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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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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1월 15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8개 동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계장,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계장님이나 편하신 분이 아무나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서는 담당 계장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관련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보니까 15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동보다는 적습니다마는 단위 사업소로서는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계업무 처리 소홀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내용 공개 소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돈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요. 이 지적사항 중에서 ‘회계업무 처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50만 원 미만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50만 원 이상 한 것을 카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회계업무 처리 소홀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계장 김영철
환경계장 김영철입니다.
회계업무 처리 소홀은 차량 정비할 때 정비대장을 안 만들고 정비를 하고 지출을 한 그 부분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청 외부에 독립되어있는 기관인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근무사항부 작성 소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출근부 이런 것이 조금 정리가 미흡해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사업소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무기계약직이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무기계약직이 만약에 그만 두시면 더 이상 뽑지는 않고 있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뽑아야 되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제가 할 수 있다보니까 안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 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조금 요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당직근무 소홀까지 해서... 산업단지사업소가 환경하고 도로 해가지고 계가 2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적내용을 보면 주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차량 정비대장 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공직자 전시임무 카드 미정비, 도로점용 허가 기간 연장 민원처리 지연, 건설업 면허 부적격 업체와 계약, 도로점용료 체납금 관리 소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주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환경하고 도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구청 내에도 이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정비과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업무 중복은 아닌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중복은 안 됩니다.
이현식 위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비슷한 일이지, 관할구역도 다르고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현식 위원
업무는 비슷하고 관할구역만 다른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구역이 우리는 산단 위주로 하다보니까, 도시정비과 같은 데는 일반지역, 다른 주거지하고 이런 데를 하고 우리는 산업단지 위주로 합니다.
이현식 위원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은 소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일이고 하는 작업 위치만 산업단지는 산단만 하는 것이고 도로정비과는 그를 제외한 다른 일을 다 한다 그거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이현식 위원
그런데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산업단지사업소하고 도로정비과하고 분리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거리상 실제로 구청에서 산단까지 출동하고 이런 거리상 제한도 있고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현식 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가덕도에 대한 녹지하고 도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리가 멀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약한 것 같고요. 우리 산업단지가 가덕도보다는 다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녹지공원과도 계를 3개 가지고 있는데, 녹지, 공원, 산림관리를 가지고 있고. 도시정비과도 도로관리, 하천관리, 전기설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환경, 도로 이렇게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의 중복이 아닌가 하는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실질적으로 가덕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주로 해버리고요, 산단에서 하는 역할을. 대규모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현식 위원
지금 동에서 하셨는데 동에서는 따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큰 예산은 없어도 동에도 보면 도로 정비니 도로 청소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좀 큰 가덕도 같은 경우도 도로에 뭐 낙하물이 있고 이런 큰 정비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해가지고 민원 종류별 처리 현황을 쭉 보면 주로 많이 하신 게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일반 우리 관공서나 동이 하는 일을 대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산단 본연의 업무하고는, 산단 본연의 업무를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이것도 기업인들의 편의 위주로 제증명 발급하는 것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동에서 해도 되는데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리도 멀다 보니까 신호민원센터, 지사민원센터 이런 것을 만들듯이 산업단지도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민원 발급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굳이 그런 일 때문에 조직을 하나 더 별도로 만들어서 외부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청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 때문에 말씀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 알겠습니다.
도로계장 김승재
죄송한데 제가 도로과에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로계장 김승재
지금 이현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제가 산단에 이번에 도로계장으로서 내려간 지는 1년 2개월째입니다. 지난 해 9월 12일자로 발령이 나가지고 산단에 대한 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넘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직제 관련해서 과거에 앞의 대 의회에서도 ‘이게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느냐? 그 업무가 다 구의 각 부서의 중복업무 성격이 강한데 굳이 필요성이 있느냐?’ 조직, 부서에서도 아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견지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2002년도에 개소가 되어가지고 중간에 직제도 개편도 되고 명칭도 변경되고 이래가지고 2017년도 1월 26일부터 현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개소할 당시에는 이 목적이 산업단지 관리를 갖다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여러 가지 도로 업무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야간에 교통사고 잔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로드킬, 안전사고, 안전에 위협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단에 별도로 도로관리원하고 환경미화원을 채용해가지고 그 주변에, 그 당시에는 공채의 형태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런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개소가 되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인데, 중복성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산업단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직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청소하고 환경하고 크게는 2부류로 밖에 없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 관리 경우에는 일반 하드웨어적인 도로 관리뿐만 아니고 도로점용 허가 건수가 구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녹산산단 외에 10개의 산단이 있는데 거기에 기업체가 3,000여개가 됩니다. 근로자 수는 5만 5,000여 명이 됩니다. 기업의 애로하고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나마 위치가 가까운 데에 이런 행정관청이 있음으로 해서 기업에 그래도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단사업소가 개소가 되었고. 이런 부분은 물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오히려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녹지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에도 녹지하고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녹지계가 산단에 1개 계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녹지와 공원관리가 있었는데 2011년도 직제 개편되면서 산단에 녹지팀을 구 본청으로,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입니다, 거기 2개 계가 있었는데 1개 계를 늘려가지고 구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오히려 녹지하고 공원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박혜자
계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계장 김승재
예, 조금 중복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민원 혼선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산업단지에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다 필요하니까 조직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산업단지가 2개의 계가 있고 녹지나 도로나 녹지과하고 도로정비과하고 중복이 되니까, 지금 각 부서의 각 과에서 그 맡은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도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강서구 전체를 봤을 때 조직 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소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산단이 워낙 넓어서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산단 내의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관리소에는 10개의 산단이 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단에서 몇 명의 근로자를 사역시키고 10개의 산단에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현재로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17명 채용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녹산 국가산단에 8명, 부산 지사과학단지에 2명, 미음산단에 2명, 화전산단에 2명, 국제물류 하고 생곡산단에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공단도 새로 생기고 조그마하다 보니까 민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환이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늘어나는 지역과 넓은 지역 관리 때문에 근로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을 안 뽑다 보니까, 미화원 대타로 기간제가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데 올해 2명이 또 퇴직을 하게 되어서 기간제를 내년도에는 5명을 더 보강을 해서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추가 채용하는 예산은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인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박상준 위원
환경미화원은 왜 추가로 안 뽑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환경미화원은 웬만하면 안 뽑는 것으로, 돈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단순 청소업무이다 보니까 있는 것으로.
박상준 위원
그러면 산단에 있는 환경미화원도 산단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박상준 위원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할 때 우리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됩니까,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주로 가덕도, 녹산, 주로 녹산, 명지 일부에서 채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거리상 멀어서 지원도 안 합니다.
박상준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 주소만 옮기고 실거주자가 우리 지역민이 아니신 분들이 많은데 채용할 당시에 심사를 강화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10개 산단 지역에 배치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출·퇴근의 어려움과 불평 불만은 없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작업현장에 가까운 지역으로 주로 배치를 하고 전부 녹산, 가덕 여기 위주이다 보니까 출·퇴근은 동료들끼리 거주지 가까운 곳에 배치하면서 동료들의 합동 카풀을 주로 사용합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부산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대규모 기업들이 녹산산단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 광활한 산단들의 환경정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 효과적인 근무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입니다.
저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산단 내의 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이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노면 청소차량이 청소를 하다보면 갓길에 차 세우지 못하도록 봉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기 안 불편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조금 불편해도 거기까지는 뭐, 쓸 그것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래요? 청소차량이 종류는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차량은 거의 비슷한데 경유 차량하고 CNC 가스차량이 있는데 가스차량 그것은 써 보니까 옛날부터, 성능도 안 좋고 엔진 힘도 약하고 해서 우리구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경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경유 차량인데 종류가 청소노면 흡입하는 것, 물 뿌리는 것 이런 게 다른 차종도 거의 비슷합니까? 그 기능이?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다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새벽에 주로 많이 청소를 하는데 지금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덤프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먼지나 흙 같은 것을 많이 흘리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통보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개발지역에 크게 흙 나오고 이런 것은 아직 공단이 조성이 완료가 안 된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산단 내에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산단 중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준공 안 난 것은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고 준공이 나고 나면 이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산단에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CNC 천연가스 차량보다는 디젤차가 힘도 좋고 성능이 우수하다고 했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요즘 신형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한 번 나면 울산까지 가야 되고요, 다른 데에 고치는 데도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시책은 디젤차를 계속적으로 줄이는 추세인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 측면에서 CNC도 계속 새로 개발을 하는 것 같던데,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전에는 안 좋았겠지만 개선되어가지고 나왔는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제가 10년 전에 1대를 구입을 해서 해봤는데, 거의 절반은 대 놓고 있고.
김주홍 위원
10년 같으면 지금 벌써 개선이 되어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앞으로 그거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은 비올 때 운행합니까? 안 하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비 조금 올 때는 합니다. 많이 올 때는 안 하고.
김주홍 위원
비가 오게 되면 안 하지요? 당연히 바닥에 먼지나 이런 걸 흡입하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물을 뿌려서 하기 때문에 조금 오는 상태에서는 합니다. 너무 많이 올 때는 안 하고.
김주홍 위원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운행하는 운전자하고 환경미화원이 1명 탑승하지요? 차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김주홍 위원
그 분들은 뭐 합니까? 그냥 대기만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사무실에 다른 운전자하고 대기를 하고 다른 어디,
김주홍 위원
다른 업무를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 데리고 나가고 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태풍이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올 때 저는 제 지역을 돌았지만 제 옆에 계신 존경하는 박병률 위원께서는 비만 오면 산단 내에 물이 차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낙엽 제거하고 물이 빨리 빠지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산단 내에서는 비상대기 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대기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김주홍 위원
그런데 왜 의원이 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지요? 구 의원이 할 때까지. 그런 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신고가 들어오든가 하면 즉각 나가는데,
김주홍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항상 물 차이는 곳 모르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순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김주홍 위원
뻔하지 않습니까? 계속 물 차이는 데는. 그런 데에 물이 안 차이도록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량 운행 안 할 때 비가 많이 오면 태풍이 낮에도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밤이 아니라도.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같이 투입이 되어서 미리미리 낙엽 제거해주고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멀리서 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17분 계시다고 하셨는데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 점검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사람이 9명인가 되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 2명씩, 지사하고 이런 데는 청소반장이 아침 9시에 배치도 하고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수시로 오후에나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퇴근 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자로 ‘오늘 일 마쳤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 위에 공무직 분 있죠? 그거 맡고 계신 분들이 ‘오늘 출근 했습니다.’ 하고 그 전날 정해주면 ‘오늘 출근했다’, 퇴근할 때 ‘이걸 끝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직접 봤거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퇴근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김경옥 위원
점검을 2번씩 나온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식사시간 외에도 밖에서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도 제가 다 알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녹지공원과에 계시는 분들과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의 강도가, 2군데 다 일하신 분들은 그 강도가 산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단에 가시는 것을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출·퇴근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시간을 10시간이든 5시간이든 일을 강도 높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관리 감독은 좀 하셔서, 지역이 넓다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고, 거기 카풀 하시는 분들 1인당 얼마씩 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앱이 있거든요? 시간이 나오는 앱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이 앱에 있는 장소를 보고받는 식으로.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맨홀을 구입을 하셨다고, 제가 지난 예산 심사 시에 여쭤보니까 제가 “이게 한 해마다 30개씩 나갑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소장님께서 “예, 30개씩 꼬박꼬박 나갑니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맨홀 구입을 어디에서 했으며 개당 얼마씩 했으며 그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우리 의사과에서 전화를 하니까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입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도시정비과 개당 35만 원 해가지고 1,050만 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전혀 구입된 바가 없다고 하니 저로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예산서에 뻔히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 4,200만 원 해가지고 시설비, 맨홀, 뚜껑 따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사실상 이 부분에 보니까 같은 시설비 목으로 해가지고 4,000여 만 원이 되어있는데, 같은 목 내에서 이것을, 하수구 이것을 요즘 보니까 35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개가 1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공사할 때 놔보니까. 대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 건설과로 조치를 해달라고 이관을 시킵니다. 맨홀 구입비 이것은 그 대신 차선 규제봉이나 볼라드, 그리고 도로가 공단이 오래 되다보니까 보도블록 일어난 것 정비하는 자재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도로정비과에 맨홀 구입한 것 제가 내용을 다 봤는데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산단하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했으면 소장님께서 30개 다 구입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러면?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작년에 제가 아마 내려간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네, 착오가 있었다고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구입한 게 없다는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는 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주로 이걸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다른 보도블록 하고 이런 데에,
김경옥 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2018년도에 서른 개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렸는데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올릴 때는 ‘시설비’로 하든지 ‘재료비’로 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안이 고쳐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대로 ‘맨홀뚜껑 구입비’ 이래가지고 1,05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서를 지난해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냥 보다가 검토 없이 올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기획감사실에 제가 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느냐고 여쭤보니 한참 시간이 걸리던데, 그래서 제가 받으니까 시설비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억이 넘게 해가지고. 이번에 19년도에는 예산안을 맨홀 뚜껑을 빼고 시설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재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억 얼마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년도에 구입을 안 하셨으면 19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이 예산안을, 계장님이나 밑에 담당하시는 분이 올렸을 때 면밀하게 검토 안 하고, 저번에 예산안 심사 시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도 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실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옥 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소장님께서도 정말 이렇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이번에 이 답변을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추후에는 2020년도 예산안을 제가 더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게 안 올라오도록 앞으로는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소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보시면 도로변 무단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도나 차도에 무단적치물이, 목재나 파레트 등이 계속적으로, 업체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부지 내에서 보관 장소 부족함에 따라서 단기간 내 철거 어려움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적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일단 이것은 계도 위주로 하다가 안 되면 행정지도를 주로 하는데 정 말을 안 듣고 하면 행정조치로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고발 조치하기 전에 거의 다 치웁니다.
박상준 위원
행정 대집행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까? 그 전에 업주들이 다 무단적치물을 치우고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네, 자진 철거 위주로 합니다.
박상준 위원
안 그래도 안전상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무단적치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산단에서 좀 조치를 취해주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계장님이나 산단에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왔을 때 물 고이는 지역을 지도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상습 침수 되는 데는 정해놓고 있기는 있습니다. 지도까지는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지번 같은 것은.
부위원장 박병률
본 위원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안전관리과에도 이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이 고이는 곳에 항상 고입니다. 그러면 산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지도를 딱 그려 놓아가지고 거기에 매번 딱 보면 ‘아, 이곳은 항상 침수가 되는 곳이다.’ 그러면 그쪽에 파견을 시켜서 바로 나가면 산단은 산단, 그다음에 동 직원이 해야 될 동에 하는 것은 그 동에 있는 고인 지역을 지도를 만들어서 주면 일사천리로 될 것인데, 전화해서 “물이 고였는데 빼 주십시오. 막힌 것 같습니다.” 하면 구청에서 산단으로 연락오고 또 안전관리과,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번 연도부터라든지 아니면 상습침수구역이라 해서 전화 와서 민원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 받은 것을 표시를 조목조목 다 해서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놓으면, 이걸 만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주면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니까 한 번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면 동 직원들도 한 눈에 보고 바로 그 지역만 한 번 돌면 민원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맨날 “어디 갔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합니다.”, “어디 바쁜 데 갔습니다.” 이런 소리만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민원 들어온 데를 지도를 만들어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시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내년에 비가 와서 침수지역이 있으면 또 만들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딱 한 눈에 봐지면 이것은 동에서 관리할 것은 동, 산단에서 관리할 것은 산단,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관리할 것은 녹지과, 이렇게 딱 구분해서 거기만 둘러보면 끝날 일을 갖다가 산단이 계속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도를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올해 민원 들어온 것부터 한 번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병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단 내 우수받이에 보면 쓰레기와 낙엽 등으로 집중호우 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배수시설을 혹시 다른 시설로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좀, 뭐 타 구에 보면 낙엽이 안 쌓인다든지 그런 다른 시설이 따로 없던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우수받이에 낙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 때 가능하면 우리가 자주 순찰을 돌고, 아까 박병률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습침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몇 곳, 비만 오면. 그런 데 위주로 자주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우수받이에 있는 낙엽을 건져내고 비와도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미처 대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워낙 공단이 넓다 보니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집중호우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혹시라도 선진국이나 타 구의 우수한 배수시설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행정의 역량강화와 구민의 문화예술 창달 및 여가생활 여건 조성, 투명한 회계 관리, 공정한 세무행정과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통장 위촉방식이 점진적으로 공개모집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듯합니다. 통장 공개모집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각 마을에서 대동회를 거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통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명지1, 2동, 녹산동 아파트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는 공개모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8개 동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공개모집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구는 자연마을 비중이 높은 지역적인 특성상 일괄적으로 공개모집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자연마을에는 대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회를 통한 추천 방식도 지역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대동회의 추천을 통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동회를 하면서 일부 마을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사항도 발생이 되고 저희가 명지1, 2동이라든지 그런 데 전부 다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 유지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동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대동회에서 결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들도 아마 여론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마을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각 동장들이 동에서 많이 반영을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통장 위촉 표준안에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저희가 표준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기준이라든지 면접심사 기준안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동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끔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통장 위촉 표준안에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동회 추천자를 위촉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동회에서 만약에 추천된 1인이 안 될 경우에는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예로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안 그래도 일부 한두 개 마을이 논란이 있습니다. 대동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싶으면 자기 팬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만 아마 동에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다소 그런 것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공개모집에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높였는데 주민과의 공감이 필수인 통장 특성상 후보자들이 주민의 지지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점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도 해소가 되고, 또 물론 동에 와서 엉망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면 이해를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 공개모집 서류전형에 주민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저희 서류심사 기준에 주민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점수를 주도록, 서류 기준표에 보면 관할 내 계속 거주기간이라든지 봉사활동, 연령, 그리고 직업관계, 또 주민 신망도라 해가지고 주민 몇 명 이상이 추천하면 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100인 이상일 경우 15점, 주민 수 50에서 100인일 경우는 8점, 50인 이하일 경우는 3점, 이런 식으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동에 알려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대동회에서 일부 마을에서는 통장님들이 대다수 주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대동회를 열고 그랬을 경우에는 통장 추천 시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책이 좀 필요한데, 대동회 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관이나 동에서 참관인을 두고 실제로 마을의 주민들이 실제 거주 전체 주민에서 몇 명이 이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대동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마을에서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회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칙 기준에 따라서 대동회도 개최를 하고 하는데, 다소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그런 것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통장 공개모집 시에 면접은 혹시 몇 명이 보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저희가 면접 인원은 5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각 8개 동마다 면접위원들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일관성 있게 다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구성 자체는 동의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면 통장단 단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는데, 그 후보자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조례에 통장 공개모집에 대한 일정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공개모집 일정은 저희가 조례에는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하면 대체적으로 통장 임기 1개월 전에 모집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가 한 10일 이상, 그리고 위원회 구성, 서류 제출, 검토 분석, 면접 해 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에 보시면 10조에 운영실적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장은 통·반에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8개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보시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장직은 주민과 관청의 가교역할을 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지역민의 공감과 화합,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장을 모집하고 선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객관성과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통장 공개모집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민원도 많이 들어봤는데, 작년에 처음 실시를 시작할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이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 명지1동인데, 명지1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마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통장님들이 다 반발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느냐고.
아까 답변에서 과장님은, 명지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당연히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마을에서 했던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것을 왜 무시하고 대동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느냐?” 대부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이현식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되도록이면 대동회를 인정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실제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고 몇 개 마을에서. 솔직히 우리 의원들, 그것 때문에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조례에 보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모집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그리고 통장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제가 지금 거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까지 소문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들어 보셨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주홍 위원
솔직히 그 취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아니겠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도 조금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도 곰곰이 우리 조례를 대여섯 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자연마을에서는 대동회 아니면 마을 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을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도 이야기를 듣고 대저1동장도 하면서 각 동에 보면 몇 개 마을에서 주민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럴 때는 공개모집을 하시면 되죠.
총무과장 우용현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람에게 기회도 제공하고 통장 역량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또 저희 강서구에서 일부 동은 공개모집이고 일부 동은 주민위촉 관계, 후보자를 마을에서 대동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형평성상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마을 대동회에서 결정한 통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동장이 여론조사라든지 다 수렴을 해서 문제없이 위촉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한두 개 마을에서 서로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행단계이다 보니까 아마 1, 2년 지나면 정착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최근에도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통장 공개모집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받았고.
조금 전의 답변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을 같으면 필요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처럼.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또 마을에서 서로 간에 골도 깊어지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면 그런 점도 다소 해소되리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의 생각도 맞겠지만 지금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개모집을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의전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강서구 주관의 행사 시 내빈 소개 및 자리 배치의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의전 행사는 조례나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자리 배치라든지 내빈 소개 순서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매뉴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본 위원이 매번 행사 때 가면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다르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행사마다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매뉴얼로 좀 정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할 때마다 자꾸 부딪힙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당 위원장이 구청장님 다음에 소개가 되고 우리 의장님이 세 번째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두 번인가 세 번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아닙니다. 두 번이 넘었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의장님이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이 되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구청장님을 예를 들어 봅시다. 구청장님을 누가 선택을 해가지고, 공천권을 누가 줍니까? 국회의원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높습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구청장님보다 공천권을 주는 국회의원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님이 소개가 먼저 되고 국회의원이 소개가 뒤에 되고, 뭐, 당이 다르다고 그런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누가 공천을 줍니까? 당 위원장이 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위원장이 저희들보다 높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매뉴얼을 정해 놓고, 매번 갈 때마다 싸움을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총무과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션FC축구회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대회사를 합니다. 그러면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축구회장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축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강서구 축구협회 회장이 해야 합니다. 회장이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하고 그다음에 의장이 하고.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대회사 하고 나서 구청장이 축사를 하고, 축구협회장이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의장이 하고. 이런 아무 매뉴얼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예. 그러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가 진행이 되면, 구청장이 할 것 같으면 대회사, 그다음에 축구협회장, 구청장, 의장 이런 정도는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행사 관계는 성격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인사말씀은 대체적으로 기념사, 대회사 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격려사, 축사, 격려사는 그 업무에 관계되는 분.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격려사를 했으면 강서구 체육회장 입장으로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총무과에서 서로 의견도 제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룰을 말씀드려도 그 단체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깊이 있게 이야기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총무과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또 손을 대고,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또 손을 대고. 그 매뉴얼 자체가 우리가 생활체육회에서 받아가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근 10년간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바꾸고 문화체육과에서 바꾸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총무과에서 매뉴얼을 정해 놓고 생활체육회에 매뉴얼을 줘서 ‘이대로 하십시오.’ 하면 그게 다 조기축구회고 무슨 행사고 다 내려가는데 그것을 안 하고 매뉴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총무과에서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정해서 우리 의원들하고든지 다른 사람하고 해서 매뉴얼이 정해지면 그 매뉴얼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매뉴얼의 큰 틀을 만들어서 부서라든지 단체라든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통장 관련해서 자녀 장학금 있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급 대상이 고등학생 1년 치를 주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1년 치를 주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조례에 살펴보니까 통장 정수의 15% 이내 선정하고, 학교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지역 특성상 통장님들 분포도나 봤을 때 그렇게는 균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통장 장학금 지급은 조례는 15% 이내, 저희가 지금 통장이 1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올해 1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1월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1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정원수의 몇%나 되지요, 그렇게 되면? 총 통장?
총무과장 우용현
175명에서 조례에는 15% 같으면 26명 정도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장 자녀 학생 대상자를 올해 추천받은 것이 12명을 받았습니다.
김주홍 위원
한 번 지급되면 또 지급이 안 되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저희가 한 번 지급하면.
김주홍 위원
계속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추세로 라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보니까 올 9월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는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 자녀 장학금도 조금 많이 줄어들 것으로.
김주홍 위원
제가 예산 지원현황 보니까 현재 예산 지출이 총 예산 대비해 한 60% 정도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올해 2,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기준단가를 46만 8,300원 해가지고 한 6부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1인당 실 지급 평균 단가는 36만 2,000원 정도 지급을 했고, 12명 중에서 2명은 2학기 때 무상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0명을 지급하고 있고, 4/4분기도 10명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산 편성 기준단가에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공납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최고치하고 최저치하고 학교명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보니까 학교마다 학비 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덕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4만 원, 그리고 시내에 있는 남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44만 7,000원 정도, 약 한 20만 원 정도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저는 처음에는 제가 조사하기 전에는 다 일률적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학교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수업료하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도 제가 조금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불용액이 발생한다는 부분인데 개선점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내년에는 물론 2학년부터 무상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하고 1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학생 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불용이 안 생기도록 각별한 당부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우용현
네,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서아카데미입니다. 강서아카데미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총무과에서 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때는 도용복 오지탐험가가 와서 강연을 하였고 지금 하반기는 현수막이 붙었던데 한병창 맞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참여 대상자가 구민, 관내근로자, 구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 본 바로는 거의 3분의 2가 우리 직원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우용현
제가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3분의 2 정도는 아니고 일부 우리 직원들이 듣고 싶은 분들은 오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상반기 때 개최 계획을 보면 총 500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선급 오션홀이 제가 알기로는 200석인가로 알고 있는데 왜 500석을 했습니까? 딴 데는 항상 250명 대상으로 해놨는데,
총무과장 우용현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한국선급은 회의실이 상당히 크고 그 계획대로 보면 한 500명 이상 정도 들어갈 정도로 가능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항상 그전에 계획서를 보니까 250명, 300명 이런 식으로 계획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500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지난번에 도용복 강사,
김주홍 위원
실제로 상반기 때 한 200명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그 때 저희가 한 320명 정도.
김주홍 위원
나중에 오셨는가?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들이 이번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이게 구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을 위한 것입니까? 이 행사가.
총무과장 우용현
구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원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대가 안 좋은 것입니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 이번에도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와야 한 2, 30명 정도,
김주홍 위원
아닙니다. 상반기에 106명 참석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도용복 강사님 오실 때도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한 2, 30명 정도, 30명도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좀 찾아봤는데 106명이 맞습니다. 그 때마다 참석 인원하고 다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주민을 위한 행사라면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상의 문제로 볼 때 강연자가 조금 유명하든지 많이 유명한 사람이 오면 돈이 많이 들겠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든지 어중간하게 했을 때 주민 호응도 떨어지고 행사하는 효과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예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합치든지 그런 방안도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좋은 강사가 오면 한 2시간 하면 5, 6백을 주고 모시고 오면 학부모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좀 유명한 강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한 2백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하면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에 하는 다음 주에 하는 아카데미, 한병창 씨 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보통 보니까 항상 강사비가 2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2, 3백 정도.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하는 것은 2시간에 2백에서 3백을 주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지 말고 합쳐서 호응도를 더 높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강서아카데미에 대해서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강서아카데미 예산이 전액 구비 편성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전액 구비 편성입니다.
박상준 위원
행사 때 제가 한 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행사하기 전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만 한 번 인사 말씀하시고 같이 온 우리 시·구의원들은 아예 인사 거론도 안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시·구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거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참석하시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이 질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성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건의를 했거든요. 200만 원에 좋은 강사분도 계시지만, 사람의 호응도가 사실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좋은 분을 모시고 오자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한병창 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래교실 다니는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뭐 노래교실의 방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돈을 드리더라도, 유명한 분이 오면 두 번씩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적게 드려도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충질의로 드린 것이고요.
연 초인가, 기피 부서 조사하셨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경옥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저희가 조사는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다른 데서는 하고 있었죠, 이걸? 다른 자치구나,
총무과장 우용현
타 구에서는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 구는 지역도 넓고 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그런 부서도 좀 많고 해서 저희가 한 번 정확하게 직원 여론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뭔지를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기피 부서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서의 어떤 계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한 5개 부서 했는데, 보니까 교통행정과, 건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이 5개가 직원들이 조금 기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청소행정과는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과는 민원 때문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우용현
제가 보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계, 계 까지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관계가 좀 많습니다.
김경옥 위원
범칙금 이런 것 때문에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건축과는 건축행정계, 주민복지과는 출산보육계,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관리계.
김경옥 위원
쓰레기 빨리 치워달라는 뭐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폐기물 쪽에 아무래도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계, 이 5개 계를 전부 다 직원들이 좀 힘들어 하는 부서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하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 번 해보니까 기피 부서는 거의 다 타 구나 타 시도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거의 90%가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그렇게 민원에 일단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무슨 민원이 있나 살펴보다가 보니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지를 제가 한 번 받아봤거든요? 근무를 받아보니까 국가 공휴일 빼고 현재 나온 게 31일을,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격무 부서에 뽑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기피 부서가 뽑히면, 많은 사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님의 성향에 따라서도 기피 부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녀 본 경험에 의하면 과장님이나 담당 직속상관이 일이 좀 힘들어도 잘 다독여 주고 하면 훨씬 더 그 격무가 보람차게, ‘힘들어도 좀 이겨 내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기피 부서를 조사한 데 대해서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이걸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근무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가산점이 주어진다든지 해외연수나 이런 여러 혜택이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근무평정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6개월 후에는 1개월마다 0.05점 부여를 한다든지 하고, 표창이라든지 배낭여행 같은 데 할 때 우선적으로 보내 주고, 또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를 하면 다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괜찮다는 부서로 전보 조치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순환보직이라 하면 제가 만약에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했는데 2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갈 때는 조금,
총무과장 우용현
도시개발국이라든지 그 관련된 국에 사업부서에 근무를 안 하고 행정문화국이라든지 기획실이나 이런 관계,
김경옥 위원
그 점수가 승진 가산점제하고 같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5월, 11월에 하고 있는데 근무평정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진할 때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건가 제가 체계를 잘 모르긴 한데, 5, 6년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던데 그러면 맨 첫해에 교통행정과 한 1년 6개월, 2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 2년 하고 이렇게 되면 앞에 교통행정과에 근무한 것도 가산점에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경옥 위원
저도 구 의원을 하면서 보면 해당 부서별로 과장님들에 대한 업무 과중도 굉장히 많이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 전보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만, 출산보육계입니까? 거기는 제가 민원 때문에 저번에 한 번 만나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고 방대하고 이래서 제가 그 당시 민원을 받아서 민원인이 법적인 문제를 질문하니까 그분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바로 안 나오니까 “공무원이 그것도 몰라?” 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이면 담당 부서에서 일하면 당연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처음 와서 하면 잘 모르죠. 특히나 출산보육계 같은 경우는 항상 초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부서 이동을 하실 때 우리가 8월에 하는데 그럴 때 좀 해야, 좀 준비기간을 가지고 다음 연 초에 일하는데 지식을 쌓고 난 뒤에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환 전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출산보육계, 계약 관련 담당 이런 쪽은 우리 구청에서도 전문가를, 1년, 2년 전문가가 되기 전에 계속 발령이 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전문가를 키운다고 합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이거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필요하다.’는 답변이 절반 정도, 서로가 비등하게 나왔거든요? 우리 의회도 전문위원실이 있지만 1년 6개월, 2년 안에 발령이 나니까 명판은 전문위원실인데 전문위원이 전문이 되기 전에, 전문이 되려하니까 가게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격무 부서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상해주는 게 사실은 돈밖에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게 안 되니까 증원하는데 필요한 과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구 대비 직원 수 증가 현황을 부서별로 보니까 교통지도계 같은 경우에는 18년 대비 임기제 포함해서 3명이 늘어서 지금 9명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관광계, 출산보육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5명 최고로 많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가 나눠지면 조금 덜하지 않겠습니까? 격무 부서에는 일을 좀 줄여주는, 좀 동별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직원들 복리증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 남자직원들 숙직실 있지요? 그거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또 한 번 둘러봤는데 지금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름 단위로 세탁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고, 베개가 문제입니다. 자기 베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베개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1회용 시트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건을 30장이나 이렇게 비치를 해서 수건을 베고 자면 뒷날 이불 세탁할 때 같이 가져가서 세탁하는 것으로 했으면, 직원들이 바람을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다음에 숙직실에 보니까 직원들이 낮에 업무를 하고 밤에 하는데 편히 쉴 수 있게끔, 요즘 안마의자 있지 않습니까? 안마의자가 제가 보니까 230만 원에서 좋은 것은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과에 복지 그거 하니까 노인 경로당에 A/S도 되고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비치를 하면 직원들이 편히 쉬고 뒷날 일을 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알겠습니다. 베개 수건은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고 안마의자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1층에 당직실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모기가 너무 많답니다. 모기약을 피우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많이 못 있는 답니다. 포충기를 하나 해주면 여름에 모기들이 거기로 가니까 그것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리고 당직실에 가습기도 하나 설치를 해주십시오. 목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가습기 그런 것은 얼마 안 하니까, 직원들 복지에 신경을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리고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인사이동 시 전자식 방식의 업무 인수인계 지침이 금년부터 마련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기술직 인사이동 시에, 시로 간다든지 다른 구로 간다든지 이럴 때 업무 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고 이러니까 인사발령이 나서 갔다든지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수자 간에 대면해가지고 좀 시간을, 기술직 인수 시에는 전자 그것도 좋지만 대면해가지고 반나절 정도라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인사이동 시 전자로도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민원이 발생된 것이 인수인계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확인을 하고, 위원님! 아까 민원인 관계 어떤 내용, 대면은 누구하고 대면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담당자끼리 만나가지고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해줬으면.
총무과장 우용현
맞습니다. 담당자끼리 대면으로 만나서 충분히 인수인계를 하도록 저희 방침이 나가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각 6급, 7급, 8급부터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여성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래서 동에 나가보면 동의 남자 직원들이 일할 남자 직원이 없습니다. 거의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온다든지 재난이 온다든지 밤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런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남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데.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저희가 전체 직원을 대비하면, 여성이 48%, 남성이 52%, 7급 이하는 여성이 55%, 남성이 45% 비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실정으로 봐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7 대 3이 되겠습니다. 10명이 온다면 7명은 여성이고 3명은 남성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에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남녀 성비가 4 대 6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욱더 남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 지나면, 한 5년 지나면 4 대 6 정도, 남성이 40, 여성이 60. 6급 이상이 남성이 조금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특히 보면 학교 선생님도 보니까 8 대 2 정도, 80%가 여성이고 하는데, 모집과정에서 남성 몇 프로, 여성 몇 프로 남녀평등 차원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비 관계 유지하는데.
부위원장 박병률
제가 아까 산단에 질문도 했거든요? 동에서 할 일과 산단, 녹지과,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을 모든 것을 눈에 들어오는 지도로 정리를 해놓으면 동에서 할 일은 동에서 하고, 산단에서 할 일은 산단에서 하고. 이것이 한 눈에 들어오면 쉬울 것인데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으면, 우리도 알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거기에 한 번 들러본다든지 충분히 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 동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재난 같으면 방재단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각급 단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많이 받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김경옥 위원님과 박병률 위원님께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 이동 시에 법상 명시가 몇 년 정도하면 부서 이동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부서 이동 관계는 저희가 2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에 동장님은 승진 관계, 사무관을 달면 동장으로 내려가시다 보니까 1년이나 조금 짧은데, 59년생, 60년생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년 6개월, 2년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대체적으로 인사이동은 한 부서에서 2년 내외 정도 근무를 하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잦은 부서 이동으로 업무를 익히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민원인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도 많이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에 가면 한 담당 공무원이 몇 십 년 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서 노하우와 전문성 그리고 창의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오면 만족도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온, 어떻게 보면 인재들이신데 한편으로는 중앙 정부의 제도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또 어떤 부분은 좀 오해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현재로 지금까지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큰 탈 없이 잘 가고 있어서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나중에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지급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올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생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물론 중·고등학생 무상교육도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미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새마을지도자 분들에게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의원면직 사항을 보니까 직원들 면직이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7명에 대한 면직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년퇴직도 있고 명퇴도 있으시고 한데 면직이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면직되신 분도 있나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다른 데에 합격을 했다든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7명 다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근무하면 정년퇴직, 또 명예퇴직.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명예퇴직이라고 되는데 그런 기간이 아닌 분들이 사직서를 내서 그만뒀을 경우에는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로 면직된 것은 없고?
총무과장 우용현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식 위원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소음대책비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소음대책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담당계에서 처리를 하실 때 좀 타이트하게 사업 시작부터 마지막 결산까지 좀 정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북부 교육청하고 우리가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부 교육청에 보조하는 게 한 23억 6,20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에 비해가지고 북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꼭 바라서가 아니라 업무 협조라든지 우리 강서구민들하고 관련된 민원인과 관계된 일이라든지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교 문제라든지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통학구 조정이라든지 앞으로 신설 학교에 대한 위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기들이 정보를 독점을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퍼주기만 퍼주고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사업 중에 보면 명문고등학교 유치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용을 보니까 영국인학교 로얄러셀학교가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들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우용현
명지국제신도시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허락을 하신다면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얄러셀학교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800명 정도라 하면 그게 굉장히 지역에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주위에 가까운 예로 포항에 보면 한동글로벌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영어수업을 하는 학교거든요. 아마 그와 비슷한 학교가 될 것 같은데, 한 번 포항 글로벌학교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로얄러셀이라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까지 총무과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보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소통 잘 되고 의회하고 총무과하고 좀 더 잘 지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올해 구 동정설명회 때 보시면 대저2동에 배영초등학교에 목련관을 이용한 요가교실 프로그램 개설과 계속적 운영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냉·난방 시설 설치를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우용현
목련관?
박상준 위원
배영초등학교 목련관, 네.
총무과장 우용현
배영초등학교 목련관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시설 개·보수 관계는,
박상준 위원
시설 개·보수 관계입니다. 네.
총무과장 우용현
그거는 지난번에 대저2동 주민들도 몇 분 찾아오시고 해서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금을 일부 지원을 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리모델링 경비는 4,000만 원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설치가 가능하겠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교육경비 지원금은 내년 2월에 결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되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대유치원하고 명지센텀유치원이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지원금이 2,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 수와 학교별 특수성, 형평성을 감안해서 적정 기준이 마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우용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200만 원,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400만 원. 그래서 현대유치원하고 명지센텀유치원을 200만 원으로 올해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제일 기준이 크다고 볼 수 있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유치원에 저희가 지원금을 400만 원 내외로 지급을 하는데, 현대유치원 같은 경우 원아 수가 70여명, 명지센텀유치원은 80여명, 작년보다 인원수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200만 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초등학교를 보시면 오션초등학교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심지어는 2배 정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오션초등학교는 작년까지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하고 민원이 조금 많이 생기고 해서 올해 한 해에 한해서 통학버스 운영경비 7,0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통학버스가 7,000만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1년 동안 운행하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2020년까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요? 오션초등학교는.
총무과장 우용현
통학버스 관계는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명호고등학교하고 경일고등학교 금액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명호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신청 금액하고 전년도 지원 금액,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하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부산산업과학고라든지 명호고등학교라든지 학교에서 신청금액을 4천 7백, 3천 정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수당과 관련해서 전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현재 통장 보수 인상 건에 대해 가지고 진척사항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수당이요.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은 저희가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동에서 예산 편성을 10만 원 인상을 해서 3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기본수당 2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지요? 지침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박상준 위원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 원을 2회를 받으시고 현재 받는 것이 연간 328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현재 통장 수당은 월 20만 원 하고 상여금, 주로 설, 추석 때 20만 원씩 4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비 2만 원 해가지고 월 4만 원 해서 연간 1명 당 328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지자체 의회를 중심으로 통장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도 우리 강서구 통장님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많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구민이 평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장 공무원이 행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녹산, 가덕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출·퇴근 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일부 직원은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전체 직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녹산동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그것은 보니까 부부가 돈을 벌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농협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서 별도로 방을 안 얻고 출·퇴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가덕도나 녹산 같은 경우는 거리도 먼 데다 교통편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주지 우선으로 합니까, 지원자 우선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인사이동 대상자를 보고 저희가 가능하면 녹산이나 가덕도의 경우에는 명지나 녹산에 거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김해라든지 하단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번에 녹산동과 가덕도동 원거리 출·퇴근자 3명의 자료를 받아보니, 녹산동의 경우는 왕복 188km, 56km, 42km 이렇고요, 가덕도동의 경우는 왕복 76km, 74km, 48km 이렇게 멉니다. 그러면 이 원거리 출·퇴근자 교통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덕도동이 20년 전에 거기에 육로가 없을 때는 도서·벽지수당이라도 일부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지원금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은 찾아보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구가 넓어서 원거리 근무에 대한 구 지원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근무자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현재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이 4억 8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리가 멀다 보니 산단 같은 경우에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을 따로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과 직원에 대한 배려를 하는데, 이렇게 먼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하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연구해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아빠 육아휴직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육아휴직 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현재 출산·육아휴직은 마흔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로연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병리휴직, 가사휴직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하면 휴직하고 있는 사람은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수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수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올해는 6명 뿐?
총무과장 우용현
네, 2019년도에는.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맞습니다. 지금 해마다 남자 직원도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개인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눈치나 승진 문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출석 요구에 의해 행정문화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화면 시청)
제가 10월에 5분 발언했던 내용인데 정확한 자료를 지금 띄웠습니다. 여기 보면 변경 내용이 체육시설 축소 건 하고 공연장 4층 식당 삭제,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전에 저희들 설계보고회 할 때 봤을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5분 발언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있던데,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구보에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낙동강아트홀에 대해서는 오늘은 질문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구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보 예산하고, 몇 부나 발행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실제 계약을 할 때는 한 8천 몇 백이 단가가 낮춰져서 계약이 됐고 지금 현재 한 5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월 5만 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김주홍 위원
구보에 대해서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구보에 보면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위원회가 열린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하인데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촉이 두 명이고 내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위원은 네 분 국장님과 그리고 기획실장님과 저하고,
김주홍 위원
총 9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상임위원을 둘 수가 있다.’ 했는데,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상 문제로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닙니다. 조례가 오래된 조례인데 아마 전부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김주홍 위원
그럼 개정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앞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구보에 광고 게재해서 수익을 얻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수입 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 1,000만 원, 2018년 1,200만 원, 그런데 19년도에 2,400만 원. 2배나 뛰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홍보가 잘 되다보니까 광고 신청하는 분이 많아서 좀 그런 사항이,
김주홍 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무래도 저도 구보를 보는데 보시는 분들이 많데요? 관심 가지고 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보에 게재한 사항들 중에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싣도록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10월 구보를 봤는데 1면에 낙동강아트홀에 대한 내용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때 저희들 연수도 가 있었지만. 그래서 구보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넣게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은데, 상반된다는 이유로. 저에게는 상의도 없었고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기장군이 왜 시끄러웠던 것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김주홍 위원
그 발단이 어디서 시작 됐는지 아십니까? 항간에 진짜 웃음거리가 되었었는데, 그 발단이 5분 발언 삭제해서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강서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강서구의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귀책사유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죠,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예.
김주홍 위원
그 전에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구보 편집 처음에는 몰랐고 이후에 알았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저는 사전에 상의를 저한테 해온 적도 없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삭제가 되었고. 이 부분에서, 구보에 집행부하고 구청장님이 주장한 내용하고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상반된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통편집을 해서 삭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내용이 다르다고 삭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상반된다고,
김주홍 위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삭제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중복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중복이 아닙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약간 내용이 1면에 아트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위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약간 지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삭제된 것으로,
김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구보를 들고 왔습니다. 지면 문제, 우리 의회란을 한 번 펼쳐 보겠습니다. 보면 절반 이상이 소각장 그 문제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 세 가지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5분 발언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해주십시오, 아닙니까? 다 보셔서 아실 건데. 소각장 문제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이번 달 구보는 소각장 관련된 내용이 여러 가지 있고 한 그것까지는 제가,
김주홍 위원
다 이거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큼직큼직하게,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아, 그렇습니까? 평소에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활발히 하시는 의정활동을 최대한 구보에 많이 반영해서 싣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트홀 관련된 것은 협의가 충분히 안 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사전에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편집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한 5년간 없었지요, 아예?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열지도 않고, 그것을 국장님이 검토는 바쁘시니까 못하셨을 수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이해되는데, 지금 5분 발언은 우리구의회에서 자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또 삭제하고. 저 혼자만이 아니고 이것은 강서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은 우리 강서구의회가 위상이 매우 실추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이번 건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평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못하고 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실제 담당자하고 계장님한테 상반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예.
김주홍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행정문화국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문화국장님,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나중에 다른 분이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아트홀 건립 시설 계획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에도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또 그간 많은 변화과정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김경옥 위원
제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9월 10일에 있었던 설계 설명회 이후 시설 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 주민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기본 설계용역 시에 설명회 때 사업비가 81억 초과되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실제 사업비가 초과되면 우리 협약서 상에 부산시와 우리구가 50% 각각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업비 부담하는 부분도 당연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자체가 사업비를 태우게 되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행정 절차도 이행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1년 6개월이란 세월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빨리 건립해달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면 이미 2년이란 세월이 또 흘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을 조정하여 건립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듯이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과 그리고 조정 시설이 민간에 대체 가능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차적으로 그 수영장 하고 공연장을 먼저 건립하고 연이어 2차적으로 체육시설 쪽에 2층, 3층, 피트니스와 GX룸을 건립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범위 조정할 때 체육시설을 조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공연시설을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체육시설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연시설은 구·군에서 국비를 안 따오는 이상 참 짓기 힘든 건물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걸 우리가 국비를 20억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큰 건물을 지으려면 전부 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구비가 너무 엄청나게 부담이 가니까 이번 기회에 500억이라는, 물론 LH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공연장이 먼저 우선 지어지고, 문화 욕구를 해소해야 되니까 짓고, 체육시설은 다음에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이어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피트니스센터하고 GX룸을 이렇게 하면 절차상, 우리가 부산시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그 1차적인 부분은 일단 부산시하고 500억 범위 내에서는 건립하는데 협의를 하였습니다.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이게 내년 1월, 2월 정도 돼야 실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착공이 내년 4, 5월 되면, 착공되고 나면 부산시와 협의할 계획이고, 또한 이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게 부산시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부산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데도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거주하는 분하고 오션에 있는 아파트 거주하시는 젊은 학부모들, 제가 교육 쪽의 일을 우리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 몇 분을, 한 일곱 분 정도 모셔 놓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짧게 했습니다. 하니까 저는 사실 음악에 좀 문외한이고 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데 대한 자신도 많이 없고 잘 모르겠어서 물어 보니까 젊은 층의 분들은 공연장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강서구가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동래구 출신인데 지금도 동래구에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화를 하면 “야, 너 부산 언제 나오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런 분이 많아요. 사실은 교통도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급 아파트가 지금 현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 이미지가 도시화에 아주 걸맞은 인프라가 되어 있었으면 많은 메이저급 아파트도 들어왔을 텐데 그게 없으니 아트홀이 들어섬으로 해서 도·농 복합도시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했던 전체 설계도면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외관만 있는 것을 제가 보여 드렸거든요? 그분들의 기대감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러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체 담당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 제가 여기 의원이 되고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 의회도 이런 절차의 과정들, 변경이 되면 변경의 과정들,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서 서로가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강서구보 편집위원회가 매월 서면회의로 12일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 전반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집 서열이나 게재 부분이나 광고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내용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실을지에 대해서도 의논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그 부분도 전부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의원의 5분 발언도 실을지 말지, 그것도 의논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은 의논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김주홍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정활동 부분은 당연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조금 전에 강서구보 편집위원회가 조례상으로 ‘15명 내외로 한다’고 하셨고 우리구는 현재 9명의 편집위원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편집위원을 좀 더 늘려서 알차게, 지금도 알차지만 좀 더 알차게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들어갈 수 있다면 구 의회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서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낙동강아트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아트홀 건립이 처음에 전체 500억 범위 내에서 공연시설과 체육시설을 모두 건립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은 건축 연면적이 한 1,600㎡ 늘어났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LH 기본계획에 LH에서 제시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구가 요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LH하고 우리구하고 사전에,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LH 기본계획에 보면 잘못된 부분은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공수조 이 부분이 660㎡를 잡아놨습니다.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그 부분 면적이 1,600㎡라 해가지고 한 1,000㎡가 거기서 증가되었고, 우리가 600㎡를 더 요구한 사항은 300㎡는 체육시설 중에 피트니스 하고 GX룸이 실제 우리 국민센터만큼 더 적게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더 넣어라, 50평, 40평 해가지고 거기 300㎡를 추가로 넣었고, 공연장 쪽에 300㎡는 고급 레스토랑, 지금은 없지만 그 부분이 한 300㎡ 추가로 해가지고 실제 1,600㎡가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 80억 정도가 부족하다면 이를 추가로 확보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도 혹시 검토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좀 협의를 할 부분인데 내년 4, 5월에 착공되고 나면 그 2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빨리 밟고 준공과 동시에 연이어 2차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부산시하고 우리가 50 대 50으로 예산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면 지금 사전에 부산시하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된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게 되면 차후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현재 상황에는 두 가지 방안이, 기부채납 하는 방안도 있고, 지분 등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소유권을 우리 강서구가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낙동강아트홀이 당초에 LH가 국제신도시를 형성하면서 주민들의 피땀 같은 땅을 내주고 주민 환원 사업으로 해 주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강서구 쪽으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위원님! 그 부분은 GB법상에 초과이익 부분에서 무상양여, LH에서 양여하게 되면 법상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자치단체에 양여하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부산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려면 그 담당부서에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잘 진행되도록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경옥 위원님이나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낙동강아트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도 추가 예산에 대해서 우리구의회도 그렇고 부산시의회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예산이고, 지금 1차로 준공 받고 2차로 나중에 하시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편법이잖아요? 편법이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 거기다 편법까지 더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을 빨리 원합니다.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 한 또 2년 더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사업비 부분에 먼저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부분은 추가 부분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해 가지고 잘못되면 그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까 우리 김경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 여러 가지 여론 조사라든지 선호도 조사에서 많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지금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꼭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실 2층, 3층은 우리가 1차로 공사할 때, 수영장 지을 때 2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그 모형만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되는데,
이현식 위원
과장님! 건물 짓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과장님보다 조금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편법.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공사 자체도 편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지난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데, 기획실장님!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전임 수탁자한테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법적으로 걸려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세부 금액이 지금 장부하고 그다음에 임금대장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금액을 산출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환수할 것 다 환수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식 위원
소송 걸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4억 1,800만 원입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앞에 건강한 재단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4억 1,8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건강한 재단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를 쭉 하면서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그 앞에는 보니까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더라고요? 자료 1번, 2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과대장을 2016년도부터 쭉 보면 수납이 계속 잘 됩니다. 잘 되다가 2017년도에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면서 체납이 시작됩니다. 이것 왜 이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장이 2013년도입니다. 3년 동안직원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항상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3년 간 적자가 나다 보니까 2015년도 에 수탁하면서 건강한 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조례 내용에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현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2016년도까지 재무과에서 상수도 요금하고 관리할 때는 그 요금이 입금이 계속 되었는데, 왜 그게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계속 미납이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5년 첫 해입니다. 첫 해이니까 아마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들이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상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을 지금 현재 체납이 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 하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공공요금 중에 전기 요금은 조례상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해주자, 전기 요금만 그렇습니다. 5월부터 지원해주고 나머지 상수도 부분은 자기들이 납부하게 우리가 고지서를 끊어 냅니다. 그게 지금은 상수도 요금 계량기가 올 3월부터 분리를 시켰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량기가 브라이트센터로 해서 재무과에 일괄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국민체육센터에서 나오는 수도요금은 별도로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그걸 끊어 냅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먼저 내고 재무과에 다시 신청해가지고 브라이트센터로 다시 돈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니, 우리가 세입고지서를 끊어 냅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 되지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발전시설 설비가 한 개만 설치되어 있어서 분전함 별로 자체 계량기를 설치해서 계산해서 매월 9일경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에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세외수입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게 재무과에서 관리할 때는 어쨌든 수납이 계속 되어 왔거든요? 되어 오다가 2017년도에 문화체육과로 넘어오고 난 뒤부터 미납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재단에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체납과 관련된 공문을 언제, 언제 보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2018년도에 한두 번 보내고요.
이현식 위원
2018년도 몇 월에 보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한 6월인가 우리가 그 때 한 번,
이현식 위원
6월 아닌 것 같은데요, 11월인가 12월에 보낸,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닙니다. 상반기에 한 번 보냈습니다. 점검하고 나서 한 번 보내고,
이현식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그러면 자료를 다 안 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자료가 지금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나가고 하반기에 한 번 나가고,
이현식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다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우리가 독촉을, 여기 보면 2016년도인데 2017년도에 납부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독촉해서 다 받은 것입니다. 2017년도에. 첫 페이지에 보면 회계연도 2017년도에,
이현식 위원
7번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PPT 화면 시청)
저희들이 전기 요금 예산 지원을 2017년도 5월부터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까 근거는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죠?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잖아요? 조례에,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조례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근거가 뭡니까? 조례에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자가 많이 나고 운영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구청장님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지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상위법에 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협약서하고 조례하고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조례가 우선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죠? 지금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쭉 보면, 우리가 제대로 독촉을 한다든지 이것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 액션을 취한 것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도 우리가 독촉을, 물론 공문으로는 독촉 안 했지만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한 것이 두 번 있었고요, 상·하반기 두 번 있었고, 2018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서 또 납부하라고 독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는 2016년도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할 때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 어려워도 상수도 요금은 납부가 되었었고, 문화체육과로 넘어오고 난 뒤부터는 납부가 안 되고 계속 체납이 되고 계속 말썽이 일으켜졌고. 결국은 아까 4억 얼마를 우리가 지금 못 받아서 지금 법원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문화체육과에 누가 징계를 받고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비를 이만큼 손실을 입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시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들이 전부 발췌가 되어서 그때 담당자부터 과장까지 6명, 주의부터 훈계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현식 위원
부산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쭉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담당하신 분들은 진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징계를 따로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시 종합감사를 하고 나서 처분 받은 사항은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구에서 특정감사를 다시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신분상의 조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신분상의 조치가 안 됐냐고 하니까 이중처벌이 된다, 시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의논이 돼서 신분상 조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업무태만이라고 봐지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봐지는데, 그런데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징계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은 경징계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징계를 안 받고 지나갔네요.
이현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진급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참 아이러니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이 좀 더 보면요, 지금 바뀌고 난 뒤에, 과장님! 지금 부산시체육회로 넘어오고 난 뒤에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전기 말씀이십니까?
이현식 위원
아니요, 국민체육센터 전체적인 관리 상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사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4번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3번 화면 먼저 띄워 주시겠어요?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를 보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게 체육회로 바뀌고 난 뒤부터는 다 흑자로 나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익사업을 지금 두 개 부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현 수탁하시는 분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수익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소송 자료에 보면 부정적인 집행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센터장, 관리자의 보수 부당지급, 또 여러 가지 초과근무 부당지급,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예 없고 정상적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회계에 투명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리고 부산시 체육회가 하다 보니까 부산시 체육회가 아마 부산시에 국민체육센터를 한 네댓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익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흑자가 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에서 맡고 난 뒤부터는 회계의 투명성이나 운영을 잘해서 흑자가 나고 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반대로 앞에 할 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인정합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데 문책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4페이지 한 번 보여 주시겠어요?
(PPT 화면 시청)
국민체육센터 지원 현황인데, 전기 요금 지금도 지원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완납을 다 시키고 지금 전기료는 7,000만 원 다 완납되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매달 우리 전기료 보전 안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전에서 들어온 계량기가 한 대입니다. 브라이트센터로 계량기가 들어오면 그걸 재무과에서 일괄 요금을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고 그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통보가 오면 세입고지서를 끊어 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완납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이현식 위원
2019년도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완납 다 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앞에 건강한 재단 때부터 전기료는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완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재단에는 전기료를 우리가 대납을 해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체육회로 바뀌고 난 뒤에도 계속 대납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닙니다. 업무협약서에 보면 공공요금은 위탁자에게 청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납이 다 된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번 수입으로 자기들이 운영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잘못 받은 것인가요?
7번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PPT 화면 시청)
지금 2019년도 보면 1월부터 계속, 1월에는 894만 8,710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지금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완납을 시키려고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환수 조치가 아니고 전체적인 세입을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게 만들었습니다. 10개월분을 갖다가.
이현식 위원
과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니, 납부한 것 맞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완납된 것을 전산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료 요구를 하니까, 지난 9월까지는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저기 보시다시피.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1월에는 890만 원, 2월에는 810만 원 해서 쭉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9월까지.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니, 체육회로 바뀌고 난 뒤부터 흑자가 나고 있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이번에 자료 요청하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처리한 거잖아요. 관리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잘못됐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이현식 위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흑자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왜 지원을 합니까?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지원 하겠어요? 자기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번에 행감한다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완납을 했다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식 위원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이거 잘 한 사람 상주고 못하는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우리 구비를 4억 몇 천이나 해먹고도 징계도 안 받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9월까지 계속 800만 원, 900만 원씩 지원을 해왔잖아요!
협약서 이번에 썼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작년 12월에 썼습니다.
이현식 위원
건강한 재단하고 체육회하고 협약서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한 서너 가지 정도 달라졌습니다.
이현식 위원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적립금 부분에 본디 5% 이내를 수익금에 납부하게 되었는데 수익금 납부하되 수익의 5% 이내, 수익금의 수익이,
이현식 위원
수익금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수익금이 5% 이내일 때는 서로 조정하게 된 부분도 있고, 적립금이 총 수입액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5%가 ‘수익금이 5% 이내의 경우에는 서로 조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성과를 올렸을 때 인센티브를 몇 프로를 줄 것인가? 건강한 재단은 50%고 이번에 70%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 하고. 그리고 협약이행보증금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린 부분, 그 정도로 되어있고. 우리 협약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공공요금 부분은 위탁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구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4억 얼마 지금 돈도 못 받고 법원에 가 있고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협약서 자체도 수익금의 50%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을 70%로 올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이현식 위원
그게 맞는 방향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우리 조례상에는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
이현식 위원
조례에는 퍼센티지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몇 프로 하라는 말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협약서 상에 임의대로 50% 되어 있는 것을 70%로 옮긴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마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원체 정상화가 안 되니까 좀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협약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은 좀 조정하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공증까지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계약이 3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3년입니다.
이현식 위원
3년 후에 다시 협약서 쓰실 때에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앞에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안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4억 얼마가 가 있는데, 이번에 체육회에서는 물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를 봤을 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위탁, 수탁자들에 대해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정기적으로 점검만 하면 그 문제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종합복지관이나 낙동복지관에서 수십 년째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복지종합센터라든지 노인회관 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런 형태로 수탁이 계속 이루어지면, 외부위탁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거기에 최후의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식 위원
부서에만 맡겨 놓으니까 이런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물이든지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점검을 해주고, 거기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감사 요청을 한다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무작위로 잡아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식 위원
보험 보상 한도액이나 재정보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이게 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서 보증보험에 들어가는 그런 것에 해당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 수탁관계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현식 위원
저희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서가 이런 게 많잖아요? 건물도 많이 지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많이 생길 겁니다.
이현식 위원
수탁을 많이 맡기고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하다가 잘못 하면 제대로 징계도 주고 잘 하면 상도 주고 제대로 좀 관리가 되어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강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벚꽃축제위원회 있잖아요? 축제위원회에 예산이 2억 가까이 1억 8천인가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축제 예산이 2억 8천입니다.
이현식 위원
1억 8천인가 그렇지요? 그 1억 8천 중에서 예산의 사용용도가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1억 4, 5천은 시설비에 들어가고 4, 5천은 예를 들어서 행사비에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맞습니다. 예산은 2억 8천이고 우리가 협찬을 받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획에서 용역이 1억 7천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시설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 벚꽃축제위원회나 여기에서도 국민체육센터 같은 이런 일은 혹시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축제에만 관할을 합니다.
이현식 위원
벚꽃축제 할 기간에 토마토축제도 비슷한 시기에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무대장치, 무대 설치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저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하고 토마토축제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식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벚꽃축제 1회 때 대저토마토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계장이었고. 하다보니까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회 때부터는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조합장님을 만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합장님, 이번에도 합칩시다. 토마토하고 같은 시기면. 우리가 그 자리를 제공해주겠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 부분에 속해져버리니까,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보시지요.
수탁자 선정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수탁자 선정 위원회는 저희 기획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수탁한 시점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체육회에 관한 전문가, 전문교수, 그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내 정도로 해가지고 수탁자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수탁자 선정 위원회 내용을 한 번 봤는데 정확하게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위원회는 위원회를 포함한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선정한다. 체육 관련 단체 기관 전문가, 관내 학교 교장, 체육 교사, 재무 회계 경영 분야 전문가, 4급 이상 공무원 기타 지역주민 중 체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7명 이내로 되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이현식 위원
이번에 건강한 재단에서 지금도 법정 투쟁을 하고 있고, 부산시 체육회로 넘어오면서 말썽이 많았죠? 뭐가 문제였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자기들은 수탁 단체 결정된 부분에서 승복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법 상에는 10월 3일 종료가 되는데, 자기는 종료된 것이 아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수탁기간 안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빼앗아 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연장할 권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이번에 부산시 체육회에 정할 때는 수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이현식 위원
이번에 말썽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일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그거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앞으로 우리구는 아마 이런 수탁자 선정 위원회가 자주 열릴 것 같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수탁자 선정 위원회 할 때 체육회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조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투명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꼭 7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사람을 넣어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바쁘신데 출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올해 구 동정설명회 때 주민 건의사항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산동에서 올라온 민원인데, 지사벚꽃축제 홍보 등 지원과 활성화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사벚꽃축제는 행사명을 올해는 바꿨습니다. 한마음축제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거기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보면 지사동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 행사하고 다른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행사와 같은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추진사항에 보시면 ‘벚꽃축제 2원화 우려’ 해가지고 ‘향후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사청년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벚꽃축제를 우리가 대표축제로 하니까 자기네는 벚꽃축제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마음축제로 행사명을 바꾸었습니다. 한마음축제로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매년 자기들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제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해 줄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청년회 쪽에서도 수긍을 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수긍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올해 명칭을 바꿨습니다. 5월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낙동강아트홀 공연시설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아트홀 중공연장 규모가 989석이지요? 정확하게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시설 성격은 중공연장 클래식 음악 전용이고 소공연장에는 다목적홀이 들어가는데, 전국의 음악 전용 공연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363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물론 1개 구도 있고 2개 가지고 있는 구도 있고 우리처럼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99%가 다목적 공연장이고 실제로 서울을 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립하고 있는 전용 공연장은 네댓 개밖에 없습니다. 통영의 국제음악당에 1,300석,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한 1,289석, 성남아트센터가 1,100석 그리고 고양 아람누리가 1,455석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99%가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박상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통영하고 대구하고 성남하고 고양의 음악 전용홀이 보통 1년에 음악 공연은 몇 회 정도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구는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향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리 하고 있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60, 70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70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음악 전용홀의 특성상 흑자 가능성이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음악 전용홀하고 다목적 공연장이 좀 차이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없으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다목적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극 공연, 연극 같은 극 공연을 하니까 뮤지컬, 전자 뮤지컬 등의 전자음향을 사용해서 하는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잔음 시간이 0.4에서 0.8초가 짧습니다. 그런 공연장에 클래식 공연장이나 성악 공연장을 했을 경우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고루 객석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다목적 공연장에 음향을 쓰면 물론 들리기는 잘 들리지만 음이 명료하지 않고 웅웅거리는 소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클래식 전용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2초 이내로 잔음 시간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객석 골고루 전달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대다수 다목적 공연장 활용도를 보면 70% 정도가 음악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공연장에 음악연주회를 한다는 말은 약간 음향을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준 높은 장르의 연출을 못한다는 실정의 현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용 공연장을 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그 이야기이고.
우리구의 명지동 같은 경우에 위치가 참 좋습니다. 사통팔달 도로가 다 뚫려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통영 국제음악당입니다. 소도시인데 거기 인구가 13만입니다. 우리도 지금 한 13만 정도가 되는데. 저쪽에는 실제 지역 주민들보다 찾아가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우리가 더 안 낫나, 위치적으로. 서부산권이 100만 정도 되고 거제, 김해, 창원, 양산 우리도 여기도 300만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러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부산에는 아직까지 음악 전용 공연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시민공원에 보면 국제아트센터에 음악 전용 공연장이 계획 중인데 2,000석 규모인데 여기는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준공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2,000석입니다. 음악 전용 공연장이 2,000석이면 상당히 큰 공연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오케스트라단이 70에서 120명 정도의 단원이 거기에 할 수 있는, 50명 60명 이하의 단원은 거기에 공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전파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1년에 해봐야 몇 번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0석 내외이기 때문에 50명 이하도 되고 60명 이하도 되고 30, 40명도 가능하니까 저쪽은 우리하고는 경쟁 구도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은.
박상준 위원
저도 진구에 2,000석짜리 음악 전용홀이 생기지만 우리 강서구에도 음악 전용홀이 있으면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의원님들과도 심도 깊게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확성을 사용하면 억지로라도 다목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과 이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니까 전용 공연장도 음향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내장계로 가면 스피커를 다 막는답니다. 마이크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번에 자문 위원님들이나 뒤에 설계팀에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그러면 성능을 조금 더 올려라.’ 성능을 올려가지고 무대쪽에서 이현식 위원님이 그 당시에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중가요를 할 수 있도록 전기선을 해주라.’, 그게 지금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용 공연장에도 대중가요 가수들이 자기들이 스피커를 가지고 온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트로트 같은 대중가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아까 낙동강아트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통영이 13만 인구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런데 통영 인구보다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과연 우리 강서구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타지에서 많이 왔다?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 좋은 걸 지어놓고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더 누리는 많은 것이 과연 맞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누려야 될 것이면 음악 전용 구장보다도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센터가 더 빨리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국제신도시가 지금 인구가 4만이고 조금 있으면 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운동장도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족구장 2곳 하고 풋살장 한 곳, 그게 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구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음악 전용 구장도 좋습니다. 음악 전용 아트홀도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애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 많이 온다는 것은 지금 스타필드,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롯데시네마도 들어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혼잡합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음악 공연장이 들어와 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구에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쓰레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에 호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거 보고 해운대로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불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 의원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구의 직원들도 같이 생각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리고 근린공원 다목적 구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다목적 구장이 축구전용 구장이 아니고 다목적 구장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니까 여기 구장에 우리 오션시티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허구한 날 일요일에 행사하고 하니까 차 막히지, 또 교회 있어가지고 차 막히지. “그냥 이 운동장 없애버리면 좋겠다. 흙 구장으로 만들어주라, 다른 사람 이용 못하도록. 우리만 이용하도록.” 이런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엊그저께 항운노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그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쓰레기가 얼마만큼 나왔느냐 하면 거의 8톤 트럭의 1차 정도 더 나왔을 겁니다. 그 뒷날 제가 아침에 공 차러 가서 보니까 파지와 쓰레기가, 자기들은 치운다고 했는데, 날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런 행사를 우리 관내에서 하는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승인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관내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고맙습니다. 운동장이 다목적 구장이니까 물론 다 같이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정말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다목적 구장이 매일 같이 10시까지 공을 찹니다. 그런데 안 차는 날도 있습니다. 안 차는 날은 어쩌느냐 하면, 우리가 연수 갔을 때 삼척 가니까 인조 잔디 구장을 갖다가 개방을 하더라고요. 불을 켜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 운동하러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원 갔다 오면 8시쯤 됩니다. 8시쯤 되면 이 친구들이 운동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나와 가지고 그 깜깜한 데서 공을 차더라고. 저도 애를 키우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작은 조명들 있지 않습니까? 1개씩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10시까지는,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거기 트랙도 돌고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 좀 생각을 해주시면.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개 정도는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 다목적 운동장은 건립할 때부터 전기가 380KW 짜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신호는 220KW고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오면 명지는 150만 원이 나옵니다. 요금은 예산으로 지급하니까 별 차이는 그거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LED로 교체해보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기세가 50% 이상 다운이 됩니다. 물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전기세를 좀 다운을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트랙에 산책로를 걸을 수 있도록 조명탑, 탑에 안 가고 기둥에 이렇게 해가지고 밝게 해줄 수 방안, 아니면 4개 중에 1개를 켜가지고 하는 방안, 그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고맙습니다. 제가 운동장에 너무 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조명을 LED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조명이 3칸입니다. 2칸 조명이 있고 밑에 한 칸이 남아있는데 밑의 1칸을 갖다가 LED로 조명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 두 칸을 갖다가 쓰다가 등이 나간 게 있으면 이 밑의 걸 켜가지고 같이 하다가 또 한꺼번에 등이 나가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체하기가 쉬운데 이 등 2개 나갔을 때 또 오고 또 저쪽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그 밑에다가 LED를 먼저 하고 그 위에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하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반기, 내년쯤에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의논해가지고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동강아트홀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할 건데 한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국제음악당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김주홍 위원
운영이 잘 되는 편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김주홍 위원
그 이유가 작곡가 윤일상 선생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 특성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금수현 거리는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안 될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조금 전에도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벚꽃축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다 살펴보니까 예산은 계획과 결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잘 됐고.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사 부분에서 집행액이 2017년 1억 3천, 그다음에 18년이 1억 6천, 19년 1억 7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하고 늘었지 않습니까? 많이. 그리고 티브로드가 계속 계약이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수의계약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매년 잘 하니까 티브로드 하자고 해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산이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해가지고 축제전문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주홍 위원
티브로드가 지역 케이블TV 방송국인 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그쪽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기획사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기획을 잘 할 수도 있고. 지금 소모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렇게 큰돈을 쓰고 있는데, 그 소모성 예산을, 그래도 주민들에 혜택이 가고 만족도가 높다면 기획사를 바꿔보는 생각도 해보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 관내에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특히 찾아가는 문화공연. 올 해 어디어디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한 6군데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6군데 했습니까? 어디어디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명지1, 2동, 대저2동, 대저1동, 대저1동은 벚꽃축제하고 같이 합니다. 가락, 지사, 6군데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프로그램들도 다 가봤는데 참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행사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감안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명지2동 할 때 하고 가락동 할 때 하고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끔, 연령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그리 해봤는데 가락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노인층이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고,
김주홍 위원
하기는 하는데 대체로 너무 내용들이 단조롭습니다. 성악 조금 하고, 가락은 그래도 가수 불러서 그렇게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돈이 한 천만 원 되다 보니까, 옳게 무대 설치하고,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행사에서 가니까 구청장님만 소개하고 인사말 하고 저희들은 들러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음악 행사는 가급적이면 내빈 소개를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김주홍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공연만 하고 구청장님도 인사 안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구청장님은 직접 그거니까, 외부사항으로 안 보이고,
김주홍 위원
어떻게 보면 사전 선거운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존경하는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울림마당 문화공연을 지금 7군데 정도 하면 7,000만 원 정도 들지요? 한 곳에 1,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5,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도 한 번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행사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명지 근린공원에 열린 음악회를 한 번 하자. 돈을 1억 정도 해서. 그래서 동네에 차 내줘가지고 버스로 대절 오라고 해가지고 크게 한 번 두드려버리고 말아버리자.” 이런 것도 한 번, 제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 와가지고 가수들도 오고 좋은 음악도 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락동 가보니까 사람 한 20명 앉혀놓고, 또 명지1동 하는데 봤지요? 사람 한 30명 오고 나머지 에코 프리마켓인가 하는 게 왔는데, 그러면 31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문화공연으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조금 전에 위원님이 숫자 계산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가락도 200명 정도 왔고, 명지1동도 많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1동은 안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명지1동은 제가 알기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취지가,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한 방에 하는 그런 행사도 좋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구 같이 넓은 지역에는 문화시설이 없다보니까 한 번씩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한 번씩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군데군데 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명, 300명 정도는 명지1, 2동에 왔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명지2동에 제가 사는데 명지2동을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전에 호산나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문화행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화행사, 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보다도 훨씬 안 온 겁니다. 200명 정도 왔다는데, 거기에 각 동에 소속되어있는 단체장들, 단체원들 그 사람들 한 50명 빼고 나면 순수 주민들이 온 것은 100명도 안 됩니다, 100명도.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꼼꼼하게 체크를 할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문화체육과는 너무나 행사도 많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매주 일요일, 토요일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정말 안쓰럽기도 합니다. 안쓰럽기도 하는데 또 이런 사무감사 할 때 자기들이 안 한 걸 또 이렇게 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이제 그만 하시고 가셔야 하는데 잠깐만 궁금한 것, 박병률 의원님 말씀하신 것 듣다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돈을 좀 들여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토마토축제나 벚꽃축제나 해서 많이 오시지만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러 오시는 분들하고 판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벚꽃축제는 타지 객도 많이 오시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는 우리가 딱 한 개 표방할 수 있는 축제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강서구에. 저도 개인적으로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층인데, 이번에 마술 같은 것 하니까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에 맞게 해서. 마술사라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하면 더 많이 오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시험적으로 돈 좀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볼만 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면 가능합니다.
김경옥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올려주면,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우리구 축제가 4개가 있습니다. 특산물 축제가 3개고 벚꽃축제가 하나 있어서 4개인데, 이외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3개는 자기 그 특성에 맞게 축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벚꽃축제는 우리구 대표축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중간에 한 번 구상을 해가지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전어축제할 때 나훈아하고 뭡니까? 아모르파티 부르신 분. 그날 완전히 밀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 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몇 번을 안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앞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닙니다.
이현식 위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사님, 10번 좀 띄워줄래요?
(PPT화면 시청)
과장님! 저게 아마 2017년도 3월 28일에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공문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건강한 재단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보상 한도액이나 내용대로 재정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조치를 해 놓은 것이 있나요? 물론 부산시 체육회가 잘하겠지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현재는 보험이, 물론 수탁 시행을 하기 전에 협약이행보증금을 일단 다 납부를 했고 다른 보험보장성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보장보험금 한도액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한도액이 사고당 3억, 1인당 1억, 1사고당 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정보증보험 다 들어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4번 좀 부탁할게요.
(PPT 화면 시청)
아까 말씀 중에 지금 9월까지 나간 것은 정산을 다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067만 8,150원을 정산해서 다시 받아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우리가 세액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납부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납부가 되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10월에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10월분은 11월에 조만간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또 세액고지서를 끊어가지고 납부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우리가 전기요금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10원도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없는 겁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확인 감사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은 음악 전용홀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입장이 참 곤란하고요. 청장님께서는 전용홀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어찌 보면 청장님의 그 뜻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기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회의를 할 때 음악 전용홀 내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이 내장형으로, 설계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내장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니까 아까 말씀 중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그러면 안에 스피커 내장이 가능하다면 조금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 그 전용홀을 하고 그 안에 스피커를 내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목적홀도 쓰고 전용홀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일정한 어떤 부분을 포함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한 번 뽑아 봤을 때는 안에 스피커를 내장했을 때 한 30억 정도, 제가 받은 견적은 그랬는데 그 정도 하면 되던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는 제가 솔직히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면을 봤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금액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그리고 자문위원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해서 성능을 좀 더 올려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실제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용홀로 짓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그대로 하고 안에 스피커를 내장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전용홀도 사용할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지난번에 한 900석 했을 때 그 때 한 80억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이현식 위원
그런데 그 스피커가 들어가면 더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전에는 그 정도의 파악은 못했고 실제적으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래요? 스피커 포함해가지고 8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전에 청장님하고 앉아서 우리 그 때 직접 이야기할 때는 청장님도 스피커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은 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전에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문위원도 통화하고 뒤에 설계팀하고도 통화했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900석이나 1,000석에 대해서 음악 전용홀로만 쓴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께서 호응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것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스피커가 그 돈으로 설치가 다 되고 이게 다목적용으로 쓸 수가 있고 전용홀로도 쓸 수가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을 먼저 짓고 다목적은 사용 가능한데, 다목적을 짓고 전용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용을 지으면 스피커가 음향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몇 번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부분입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정리를 한 번 해보면, 지난번에 할 때 80억 추가에 대해서 그 돈만 들어가면 전용홀 안에 스피커가 내장되어서 전용홀도 쓸 수가 있고 다목적홀도 쓸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 수가 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닙니다. 80억은 일단 놔두고 그 부분은 별도이고 실제 80억을 빼도 그 건물 설계 안에 음향이 다 들어 있습니다. 80억은 사업비가 초과되었다는 부분이고. 음향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답니다, 전용 공연장에도.
80억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81억 정도가 초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식 위원
지난번에 4층에서 설명회할 때 전문가들 다 모셔다 놓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당시 박성택 자문위원님이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저쪽에서 시의 직원이 “재즈는 가능하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용어를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했는데 재즈가 가능하다면 대중가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식 위원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제회 가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이게 스포츠공제보험하고 성격이 비슷한 거죠?
재무과장 배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에 보면 공제회비의 집행사항에서 작년 자료와 비교를 해보니까 가입 금액이 3,300만 원이나 증가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만수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72건에 3,350만 원 정도가 상승되어서 1억 8,000만 원 정도 공제회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대저2동하고 가덕도동 신축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설되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인 어린이 놀이터시설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하고, 각종 화장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시설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공제회에 가입하는 게 거기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통 보험금이 지급되지요?
재무과장 배만수
예,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면 크게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대저1동 청사를 가지고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하고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떻게 나왔냐는 비교분석 해 본 결과 공제회에 가입하면 연 68만 5,000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일반 보험에 가입되니까 공제회에서 가입되는 조건보다 덜한데도 두 배 정도인 136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서,
김주홍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예, 한두 배 정도가 일반 보험이 비싸고 보험특약도 낮고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제회 보험에 가입되면 보상이라든지 수선비용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올 때 문화원 앞에서 가락동 자생단체 회장님 한 분이 넘어지셔서 다치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도서관에서 어린 학생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사고 발생 보고를 하고 그분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하니까 공제회에서 출장도 안 나오고 전화상으로 확인만 하고 비용이 바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서 일반 보험보다 엄청나게 빨리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답변 중에 공문 상으로만 지급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포츠공제회도 그렇고 일반 우리 이런 공제회 가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악용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겪어도 봤고, 저는. 그것은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저희들이 공제회하고 거래한 게 벌써 정부 탄생 이후 계속 되었거든요. 70년간의 거래가 되어서 저희들도 공문을 발송할 때는 사실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김주홍 위원
사실 여부는 우리구에서 확인을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배만수
예, 그렇죠. 아무래도 다치거나 그다음에 올해 브라이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내려앉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외부 천정이. 그러면 보고부터 먼저 하고 하면 저희들이 수선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제회에서 사실 여부를 직접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수선을 했으니까 견적을 확인해 보고 견적이 맞는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급합니다. 빨리 지급하는 편입니다.
김주홍 위원
공제회에 가입한 이유가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보도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아직까지 특별한 홍보는 안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관공서나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놀이하다가 다치면 배상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동을 통해서 이런 시설이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감사드리고.
아까 답변에서 횡단보도 건널목도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배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여기서 제가 민원제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여기 뒤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기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건너편에는, 농어촌공사 쪽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예, 주관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이것 하나 챙겨봐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체력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저도 고장난 것도 많고 운동기구가 오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는 체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기구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단순한 기계들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닝머신이나 이런 게,
김주홍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머신 종류들, 웨이트트레이닝 할 수 있는 머신 종류들 보니까 몸에 잘 안 맞습니다. 각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거는 큰 힘을 쓰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저 기구가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프리웨이트 기구는 계속 쓸 수 있지만 저런 머신 기구들은 몸에 잘 맞지도 않고 각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부상 위험도 높기 때문에, 요즘 운동기구들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몸에 잘 맞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걸 앞으로 전면적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 측면에서,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예,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저도 저번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자료를 하나 찾아봐서, 우리 관용차량 자료를 요구했더니 집중 관리 차량이 있고 또 아닌 게 있던데 각각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게 109대이고요. 그다음에 집중 관리한다는 말은 구청 내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만 집중 관리하는 거고요, 한 64대 정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한다는 말은 수리하고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 외의 거는요?
재무과장 배만수
그 외의 거는 동에서는 동에서 수리하고, 그다음에 산단도 산단에서 수리하고, 보건소도 보건소에서 전부 다 수리하고 관리하고 다 합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에 지금 있는 차량은 64대입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예, 64대 정도 집중 관리합니다.
김경옥 위원
그런데 아침에 오면 주차가 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침 일찍 왔는데 엄청 많던데.
서울시 서초구에 부서별로 관리하던 관용차량을 총괄부서 통합방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최근에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유류비를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이런 걸 물어보려고 유류비를 보자 한 것이 아니고, 유류비를 보면 대충 사용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보면 한 달에 몇km 정도 뛰었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이렇게 하면 1년 치가 50만 원 미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 4만 원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서의 것은 통합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물론 지역이 넓어서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쓰고 이러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다가 이렇게 하면서 보험도 전체 통합적으로 해서 공개경쟁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 한 1억 2천 정도의 절감을 했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예, 보험은 저희가 109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찰경쟁을 붙여서 체결했고요. 지금 작년보다는 한 500만 원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2대를 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109대를 계약을 해서 전 부서하고 전 동하고 보건소하고 다 일괄적으로 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보험은 서초구랑 하는 게 똑같으니까 별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 통합방식으로 해서 승용차를 통합관리 대상 차를,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관용차가 많기는 많아요. 41대 정도의 관용차를 통합방식으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량도 줄어드니까 정비하는 것도 줄어들고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봐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은 좀 넓어서 힘들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혹시나 가능할까 싶어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지금 배차는 사실상 차량 전용부서에서 배차를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64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경기도 쪽에 제가 한 번 예전에 출장을 갔는데 완전히 통합관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배차도 통합관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별도 직원을 한 명을 더 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일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자체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있던데, 저희들은 지금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차량이 오래 되면 구입을 하고 정비도 해야 되고 하면서 오일도 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자구책으로 서초구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라고, 저도 외근을 주 업무를 제 차로 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관용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그 시스템도 모르고 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우리 소음대책비 관련해서 민자보조사업, 농기계나 저온창고나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나요?
재무과장 배만수
예, 입찰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입찰하고 입찰대행하고 그 차이점이 뭐죠?
재무과장 배만수
보조사업자가 민간단체 보조로 돈을 보통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부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자부담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저희한테 저희 보조금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줘 가지고 자부담까지 합쳐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넣으면 저희들 입찰하고 검수하고 이런 착공까지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를 들어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 입찰을 다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저온창고는 저희 회계계에서 입찰 대행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농기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경우도,
재무과장 배만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배만수
예,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전에 앞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부담 10%나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다가 조건을, 경운기는 어느 회사 것, 마력은 얼마짜리 이렇게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조건이 다 달려서 올라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특정한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니까 만약에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품명을 가지고 입찰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조건이 800마력이면 800마력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지 이걸 갖다가 ‘대동농기계를 사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는 입찰을 못 붙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2,000만 원 이하는 요구하는 물품을 받아들입니다.
이현식 위원
받아들인다는 것은,
재무과장 배만수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구입해 드립니다.
이현식 위원
아, 수의계약으로?
예, 원래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가격이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해서 구입해줍니다.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 줍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예, 물가 정보지라든지 시장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2,000만 원 이하는,
재무과장 배만수
예, 업체를 들고 오더라도 그 금액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일반적으로 물가 정보지나 보면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통상 거래되는 가격하고 정보지에 나와 있는 카탈로그에 있는 가격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갭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배만수
그렇죠. A/S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특히 농기계 관련해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이번에 다 보니까 이런 저런 불편한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계기로 해서 주체가 확실하게 이쪽으로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서 합의가 되어서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관리가 되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재무과에서 FM대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좀 투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조례가 정리가 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대책비 관련해서 공사비 있잖아요? 마을에 포장해 달라, 하수관 해 달라하는 공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쟁계약하고 수의계약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단일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관내 업체라든지 주관부서라든지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업체라든지 이쪽으로 선정하는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정부조달시스템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또 붙이거든요.
이현식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2,000만 원 이하짜리 소음대책비 관련해서 된 공사는 한 사람이 견적이 내어서 각 통에 다 줘서 그 견적으로 계약이 계속 성사가 된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견적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예, 알겠습니다. 여러 업체가 골고루 나누어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청 예식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시죠?
재무과장 배만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간 강서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구는 구민홀을 예식장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식 대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만수
구민홀의 경우 2015년까지는 연간 평균 해가지고 한 30건에서 40건 사이의 예식장 대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법」 상에 구내식당이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어서 집단급식소가 뷔페 영업이 불가하여 가지고 관내 주민들이라든지 강서구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예식 건수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6건, 2017년도에는 9건 하다가 2018년도는 3건, 올해는 아예 한 건도 없고 11월 24일 한 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2015년 전까지는 「식품위생법」으로 위반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2015년하고 14년 전에도 그러면 「식품위생법」으로 위반이 된 사항이었네요, 원래는요?
재무과장 배만수
아마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예식 대여 건수도 많이 줄었고 향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도 거의 안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저희들이 예식장 운영은 「구 청사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내용 중에 예식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예식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남는 공간이 폐백실하고 신부대기실 공간이 남게 됩니다. 폐백실은 회의실이라든지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신부대기실하고 그다음에 앞의 공간이 일부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휴게실 하고 혹시 또 내방객들의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우리 구청 사무실도 많이 부족한데 다른 사무실 활용 공간으로도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예,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예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에 필요한 행정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입니다.
올해 3월에 의회에 카펫방식에서 타일방식으로 바꿨지요?
재무과장 배만수
예, OA타일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카펫방식이 먼지가 많이 나고 호흡기에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꿨는데, 왜 우리만 바꾸고 다른 데는 안 바꿉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내년부터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아, 그렇습니까? 우리만 올해 바꾸고 가을쯤에 다른 곳들도 바꾸는 줄 알았는데 안 바꾸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점차적으로 다 바꿀 계획이지요?
재무과장 배만수
원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펫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었는데 카펫 타일 자체가 한 10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서 먼지라든지 위생상태가 엉망이 되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면 호흡기 질환에 걸려서 항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그래서 노조에서도 요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 총 예산이 6억이나 소요가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2억을 투입하고 추경에 예산이 재원이 된다면 조금 더 투입하고, 또 2021년에 나머지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빨리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재무과장 배만수
저희들도 당초에는 OA타일로 교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OA타일로 하면 또 문제점도 약간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되어서 카펫타일이든지 OA타일로 교체를 한다든지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가버리고 나서도 계속 진행됩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네.
부위원장 박병률
그리고 또 지금 구청에 노후화된 의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정도 되어가지고.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하던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저희들이 의자를 2011년에 일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보기도 좋고 편리한 걸로 했는데, 보기만 좋다고 해서 그것이 안정적이거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의자 사용연수가 원래 8년이거든요. 지금 8년이 지나다보니까 허리에 달린 날개라든지 손목을 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나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한 물품 수가 353대거든요. 그 뒤에 중간 중간에 구입했는데 353대는 20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불편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배만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빨리 교체를 해서, 1억이면 큰돈이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일하는데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직원들이 편리하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가시고 난 뒤에 2021년에 하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진짜로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의자가 불편하면 업무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재무과장 배만수
예,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민망하기는 민망합니다.
이현식 위원
의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네,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무과 2페이지에 보니까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전문가 선정’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이 위원회가 다음달 12월에 위원회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임기 만료 시 토목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겠다.’고 해놨는데, 말씀대로 12월 되면 명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고 가시더라도 남아있는 계장님들이, 지금 7명으로 딱 못을 박아놨는데 7명이라는 것은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15인 이내에,
이현식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계약심의위원회 하는데 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사실 공사 관련 되어서는 이런 분 보다는 실제로 토목이나 건축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 구성하실 때 조금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 및 원상복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유지 변상금 부과 현황이 올해 10건입니다. 작년에는 4건이었는데 이 4건이 또 반복되어서 이 10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10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체납이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왜 반복해서 무단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대부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안에 불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무단 경작 경우는 없고?
재무과장 배만수
네. 만약에 농경지면 경작한다면 저희들이 변상금보다 대부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는 불법 건축물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부가 안 되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례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런 무단점유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저희들이 자체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체 조사 하다보니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는데 발견되는 상황 때문에 다시 부과를 해서 느는 상황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국유지,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변상금 징수율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는 100% 다 징수가 되었는데 올해는 보면 60.2%만 징수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부과를 7월에 하고 9월에 부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 내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유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부과하는 달이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일정하게 정해져있는데 7월에 부과한 적이 있고요, 체납자 중에 2건이 7월에 부과한 사람이고 1건은 9월에 부과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3건이 체납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대부는 합법이고 무단점유는 불법인데 이렇게 변상금 부과 조치를, 대부료, 이 징수를 시킬 때 대부 했을 때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에 대한 비율, 면적당 비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면적당 비율은 없고요, 불법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대부를 못해주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대부료의 1.2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대부료를 산정한다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대부료의 1.2배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그만큼 많이 당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불법 형질 변경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만수
지금 원상복구 명령은 아직 하지는 않고 대부료만 부과하고 있는, 원상복구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주거용이 되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16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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