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9월 23일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불필요한 답변이나 당장의 면피를 위해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지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