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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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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6월 25일

의사일정

1.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관한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구정 질문의 건(이현식 의원, 김주홍 의원) 17.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부의된 안건

1.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관한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구정 질문의 건(이현식 의원, 김주홍 의원) 17.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13시 58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16일 박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현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병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정섭 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현식 의원님의 구정질의의 건 그리고 주정섭 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0분
안건
1.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예산대비 징수 결정액의 차액이 매년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관행적인 사항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입예산 편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월금이 매년 증가하고 잉여금의 규모가 큰 것은 예산 운용상의 아쉬운 점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 심사 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결산서의 예산 이월 사유가 불명확하게 작성된 사례가 많아 다음 결산 시에는 이월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7호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과 2018년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3억 1,76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8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220억 4,9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5,400만원을 합한 총 224억 300만원 규모로 작년도 결산 결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과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심사를 통해 서낙동강변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서낙동강변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면밀히 사업 검토한 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용역 예산을 요구하면 다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건설을 위해 주요사업과 정책에 관해서는 사전에 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주시기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서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병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관한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원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원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세대의 기준금액을 현재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7조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겸직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설 규정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사적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정례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호에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를 ‘매년 11월 12일에 집회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구 의회 정례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대표 발의한 본인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공동 발의자인 박상준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주정섭 의장님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주정섭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국외연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지방의회의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심사기준 및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공무출장계획서 및 공무출장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2는 신설 규정으로 출장경비 예산편성․집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상준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지원 예산 증가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우리구 부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기준액 상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우리구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정비와 확충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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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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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16.구정 질문의 건(이현식 의원, 김주홍 의원)
의장 주정섭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강서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정 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우리구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총 20분 이내로 제한되어있으므로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식 의원님의 구정 질문과 사전에 보충질의서를 제출한 김주홍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현식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제당 2회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마련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기태 구청장님께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흔쾌히 구정 질의에 응해주신 노기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리고 지난 4월 개최된 제214회 임시회 5분 발언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 사전 차단 및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과 계약심사 대상 확대 등 계약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구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제215회 정례회를 통해 구정발전에 필요한 여러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현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현식 의원님께서는 예산낭비 요인 제거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사제도 개선을 중요하게 보셨고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계속 요구해오셨습니다. 계약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먼저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구의 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방향이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인지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금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하여 부산과 서울의 지자체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부산의 경우는 전담팀을 만든 곳은 없으며 1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전체 25개 구 중 13개 구가 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담팀의 인원은 2명 내지 3명이고 전담팀이 없는 구는 1명 내지 2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치구 평균 직원은 1,300여명으로 지방의 타 지자체보다 인력 운용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공사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서 또 2018년도 기준 16개 구․군 중 절감액 2위, 절감율은 5위로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선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담조직 또는 인력보강 검토와 더불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원가계산 및 계약심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심도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 발주부서 담당자와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담조직을 두느냐, 또는 전담조직을 두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면 더 심도 있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계약심사 전담조직 도입 시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담팀을 만드느냐 인력보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다면 도입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현식 의원
두 번째 질문까지 답변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LH 공사 명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기부체납 예정인 문화복합시설, 일명 낙동강 아트홀이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2021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구가 부산시, LH와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시설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에 기부체납하며 관리 및 운영을 강서구로 사무 위임할 경우 부산시는 관리운영비의 지원비율을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관리운영비의 25%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우리구에서 이관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 시설물이 준공되면 우리구에서 이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이관 시 관리운영비의 지원 비율을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의 25% 이내로 되어있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1% 줄 수도 있고 10% 줄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사항이며, 그리고 협약서에 있는 25% 보다 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먼저 LH 공사의 시설물이 준공되면 관리운영비와 또 관리를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지문화복합시설인 낙동강 아트홀의 관리 운영건 위임에 관한 사항과 부산시 운영비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세부협약서 상 낙동강 아트홀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로 기부체납되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주체 결정에 관한 사항은 향후 부산시와 재협의해야될 것입니다. 25% 이내라고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25% 이내’라고 하면 ‘25%’로 보는 것이 상례이고 그 밑으로 내려올 확률은 전연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운영에서 단지 적자를 우려하여 구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공간과 서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낙동강 아트홀 운영건을 포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이용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정을 수행하는 우리구가 낙동강 아트홀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화시설은 운영책임자가 어떠한 사람을 앉히느냐 하는 것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이런 여러 가지 공연 문화에 대한 네트워크가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중에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임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마음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자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흑자를 볼 수 있는 운영방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동의 하에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낙동강 아트홀을 전부 준공해놓고 새로운 운영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적어도 1년 전에 모집해가지고 낙동강 아트홀의 준공 과정에도 충분히 관여해가지고 준공하고 난 뒤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 1년 동안에 국내외 모든 공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동일인일지 또는 다른 사람일지 모르지만 한 1년 전쯤 그런 사람을 뽑을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동의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건립 초기에 체결한 협약서는 사업 초기 조속한 건립을 위한 사항들을 담았을 뿐이며 세부적인 운영 사항들은 설계가 완료되고 시설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 부산시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우리구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흑자가 예상되는 체육 시설을 이용할 인근 거주 주민은 10만 명 이상이고 공연시설은 음악 전용홀과 다목적홀로 구성되어 있어, 부산 전역, 그리고 인근 김해, 거제도, 창원 권역까지도 수행할 계획으로 각 시설별 이용자들의 상호 시너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자가 발생되더라도 최소화되도록 하고 가급적 흑자 운영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예술시설은 흑자가 사실상 아니더라도, 일부 우리 구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지역민들의 문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사항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아트홀 건립 과정에서 우리구가 비용 부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아트홀 건립 초기 우리구와 부산시, LH는 3자간 협의를 통해 문화복합시설 성공적 건립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와 강서구가 50%를, LH가 50%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협약서를 사인할 때만 하더라도 초기였고, LH가 거의 다 초안을 만들어 와서 사실상 깊은 검토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번 당선작 발표할 때에도 사실상 돈은 그쪽에 대더라도, 시공까지는 그쪽에 하더라도 설계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구와 시가 어느 정도 헤게모니를 가져야 되는데 설계까지도 그쪽에서 심사위원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문제라고 해서 저 혼자 들어갔고, 그때 5 대 2로 A사가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영 우리가 지향하는 설계외형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 진통을 겪은 결과, A사를 선정을 하되 완전 새로운 설계를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50%, 50%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에 LH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50%, 50%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일반적인 사무관례를 검토해가지고 다시 LH하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5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0억 사업비 내에서 50%를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후 설계 변경 과정에서 사업비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부산시와 우리구가 부담하는 것이 없도록 면밀히 설계 과정에서 관여를 하고 필요하면 LH 공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식 의원
청장님 말씀 중에는 폐기물 처리비 관련해서 50%는 LH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협약서에 보니까 부산시가 25%, 우리 강서구가 25%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구청장 노기태
네.
이현식 의원
청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구청장 노기태
일반적인 사무관례가 이것이 맞는지, 폐기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LH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더 맞는지, 그렇게 되면 LH보고 협상해서 이것은 협약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폐기물 처리는 LH가 다 하는 것이 맞다고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현식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저1동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저1동은 대저신도시 계획, 역세권 개발 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이 무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면서 한때 2만이 넘던 인구가 2019년 5월 말 현재 7천을 넘기는 정도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인구 유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저1동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에 대해 말씀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대저1동 지역은 개발은 작년까지 대저수문 근처 서낙동강변 개발계획하고 나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대저1동 발전에 대한 의지는 대저1동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들어본 결과 꼭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저1동은 옛날 LH 공사가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하면서 몇 년이 경과되었으나 무산되었고 또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강서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볼 때 북쪽, 대저, 강동 쪽이 소외되었다고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산시 대저역세권 개발하고 서낙동강 개발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최근에 신공항 활주로 때문에 연구개발특구도 우리 강서 대저1동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역세권 개발, 서낙동강 개발, 또 연구개발특구 지역 개발 이렇게 해서 개발을 복합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에 서낙동강 대저 수문 있는 데 개발은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반발을 하지 않는 다수가 원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사업이 여러 가지 정책 변화도 있었고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저1동 주민들을 보면 꼭 하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반대를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저1동 전체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과연 찬성하는 수하고 반대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60 대 40인지, 70 대 30인지, 80 대 20인지, 90 대 10 인지 이렇게 봐서, 60 대 40이나 70 대 30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의논을 같이 하고, 80 대 20이나 90 대 10 이상 올라가면 대부분의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러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 공영개발 반대 주민의 대책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개발 사업은 주민들 반대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반대가 많습니다. 그 반대가 지역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 또는 지역이기주의와 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하는 방향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 수렴 내지 여론 동향을 확실한 방법으로 먼저 추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립니다.
이현식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시간도 많이 갔고요, 또 청장님께서 그쪽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 의사가 있으신지,
구청장 노기태
사실상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재작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일방적인 말씀만 할 수 밖에 없고 건전한 토의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더라도 원한다면 또 자리를 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문현답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어서 김주홍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주홍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현식 의원님의 대저1동 지역개발 질의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기태 구청장님께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1일 본 의회 의원 전원이 부산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 반대 기자회견 후 부산시 김광회 도시재생국장실에서 국장과의 면담에서 부산구치소 강서구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기태 구청장님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산 구치소의 우리구 이전과 관련하여 부산시나 법무부와 사전에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구청장 노기태
법무부와는 제가 통화나 사람을 만난 적은 없고요. 부산시 김광회 국장하고는 이런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공문이 와서 현 교도소와 기타 교정시설들을 우리 강서 대저 수문 서낙동강변 2차 개발 예정지로 되어있는 그곳으로 옮긴다고 할 때, 우리가 일단 그쪽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거기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다소 높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일단 반대를 한다고 하고, 통합하려면, 이것은 구치소는 빼고 말입니다, 통합하려면 현 교도소 위치에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법무부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김광회 국장하고 ‘사실은 현 교도소 자리에 새로 짓는다면 그 일대 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 속으로는 지금 그저께 MOU 발표난 중리 2구쪽 고속도로 북쪽에, 그때는 강동 쪽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구치소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도소를 옮기고 소년 감별이나 기타 4개 시설도 그쪽에 옮겼으면 우리구로서는 제일 좋겠다고 답변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이전하는 그것만 우리는 반대한다는 것만 나타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공문 상에 답변 했습니다.’하는 이야기는 김광회 국장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 의원 전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김광회 국장의 말씀은 지금 청장님의 답변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사실상 전화도 안 해본 것이,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도소와 기타 교정시설을 지금 최근에 발표한 대저1동쪽 고속도로 북쪽에, 거기가 한 3만 5,000평 정도 되든가 4만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법무부에 하려고 하다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교도소 주변으로 새로 신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 이야기 이외에는, 구치소를 이전을 한다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 김광회 국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한 그것을 오해할 성격은 아니고, 구치소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교도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한 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치소는 전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러면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네요?
구청장 노기태
네, 구치소까지 오는 것은 전연 협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주홍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주민들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부산 구치소 이전 반대 운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노기태 구청장님도 주민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며칠 전에 대저1동 발전협의회의 공동대표 네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다가, 이렇게 지금 MOU 대로 하는 것이 우리 강서 전체 발전, 또는 대저1동, 최근에는 강동까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인지 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이런 것을 더 토론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의견도 해봐서... 꼭 부정적인 면만 있다면 저도 왜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고, 그 발전협의회 대표들도 “자기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득보다도 실이 너무나 크다고 하면 같이 동조를 해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좌우간 강서구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상 옛날에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강동에서 김해까지 도시철도가 놓이는 것도 일부 지역에서 반대해가지고 강동까지만 가는 것으로 된 것도 있고 원예시험장에 부산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그때의 시각으로 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 뒤에 너무나 그때 반대를 잘못했다는 후회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인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강서구 주민들과 근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보는 시각, 반대이냐, 찬성이냐 보다도 이렇게 법무부하고 부산시가 MOU까지 체결된 것은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고 부산 전체, 또 우리 강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디인지 이것을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하고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같이 행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주홍 의원
청장님! 답변이 신문 인터뷰 내용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제 질의가 끝난 후에 반대 결의안을 할 것입니다. 청장님도 우리 결의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구청장 노기태
결의안 제가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금방 결의안에 찬성한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사람이 조금 일관성이 없어보이는 듯 해서.
김주홍 의원
그러면 찬성이십니까? 구치소 이전 찬성 하십니까?
구청장 노기태
현재로 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구청장 노기태
네, 괜찮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홍 의원
저도 다녀오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구청장 노기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고 최근 10여년 내에 우리 강서구로 전입해온 분들은 부산교도소가 강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분들도 이번 기회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김주홍 의원
사상에서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우리 강서구가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서구 자존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구청장 노기태
그 질의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서는 사상구에서의 여건이 있고 우리구는 우리구대로의 여건이 있고. 우리구는 이미 교도소와 기타 교정시설이 있는 그런 실정에다가 어느 지역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고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여건이 좋은 데는 개발을 하면서, 조금 여건이 떨어지는 곳은 조금 단절된 곳에 그런 시설을 하면, 그리고 사실상 주례에 있는 구치소가 옛날에 한 구치소라서 모양이 그렇지 요즘에는 보면 바로 검찰청 옆에 구치소가 있는데 주상복합 내지 아파트 같은 형식으로도 지금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혐오스럽지 않도록 얼마든지 하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큰 것을 얻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시나 법무부에 더 큰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의논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노기태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안건
17.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주정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 박상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으로 인해 강서 구민들이 받을 피해와 고충을 알리는 바이며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반대의 서를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고자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9일 부산시와 법무부가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를 교도소와 통합하여 우리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원에 이전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한마디 의논 없이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에 우리 강서구 주민들과 의회 의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1971년부터 그린벨트라는 허울뿐인 족쇄에 묶여 지난 50년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잠식당하고 고통과 희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은커녕 오히려 생곡쓰레기매립장, 음식물 처리시설, 명지 쓰레기소각장, 녹산 산단 폐기물 매립장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하여 우리구를 마치 부산시의 쓰레기 배출장소처럼 취급해왔습니다. 부산시는 대저 신도시 계획, 대저 역세권 개발계획 등을 각종 개발 계획들을 계획만 무성하게 하여 땅값만 올려놓고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무산시키더니 이제는 모두가 혐오하는 주민 기피시설인 부산구치소를 수용하면 대저 신도시를 개발해 주겠다며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오늘의 아픔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부산시와 법무부의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회 의원들은 이런 부산시와 법무부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및 강서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주민들을 무시하고 밀실행정을 일삼는 부산시는 사죄하라!
위의 촉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구 의회를 포함한 13만 강서 구민들은 단결하여 이번 결정을 원천 봉쇄하고 우리 강서를 사수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반대 결의문
(주정섭 의장 외 6인의 의원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제1차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3차 본회의와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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