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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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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9월 27일

의사일정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9.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부의된 안건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9.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9년 8월 21일 주정섭 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박상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이현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옥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혜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아울러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개시 일정을 2주가량 앞당겨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안건의 심사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소, 그리고 8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19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14일 개의와 함께 8개 동을 시작으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8개 동과 기획감사실,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둘째 날인 11월 15일에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셋째 날인 11월 18일에는 행정문화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인 11월 19일에는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섯째 날인 11월 20일에는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여섯 째 날인 11월 21일에는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2일에는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 총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 시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 대상 업무담당자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35건으로 정하였고 10월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 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실시 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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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박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자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률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 제공과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 09분
안건
2.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 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현식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25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7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명지 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 청사 건립과 분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향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공사비를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8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서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서 지정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 지정하고 타 체육시설에 비해 감면율이 낮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감면유형 중 법령에 따른 감면과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따른 감면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압류된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와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운영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정책 등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수산업법」제27조 제5항에 의거 패류양식어업의 관리선 지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에는 정책심의와 자문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요 위원회에는 구의원이 2인 이상 위촉되어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서구청장)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이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대표 발의한 본인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공동발의자인 김주홍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주정섭 의장님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섭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법」 제82 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구민에게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대대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강서구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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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기능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검수위원의 해촉과 임기, 그리고 검수단의 검수범위와 검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검수단의 운영 및 검수 위원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검수위원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안건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서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원과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 지원을 통해 조난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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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안건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우리 강서구가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금액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를 반영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중 월정수당 236만 1,000원을 인상률 1.8%를 적용 42,000원이 증가한 240만 3,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월정수당을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적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
(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안건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19.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직·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등록 및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강서구 청소년들이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옥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옥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강서구 의회 주정섭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제216회 강서구 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명지지구 내 설치 예정인 문화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조성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들로 나날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명지지구 개발사업 승인 시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지역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문화복합시설인 일명 낙동강 아트홀이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가 지난 9월 10일에는 기본설계 용역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 설명회 시 추정 공사비가 당초 약정된 사업비 보다 96억이 증액된 576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구의회 행정무감사 시 본 의원의 질의에 당시 해당부서장께서 “명지 문화복합시설의 경우는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포함된 중소공연장을 우리구에 추가 부담 없이 LH에서 제공하는 500억 원으로 충분히 건립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정 공사비 산출 결과 20%에 가까운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고, 본 의원은 현실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업비 추가 편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LH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LH에서는 「명지지구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시행 세부협약서」제5조에 따라 500억 원 외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 공연장과 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주민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고, 강서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지 오션시티와 향후 인구 증가 추이를 예측했을 때 현재 계획된 체육시설의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더 많은 체육시설의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시설은 체육시설과 어린이 관련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더 필요한 체육시설은 오히려 축소하면서 클래식 공연 위주의 활용도도 낮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음악 전용 공연장 건립을 왜 추진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현재 부산시에서 1,8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북항에 공사 중이고 부산시민공원 내에 2,000석 규모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부산국제아트센터도 올해 말 착공예정이여서 우리구의 음악 전용 공연장은 경쟁력이 매우 미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의 경우도 우리구에 추진 중인 공연장과 비슷한 규모인데, 해마다 막대한 운영적자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강서주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중소 공연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거론한 두 개의 대규모 음악전문시설을 부산시에서도 건립하고 있어 이에 비해 절반 규모인 공연장이 우리구에 건립될 경우 경쟁력 약화로 많은 운영적자와 그로인한 구 혈세 투입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며 비대중화로 주민활용도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민이 염원하는 시설을 만들면서 지방재정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강서구민 대토론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우리구의 개발에 따른 시설인 만큼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김주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25명)
구청장 노기태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재무과장 배만수 세무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농산과장 김순관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이길근 건설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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