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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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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0월 13일

의사일정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태섭 의원 외 4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태섭 의원 외 4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동호 의원 외 4인 발의) 6.김해공항 확장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조현상 의원 외 4인 발의) 7.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동호 의원 외 1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태섭 의원 외 4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태섭 의원 외 4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동호 의원 외 4인 발의) 6.김해공항 확장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조현상 의원 외 4인 발의) 7.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동호 의원 외 1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10월 12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지난 9월 28일 전태섭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동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상 위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김해공항 확장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손동호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현상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상 의원입니다.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손동호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상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동호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자료제공과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04분
안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혜미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혜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손동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다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전태섭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이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미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태섭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태섭 의원 외 4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태섭 의원 외 4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동호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손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5, 6월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8일에서 매년 6월 8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월정수당 216만 1,000원을 222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로 명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6.김해공항 확장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조현상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공항 확장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상 의원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 강서구민들이 받을 피해와 고충을 알리는 바이며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김해공항 확장 반대의사를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고자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8월 김해공항이 개장된 이래 인근의 주민들은 40년간 항공소음으로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연일 이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인간다운 주거공간과 쾌적한 환경은 기대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해 생업인 농산, 축사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시 신공항 건설이라는 공약이 나온 이후 올해까지 밀양과 가덕도가 후보지로 입지를 굳혀오면서 우리구민들은 공항이전으로 소음공해로부터 벗어나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결정방안은 우리 강서구민을 포함한 35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선택이며 김해공항 인근에 삶의 터전을 둔 강서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지금도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확장 후 소음피해 주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음대책으로 토지매수 및 이전보상이 있지만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이 이주를 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겠습니까? 이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김해공항 확장은 안전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제거되는 것도 아니며, 문제점에 대해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김해 신어산과 돗대산이라는 고정 장애물은 여전히 안전에 위험을 주며 2002년 돗대산 비행기 추락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는 쉽게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구 의원과 10만여 강서구민들은 위와 같이 김해공항 확장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히는 바이며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입게 될 피해에 대하여 강서구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주장이 중대한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합니다.
하나. 현 정부에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확장으로 인한 강서구민들이 입게 될 소음‧환경 피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김해공항 확장은 10만 강서구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결정사항으로 사업 강행시 이를 저지할 것이며 강서구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민들의 소음‧환경피해, 생계터전 상실 등의 문제가 불 보듯 뻔한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한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공항 확장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7.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동호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손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손동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8.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한만호 경제산업국장 임경배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천동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유병옥 재무과장 성말선 세무과장 서현구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사무과장 강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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