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부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지원 예산 증가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우리구 부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기준액 상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우리 구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정비와 확충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