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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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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06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9시 58분
안건
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17억 5,605만 1,000원, 특별회계 6억 3,863만원으로 총 623억 9,4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총 76억 1,815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160억 1,753만원, 도시정비과 99억 2,301만 2,000원, 건축과 25억 8,545만원, 건설과 308억 5,917만 3,000원, 토지정보과 23억 7,0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관내 도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인 대저1동 체육공원로 52번길을 비롯한 14개소와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6개소, 명지동 영강중리마을 하수정비와 동선동 1046번지 일원 석축정비 등에 42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편성과 수문․기전 시설물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진목지하통로 외 1개소 CCTV 설치 건이 있는데요. 지하통로와 지하차도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지하차도 현황은 지금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고요, 지하통로는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동래구 쪽의 지하차도에 물이 차 가지고 사람이 사망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지하차도는 전부 다 녹산배수펌프장에서 CCTV를 설치한 후 원격으로 확인이 되고 침수 사항이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제때 조치가 됩니다. 이번에 올라간 진목지하통로는 본 진목에서 새 진목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있고 그 밑에 쪽에 또 새 진목 쪽에 지하통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서 사람이나 농기계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번에 각 1개소에 2개씩 설치를 하면 비가 침수가 되면 저것도 녹산배수펌프장에서 원격으로 관리를 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거기 대응할 수 있는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9쪽에 민방위 장비, 방독면 구입 관련해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방독면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민방위 장비가 이것 외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한 20~30종류, 메가폰부터 해서... 장비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방독면은 지역 민방위대의 80% 정도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구의 민방위 대원이 1만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52% 정도 확보율이 되어있거든요. 매년 국․시비로 해서도 300~400개 정도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구 자체 예산으로도 3% 정도 확보를 목표로 해서 구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자체 예산으로도 확보를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제가 인터넷 찾아서 봤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10년 되면 기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새로 바꿔주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경옥
폐기 시키고?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부위원장 김경옥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폐기는 폐기업체가 별도로 폐기물 처리를,
부위원장 김경옥
따로 우리가 불순물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서?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부위원장 김경옥
민방위 대피소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은 민방위 대피소 어딘지 모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주로 지하가 있는 공공건물이나, 일반 민간건물도 지하가 있는 그런 데를 지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식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봐주십시오. 가로등 정비해가지고 4억이 올라와있습니다. 400만원씩 100군데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4억이 올라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가로등은 한 3만 2천 몇백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보통 200∼300대 정도씩을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는데 1개당 보통 400만원이 드는데, 등주하고 기타 부속시설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우리가 기존에 정비를 한 게, 상반기에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있다 보니까 매년 드는 것이 4억 정도씩 해가지고 노후 가로등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식 위원
가로등 100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들어가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체하는 것 중에 통괄적으로 해서 1개당 평균적으로 그렇게 든다고 해서 4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1개당 400만원씩 해가지고 100개를 예산을 잡으셨는데, 가로등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속 교체할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더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100등이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120등도 할 수 있고, 노후 가로등이 추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기다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추가로 잡습니까? 지금 예산과 같이 딱 100등 해가지고 400만원씩 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잡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사전에 조사되는 것은 아니고 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균 잡아서 보통 그 정도 노후 교체율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일을 해보면 400만원이 딱 안 떨어지고 그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일을 해보면 변수가 많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많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보시면 2015년도, 2016, 2017, 2018년도 보면 예산을 4억을 잡았으면 집행이 딱 4억입니다.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이거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오는 다른 예산을 봐도 각 연도별로 보면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딱딱 맞추는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집행이 된 내역입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예산이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것은 세부적으로 봐서 100대를 하면 4억이 들지만 그 중에 노후된 램프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남고 이러면 별도로 추가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맞춰놓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딱 맞아떨어지는지는 오늘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쭉 보면요, 각 연도별로 분석을 한 번 해보니까, 건설현장에 공사비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 같이 딱딱 이렇게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1,000원 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맞췄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다가 공사를 맞춘 것인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도로 안전 시설물도 그렇고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게 공사를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딱 보니까 1개에 400만원씩 해가지고 100개에 4억 딱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원가 분석을 해보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경옥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1쪽 보시면, LED 교체 관련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조도의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LED 교체라든지 조도를 높여 달라든지 가로등 교체랑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편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지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민원을 받고 밤에 한 번 다녔거든요? 이면도로 같은 중앙도로 말고 뒷길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굉장히 많이 크고 조도도 상당히 많이 낮은 편이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장터 있는 쪽에서는 얼마 전에 어두우니까 청소년 흡연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르신이 야단을 한 번 치다가 경찰이 오고 간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밝기 조정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청은 많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올라온 예산가지고 어느 정도 교체가 가능합니까? 447등 교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철거 비용으로도 7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7만 7,000원, 부가세 포함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우리가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5개 지역이 있습니다. 대상지하차도, 금호, 봉림, 명지, 동진이 있는데, 전체 올해 예산은 4억 4,000만원 정도 잡았다가 지하차도가 너무 어두워서 전부 기존의 1,620등 중에서 2016년도에 명지, 동진 340등은 LED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머지 기존에 또 추진한 것이 180등을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에 최종적으로 전체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280등 정도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3억 9,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지하차도는 이렇게 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LED로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전체 예산이 많다보니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체 비율이 20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지하도에 있는 LED 교체 비용하고 가로등에서 전체 가로등 교체 말고 LED만으로 교체 했을 때 어느 게 단가가 더 높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가로등이 높지요. 가로등이 훨씬 높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지하차도의 LED 같은 경우에 타구나 타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봤는데,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단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그걸 비교를 한 번 해주시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 LED 교체비용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LED로 교체하는 이유가 에너지 절감 차원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만약에 5억을 예상을 하고 했을 때 LED 사업업체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기료가 절감이 되니까 교체비용을 절감되는 비용으로 5년 7개월에 걸쳐서 지불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장군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교체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 절약이 된다면 3,000만원으로 매달 갚아나가는 거예요. 5년 7개월에 걸쳐서 하면 이게 10년이 수명이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크게 투입이 안 되고 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알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이번에 이걸 교체를 하면 10년간은 이상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보통 기존 등은 3년 정도가 수명인데 이것은 10년 정도 가니까 한번 교체해버리면 10년 동안은 수리 점검만 해나가면 되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아직도 LED로 교체할 곳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도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봉림동 1001번지 일원 농로 침수 정비에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현재 농로 재포장하고 우수관로 설치 중에 어떤 게 나을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농로 포장보다는 우수관로를 까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수로에 물이 들어오면서 부체도로 쪽에 물이 찬 사항으로써 여기에 배수관로를 깐다고 해가지고 배수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의 표구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이 사항이 해결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배수로 정비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 정비를 해가지고 도로 표구를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은 계속 반복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지반 침하가 되면 물이 고일 수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데,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박상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주민들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올렸는데, 올려놓고 나서 저도 한 다섯 번을 다시 가 보고 가 보고 했는데 제 양심상 여기에다가 1억 2,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게 맞느냐,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 뜻대로 눈 딱 감고 포장해주는 게 맞느냐? 사실은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 1년에 4개월 정도 농수로에 물이 나오거든요. 중간 중간에 호를 뚫어가지고 PVC 파이프 가지고 도로에 물이 빠지게 해놓은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넘쳐 나오고 나중에 비가 오면 우수가 바깥으로 빠지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데 토목 엔지니어 입장에서 거기에다가 테프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4개월은 늘 물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지금 부체도로에 물을 빼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배수로 부분을 다 막을 겁니다. 다 막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 표구를 높이고 다시 그만한 연석을 쌓아올리고 도로 물이 빠져 나가게끔, 그러니까 농수로에 표구보다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높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포장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도로 표구를 올리고 다시 옆에 연석을 쌓아서 도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물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현식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1억 2,000만원 가지고 그 공사가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백명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배수로 그 호를 다 막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 사항은 없습니다. 관로를 깔아봤자 결국은 그 관로가 용수로 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물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게 다시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도로 표구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해결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현식 위원
공사비 다 포함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면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이 훼손 시설물 보수하고 신규도로 명판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는 솔직히 큰 도로변에 안내도로 명판인데, 지금 차량용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차량용이 큰 도로에만 있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보행자 사람 중심의 안내는 적어서 국가, 정부에서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신규로 많이 설치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보행자용하고 차량용은 몇 개씩 설치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지금은 보행자용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량용은 저희들이 구 예산도 있고 해서 훼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는 차원에서 구 예산을 쓰고 보행자는 신규로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 구비하고 해서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 지역은 넓어서 조금 많이 설치해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우리구는 좀 넓으니까 많이 주십시오.’ 하니까 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봐가지고 돈은 동시에 똑같이 내려오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명판 정비는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직원이 그걸 사항별로 빙 돌고 그래서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도로명 주소 명판으로 구민들이 목적지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영
예.
박상준 위원
하단에 보시면 폐공가 철거에 시비로 2,400만원 잡혀있는데, 폐공가 철거를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일단 폐공가 철거를 하려면 관내에 폐공가 건물 소유주의 철거 동의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강서구 관내 폐공가를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폐공가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중 자진철거를 거부하시는 분 중에서 철거 동의하시는 분을 세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서 제출되고 나면 3년간은 공공용 땅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되어있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일단 그 세 분이 확보가 되어서 한 동당 800만원 기준으로 2,400만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세 분 중에서도 두 분이 철거 동의에 철회를 하신 사항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번에 폐공가 철거에 명지시장 쪽에 있는 바닥 옆에 있는 그 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명지동에 1건이 있습니다. 명지동에 1-715번지에 건물이 지금 철거 동의는 되어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철거 동의의 의견을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대상자도 가급적이면 영세민이나 취약계층 위주의 건물의 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상자 선별에도 충분한 철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공가 방치하는 분들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 철회하신 분들이 있는데 차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건물의 피해 말씀이십니까?
박상준 위원
네, 인근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그 인근의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 소유주가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나 안전문제나 기타 화재에 대비해서 「건축법」에는 건축물 소유주의 유지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폐공가 면에서 인근 주택에 안전과 피해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관내에 폐공가 내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서낙동강변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 기본 구상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업 대상지가 2017년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지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네,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거 부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이 났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공기업 평가원 BC가 1이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홍 위원
BC가 0.8 나왔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한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다시 추진을 한다는 것,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할 예정이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지금...
김주홍 위원
도시공사에서 할 예정이지요? 일단은.
건설과장 백명기
하면 공공개발로 들어가니까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17년도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위 제한 묻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실제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데 이때 의견 수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었고 그냥 부산은행 앞에 공고문 1장 딱 붙었습니다. 자, 이거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시작하면서... 국가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들도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 사업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씩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그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런 기초단체장께서 한 번 사업성이 없다고 난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도 모르게 다시 용역설계를 들어간 것,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20만 평 가까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7년도에 할 때도 주민들한테 우편물조차도 안 갔습니다. 지주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시작할 때, 저도 이번에 책자를 받아봐서 알았지만 우리 책자 받기 전에 대저1동 주민자치위원회 야유회 갈 때 청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고 우리 가족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용역비가 올라온 것을. 저도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게 되었지요. 발칵 뒤집어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의장님하고 의원 전부 다 면담을 하게 되었고. 의원들도 사항을 다 알게 되었고. 일단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저발전위원회에서는 이틀 뒤에 와서 또 면담을 했었고 그런데 주민들 사유재산으로 이런 막대한 일을 벌이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조차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협의나 최소한의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식 행정을 밀어붙인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호에 동물복지시설 아시지요? 그거 들어서려고 주민 설명 했다가 반대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 부지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시 부지인데도 그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개인 사유재산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진짜 이것은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저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 난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소통도 안 하고. 그때 보니까 대저2동에 배수펌프장 자리 위치 때문에 문제가 좀 되었지요? 설명회하니까 주민들 반대도 하고. 그때 과장님하고 계장님 보니까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만나서 설득을 해 내더니만 왜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위원님!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김주홍 위원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맞잖아요? 벌써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이 났고 중간에 아무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구청장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게 되었는데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조차도 없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거기 대책위원회하고 최근에 면담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김주홍 위원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LH에 이 사업 해달라고 협조공문 보냈었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참여를 검토해 달라고 보낸 적은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3월, 6월, 10월 이렇게 3차례 보냈었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김주홍 위원
작년에 답변 있던가요?
건설과장 백명기
답변은 없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없었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 도시공사를 방문하셨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하겠다는 사업 의지가 있는 공문이 우리 구청에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공문상으로는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없지요? 협약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아직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니,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다고도 안 했는데 우리 5,000만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 국민의 혈세입니다. 애 이름도 아니고 5,000만원을 갖다가 용역비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의 소지거리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의 협조 사항 같은 것이 그 절차가 용역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한 후에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용역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2016년인가 당시부터 해가지고 부산도시공사에서 자체 평가하고 용역했을 때는 아마 BC가 1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방침이 정해지고 나서 용역을 시행해서 공기업 평가원에 간 것으로 올라왔었는데, 공기업 평가원 자체에서 추진을 할 때 아마 BC가 조금 타이트하게 했든지 평가를 그거하게 해서 BC가 1이 안 나오는 사항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도시공사가 최종 통보해 줄 때 주변 여건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제가 고려를 해보겠다고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성터널에서 중앙고속도로까지 도로도 계속 연결될 거고 김해 쪽에서 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IC 부분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안 하는 상황이고 대동산단이 발표가 되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주변 여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은 맞는 상황이니까 지금 행위 제한이 들어간 사항은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시점이 오는데 지금 앞에서 역세권이나 대저개발 쪽에서 한번 하다가 동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 이후에는 추진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올해 초에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했을 때 부산도시공사에서도 미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발 본부장님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추진하니까 자기네들도 명분 사항이 좀 떨어진다. 앞에 그런 용역한 그것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발 할 수 있게 살리기 위해서는 강서구청 쪽에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도 나온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기업 평가원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하겠다는 의향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는 것도 이른 감이 있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만 예산이 책정이 안 된다면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못하는, 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을 추진을 하면 대상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행위 제한이 풀린다는 거는 3년 이라고 했습니까? 풀리는 기간이 몇 년 정도,
건설과장 백명기
내년 4월,
부위원장 김경옥
그 당시 2017년도에 그쪽에서 용역할 당시에 설계구상라든지 김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형 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의 구상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그거 할 수 있는 사업을 공기업 쪽으로 많이 할 수 있고 지원이 많이 들어오던 사항이 그 형태였기 때문에, 들어가면 좀 더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념을 그렇게 잡아 들어간 거지, 그게 어느 하나 공공개발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 하나에만 목적을 둔 사항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정책 시점에서 가장 그랬던 것이 임대주택형으로 하겠다고 나온 그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간 그거지, 어느 하나에 어떻게 정확하게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요. 그런 형태에서 검토를 해서 들어갔었는데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달라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쪽에서 원하는 안을 어떤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좀...
부위원장 김경옥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쪽 개발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좀 다른, 더 발전적인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용역을 맡기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거는 의견수렴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
부위원장 김경옥
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시고,
건설과장 백명기
의견 수렴도 들어보고 아니면 어떤 형태의 개발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추진력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고 절충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 개인적인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주민 분들이 어떤 쪽으로 개발을 원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제가 설명회는 보통 1회 내지 2회, 의회에도 의견 청취 듣고. 그런데 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머리 아픈 일은 머리 아픈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역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김주홍 위원님이나 저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행위 제한이 내년 4월에 풀리게 되면 지금 사업부지 안에 있는 기존 그린벨트 풀려있는 지역은 행위 제한이 풀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현식 위원
올해 6월이니까 10개월만 있으면 내가 행위 제한 풀려가지고 거기에다 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또 다시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전제는 지역을 위해서 당연히 개발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아마 지주분들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지난번에 용역 심의위원회할 때 저하고 김경옥 위원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겠다.’ 저쪽에서 지주 분들이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조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용역이니까, 용역 들어 갈 때 용역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백명기
용역을 시행할 때 용역 과업은 발주가 된 이후에 착수보고회를 하게 될 때 착수보고회 때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초청한 상태에서 대기실을 갖다가 대강당 같은 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용역사들도 기본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오게 될 테니까 기본 구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최대한 의견수렴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일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집행기관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가장 좋은 방안 쪽으로 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저쪽 용역사에서도 그런 용역을 많이 추진하고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모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면 자기네들은 어떤 방향으로 원하느냐고 하면 같이 서로 와주셔가지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선택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필요하듯이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취사 선택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가듯이, 한 번 만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계획은 어떠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그대로 의견에 뜻이 반영될는지 안 될는지 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계신 위원님들도 설명회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가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할 테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누구 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그것은 용역을 추진을 해가면서 서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물으시면 그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역 추진하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도출해 보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일단 지역을 봤을 때는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타이밍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역 전체를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거는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용역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10시 59분
안건
2.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4일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하게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2,280만원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354억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지사천 인조잔디 족구장 정비 3,0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명지동 영강중리마을 도로개설 3,000만원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예비비를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시비 2,280만원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354억입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폭염 관련해 가지고 시비가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쿨링포그라고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물이 나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네, 물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늘막 이런 것은 혹시,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그늘막은 안전관리과에 기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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