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예산대비 징수 결정액의 차액이 매년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관행적인 사항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입예산 편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월금이 매년 증가하고 잉여금의 규모가 큰 것은 예산 운용상의 아쉬운 점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 심사 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결산서의 예산 이월사유가 불명확하게 작성된 사례가 많아 다음 결산 시에는 이월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7호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지원사업과 2018년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업으로 3억 1,76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8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220억 4,9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5,400만원을 합한 총 224억 300만원 규모로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과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과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심사를 통해 서낙동강변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서낙동강변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비에 관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면밀히 사업을 검토한 후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용역 예산을 요구하면 다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건설을 위해 주요사업과 정책에 관해서는 사전에 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주시기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