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 시행 및 자치구 예산 공동부담 등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확대에 맞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관련 조항을 ‘제11조 제6항’에서 ‘제11조 제8항’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에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이내’에서 ‘5% 범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에서 ‘구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수정하였고 제6조 제4항에는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무상급식 지원비 7억 8,308만 8,000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라 급식 경비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급식경비 지원액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원 대상을 ‘제1호 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제2호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3호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정비하였고, 제4조에 급식경비 지원 범위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기준액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식경비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에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등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무상급식 지원비 7억 8,308만 8,000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 및 명품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