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8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06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충분한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혜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박혜자 부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지원 예산 증가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우리구 부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기준액 상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우리 구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정비와 확충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박혜자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