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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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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09월 2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23일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명지1동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와 건물구조의 비효율성, 이용공간의 협소함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극심하여 동사를 이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명지동 1998번지 일원에 토지 3,109㎡를 매입, 건물 1,485㎡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지1동 주민들의 안정적인 행정·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인 총무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걸 보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같이 올라와있던데, 건축비에 대한 것은 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 질문은 안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구 행정복지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다음에 올라오겠지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매각에 대한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는 너무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다시 하려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구 재정여건상 관리에 어려움도 많고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가덕도동에도 구 동사가 있고 한데 지금 크게 활용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산으로 현금화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다른 데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 설득하시고 해서 우리 재산이 원활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이전 예정지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고 현 행정복지센터는 현 시가로 매각을 하면 구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부지를 매입할 때는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지금 있는 장소가 우리 건축비라든지 부지매입비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저희가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일단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니까 좀 싸게 매입하고 팔 때는 현 시가니까 조금 비싸게 파니까 그 갭차이가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 짓는 데는 큰 예산이 더 추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짓고 있는 이전 할 명지1동 부지하고 건축비가 면적도 넓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동사 매각비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까 김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40평 면적은 일단은 많이 넓은 느낌이 드는데 그 활용도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명지1동 동사가 옛날에 농협 옆에 원래 예전 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박병률 위원
그런데 옮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명지 농협 뒤쪽에 경일고등학교 인근에 보면 명지3동 이전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명지1동 상반기 때 부지 매입하고 하반기 때 설계를 하고 거기도 부지조성이 완료가 빨리 되면 내년 하반기나 최대한 빨리 매입해서 명지3동 건립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명지1동 동사가 지금 한 1,000평 규모로 지어지는데 거기에 건물도 올라가고 활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박병률 위원
그 옆에 곧이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낙동강 아트홀이.
총무과장 우용현
예.
박병률 위원
거기 지금 공연장이 3개가 들어섭니다. 3개가 들어서는데 그렇게 되면 명지동 동사가 그렇게 크게 지어서 활용도가 있을는지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을, 만약에 아트홀이라든지 거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동사 바로 옆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정지가 나중에 동이 분리될 때 남북으로 잘릴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좀 외지거든요? 바로 옆이 낙동강 아트홀 생기는 바로 그 옆입니다. 맞지요? 자리가,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그 소규모 공연장이 있고 한데 동사를 크게 지어서 과연 같이 다 활용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이전 부지는 면적은 3,109㎡지만 건축면적은 495㎡, 연면적은 1,485㎡ 해서 동사에 필요한 시설만큼 규모를 크게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요? 일단 그럼 건축에 대한 것은 다음 심의가 있을 테니까 그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알기로는 작년에 진목교회 옆에 청사 부지가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3동 지을 거라고 하신 자리에,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주홍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서부청사 근처로 가게 되었는데, 일단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먼저 영강중리, 그다음에 명지새동네, 신포 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저희도 아마 조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분동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북쪽에서부터 1동, 2동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명지1동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옮기게 되면? 그러면 양쪽으로 2동, 3동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주민 반발이 제일 걱정입니다. 주민들은 진목교회 옆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2023년도 1월이나 분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주민들이 설득이 잘 되어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저도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차후에 1동하고 3동이 준공 차이가 1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1년 정도 차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지1동에 인구가 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자연마을에서 1동을 하려는 의사가 강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 1동이 먼저 이전을 하게 되면 1동하고 3동하고 나중에 1년 차이로 준공이 되었을 때 동사 이름은 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저희가 변경을 한다, 안 한다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타 구라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동을 만들 때 명지1동이 있으면 명지동이 하나 더 생기면 명지2동, 또 하나 더 생기면 명지3동, 1, 2, 3의 숫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참고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분동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평가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매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전하기 6개월 전이라든지 그때 저희가 매각 절차를 밟아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때 하게 되면 기회 있을 때 의회에 한번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옥 위원님이 오늘 공유재산관리니까 건축비는 다음에 말씀하시자고 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이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졌고 또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졌는데 단순 건축비를 비교해보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예산 예산을 짤 때 한 번 더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또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다 짓고 난 뒤에 소음이 있어가지고 회의가 안 된다, 비가 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설계할 때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시 19분
안건
2.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도 우리구 지방세 결산액 1,079억 8,466만 5,000원의 1만분의 1.5인 1,619만 8,000원을 2020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효율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므로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조례 운영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안은 정책의 실명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구의 주요 정책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관련자의 설명 등 관리·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안은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으로 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안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기획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안은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으로 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선정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주요 구정 현안사항과 총 사업비 10억 이상 투자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 용역, 다수의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7안은 정책실명제의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별도의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를 활용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우리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8안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와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담당부서의 신청과 총괄부서의 심의, 선정 및 공개, 추진실적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안은 사업평가 등으로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부서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상위규정 개정에 따라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금정구, 사하구에 이어서 우리구도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구의 조례를 살펴보니 우리구에서 하는 조례 제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평가위원회가 정책실명제 운영을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다른 구에는 다 정책실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현재 저도 업무평가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 구성원 10명 중 7명이 내부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같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고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정책실명제가 올 4월 정도에 조례로 정비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게 된 원인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맥이 상통합니다.
심의위원회라 하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1년 동안의 예산 편성을 해서 주요 사업을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그중에서 어떤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끄집어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오픈시키고 같이 정책을 공유하느냐 이런 내용을 선정하는 작업인데, 그 위원회의 역할이 1년에 한 번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현재 위원회가 80개 정도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위원회를 정비·축소하고 통합해라, 그런 지침인데 과연 저희들이 한 번 운영하는 정책실명제를 위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 사례들을 쭉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아직 안 한 데도 있지만 12개 구가, 그러니까 절반이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외부 인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6 대 4로 만들어놨습니다. 내부 6, 외부 4, 중앙부처에서 원래 심의위원회를 권장하는 것은 5 대 5입니다. 그런데 6 대 4면 그렇게 편차가 나지는 않은 것 같고 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외부 위원을 한 분 더 위촉해서 업무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책실명제는 이 정책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오픈시켜서 주민들이 공유해야 되는 내용인가 아닌가, 그 내용의 깊이 하고 업무 내용을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앉아서 밀실행정으로 이것만 올리자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이런 내용들은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걸러서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가지고 추진과정을 전부 다 공개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위원회가 올해 자꾸 법이 바뀌면 한 100개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이 기능을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의 추이를 보고 천천히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축소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구의원이 한 분만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박병률 위원
같은 업무평가위원이고 외부에서 모시기가 어렵다면 구의원을 한 명 더 넣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다른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한다는데 저번에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김경옥 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보는 시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이라든지 조율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보면 의원들하고 더 소통이 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평가위원회 10명 중에 7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 중에 한 명은 박혜자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나머지 2명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전문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일반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지금 80개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주요 국책사업을 선정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분들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집어넣는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 자체에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민들에게 오픈시키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오픈시켜주는 기능이 사실상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전에 7 대 3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5 대 5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위원장 이현식
아까 전문, 전문 하셨는데, 물론 이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 즉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적극행정이라는 취지에서 우리도 5 대 5 정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가능한한 5 대 5로 할 예정이고요. 5 대 5를 법으로 규정해서 ‘5 대 5로 해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한’ 외부 위원들을 한 50% 정도는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은 꼭 지금 정책실명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가능한한 외부 위원을 한 50% 정도 집어넣으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지금까지의 행정에서 각 위원회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다수가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나 일반인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번에 박상준 위원님이 조례에 만드신 공동주택 검수단이나 이런 경우에도 보면 전문가들이나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가자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으면 주위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강서구의 80개의 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폭넓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심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80개 정도에서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런 특정한 성격의 몇몇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직접 참여하고 이런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제8조 제4항을 좀 봐주십시오. 중점관리 대상 사업 관리 및 공개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 과정과 변동 사항,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비공개 대상은 어떤 범위까지 되는지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못 오더가 되어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아니면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 신상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저촉되는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까지 공개를 하면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것들은 빼고 오픈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단서 조항이.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문화체육과장 박성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자에 참전유공자 등 상위법령에 지정된 50%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현재 10%인 다자녀 감면율이 타 체육시설에 비해서 낮은 바, 30%로 상향 조정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이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제6조 제2항 별표 2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의사상자 등 적용 대상자를 표기하고, 다자녀가정 감면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 개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얼마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다자녀 가정은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은 20% 이상 할인 받으니까 표가 안 나고 타 구 사람들이 월 등록 인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4명인데 만약에 30% 적용이 되면 10% 올라가기 때문에 접수를 해보면 한 5%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타 구도 다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다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월 등록 인원이 2,000명에서 2,200명입니다. 거기에서 한 1,200정도가 타 구고, 한 800명 이상이 지역주민입니다.
박병률 위원
지역주민은 20%인가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기에서 30%가 되면 10% 더 된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6,000원 정도 더 감면이 됩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은 명지쪽에, 국제 이쪽으로는 모자란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 아트홀이 들어왔을 때 체육시설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낙동강 아트홀에 수영장하고 헬스장 이런 것이 다 같이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설계는 그런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레포츠 센터도 거기에 공장에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찍 나가면 차가 막히니까 와가지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가니까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걸 해소하려면, 지역주민이 60%라든지 80%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6개의 국민체육센터 중에 지역주민한테 20% 혜택을 주는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는 실제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너무 할인율을 높여 버리면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이용료 감면대상자와 감면율 확대에 한부모 가정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한부모 가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만약에 법령에 감면이 적용되면 감면이 되는데 법령에 적용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리고 추가로 다자녀 가정이 지금 감면율 확대가 되어 있는데, 다자녀는 3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다자녀 가정은 부산시의 출산장려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3명 이상으로서 3명 중에 만 19세 이하가 1명 이상이면 다자녀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이용료의 감면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 만 12세에서 만 54세 1개월 이상의 등록의 경우에 10%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가임기 여성은 신체 특성상 매월 일정 기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남성과 똑같은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가임기를 만 13세에서 만 55세로 보는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구는 만 12세에서 만 54세로 하고 있는데, 강릉시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가임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만 11세에서 만 55세로 확대하는 데가 많은데, 전체적인 지자체의 현실성에 맞게 고치는 데에 대해서 우리구는 고칠 계획이 없으신가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연령별로 수요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당초에 만든 취지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더 추가로 투입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산은 추가 투입이 아니고, 부산시 체육회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등록 인원이 2,000명에서 2,200명이 되는데, 실제 매월 운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 체육회에서 하니까 회계도 투명하게 하지만, 1월에 900만원의 순수익이 올라왔고 보편적으로 3, 4월이 되면 3,000만원 정도 올라옵니다. 7, 8월 정도 되면 운영보고를 보면 5,000만원까지도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평균 3천으로 잡아도 1년에 한 3억 6천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퍼센테이지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 20% 지역 주민이 받는 것에서 10% 올리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타 구에 등록된 사람 10% 받는 걸 20%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 6, 7백 정도가 감면을 해주면 전체 수익에서는 운영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식
어쨌든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한 6, 7백만 원은 된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조금 전의 말씀은 국민체육센터에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따로 보전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보전해 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 공공요금까지 보전을 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라 해가지고 몇천만 원 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해 바뀌었다고 수익이 그렇게,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는 흑자가 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위탁자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투명성을 가지고 해보니까 세외수입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지난번에 앞의 분이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그 부분에 부산시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납부하라는 통보를 했을 때 재단에서 채무부존재로 해가지고 소를 제기하고 우리가 반소를 제기하고 한 민사가 걸려있는데, 그 부분에 제기된 금액이, 받아야 될 돈이 4억 몇천만 원 됩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이 부분은 행감 때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안 제6조 제1항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법률에 따른 감면과 그 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른 감면에 대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1항과 2항의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그 부분이, 당초의 조례에서는 감면의 기준 해가지고 전액, 50% 이렇게 나열식으로 했고 지금은 그 부분을 별표로 넘기고 기준, 1항, 2항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걸 나누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11시 08분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9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 주민, 지역자활센터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생업 지원을 통한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공고 및 신청자격 규정을, 제6조에서 제8조는 우선 계약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 계약체결 사업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강서구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행정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9조에는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직무 및 회의개최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리 증진 등을 위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조례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관내의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에 주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복지관 3개가 있는데 시니어클럽, 구 자활센터 이런 이용시설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시설은 거기에서 정주하면서 있는 분들, 24시간 교대를 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분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 수준에 78%에서 80% 정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20% 정도의 갭이 발생해 있는데 이분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박봉이다 보니까 수시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차이 나는 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공무원은 각종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을 계속 올릴 수가 없으니까 비대칭적으로 수당을 올리는 부분, 그 수당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모든 인건비는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연말, 연초에 우리 관보에 게재되는 각 공무원 급수의 호봉 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런 형태로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4조 2항에 구청장의 책무 쪽에 보면 보수에 관해서 나오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타 구에 보면 한 8개 구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이거하고 보장성이라든지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개가 같은 겁니까? 단어 자체가 다르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시설, 거기에 정주해서 있는 분들은 일반 이용하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하루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주간 근무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설 이용객 복지관보다는 일반적으로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분들은 80%가 상회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이게 단어가 다르니까, 8개 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 구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51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 생활지원과 하고 주민복지과에 한 2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8개 동에 특히 행정복지지원센터라 해서 지금 녹산동하고 대저1동을 거점 동으로 해서 사무장도 복지직이 나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특별히 글자가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 보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생활지도원, 주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호봉 수가 올라가면 얼추 공무원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 이용시설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구 자활센터,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은 호봉수가 격차가 한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수준보다는 한 78%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옥 위원
지금 전체 급여가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본급은 적고 계속 다른 게 붙어서 총합비가 80%라는 수준인데, 거기에 맞추다보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문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잘 들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제8조 2항을 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사 등이 내부고발을 했을 경우에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실은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구 차원에서 다른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지금 강서하고 낙동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권기철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한번 우리 관장님이 지금은 거제에 가서 관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비리가 발생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환수금은 환수를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낙동복지관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근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혹시라도 만일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일단은 잘 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장애인 부분에서 1순위, 2순위 나눠진 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하고 이렇게 1순위, 2순위가 나눠져 있는데, 심한 정도라면 몇 등급, 이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좀 과도하다, 인권침해가 있다 해서, 예전에는 1급, 2급, 3급을 중증장애인, 4급, 5급, 6급을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지금은 ‘장애정도가 심한’ 이 표현이 1급, 2급, 3급,
김주홍 위원
3급까지네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4급, 5급, 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순위 하고 2순위가 그렇게 표현이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구분도 심사할 때 좀 세부적으로는 포함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우리 강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4,800명 됩니다.
김주홍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장애가,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크게는 신체적 장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인 나뉘고 신체에서 또 나뉘고 정신적 장애에서도 지체장애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장애인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규정상 민법에 따라서 본인이 전혀 못할 딱한 사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이,
김주홍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자를 뽑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김주홍 위원
그때 이런 정신적 장애인도 종류가 있는데, 하면 안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한지,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층에 구 자활센터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적 장애인들이 IQ상 보면 80 정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단 순위 상으로는 생업을 위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이런 분들을 1순위로 넣어놨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금일 부재중인 관계로 수산진흥계장이 대신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산진흥계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진흥계장 임성진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심의자료 7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부산시에서 면허 기간이 1년인 패류양식어업 한정어업면허를 우리구에 처음으로 승인함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사용할 관리선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기존 별지서식에 패류양식어업 관리선 지정기준을 5ha 당 1척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관리선 지정기준은 어업방법이 유사한 기존 양식어업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전문위원 서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이유에 보면 2019년에서 2020년 1년간 승인이 나서 패류양식어업이 추가로 들어간 걸로 하는데 승인은 해양수산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합니까?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부산시에서 이번 어장개발이용계획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김경옥 위원
패류양식어업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기존에는 저희가 패류양식어업은 없었고 복합양식어업의 바닥식어업 하고 유사한 어업입니다. 금해 새로 나간 것은 대항어촌계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도 있고 부산시에서 자원개발이나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된 사항이고 지금 1년 한정으로 해서 처음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승인 수면은 어디 쪽입니까?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수면은 가덕도에 서쪽에 대항 지선, 대항어촌계 앞 쪽에 지선,
김경옥 위원
대항어촌계?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예, 대항마을 앞 쪽에 지선으로 해가지고 10ha로 해서 그렇게 설정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명지 쪽은 전혀 추진된 바가 없습니까?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예, 명지 쪽은 지금 김양식장 하고 양식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사전에 적지 조사나 자원량 조사해서 물량이 있고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한정적으로만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명지 쪽은 그런 조사나 이런 대상이 되지 않아서 금해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이거 원래 할 때 패류양식어업도 수심 한계 이런 것이 적용이 됩니까?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수심부터 해서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인데 패류다보니까 바닥에 있는 양부터 해서 전체적인 자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어장이나 이런 부분은 보상도 걸려있다 보니까 조금 심오하게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패류양식어업이 이번에 돼서 수협 쪽이나 어민들 그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양식에 있는 것들이 사장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좋은 승인이 나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형망선을 할 때 그물에 간격 같은 것이 종패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이 좀 위험의 소지가 없는가 이런 것은 그물의 간격 같은 게 이번에 새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보통 형망어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패류양식어업은 바닥에 패류가 깔려 있는데 그물을 끌어가지고 잡는 방식이고 그물을 잡기 위해서는 입구 쪽을 벌려줘야 되다 보니까 틀 같은 쇠를 붙여서 하는 방법인데 어업인들의 주요 요청사항은 끌다 보면 바닥에 걸리니까 분사기 같은 것으로 살짝 붙여 놓으면 끌 때 살짝 탁탁 들어서 잡으면 좀 효율적으로 잡히는데 그게 현재로는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해양 환경하고 이런 바닥을 과도하게 들춰 버리면 사실 수산생태계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하고 나하고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고 그 쪽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온 사항은 없고, 이게 종합적으로 어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어법을 특정 지역에만 해줄 수는 없고 하다 보면 해역이 동해안이나 서해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어업인도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바닥 표면에 우리가 말하는 어류들이 먹이라든지 파헤치다 보니까 고기를 잡는 분들과의 분쟁의 소지는 없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 원활하게 잘 되도록 어민들이나 패류양식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참 많았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돼서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분쟁 없이 잘 조절하셔서 진행이 잘 되도록 바랍니다.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이게 옛날에 갈미조개를 채취할 때 분사로 해서 잡는 것, 그것도 들어갑니까?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패류양식의 주 어종은 지금 목표는 바지락이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지락이 지금 있는 양으로 해서 한 500만 미, 한 190톤이 있다고 판단됐는데 이것은 특정량을 조사하는 것이고, 어업을 하다 보면 패류양식어업이기 때문에 바지락을 잡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갈미조개는 개량조개를 말하는데 그것도 들려오면 그것도 잡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어업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는 기존에 복합양식어업도 지금 몇 건 많이 나가 있는데 이 배 안에서 또 그쪽에서도 형식은 패류양식어업하고는 다르지만 복합양식 똑같이 형망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조개도 이미 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때 천성어촌계에서 바지락 잡는 것 한번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경남도에서는 이게 좀 다르더라고. 조례 제정되어서 한꺼번에 배를 네 척 정도가 가서 잡는다던데 우리는 한 척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면허기준이나 거제나 이쪽은 저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부산은 부산항계 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저런 사항도 있는데, 보통 이 배는 면허 ha당, 저희가 이번에 금해 나간 것은 10ha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5ha 당 한 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양식어업, 거기도 5ha당 한 척이기 때문에 어업방법이나 강도가 똑같아서 그렇게 설정한 것인데, 이게 ha당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면허가 넓다고 하면 그 면허지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면허지가 넓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 어구어법이나 이런 부분은 거제나 부산이나 전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다른 어법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거제나 이쪽에서도 그렇고 불법어업이나 다른 사항이나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예.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계장님! 전문가적인 식견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진흥계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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