재산세입니다. 집이 들어서면, 자기가 집을 취득하면 거기서 재산세를 내는 것이 90%입니다. 재산세를 조사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누락이 되고 빠진다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측의 문제이지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인세라든지 국세, 취득세에서 누락 부분 이런 것들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더 끌어들일 수 있지만 우리 구세의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겁니다. 균등한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면허세 같은 것은 다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지방소득세계 인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한 팀을 더 만들면 인원이 더 있으면 효율로 따졌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인원증가분 비용보다는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안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과 감사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5개 기피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타 구에 가면 최소한 2개의 팀이 하는 일을 전부 뭉쳐서 1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단속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청소, 폐기물 분리가 안 되는 곳이 우리구밖에 없고요. 단속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아 복지, 영·유아, 국제신도시에 영·유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3, 4명입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10배 정도 일이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부서가 ‘사람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어디에 둘 것인가, 그렇게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현식 위원
오늘 세무과 자리에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을 모신 것은, 어쨌든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인 조직 기획을 하시고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보시니까 이 자리에 같이 했으면 하는 뜻으로 모셨는데.
지금 세무과가 7개의 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에도 세무과 1과, 2과 분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세무과가 7개 계를 가지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태어나있는데 과장님 혼자서 7개 계를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7개 계를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이 힘드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설과고요. 6개 계.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백 몇십 개 되어서 과장님 자체가 사업장 자체를 어디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세무과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나마 위로를 삼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고, 팀별로 전문화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당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부산시 각 구에 세무과가 1과, 2과로 대부분 나누어져 있고 또 몇 군데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하고 2, 3군데만 아직 1과, 2과로 과가 안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네,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분과가 안 되었고 2개 구가 분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10개 구가 현재 분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기획실장님! 효율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른 과들도 열심히 하시고 늘 힘들게 일을 하시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효율 중에서 보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징수관을 한 반만 더 늘리면 제가 볼 때는, 금액을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증액이 세수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아까 전에 주민복지과나 이런 과들은 실장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10배가 넘습니다.
이현식 위원
여러 가지로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여러 기관에서는 중복되는 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나 녹지과하고도 많이 중복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한 번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우리구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당장 세무과가 1과, 2과로 분과 해달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효율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합병할 것은 합병을 하고 통합을 하고 또 힘든 부서, 과에 대해서는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게,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를 하면서 세무과에 대해서, 저는 세무법을 잘 모릅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었는데 세무과에 대한 평판이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강서구 각 과의 조직 중에서 가장 공무원적인 조직, 조금 불편하게 이야기하면 복지부동하는 조직이, 땡 하고 출근하고 땡 하면 퇴근하는 조직이 대표적인 것이 세무과다. 아까 그 반대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한 업무를 한 자리에서 계속 그 업무만 반복해서 보니까 굳이 남아서 잔업할 일도 없고 어찌 보면 속 편하고 어떤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어떤 바람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세무직은 타 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다른 과도 많이 어렵겠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세무과의 기도 한 번 살려주시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 행감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청장님께서도 조직 효율화를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세무과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일단 세무과 자체적으로도 변화를 보이셔야 됩니다. 변화를 보여주시고 타 과의 공무원들이 ‘세무과는 세무과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땡 하면 출근하고 땡 하면 퇴근한다.’ 이런 이미지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스스로 조직 내에서 개혁을 하시고 변화를 추구하시고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그에 맞게 조직개편이 있을 때 세무과를 1과, 2과로 분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바쁘신데 출석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과 및 감면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중과 현황을 보시면 시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략 50억 정도고 구세는 재산세가 4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를 각각 중과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광석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특수한 재난 예방, 그다음에 자연보호 개발, 지역소방사무,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공공시설 이런 것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공장이라든지 대형복합 건물이라든지 화재 위험 건축물 등에 해당하면 중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산업단지 내에는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공항, 이러한 복합 건축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타 구와 비교해서 세입 규모도 큰 편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의 주거지역 내의 공장, 유흥주점 이런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주거지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감면 현황을 보시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 보시면 감면 세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아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시세는 대부분 취득세이고 구세는 대부분 재산세로 나와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 감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세 감면 현황이 총 금액이 425억입니다. 중과 현황은 빼고요. 그 중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감면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주요 감면은 산업단지 감면과 기업에 관련된 감면, 그다음에 공동주택 임대 사업자 감면, 에코델타시티 등과 같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감면되는 것, 그다음에 사권 제한 토지 감면 등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감면되는 것이 제법 많네요. 과장님, 그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중에 구세인 재산세가 90억 정도 나와 있는데 감면 내용과 그 금액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13페이지에 보시면 구세 감면 총액이 108억입니다. 이것도 중과세를 저희가 하고요. 재산세가 90억 정도 되어 가지고 83% 차지하고 있는데 감면 내용과 금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등 기업 관련 감면이 약 40억 정도, 그다음에 대형 개발 사업 관련해가지고 21억 정도, 사권 제한 토지 등 해가지고 4억 정도, 기타 자질구레한 종교단체라든지 감면이 기타 해가지고 25억 정도 됩니다.
박상준 위원
종교단체하고 문화재 감면이 분리해서 되면 각각 얼마 정도씩 나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약 15억, 그다음에 문화재 이거는 18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19년 재산세 부과액이 얼마나 되고 부과액 기준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부과액은 약 908억 정도 됩니다. 부과기준 감면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 차지합니다.
박상준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 자료 중과 감면 현황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자 질의 드렸고, 우리구 세수 규모 대비 감면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는데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께서 우리 구민 혜택을 볼 수 있는 감면 적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면 이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태풍 피해 본 지역이 강서구에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좀 많이 받았던데.
세무과장 양광석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지난 9월에 태풍이 왔을 때 토네이도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녹산동, 신호부터 해가지고 삼성자동차 밑으로 해가지고 공장 부분에 거의 지붕이 다 날아갔거든요. 혹시 가본 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지역이 공장이나 모텔, 세차장도 완전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날 저녁에 태풍이 오는데, 제가 돌고 있었거든요.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피해가 엄청나게 컸는데 아무 감면 받을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감면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건물을 원형대로 지어질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면 징수 유예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서류상이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다 보여주면, 그걸 보고 세무서에서 감면을 해줄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부위원장 박병률
제 생각은, 만약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세무과에서 한 번 나와 가지고, 한 번 보고,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동에 가서 말해도 “태풍 재해니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내고. 구청 가서도 그렇게 말하고, 주인들이, 그다음에 기업체 사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정말 그런 실의에 빠졌을 때, 세무과에서 물론 일도 바쁘고 한 것은 압니다. 한 번 나가가지고 직접 보고 “우리 강서구 세무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정도만 해줘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마워할 건데,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구청 관계자들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주홍 위원이랑 같이 돌면서 몇 번을 가서 봤거든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실 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마을 인근에, 집 뜰 안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아직 복구도 안 된 기업체에 가가지고 민원 해결해달라고 트랙터 갖다 놓고 화물차 대놓고 난리입니다. 기업체가 지금 뚜껑이 날아가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앞에 대놓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물론 세무과에서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좀 이걸 같이 협력해가지고.
세무과에서도 기업체에 한 번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한 번 가지고 이 정도 피해가 있었으면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세금을 할부로 해준다든지.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과 우리 강서구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좀 그거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기업체에 물난리가 났다든지 하면 세무과에서도 직접 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앞으로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도 잘 들었는데, 우리구에 들어오는 지방세 중에 취득세가 가장 비율이 높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김주홍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세 과·오납금도 보니까 취득세가 제일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취득세가 과·오납 되어서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어떤 경우이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감면 대상자인데 어떠한 여건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납부 후에 다시 감면 신청을 할 경우 다시 검토해서 환부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다른 경우도 연부취득 중에 만약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매회 5회 정도 분납을 할 경우에 분납 중에 자기들이 계약을 취소해가지고 이때까지 납부된 어떠한 세금을 환부해 달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주홍 위원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할 때 중도금 납부가 끝나면 취득세 고지서가 나가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김주홍 위원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이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아파트 같은 그런 것은 작아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김주홍 위원
아파트는 아닐 것이고, 네.
세무과장 양광석
산업단지 내에는 대형업체가 들어오면 몇 십억씩,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면 한 2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5회라든지 7회라든지 이렇게 분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치기 전에, 완전한 취득에 이르기 전에 계약이 취소가 되면 그때까지 납부한 분납 금액에 대한 세금을 다시 환부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저도 아직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상식선에서 알기에는 중도금이 다 납부가 되었을 때 취득세를 내는데, 여기는 분납을 할 때마다 취득세가 나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네. 연부취득이라는 개념이 일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은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과·오납금 낼 때 이자를 붙여서 주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김주홍 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은행 비율에 해서,
김주홍 위원
2.1% 아닙니까? 법령에 보니까 2.1%로 나와 있는데.
세무과장 양광석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김주홍 위원
「지방세 기본법」에는 보니까 2.1%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과·오납을 했을 때 그렇게 주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우리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김주홍 위원
그런데도 취득세가 과·오납 되었을 때 이자를 같이 주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김주홍 위원
귀책사유가 우리구가 아닌데 그걸 준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법령상에는 주게 되어있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양광석
그런데 그게 취지가,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건 부과권자에게 있건, 그것보다도 일단 돈이 들어와서 그것이 예금형태로나 아니면 어떤 조직 형태로 있으면 그에 대한 발생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원금과 같이 원 납부자에게,
김주홍 위원
과장님은 현행 법률이 타당성이 있고 맞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저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납세자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자는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돌려주더라도.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구 말고도 다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무과장 양광석
아마 그런 논란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양광석
그런데 그에 대한 이자를 한 번에 주는 것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게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가 과·오납된 것이 33억 정도 되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김주홍 위원
거기에서 2.1%면 얼마입니까? 6, 7백 되겠네요? 앞으로 더 증가할 것 같은데. 이러한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자하고 고액체납자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맞지요? 과장님.
세무과장 양광석
예,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방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다 찾아보니까 매년 11월에 항상 고액체납자를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지방세외수입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양광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없던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통 11월 중순에 하지요? 작년에는요?
세외수입계장 도대원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세외수입,
세외수입계장 도대원
저희 홈페이지에는 안 하고요, 시 홈페이지에 합니다.
김주홍 위원
시 홈페이지에 합니까? 제가 찾아보다가 분명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서.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제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나 위약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세외수입계장 도대원
과태료 1,000만 원 이상 합니다.
김주홍 위원
이행강제금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세외수입계장 도대원
일단 저희들 개인별로 해서요, 개인 납세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세,
김주홍 위원
일단 작년에 하고, 올해 했습니까?
세외수입계장 도대원
지금 올해는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오늘 내일 중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김주홍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 이행강제금, 전체 포함해가지고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징수액과 징수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총 339억에 징수율은 36%입니다.
김경옥 위원
저번에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만들고 징수율의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연도마다 어떠한 특수한 요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작용 때문에 조금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거의 40% 조금 넘는다고 평균 보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좋아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아무래도 세외수입계를 신설하기 전과 후를 본다면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 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세무과장 양광석
전년도 후년도, 위원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5개 년도를 5년 전과 후로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부산시의 재정분석결과표를 보면, 세외수입 체납 관리 비율이라고 나옵니다. 2018년도 것이 9.09%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양광석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옥 위원
네, 계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세외수입계장 도대원
어떤 자료들인지, 제가.
김경옥 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재정분석결과표.
세외수입계장 도대원
이것은 용어를 처음 제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옥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이것은?
세외수입계장 도대원
저희도 처음 제가, 네.
김경옥 위원
그래요? 저는 해마다 이것을 계속 뽑아보고 있거든요?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이 9.09%이고 여기에 보면 연 평균이 2.97%입니다. 비율로 보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그래서 이 체납액 관리 비율을 어떤 식으로 상정해가지고 하는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설명도 좀 듣고 그렇게 하려고 여쭤봤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계장 도대원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지난 10월 18일 국제신문 보도에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 자료 분석을 내놓으면서 부산시 천만 원 이상 체납자 총 946명 중에 금액은 382억, 이중에 강서구가 173명이고 총 체납액이 57억 9,000만 원으로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보도 자료는 보셨는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봤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세금이 계속, 일반 서민들은 나오는 세금 고지서 그대로 다 내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다 내는데, 우리가 TV나 이런 걸 보면 악성체납자 해가지고 나오는데, 악성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도로 합니까, 아니면 금액이나 이런 것에 기준이 있습니까? 악성체납자라는 것은.
세무과장 양광석
3회 이상이라든지 어떠한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에 고액 내지 상습체납자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특별 관리하다시피 하고 그에 대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정도 되면 이에 대해서 민간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민간 공개해도 계속 안 내면 압류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세무과장 양광석
압류 같은 그런 채권 확보는 미리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도 다시 안 내거나 아니면 압류가 되어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실익이 없거나 이러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민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악성체납으로 인해서 계속 이게 누적이 되어서 강제성 없이 계속 지로만 한다든지 서면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다’, 주민 항간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 내는 분들은 계속 안 내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자꾸 없어져야만, 우리 서민들이 인식할 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 부산시 내에서는 강서구가 사업체 증가나 인구 증가나 세수 증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7개 계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지금 도심권에는 업체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그 업체가 이사를 오는 것이 대부분 우리 강서로 오다 보니까 우리 강서가 인구 증가나 사업체 증가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각 1년에 1명씩 해가지고 3명 충원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기업체 증가 수나 인구 증가 수에 비해서 충원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꾸 일이 너무 많이 받치고 이러면 결국은 탈루나 누락 세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네.
이현식 위원
우리구에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 자체적으로도 주제별 세원 발굴을 하신다든지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키시고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 개편이나 할 때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네,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시효소멸 기간은 5년 입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우리구의 시효소멸과 불납·결손처분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박혜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집계를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그러면 시효소멸 기간 5년을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 결손이 됩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납부 금액이 모자랐을 경우,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결손처분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결손처분 후에 주기적으로 재산 추적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매년 분기별로 많게는 연 6회 정도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계속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결손처분 취소를 받는 경우는 결손처분의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다시 결손 부과를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어서 퍼센티지까지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결손처분 후에 다시 징수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네.
위원장 박혜자
별첨2 자료에 ‘구세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 10만 원 이상’ 이 자료에 보면, 1번 이 분은 납기일이 2013년 7월 31일에 결손 사유가 무재산이고 결손 일자는 2018년 1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12번에 보면 이 분은 납기일이 2013년 9월 30일인데 결손사유는 소멸시효이고 결손일자가 2018년 11월 21일인데, 각기 이 두 분은 다 5년이 경과한 소멸시효 대상자인데 결손 사유가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부도, 폐업으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소멸,
위원장 박혜자
저는 결손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결손 사유요?
위원장 박혜자
네.
세무과장 양광석
결손 사유는 무재산과 시효소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12번은 똑같은 기간에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소멸인데 1번의 경우는 왜 결손 사유가 무재산인가,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자
네.
체납정리계장 배차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3건 다 시효완성 부분으로 5년이 경과되었지만 대신에 무재산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완성 자체가, 예를 들면 압류 해제 자체가 2016년도 3월 같으면 압류 해제일로부터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5년 동안. 13년 7월 30일이 납기일이지만 압류가 존속되어 있다가 그 뒤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압류가 해제가 되고 시효가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압류 조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사항은 납기일이 이렇게 정해져있어도 차이가 난다?
체납정리계장 배차수
압류로 인해서 시효는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압류 해제일로부터 다시 5년간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의 것은 무재산, 밑의 것은 시효완성으로 결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액이 많은 것은 세수에 비해서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세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 개편 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먼저 강서구의 전반적인 민원 사항을 강서구 최일선에서 처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권을 수령해달라고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외교부에서 수차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으로 문의를 했지만 불가 회신이 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박병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 여권 수령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외교부에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교부 시에 여권의 전자칩 정상 판독 여부 및 여권 상태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동을 통한 전달은 불가하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미수령 시 대리 또는 우편 수령으로 가능하게끔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편 수령을 하더라도 본인이 우편 수령을 하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동으로 가면 동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여권 정보 전용 통신망이라고 피카스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편 수령하려는 신청하는 시점은 여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같이 우편도 신청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네.
박상준 위원
동시에 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산단사업소에 1대가 있고요. 강서등기소가 있을 때는 법인 관련 인감증명서라든지 등기부 등본을 기업체에서 발급하기가 수월했는데 서부지원이 명지국제신도시로 가는 바람에 기업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발급받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산단사업소에 1개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법인 인감증명서 건수가 10월 말까지 한 해에 1만 4,000건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네,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용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 관련 민원서류는 발급이 안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대저1동에 있던 등기소가 이전한 뒤로부터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일대의 지역에 있는 법인체들이 법인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으로 강서등기소가 2017년 7월 31일자로 폐소되어 가지고 기존의 대저1동, 2동, 강동의 기업하시는 분들이 법인체 관련 인감이라든지 등기부 등본 발급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셨고 지역 주민들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상당히 해왔지만 보안상 어렵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 관련 무인민원발급기가 15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강서등기소에서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우리 지역은 부산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이고 녹산국가공단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또 기업 애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0일자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보안상 확실하게 CCTV라든지 장비를 갖추면 승인하겠다, 설치를 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강서구가 지역 특성상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와는 첫 시도가 2018년부터 계속 업무협의를 하신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네, 2017년도에 중간에 7월 31일자로 강서등기소가 폐소 되니까 저희들은 2018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에 1층 로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보안상의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보안상의 설비를 갖추려고 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기존에 저희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가 있습니다. 행정쪽입니다. 거기에도 상시 CCTV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별도의 크게 시설을 안 하고도 자체적으로 CCTV도 있고 그러니까 경비도 조금 적게 들고, 하면 보안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운영시간은 어떻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운영시간은 별도로 저희들 업무가 아니니까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업무 시간 내에 하든지 아니면 24시간을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산단사업소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거기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4시간을 운영하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과장님과 박지영 계장님께서도 힘 많이 써주셨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네, 맞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박지영 계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안 했습니다.
(장 내 웃 음)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편의 제공 또한 우리구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원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입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오션 쪽에도 보시면 무인발급기가 24시간 하는 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종종 이야기하기를, 낮에 점심 때 나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회사 퇴근해가지고 발급 받으려고 하면 받을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명지2동이나 명지1동 같은 데에 무인발급기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박병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직자도 있고 청경도 있어서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직원이 퇴근하면서 문을 닫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지요. 그런데 보안상, 또 공부 이런 거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켜보는 사람이, 이름은 무인 민원발급기지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 같은 경우도 공항이 문을 닫을 때면 보안상 무인 민원발급기도 자동으로 스톱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거의 6시 되면 무인 발급기도 다 정지가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설치 장소 따라 다 다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부 다 시간이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혹시나 그런 민원들이 한 번씩 들어오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증가하거나 이러면 그때 되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네.
부위원장 박병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야간 민원실을 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박혜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2011년도부터 운영해오던 것을 2019년 4월 1일부터 일주일에 2회에서 1회로 시행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하고, 한 2달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관계로 불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현재 야간민원실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8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혜자
제가 알아보니 다른 구는 주 1회 운영으로 연간 2, 3천 건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구가 야간 민원실 이용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 1회로 축소한 것은 직원 사기 문제나 또 효율성 문제나 그런 면에서는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우리 직원들도 위원장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감사합니다.
행정착오, 민원 지연 보상제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 민원 지연 보상제가 시행된 지는 크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작년에 4건 정도, 그다음에 2019년 올해 7건 정도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착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민원인의 항의가 있었을 텐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부서별로 처리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런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좀 이해도 시키고, 사유도 이러이러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다, 그렇게 보상을 함으로써 조금 불만을 다소 해소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현재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세우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악성민원에 대한 주민도 보호하고 공무원들, 직원들도 보호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본청, 보건소, 산단, 행정복지센터에 민원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에 욕설이라든지 비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기도 구입을 했고요. 민원응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탁상용 달력,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된다,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과격한 민원이 왔을 때, 그런 달력도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이 행복한 강서구를 이끌어 가는 데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률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률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 실현을 위해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박혜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콜 승합차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콜 승합차량에 다수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지금 현재 강서구에는 강서구 장애인협회에서 스타렉스 1대를 기사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일일 2, 3회 정도 장애인분들을 병원이나 그런 데에 매일 모시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향후 대책에 보시면 ‘효율적인 배치 부분’에서 ‘예약 접수창구 단일화’한다고 하셨는데 예약 접수대장에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장애인 4,80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운전기사 한 분이 접수를 하고, 회장님이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사무국장님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을 강서구 장애인협회 별관 1층에서 콜센터 반드시 972-1191 접수하는 방법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효율성을 도모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예약 접수 운행일지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봤는데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약 접수증을 보시면, 실제로 예약하신 분들이 취소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이 예약 접수증 대장을 보시면 취소 항목이 없던데 추가로 취소사유 항목도 칸을 명시하는 것이 차후에 운행일지하고 예약 접수증하고 비교했을 때 좀 명확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게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 번 이동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전자 교육도 확실히 시키고 접수와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고, 근무상황부, 운전기사분 근무상황부 기록 같은 것, 그다음 차량 운행일지, 예약 관리 기록 부실한 이런 부분은 친절교육과 아울러서 조속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1번 화면을 보시면 콜 승합차 차량 운행일지입니다.
3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이것은 의회 차량일지인데, 1번 화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화면에 보시면 장애인 콜 승합차 화면에 보시면 현재 당연히 있어야 될 km 수가 없습니다. 의회 일지에 보시면 전일누계, 금일운행, 누계운행정보, 주요차량 등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콜 승합차 운행일지에는 이 부분이 다 빠져있는 거죠? 이게 빠져있으면, 이런 식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적으면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당연합니다. 지금 장애인들 수송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장애인들이 불가피하게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나 각종 행사시에는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기록일지가 못 들어간 부분은, 장애인협회가 사실 여러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이 사무국장이 들어오고 운전기사도 교체가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일지 관리하는 것하고 유류 수불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 운행일지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보시면 2018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4개월 동안 자료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이혜영 회장님의 체제로 있다가 지난 5월 10일 부로 곽은철 회장이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에서 지도 점검을, 적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발생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콜 승합차량이 2016년 4월에 등록되어서 2019년 11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5만km 정도를 운행했는데 이때까지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전년 누계하고 운행 km 수하고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을 장애인협회쪽에서만 넣을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계에서 관리 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소홀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명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타 구처럼 두리발 형태로 저희들이 2016년도 초에 4,000만 원 주고 스타렉스를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4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보건데 5만 1,500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다소 운행이 부족한 부분이 1년에 1만 2,000km 정도 환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차량에 보면 현재 운행일지를 기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차량에 스타렉스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 부분은 부산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내놓은 차량도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 콜 승합차로 활용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시에 회의를 간다든지 기타 장애인협회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장애인 관계 일을 보러갈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차량 지원 목적이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목적으로 차량의 지원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운영 실태를 보시면 2019년 5월 20일 곽은철 회장님이 등기로 되시는데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행일지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수송비 등의 차량 운영 경비를 강서구 장애인협회 자금에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게 맞다면 그간의 협회에서 손해를 준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콜 두리발 승합차하고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도 적정하게 분리해서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하고 추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소송 중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에 이혜영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2018년 5월 21일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김상철 님 등이 이혜영 회장님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맞습니다. 김창우 회장을 거쳐서 이혜영, 이혜영을 거쳐서 곽은철 회장까지 넘어왔는데 어언 2년 반의 세월이 안타깝습니다.
김창우 회장이 2017년 1월 부로 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2017년도 말에 12월에 회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분이 출마를 해가지고 이혜영 씨가 2017년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반 동안 회장직을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곽은철 씨는 올해 2019년 5월부로 등기 완료해서 현재는 곽은철 씨 회장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소송 등 주요현황에 보시면 이혜영 회장님 쪽에서 무효 확인 소송, 그다음에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중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회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이혜영 전임 회장이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임시총회 개최한 것에 대한 부분은 판사가 일단 ‘이상은 없다’ 이렇게 최종 심문 종결을 했습니다.
회장의 자격에 대해 가지고 무효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9년 올해 말에 최종 변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회장 자격에 대해 가지고 무효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의 최종 판단이 12월에 나오면, 임기도 이혜영 체제가 1년 반을 했기 때문에, 정관상에는 3년으로 회장직이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2년 반이 흘렀고 곽은철 회장이 6개월을 하게 되면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전에 2019년 4월 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때 이혜영 회장님이 제명이 되었을 때 이사 14명 중에 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에 이사 자격을 상실하신 이사 2명이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송영남 이사님, 백주완 이사님이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정관에 의하면 ‘강서구 관내 거주자의 요건 상실하여 이사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니까, 차후에 소송 결정을 보면 아실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소송 중인데 담당 공무원들께서 한쪽 편을 든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에 유미숙 계장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계장님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요? 계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장애인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대표이사라든지 일반이사가 등기 사항입니다. 총회를 거쳐서 등기가 완료된 상태고 이미 법인 등기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저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회장 자격이 무효가 되면 저희가 무효처분을 적용을 해서 달리 적용을 한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 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대표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 대표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위원
계장님 말씀하시는 게 등기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일단 법인이기 때문에 법원 등기부 상 등기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조금 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시면 곽은철 회장님이 2019년 5월 20일 등기부 변경이 되어서 곽은철 님이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점 이후로는 곽은철 회장님한테 보조금이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20일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 행사가 올해 19년 5월 30일이었고 제22회 장애인 한바다 축제가 올해 여름 8월 2일에 행사가 되었고 그럼 추가로 곽은철 회장님이 받으신 게, 행감 자료에 보시면 10월 7일 장애인 가을 문화 탐방에 대해서도 4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이 부분은 1,500만 원 장애인협회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 기금으로 당일 코스로 청남대 일원을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전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하고 장애인 한바다축제는 장애인 강서구 보조금에서 지원 나간 거고 가을 문화 탐방은 그럼 장애인 기금에서 나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계장님, 등기상으로 회장이 되어서 구청에서 지원금을 줬다고 하셨는데 전에 저한테 이혜영 회장님 쪽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시기로 내일이 행사였는데 오늘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 공문을 보시면 2019년 4월 15일 주민복지과장님께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 혹시 받으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저희가 장애인협회 당시에 이혜영 회장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된 거는 4월 17일 등기우편으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 공문이 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행사는 4월 18일이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혹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저희가 받은 자료는 스캔 해오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받은 공문을 참고를 해서 장애인협회에 회신해준 공문과 검토 자료는 제가 출력을 해 왔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이혜영 회장님 쪽에서 받은 거는 공문이 쭉 있는데 이거 한 번 보십시오. 행사계획하고,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아마 4월 15일에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부치다보니까 저희 쪽에는 4월 17일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 시행일자는 본인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나타나는 날짜가 4월 15일이었을 거고 우편을 보내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도착한 거는 4월 17일이었습니다. 우편 소인 찍힌 거는 4월 17일 저희 손에 도달이 되었고, 18일 행사가 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4월 17일에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단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 관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신청을 지급을 할 때는 그 보조금이 사업 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박상준 위원
그 사업계획서는 연초에 다 제출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받을 때마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그런데 연 초에 장애인협회에서, 우리가 정관에 보면 ‘모든 사업 계획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 결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상황에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정상적인 이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회 개최를 못하는 바람에 이혜영 전 회장이 신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에 신청할 당시에는 전 회장 이혜영 씨가 이사회 개최를 안 하고 본인이 이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결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회의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회 개최도 했는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무엇보다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그게 집행이 되려면 사업계획도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집행되어서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미 보조금은 17일에 접수를 해가지고 18일에 행사가 되면 저희가 이 보조금을 검토를 해서 재무과에 지출 의뢰를 해서 자금이 꽂혀가지고 장애인협회의 통장에 교부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2, 3일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게 되면 이미 행사가 끝난 뒤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는데 그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행사 이전에 통장에 돈이 꽂히고 난 이후에 집행되는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보조금 집행이 바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감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 공문 회신을 해줬습니다.
박상준 위원
계장님! 그간의 구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장애인협회는 매년 초에 구 보조금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구 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는 지원 계획에 의해서 행사시마다 사전에 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그런데 이번에는,
박상준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그 신청서를 받으면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하면 구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협회에 지원되고 협회는 행사 후에 구 보조금 집행 정산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네.
박상준 위원
그럼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신청 때마다 이사회 승인을 제출해서 통과되면 이것을 구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시는데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구 보조금 신청 시에 이사회 의결을 의결한 신청 내역이 있습니까? 곽은철 회장님도 똑같이 했습니까? 그 자료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지금 11월 26일 개최될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그 앞의 것도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던 사항은, 저희가 뒤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시정을 해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그 부분을 챙겼었고 연 초에 한꺼번에 그런 사업계획이 이사회를 통과되어서 오면 가늠할 수 있지만, 2018년 당시에는 장애인협회가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통틀어서 2018년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항목별로 2018년도에는 챙겼을 뿐이고, 2019년도에도 조금 어지러운 상황이라서 일련의 모든 사업계획을 받지는 않아서 저희가 올해도 건건별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26날 개최될 장애인복지증진대회도 보조금 신청할 때 그때 이사회를 열어서 결의한 회의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첨부되어 가지고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럼 2016년도 김창우 회장님 있을 때부터 보조금 지원해줄 때 전부 다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해준 겁니까? 그때부터 자료 다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그런데 그때도 했었어야 되는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박상준 위원
아니, 그럼 그때 그렇게 했어야 똑같이 했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그런데 그때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정관사항에 그렇게 있는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없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 챙기면 그것 또한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조금 임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제가 2019년 7월에 장애인복지계장으로 와서 저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관에 있는 대로 챙겼을 뿐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2018년 이혜영 회장님 취임 때부터 지금 현재 곽은철 회장님 보조금을 준 것까지 치면 다 똑같이 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박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 당시에 이혜영 회장님이, 일단 올해 5월 22일 전에는 이혜영 회장님 체제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저희들도 돈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민감한 5월 20일자가 전임 회장, 후임 회장 가려지는 시점인데 그 당시 아주 민감한 날짜였었거든요. 이게 등기 우편이 되어 가지고 행사 당일 하루 전날 오후에 이렇게 우편으로 도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당연하게 그 당시에 회장은 이혜영 회장 체제였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안타깝게 된 부분은 그 당시 우리구에서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400만 원 지원을 못해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작년에 2018년에 협회 회장 해임 문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구청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계장님께서 추가로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보고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 쪽에서는 편파적으로 한 쪽을 편든 것 같은데, 이혜영 회장님이 회장직에 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셨고 곽은철 회장님이 회장직에 있을 때는 이사회 의결 요구 없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과장님하고 장애인복지계장님하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보조금이 신청될 때 올해 4월 것이 하루 전날 와서 안 된다고 했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김주홍 위원
5월 30일 행사를 보니까, 30일 행사인데 30일에 들어갔네요.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부산광역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근데 웃긴 것은 접수 도장도 없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찍히지요? 접수증이 있으면. 접수할 때 앞에 보면 접수란 번호도 있고 여기 전결 사인도 다 들어갑니다. 맞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전자문서에 스캔으로 얻어서 할 때는 전자문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이거는 행사 날짜가 5월 30일인데 공문 날짜가 5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제가 내려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일 행사인데 30일에 들어와서 저희가 돈을 지불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네, 이것을 보면 처음에 공문이 하나 붙고,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공문이 첫 장에 하나 붙고, 그다음에 지방 보조금 신청서 1부, 통장 체크카드 사본 1부, 2019년 행사계획서 1부 3가지가 붙지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보면 행사 날짜가 5월 30일인데 공문에는 공문 작성된 것이 5월 30일입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장애인생활체육대회 5월 24일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5월 27일에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이거는 뭐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그건 어디서?
김주홍 위원
일단 이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박혜자
계장님, 추가 자료 지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김주홍 위원
제가 올해 5월 30일 행사, 8월 2일 행사 그다음 11월 26일 것 미리 신청 들어간 거 들고 있는데 올해 12월 것도 보니까 도장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저희가 전자문서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일단 알겠구요. 계장님, 잠깐만요. 4월 9일에 장애인협회 이사회 개최가 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김주홍 위원
그때 과장님, 계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1층 대강당에서 할 때 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사무실에서 안 하고요? 1층 구민홀에서 했습니까? 이사회는 사무실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이사회는 1층,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준 부의장께서 이사 두 분은 재직된 상태에서 이사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정관에 보니까 강서구에 거주해야 정회원 자격도 있고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맞습니다. 정회원은,
김주홍 위원
대답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회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임시 이사회 때, 4월 9일이 임시 이사회 때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여기 참석인 사인도 있고 그런데 두 분은 제명되어 있었고. 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 당시 우리 이사회가 등기부 상에 등기되어 있는 이사가 총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이 되어 있는데 그날 참석을 8명이 했습니다.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이혜영 회장도 그날 참석을 했고 그날 회의 진행을 윤두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임시의장을 맡아가지고 이혜영 씨하고 대표하고 정영일, 윤두섭 제명 건을 그날 상정을 했습니다. 그날 이혜영 제명, 정영일, 윤두섭 제명 부결 이렇게 그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날 이 건은 왜 상정되었지요? 제명 건은.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이거는 이혜영 씨를 보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회장을 뽑고 그다음에 제명을 하라는 결정문이 내려왔습니다. 결정문에 따라가지고 임시회를 개최를 이혜영 씨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지방법원에 소송을 이쪽에서 제의를 또 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제출해가지고 ‘임시회를 개최를 하라.’ 해서 한 것이 4월 9일 개최해서 제명도 시키고 이것도 결정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대로 한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은 시끄럽기도 했고 의혹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봐도. 확실하지도 않고 계속 소송 중이고, 맞지요? 계속 소송 중이지요? 소송이 안 끝난 것으로 아는데, 올해 말에 끝난다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올해 말 12월 29일에 변론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혜영 회장이 올해 몇 월까지 회장직을 했다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등기부 상에 5월 20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이혜영 체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5월 20일. 그럼 4월 행사, 보조금 지급 안 된 거는 지급될 수도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루 상간에 바로 공문을 들고 온다든지, 지척지간에 있으니까, 그게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5월 30일 행사 이것은 명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유미숙 계장님! 조금 전에 등기우편으로 받으셨다고 하신 거 자료 바로 확인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어떤 자료를?
박상준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혜영 회장님이 4월 15일에 공문 보내신 것을 갖다가 등기로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증거가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등기로 온 공문을?
박상준 위원
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마치고 제가 갖다드리도록,
박상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자
네, 지금 전달해도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구 관내 어린이집 몇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15개소입니다.
김주홍 위원
15개소. 그런데 보니까 지원 금액이 차량 한 대 운행할 때는 월 100만 원, 차량 두 대 운행할 때는 월 15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중간에 올해 차량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1개 내용을 삽입을 했지요? 차량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현원이 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걸어서 오는 애들이 주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둔 것이 현원상 15%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10%로 하향 조정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주홍 위원
그것 말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기사 인건비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순수한 차량에 대한 유류비나 차량 운행에 따른 유지 관리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대다수 저희들이,
김주홍 위원
과장님! 일단 차량 운영비라면 상식적으로 볼 때, 처음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유류비하고 차 수리비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기사 인건비로 숱하게 쓴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작년까지는 한 대당 50만 원 이상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업(up)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사 운영비로 올린 부분을 활용할 줄은,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김주홍 위원
과장님! 취지는 기사 인건비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인건비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김주홍 위원
그래서 올해 인건비를 제외한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에만 쓸 수 있다고 명시를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그걸 명시를 하니까 반감을 안 가지던가요? 원장님들이.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농어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어린이집이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명지1, 2동, 녹산동을 제외한 주로 옛날에 설치한 어린이집에는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상당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 말은 이렇게 차량 운영비를 기사 인건비로 쓰다가 그것을 못 쓰게 명시하니까 원장님들이 반감을 안 가지던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처음부터 아예 못 쓰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제법 많이 썼습니다. 거의 15군데 들어갔는데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다 썼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로,
김주홍 위원
과장님!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영비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들보다는, 우리구가 지역이 광활하게 넓다보니까,
김주홍 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훨씬 그냥 적은 게 아니고 5만 원입니다. 이거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달에 차 한 대는 100만 원, 2대는 150만 원 준다는 게 지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찾아봐도 없고. 지원 근거는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차량을 어떤 분들은, 어린이집에서 차량 사고 때문에 아이들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김주홍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차량 운영비 지원하는 지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든지.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없는 것 같던데.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이것은 우리 사회법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구청장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규정에 따라 가지고.
김주홍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잠깐만, 스무 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스무 배입니다. 너무 차이가.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3대가 되어도 우리가 150만 원 이상은 주지는 않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게 아니고 1대로 봤을 때 다른 구는 5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는 봉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대다수가 큰 대형 차량을 전세를 늘려가지고 활용하는 어린이집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질의 사항도 그게 아닌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구는 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구는 왜 100만 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격적인 부분이 있고,
김주홍 위원
이건 너무, 파격 정도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애들을 유치하기 사실, 저희 강서구에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애들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강서구에 5,000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고 한 1,000명 정도는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로 간 애들이 1,000명 정도,
김주홍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지역 자체가 광활하게 넓고 차량 운행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스무 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은 15군데인데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늘어나면 예산도 계속 더 늘어날 건데. 그때도 차 한 대당 100만 원, 2대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우리구가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무 배면 심각합니다. 두 배, 세 배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 제가 발언한 내용을 원장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거나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없어도 어린이집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맞지요? 차량이 있는 데만 이렇게 받고.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셔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장애인협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법률적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되면 이런 게 잠잠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장애인협회 관련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유미숙 계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의논한 적도 있고 한데요. 12월 29일은 변론기일이 정해진 것입니까?
유미숙 계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회장 선거는 언제입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임기가 12월 31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나기 전에 아마 보름 전에는 해야 선관위 구성도 해야 되고 선거에 입후보자 등록도 해야 되고 해서 12월 15일경에는 선거 업무가 들어가리라고 봐집니다.
이현식 위원
업무가 들어가게 되면 선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선거인단 구성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잡음이 다 정리가 됩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일단 제 생각에는, 앞의 이혜영 회장님도 지금 현재 무효를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이, 본인이 계속 재임을 했다면 임기 내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무효가 만약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본인 임기를 더 하실 수는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12월 31일 되면 모든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혜영 회장님도 새로운 선거에 본인이 입후보자로 등록해서 출마되지 않는 이상은 올 연말로서 김창우 회장 뒤의 맡았던 잔임 기간은 끝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겠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새로운 회장이 선출이 되면 이혜영 회장님과의 어떤 잡음은 끝나지 않겠나, 무효소송을 해서 이긴다 한들 이미 본인 재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식 위원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데 신임회장의 선거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다른 말썽이 없게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전 회원 문제가 있거든요? 전 회원 문제가.
이현식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어린이집 감사를 하면서 돌아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현황이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있는데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계장 심부영
2018년도부터 점검을 한 내용 중에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이 있고요, CCTV 관리 부적정한 내용,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그리고 보육교사 허위 등록한 내용, 주로 이런 내용이고, 재무 회계 규칙 위반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었고 그 외에 어린이집 정보 공시 소홀, 지출 증빙자료 부적정, 세입세출 결산보고 절차 소홀 기타 많이.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좀 큰 건이, 임금 관련된 거나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집행이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걸로 해서 어린이집이 징계를 받았다거나 올해 그런 게 있나요?
출산보육계장 심부영
네, 올해 있습니다. 원장 자격정지가 된 2개 소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2개 소가 그렇습니까?
출산보육계장 심부영
네.
이현식 위원
자격정지로 완전히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까?
출산보육계장 심부영
아니요, 문은 닫지 않았고, 운영 정지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과징금을 우리가 매겼습니다. 과징금을 3,000만 원 이내에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운영은 계속 이어가면서 원장은 교체를 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혹시 우리 강서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등록된 원장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도 있나요?
출산보육계장 심부영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대표자랑 원장이랑 다를 수는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원장은 다 교체하기 때문에 다 그대로.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표자하고 원장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출산보육계장 심부영
그 어린이집을 설립한 대표자가 있고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원장이.
이현식 위원
어린이집도 권리금을 주고 팔고 사고도 합니까?
출산보육계장 심부영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요. 권리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는 가능하지요.
이현식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의외로 어린이집이 이런 저런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또 어린이집의 교사분들이 급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집 교사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계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미숙 계장님께서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주셨는데, 계장님! 이 건 말고 곽은철 회장님이 받으신 건이 총 3건입니다.
계장님, 5월 23일 임시 이사회 개최의 건이 어떤 데의 것입니까? 제21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이 행사이지요? 5월 30일 행사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박상준 위원
그럼 추가로 장애인 한바다축제는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그건 다시.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혜영 회장님 쪽에서도 이혜영 회장님이 등기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 임시 이사 회의록을 그대로 제출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이혜영 회장님 그 전의 행사는 제가 장애인복지계장으로 오기 전이었고, 제가 7월에 와서 한 행사 이후로 올해 4월에 있었던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제가 요구를 했었고, 그거를 본인이 ‘이사회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청을 하신 게, 저희가 이혜영 회장님이 당시에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했고, 저희는 보조금을 드릴 목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혜영 회장님께서 그거를 미루시고, 준비가 다 안 되셨는지, 급기야는 4월 18일 행사인데 4월 17일에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못 나간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보조금을 드릴 목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었고요.
박상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분명히 등기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장애인협회에서는 공문으로 직접 갖다 줬다고 해서 지금 4월 17일자로 날짜가 찍혀있는데, 만약에 이게 4월 17일자로 찍혀있더라도.
계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부터 먼저 한 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혜영 회장님이 2018년 1월부터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강서구청의 보조금에서 총 3건의 사업을 받았는데, 장애인복지증진대회 2018년 2월 1일, 그리고 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4월 20일, 그리고 제20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이 5월 24일입니다. 이혜영 회장님이 부임하셨을 당시에 총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총 1,300만 원을 지원 받았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이혜영 회장님께서 장애인복지증진대회랑 이 모든 것들이 취임하신 이후에 빨리 업적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모든 사업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500만 원 중에 1,300만 원 지원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5월 21일 전부터 이혜영 회장님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혜영 회장님이 제명이 되면서부터 이 시점부터 소송 중이었는데, 그러면 이혜영 회장님이 이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을 때 이 당시에도 그러면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이 이사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이혜영 회장님은 제가 와서 행사를 진행한 게 2018년도에는 없었고 2019년도에 처음으로 사업 진행한 게,
박상준 위원
계장님이 장애인복지계를 정확하게 맡은,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2018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맡으시고 그 이후부터 이혜영 회장님이 처음으로 지원 신청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첫 행사가 올해 4월에 있었던 장애인의 날 행사였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으로 접수 되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장애인협회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장애인협회가 2016년부터 앞 회장님의 비리 연루,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소송 중으로 분란이 끊이지 않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도 구의회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차후에 장애인협회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협회가 축구협회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되어있고 이런 분란이 있는 협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동호인은 우리 직원들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장애인협회를 떠나서 같은 유관 단체니 뭐니 소송이 지금 진행되게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재작년부터 소송으로 고소·고발된 것은 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30건 정도요? 장애인협회 말고 다른 협회도 있습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없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예.
부위원장 박병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회 지금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것은 장애인협회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다가 반대파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걸 중재를 누가 하느냐? 구청의 직원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잘 마무리를 짓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꾸 도마 위로 오르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혜영 회장이 하시는 일이, 알고 계시지요? 사업체가.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부위원장 박병률
네,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쓰레기봉투 관련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하시는데 강서구 쓰레기봉투 제작을 김해 쪽에 외주를 거의 다 준답니다. 강서구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거한 부분인데, 서로 상부상조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어떠어떠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그런 게재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다른 장애인들이 일을 하거나 해도 도와줘야 될 판인데, 소송이 붙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만드는 것도 김해 쪽에 준답니다. 우리 이쪽은 한 20% 정도 주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도 제출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마무리되어가지고, 잘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니까, 앞으로도 장애인 행사하면 참석자 명단을 전부 다 제출해가지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나갔을 때 명단을 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복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테니까 장애인 행사만큼은 명단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각종 행사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여튼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한 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과연 장애인협회 등록이 안 된 분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 강서구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참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곧 착공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지금 거의 다 되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건설과하고 건축과,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건물 짓는 것에 있어서, 오늘은 지금 PPT가 안 되어있는데,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변기 중에 물 절약하는 변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만약에 안 되면 조례에서 한 번 다루어보려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참고를 해가지고, 그 변기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비싼데 그 변기를 갖다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이번 달에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는데 1층, 2층, 3층에 다 화장실이 비치가 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기를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병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가면 왜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거기 다 앉아 있습니까? 저는 저분들이 분명히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 때마다 어느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뭉퉁 와 계시고, 또 어느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뭉퉁 와 계시고. 지금 어떤 말까지 있느냐하면 구청 행사할 때 할머니들 동원하는 데에 안 오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온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원과도 아마 해당될 겁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실제로 장애인 선진지 견학 가는데 왜 경로당 할머니들이 거기 제법 앉아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들을, 아까 박병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저는 옳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행사 때 몸도 불편한데 할머니들 동원 너무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 시내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현황이 시 1개소, 구·군 13개소, 총 14군데인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지금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소가 없고 12개소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와 국정 과제에 근거해서 청소년상담센터를 2022년까지 우리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주민복지과에서는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이 우리 강서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상에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1만 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3.5%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센터 대신 우리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들 500여명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로 비행청소년들, 학교 자퇴한 애들입니다마는 모니터링을 하고 그 애들이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이것은 60평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단독 건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대저1동에 복합, 지금 현재 농어촌 공사 있지 않습니까? 저 건물을 7층 건물로 건립을 하면 거기에도 60평 정도 할애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 명지1동에 인구가 4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명지1동에 다른 위치를 옮겨가지고 신축건물 건립을 하면 현재 있는 명지1동 동사를 생각해보는 방법,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내에 스마트시티를 낙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우선 사용을 하려고 시 도시재생국 하고 에코델타시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위치가 명지쪽이 아무래도, 인구가 7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1동보다는 명지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가지고 동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대저1동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물은 그냥 가안일 뿐입니까? 확정적이 아니고 그냥 다각도로 생각하시는 중의 한 곳일 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도시재생센터 하는 이 부분도 그 중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평생학습관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모로 강서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그쪽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명지1, 2동에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지1, 2동, 그다음에 녹산동에 있는 청소년이 1만 7,000명 중에 1만 5,000명을 차지를 합니다. 위치적으로 대저1동은 안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박혜자
저는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건물에 짓는다고 가안이 올라온 걸 보고, 2022년 설치 기간에 쫓겨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맞습니다, 네.
위원장 박혜자
억지로 여기에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부산 영상센터에 활용을,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것도 한 장소로, 거기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저는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수행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조건이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이 제일 크고,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도 있지만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이나 긴급한 청소년을 구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산영상센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실 때 여기는 빼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생각해보다가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에 한 번 가봤거든요? 우리 관내에 효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들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가보니, 1층은 냉동 창고 3개소로 꼭 필요한 시설이고 2, 3층은 다목적용 강당이 2, 3층에 각각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관에는 우리구의 체육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을 하면, 꼭 장소가 없다면 이 장소도 생각을 한 번 해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00㎡의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어업인 복지회관은 접근성도 좋은데다가 면적도 적당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검토해주셔서 우리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시하는 이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어업인 복지회관,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도 낙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2층에 100여명의 아이 돌보미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초등학교 이하 영·유아 애들이 유치원, 학교를 방과 후 마치고 났을 때 아이 돌보미사들이 그 애들을 데리고 학원에 등·하교 시키는 것, 그다음에 가사를 도와주는 것 이런 부분을 어업인 복지회관 2층에 직원 3명이 파견되어가지고 아이 돌보미사 100명하고 같이 아이 돌보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제가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에 짓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은 광활하기 때문에, 아까도 어린이집 차량 지원비가 다른 구의 20배 정도 지급되는 것도 지역이 넓다보니 이렇게 지급된다고 하셨고요. 또 어린이집 교사 교통비 지원은 무려 4억이 넘는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역이 광활하다보니 교사들에게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성인들한테까지 거리가 멀다보니 교통비를 지원하는 마당에 가덕도나 명지1동, 명지2동, 녹산동 청소년들이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까지 오는 이 거리를 감안한다면 부적절하다, 또 우리가 청소년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는가? 교통편도 없는데. 그래서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는 제외하고 다른 곳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부지로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저에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계장님! 제가 이사회 의결 1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장애인복지 쪽에 오신 것이 2018년 7월 1일이시죠?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박상준 위원
앞의 계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치시고 장애인 쪽에 복지를 그대로 이혜영 회장님 쪽에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추진하신 것처럼 꼭 거쳐야 되는 사항이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계장님께서 등기상으로 곽은철 회장님이 5월 20일자로 대표이사가 되어서 구청에서 지원금을 줬다,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이혜영 회장님께서는 구 보조금을, 2018년 5월 20일에 회장 제명 의결을 받으면서부터 예산이 끊겼어요, 이 시점부터. 그런데 곽은철 회장님이 2019년 5월 20일 등기부 변경 등기 해서 곽은철 대표이사로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혜영 회장님께서 대표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2018년도 이혜영 회장님께서 상반기에 대부분 사업들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곽은철 회장님이 2019년 5월 20일 대표이사로 등기 완료가 된 시점 전에 보면 그전까지는 그래도 이혜영 회장님께서는 대표이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올해 2019년 4월 18일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계장님이 하루 전 날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못 줬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앞 계장님께서는 3번의 사업을 갖다가 그대로 해주셨는데 담당계장님이 바뀌셨다고 이런 요건이 안 맞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 않나,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앞으로 신중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시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경로당 안마의자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금년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박병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건의해주신 그 내용을 수렴을 해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06개로 하다가 추가로 2개 더 해서 전부 수리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예산은 충분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수리 업체가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A/S도 안 되고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하려고 하니까 정말 찾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노인복지계에서 울산에 있는 업체를 참 어렵게 찾아내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됐으면 생각보다 느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시트 커버 같은 것도 다 교체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주로 현장 확인해서 머리 패드나 등 패드, 방석, 종아리 외피, 발바닥 외피 이런 쪽으로 해서 단가별로 산정을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고장난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몰아서 한 번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안마의자를 지원을 할 때는 구청에서 지원하지만 가급적이면 운영비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당분간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로 들어오는 데는 무상수리 3년을 약정을 해서 구매를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무래도 경로당에 냉·난방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하고 우리구의 냉방비 주는 이 부분을 운영비로 돌려서 하면 운영비가 올해보다 나을 테니까 그것으로 갈음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를 갖다가 아파트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냉·난방비 보조금이 아파트에서 지급을 하니까 영수증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원칙적으로는 냉·난방비로 지급된 거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냉·난방비로 아파트에 내고 아파트에서 그걸 갖다가 보통 다 지급을 하거든요. 할머니들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유도리가 없어가지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부위원장 박병률
좀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런데 뒤에 보시면, 19쪽에 보면 경로당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비가 시비하고 구비 다 쳐서 매달 20만 원씩 나가거든요. 경로당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 같은 경우에도 냉방비나 난방비 형태로 지원을 하니까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난방비를 2개월 분을 운영비로 써도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주는 냉방비가 있습니다. 냉방비를 운영비로 명칭을 바꿀까 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2개월 분이 시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결정이 나서 운영비로 써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비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경로당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시에서 결정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올해만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제가 예상을 할 때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을 발휘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상반기 때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유용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하반기 때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시에서 조례를,
김주홍 위원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일보 보도 지면상에 보면 관리 감독도 부산시에서 같이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신문보도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직 부서에는 전달사항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아직 정식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못 봤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당연히 없겠지만, 우리 강서구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어르신들이 냉·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혼용한 부분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거하고는 조금 상반되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158개까지는 알고 있는데 더 생긴 것 같아서.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160개입니다.
김주홍 위원
160개입니까?
그중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지요? 몇 개나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6개입니다.
김주홍 위원
7개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한 개 줄었습니다. 대저2동에 군라경로당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줄었고. 지금 현재 2019년도 경로당 지원 계획을 제가 뽑아봤는데,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되는 데 맞습니까? 올해 것이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올해 것이요?
김주홍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예상 규모가 15억 정도 되는데 이 15억에 미등록 경로당도 포함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포함이 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연간 지원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는 연간 전부 다 합치면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는 연간 480만 원, 100㎡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 그 이상인 경우에는 5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19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김주홍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연간 19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방비 연 150만 원, 냉방비 연 40만 원, 이렇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김주홍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미등록 경로당에서 좀 더 지원해 달라는 지원요구는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현재 하나도 지원이 안 될 때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하고 난방비만 지원이 되는데 아무래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로당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찾아봤는데, 혹시나 다른 지원 방법이나 방안 마련은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 경로당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거나 이런 것도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런 부분,
김주홍 위원
적은 데도 있지만 또 많은 곳도 있을 겁니다, 미등록되었지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주로 컨테이너 박스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박스라서 대부분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럼 우리 경로당 운영 지원 계획에 보니까 사업들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냉·난방비도 있지만 또 양곡비도 지원되고, 경로당 격려 위원품 지원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기구도 지원되고. 그런데 등록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양곡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지원 조례」 보니까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등록 경로당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조례를 만들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도 챙겨 봐주시고,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게, 그렇습니다. 미등록 경로당하고 등록 경로당하고 차이가,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입을 가급적이면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우선 법적인 요건을 첫 번째 안 갖추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하거나 하다가 화재라든가 그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상당히 어렵고.
김주홍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안성시나 정선군 하고 이것 말고도 많은데, 우리 강서구는 없지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자연마을은 계속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은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저는 지난번 행감 이후에 생활지원과 국비나 구비 매칭 사업이나 경로당 사업이나 보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특별하게 제가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간의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업무 증가 이외에도 본 위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공통사항인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2016년도 경로당 신축관련 지원방안, 2017년 어르신 일자리 확대 강구 방안,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 2018년 치매노인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관리, 경로당 안마의자 수리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 건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노인복지 사업으로 확인되고 명지 행복마을 경로당 신축, 그리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 가덕도 노인복지관, 올해 책자 2쪽에 보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녹산동 14통 세산이주단지 경로당 신축,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완료되었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법인, 민원인과 소송 중으로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보니까 강서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과 공립 치매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등 2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많은 사업이 완수되었거나 아직 구청장 공약사업은 설계 공모를 거쳐 차근차근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제가 열거하지 못한 부분도 해결되지 못 한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다른 방안 계획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노인복지 욕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민원도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계의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서장으로서는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일처리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 관계만 보더라도 통상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에 경로당 수가 평균 146개 정도 됩니다. 구별로. 그런데 담당 인력은 6명이 넘어갑니다. 6.4명 정도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어렵더라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상준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어르신도 많이 계시고 경로당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더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드시지만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신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시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네, 박병률입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 분관 착공이 다 되어 가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아직 설계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작년 행감 때도 건축과에, 건설과에 이야기했는데, 물 부족 국가가 되어 가지고 화장실 변기를 물 절약 변기로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육아종합센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변기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사용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변기 물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벽돌이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물을 조금 적게 쓰는 방안 이런 것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건설과와 건축과에는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에 자료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서울대학 일부 화장실을 전부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1년 정도 하면 충분히 물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건축과와 건설과에 제가 설명할 거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및 지원사항에 보면 올 1월부터 통영김밥에서 매월 저소득 주민 70분께 비빔밥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사라서 지원은 없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의 경우에는 구에서 가게에 ‘봉사자의 집’이라는 팻말을 붙이거나 감사장을 수여하여 치하하는 것도 뜻이 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돕기 활성화 쪽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도 아직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의 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후원하신 분들한테 금전적인 지원하기는 좀 그렇더라도 명예를 고취시킨다든지 이런 방안 같은 것은 한 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챙겨서 치하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0월 19일 화요일에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16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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